민사2010가합10279부산지방법원 1심2012-02-09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약 18억 8천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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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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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0가합10279 민사 사건(2012년 2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주택법 제46조,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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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월드메르디앙 아파트에서 시공사였던 회생회사가 부실하게 건물을 지어 벽 균열과 누수 등 여러 하자가 발생했다.
  • 입주자대표회의인 원고는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 대신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 권리를 넘겨받아 하자보수보증을 한 대한주택보증(피고)을 상대로 약 18억 8천만 원의 보증금 지급을 요구했다.
  • 회생회사는 재정 문제로 법원의 회생절차를 받게 되었고, 관리인이 소송을 이어받았다.
  • 법원은 대한주택보증에게 보증금 약 18억 8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명령했으나, 회생회사 관리인에 대한 청구는 일부만 받아들여지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입주자대표회의는 시공사인 회생회사가 지은 아파트 하자에 대해 보증인인 대한주택보증에게 보증금 지급을 요구했다. 쟁점은 하자보수 책임과 보증금 지급 여부였으며, 법원은 대한주택보증에 약 18억 8천만 원 지급을 명령하고 회생회사 관리인에 대한 청구는 일부만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생회사가 아파트를 부실하게 시공해 균열, 누수 등 하자가 발생했고, 원고는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 대신 받을 손해배상권리를 양도받았다.
  • 회생회사는 법원의 회생절차를 받으며 관리인이 소송을 이어받았으나, 원고가 신고한 채권 범위를 넘어선 추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하자보수보증계약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이 보증 책임을 지며, 균열이 작아도 시간이 지나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어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대한주택보증이 주장한 균열 허용 기준과 고소할증 미적용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회생회사가 공동시행자나 사업주체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에 대한 원고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부실 시공으로 발생한 아파트 하자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가 보증인인 대한주택보증에게 보증금 지급을 요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약 18억 8천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했다. 회생회사 관리인에 대한 청구는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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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4 / 6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9가합104465·서울남부지방법원·2021-12-24·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신축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 시행사와 보증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가합532295·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25·1심·원고 일부 승소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공용 및 개인 부분의 여러 하자에 대해 시공사와 보증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나77608·서울고등법원·2008-03-26·2심·원고 일부 승소

OO지역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8나11834·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8-11-01·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비용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건설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119240·서울고등법원·2010-02-18·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비용 1,046,359,049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가합12240·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8-11-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분양한 아파트에 균열·누수·백화·철근노출 등 시공상 하자가 발생하자, 원고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가합1078·의정부지방법원·2012-05-17·1심·원고 승소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균열과 누수 등 하자에 대해 보증회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했으나 보증회사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2가합2115·울산지방법원·2004-10-27·1심·원고 승소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9가합59112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2-0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아파트 하자보수비로 670,319,890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나97988·서울고등법원·2009-02-03·2심·원고 승소

아파트 하자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설사와 보증사를 상대로 보수비용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8가합55246·광주지방법원·2021-09-10·1심·원고 일부 승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비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넘겨받아 시행사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나2027942·서울고등법원·2015-04-28·2심·원고 승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파트 건설공사 하자로 인해 건설사들과 보증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나686·서울고등법원·2018-08-31·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 아파트 시공 과정에서 방화문과 욕실 방수 등 하자가 발생하여 조합이 시공사들에 보수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3가합3133·창원지방법원·2005-10-20·1심·원고 일부 승소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공용부분과 일부 세대 전유부분 하자보수비용에 대해 시공사와 보증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가합10668·대전지방법원·2006-11-30·1심·원고 일부 승소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시공사와 하자보수 보증사에 하자보수비용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58309·서울고등법원·2009-02-18·2심·원고 승소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하자에 대해 시공사에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35680·서울고등법원·2010-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축과 분양을 담당한 토지신탁과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10476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2-12·1심·원고 승소

속초조양코아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설회사 등에 아파트 하자 보수비용 약 2억 8천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6577·인천지방법원·2015-11-27·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 아파트에서 방화문 내화성능 미달과 욕실 방수 두께 부족 등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70099·서울고등법원·2008-01-15·2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조합이 시공사들과 아파트 신축공사 중 설계변경과 시공하자 문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2027066·서울고등법원·2025-05-01·2심·원고 승소

집합건물 하자에 대해 관리단이 건설회사에 하자보수비 2억원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323·대구고등법원·2005-04-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한 아파트에서 하자보수를 요구받았으나 일부만 수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12915·서울동부지방법원·2010-08-19·1심·원고 패소

아파트 하자보수공사 계약을 체결하며 소송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조건을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1061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1-10·1심·원고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8135·인천지방법원·2010-06-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로부터 아파트 분양권 매수대금과 대여금을 받고 아파트 매도를 위임받아 처리하던 중 매매대금 일부를 임의로 사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0나3888·광주고등법원·2010-12-01·2심·원고 패소

분양보증 관련 자금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1나23673·대구지방법원·2012-10-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원고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편취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가합36624·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15·1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보조원이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받아 횡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7나2077085·서울고등법원·2019-0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신용공여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4나58809·서울중앙지방법원·2025-07-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중개사를 통해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시가 부풀리기와 선순위 보증금·위반건축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0나120434·서울고등법원·2011-10-26·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와 점포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점포 일부가 공용부분임이 확인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1나25763·대구고등법원·2022-04-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이 아파트에 무단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막고, 피고 회사는 공사대금 채권을 내세워 토지를 가압류했습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3가단149058·대구지방법원·2024-03-22·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보증금과 근저당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3가단220803·대전지방법원·2023-09-21·1심·기각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다가구주택 임대차보증금 1억 6천만 원 계약을 체결하고 전액을 지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9가합501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12-10·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어기고 신축상가 입주와 영업장 대체지원비 지급을 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나71802·서울고등법원·2010-01-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중개인의 도움으로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했으나, 중개인이 법적 제한과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1나10322·수원고등법원·2021-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입주가 지연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1가단145656·대구지방법원·2023-04-12·1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상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을 무시하고 전체 세대를 대상으로 동·호수 추첨을 실시해 조합원들을 저층 일반분양 구간에 배정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나32002·서울고등법원·2016-10-2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철거하고 점유하여 손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0가합49641·부산지방법원·2022-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인근 재개발사업조합이 지상 28~36층 아파트 6개 동을 지어 성당의 햇빛과 조망을 가리게 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나20671·대전고등법원·2014-11-1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회사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금액을 지급했으나 토석 생산을 중단하고 잔금을 내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0나60194·서울중앙지방법원·2021-08-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가건물 임차인으로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지 못했다며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나65162·서울고등법원·2008-01-08·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한 798,751,676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09나66558·서울고등법원·2012-01-18·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비용 손해배상 청구 및 하자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가합520088·서울중앙지방법원·2020-07-1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신축한 오피스텔에서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 관리위원회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44179·서울고등법원·2009-04-23·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여 시공사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97558·서울고등법원·2011-06-16·2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에서 균열과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합1184·대전지방법원·2014-01-23·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에 미시공·부실시공과 설계도면과 다른 시공으로 공용부분 및 세대별 하자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2나2003484·서울고등법원·2023-05-10·2심·원고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와 분양자를 상대로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합908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09-08·1심·원고 패소

아파트 분양전환 후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청구권을 양수받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0가합51124·광주지방법원·2022-08-18·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 등의 미시공·부실시공으로 생긴 하자에 대해 손해배상과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0나58638·서울고등법원·2012-02-22·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형 공장 하자 발생으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04가합3628·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5-12-02·1심·기각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하자보수 손해배상과 보증금 지급을 사업주체와 보증사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6%
2003나8489·광주고등법원·2009-09-30·2심·원고 패소

금호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9가합6212·수원지방법원·2010-01-2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들에게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예정일을 지키지 못해 계약 해제를 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4가합12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4-12-21·1심·원고 승소

아파트 입주 예정일에 입주하지 못해 지체상금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4가합6698·광주지방법원·2005-01-28·1심·기각

아파트 분양 후 대지면적이 부족하다며 수분양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11나2403·서울고등법원·2011-07-06·2심·원고 일부 승소

10년차 아파트 벽체 균열 등 하자에 대해 시공사와 보증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7가합96794·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17·1심·원고 일부 승소

OO지역에 고층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면서 주변 주택에 심각한 햇빛 가림 피해가 발생해 주택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7나628·대전고등법원·2007-11-02·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 발생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와 보증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2나28778·서울고등법원·2013-07-24·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 대신 분양보증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5가합5399·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7-06-22·1심·원고 패소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2%
2018나2034290·서울고등법원·2020-12-17·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미시공 및 시공불량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시공사들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2%
2008나37706·서울고등법원·2008-12-02·2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광고와 달리 최상층 다락을 일상 생활공간으로 쓸 수 없게 시공하여 입주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2%
【원 고】 거제동 월드메르디앙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앤로 담당변호사 김욱태 외 1인) 【피 고】 월드건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월드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변론종결】2011. 12. 1. 【주 문】 1. 원고의 회생채무자 월드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에 대한 소 중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월드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부분 및 원고가 월드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직접적인 손해배상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부분 중 28,820,945원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피고 ****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887,743,971원 및 그 중 1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6. 15.부터, 나머지 1,777,743,971원에 대하여는 2011. 11. 2.부터 각 2012. 2.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회생채무자 월드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회생채무자 월드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 주식회사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 ****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원고의 회생채무자 월드건설 주식회사(이하 ‘****’라고 한다)에 대한 회생채권은 2,299,094,660원 및 그 중 1억 1,00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나머지 2,189,094,66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임을 확정하고, 피고 **** 주식회사는 피고 ****의 관리인 ****(이하 ‘피고 관리인’이라고 한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2항 기재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부산 연제구 (주소 생략) 지상 거제동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10개동 1,156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행자인 월드에이치에스디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월드와이제이디, 이하 ‘월드 HSD’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수급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한 시공사이다. 3) 피고 **** 주식회사(이하 ‘피고 ****’이라고 한다.)는 아래와 같이 ****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자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는 2005. 11. 15. 피고 ****과의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사용검사권자인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을 보증채권자로 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아래 하자보수보증계약 전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그 후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가 원고로 변경되었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는 2005. 12. 9. 사용승인을 받았다. [표1] 순번보증서번호 보증기간보증금액(원) 1(보증서번호 1 생략) 2005. 12. 9. ~ 2006. 12. 8.(1년)1,340,525,3282(보증서번호 2 생략) 2005. 12. 9. ~ 2007. 12. 8.(2년)1,340,525,3283(보증서번호 3 생략) 2005. 12. 9. ~ 2008. 12. 8.(3년)2,010,787,9924(보증서번호 4 생략) 2005. 12. 9. ~ 2010. 12. 8.(5년)1,005,393,9965(보증서번호 5 생략)2005. 12. 9. ~ 2015. 12. 8.(10년)1,005,393,996 다. 하자의 발생 등 ****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하였다. 그래서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는 건물 외벽 및 내부 균열, 누수, 들뜸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과 원고는 입주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때부터 ****에게 하자보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가 일부 하자에 대하여 보수공사를 실시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아파트에는 별지 기재와 같은 하자가 여전히 남아 있고, 이를 보수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표2] 구분하자보수비(원)합계(원)미·오시공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공용부분232,706,669528,279,61753,241,990 167,590,076646,003,782310,174,5901,937,996,724전유부분299,944,759135,328,577240,320 -19,499,443 6,237,585461,250,684합 계2,399,247,408 라. 손해배상채권의 양도 이 사건 아파트의 1,156세대 중 별지 2. 기재와 같이 50세대의 미양도세대를 제외한 1,106세대가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에게 위 채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한 1,106세대의 전유부분의 면적 합계가 전체세대 전유부분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93.76%이다. 마. ****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한편, ****는 이 사건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1. 3. 17. 수원지방법원 2011회합13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이 ****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의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소외 2(이하 ‘감정인’이라고 한다)의 각 감정결과 및 감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관리인에 대한 청구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확정을 청구하는 부분 가)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 ****에 대하여 가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9조 또는 주택법 제46조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확정과 선택적으로 월드 HSD를 대위하여 월드 HSD가 ****에 대하여 가지는 도급계약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확정을 구하고 있다. 나) 그런데 회생채권자는 채권표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거나 회생절차 개시 당시에 이미 계속되어 있는 소송을 수계할 수 있으므로, 채권조사기일까지 신고하지 않은 채권을 새로이 주장할 수는 없고, 채권표에 기재된 것보다 다액의 채권액이나 새롭게 우선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따라서 채권표에 기재되지 않은 권리, 채권액, 우선권의 유무 등의 확정을 구하는 회생채권확정의 소 또는 채권표에 기재되지 않은 권리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의 그 수계신청 등은 모두 부적법하다. 다) 살피건대, 을 제1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1. 4. 26. ****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신고한 회생채권은 원고가 당초 주장하던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에 대한 직접적인 손해배상채권인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월드 HSD를 대위하여 월드 HSD가 ****에 대하여 가지는 도급계약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여 신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2011. 4. 26. ****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를 ‘원고’로, 회생채권의 원인·내용을 ‘원고는 ****가 시공한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였으며, ****를 상대로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2010가합10279호 손해배상(기) 청구사건에서 손해배상금 2,270,273,715원을 청구하였다.’는 취지로 회생채권신고서(을 제18호증)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위 회생채권신고서에는 원고가 월드 HSD를 대위하여 월드 HSD가 ****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신고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전혀 없다. ②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소송에서 ****가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시행자로서 집합건물법 제9조에 기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거나,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로서 주택법 제46조 제1항에 기한 사업주체로서의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다가 2011. 11. 1.에 이르러서야 월드 HSD를 대위하여 월드 HSD가 ****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의 확정을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그러므로 원고가 그보다 한참 전인 2011. 4. 26. 회생법원에 대하여 한 회생채권신고를 월드 HSD의 ****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신고로 보기도 어렵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월드 HSD를 대위하여 월드 HSD가 ****에 대하여 가지는 도급계약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부분은 채권표에 기재되지 않은 권리, 채권액 등의 확정을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 직접적인 손해배상채권의 확정을 청구하는 부분 가) 원고는 피고 관리인을 상대로 ****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2,299,094,660원의 확정을 구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원고가 2011. 4. 26. 회생절차에서 ****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2,270,273,715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위 금액을 초과하여 채권을 신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관리인에 대한 소 중 ****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28,820,945원(=청구금액 2,299,094,660원-회생채권신고금액 2,270,273,715원)의 확정을 청구하는 부분은 채권표에 기재되지 않은 권리, 채권액, 우선권의 유무 등의 확정을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에 기한 하자담보책임 주장에 관하여 가) 원고는 ****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분양한 사업주체임을 전제로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 및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에 의하여 그 구분소유자들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가 월드 HSD와 공동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분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주택법 제46조에 기한 하자담보책임 주장에 관하여 가) 원고는 ****가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하였으므로, 구 주택법(2005. 5. 26. 법률 제7520호로 개정된 것) 제46조 제1항의 사업주체로서 그 구분소유자들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비록 ****가 구 주택법 제46조 제1항의 시공자를 포함한 사업주체에 포함된다고 보더라도 구 주택법 제46조 제1항은 사업주체에 대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별표 6] 소정의 ‘하자보수의무’만을 정하고 있을 뿐이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에서 위 제1항 규정에 의한 담보책임기간 안에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시공자를 포함한 사업주체의 손해배상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시공과정에서 생긴 모든 하자에 대하여 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정한 것이 아니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가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중대한 하자’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가 구 주택법 제46조 제1항, 제3항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에 관하여 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 3. 피고 ****에 대한 청구 가. 피고 ****의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1) 허용균열 폭 미만의 하자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의 주장 콘크리트의 특성상 경화 전후의 과정에서 일정한 정도의 균열이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 제정 콘크리트 균열보수전문시방서 등에 의하면 습윤 환경의 경우 0.3㎜, 건조 환경에서는 0.4㎜를 각각 허용균열 폭이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0.3mm 미만의 균열은 콘크리트 재료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에 기인한 균열로서 하자가 아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허용균열 폭 이내의 균열이라고 하더라도 빗물의 침투 등으로 철근이 부식되고 균열이 확산됨에 따라 구조체의 내구성을 저하하는 등 건물의 기능상·안전상 지장을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균열이 발생한 콘크리트 외벽이 노출되는 경우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고 건물의 내구성을 감소시킨다. 또한, 감정 당시 균열 폭이 0.3㎜ 또는 0.4㎜ 미만이었다고 하더라도 계절별 온도변화가 심한 우리나라 기후 특성상 계속적으로 그 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 이를 보수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균열이 발생하는 환경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일정 기준 이하의 균열을 하자보수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고소할증의 미적용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의 주장 대한건설협회에서 제정한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건축부분 중 품의할증 요건을 보면, 철탑이나 굴뚝과 같은 작업능력이 현저히 저하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품의할증을 적용하도록 제한하고 있고, 실무적으로도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이 균열보수나 도장공사의 경우 고소할증을 적용하여 보수공사를 하고 있지 않으므로, 감정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외벽 보수공사비 산정 시 50%의 고소할증률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감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아파트는 23~27층의 고층 아파트로서 외벽의 하자를 보수함에 있어 고소작업이 반드시 필요한 점, ② 아파트 외벽 균열 보수공사와 균열보수 후에 이루어지는 도장공사는 입주민들의 입주가 완료된 후에 이루어지는 작업의 특성상 아파트 신축공사 시 진행되는 공종에 비하여 작업 조건이나 환경이 매우 불리하고 열악한 점 등을 종합하면, 감정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규모나 층수, 고소에서의 작업효율 등을 고려하여 고소할증률을 적용한 것이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외벽 벽체의 층간균열에 대한 하자보수비 산정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의 주장 감정인이 이 부분 하자에 관하여 균열보수 전문업체 중 유일하게 층간균열 보수단가를 제시하고 있는 주식회사 칠만공사의 단가인 m당 5,227원이 아니라 균열보수 전문업체 3개의 평균단가인 m당 8,577원(고소할증률 50% 적용)을 적용하여 하자보수비를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주식회사 칠만공사의 층간균열 보수단가가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산정되었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고, 감정인이 3개의 균열보수 전문업체의 평균단가에 이 사건 아파트의 층수와 규모 등을 고려한 고소할증률을 적용하여 아파트 외벽 벽체의 층간균열에 대한 하자보수비를 산정한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바탕만들기 공정에 관하여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이 균열보수 공정 후 재도장하는 경우에는 균열보수 공정에 이미 도장면의 기존 페인트 긁어내기와 이물질 제거 등 바탕만들기가 선행되므로 재도장 시 바탕만들기 공정이 불필요하다. 나) 판단 균열보수 및 보수 후 도장하는 공정은 ‘균열보수 실시 전 페인트 제거, 도장을 위한 바탕처리, 도장’의 순서로 진행되므로 보수 실시 전에 하는 페인트 긁어내기와는 별도로 균열 보수 후에 도장을 위한 바탕처리 작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위 페인트 긁어내기 및 표면마감은 균열보수 작업 초기 공정과 마무리 공정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공정이 아닌 별도의 공정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5) 조적벽체 균열의 보수방법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의 주장 감정인은 조적벽체 균열의 보수방법에 관하여 표면탄성 보수공법으로 시공하거나 코킹재로 시공하는 것이 더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브이-커팅(V-CUTTING) 후 씰링 보수공법을 적용하여 하자보수비를 과다하게 산출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하자보수방법은 하자부위의 상태, 보수방법의 적정성, 안정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감정인의 재량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다70420, 70437 판결 참조). 그런데 조적벽체 균열보수에 관하여 브이-커팅(V-CUTTING) 후 씰링 보수공법을 적용하여 하자보수비를 산정한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 6) 방화문 철판 두께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의 주장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1항에서는 “갑종방화문은 그 양면에 각각 두께 0.5mm 이상의 철판을 붙인 것으로 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도면에는 표기된 ‘ST PLATE 1.6mm FRAME'은 철판 양면을 합한 두께가 1.6mm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가 이 사건 아파트의 방화문을 평균 0.96mm의 두께로 시공한 것을 하자로 볼 수는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도면에서는 방화문의 두께에 관하여 ‘ST PLATE 1.6mm FRAME'으로 시공하도록 지시하고 있고, 이를 단면이 아닌 양면을 합한 두께에 대한 지시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 7) 조경 고사목 및 수목 규격 불량 하자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하자감정이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로부터 약 5년 정도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고, 원고의 관리소홀로 조경수목이 고사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비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일부 감액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감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가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고로부터 조경 고사목에 대한 하자보수를 요청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보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그 이후로도 조경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고사 또는 규격·수량 부족 등의 하자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고의 관리소홀 등이 이 부분 하자의 발생 또는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8) 세대 목문의 두께 미달 하자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 내 현관 목문의 두께 미달 하자에 관하여 그 하자보수비가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감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세대 내 현관 중문은 프레임만 목재일 뿐 문 자체는 내수합판이 아니라 유리로 시공되었으므로 현관 중문을 제외하고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여야 함에도 감정인이 현관 중문까지 포함하여 하자보수비를 과다하게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하자보수비를 바르게 산정하면 이 부분 하자에 관한 하자보수비는 413,868원이 감액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있다. 9) 욕실문 개폐 시 간섭 하자에 관하여 가) 피고의 주장 (1) 일반적으로 욕실에서 사용하는 슬리퍼의 높이는 7~8cm 정도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 욕실을 설계도면대로 시공한다고 하더라도 욕실 단 차이가 7cm 미만이 되어 욕실문 개폐 시 슬리퍼가 걸리게 된다. 따라서 이를 ****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로 인정할 수 없다. (2)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하자는 깔판을 1회 설치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보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감정인은 욕실 바닥 부분을 철거한 후 단 차이에 맞게 재시공하는 방법으로 하자보수비를 과다하게 산정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감정인이 이 사건 아파트 세대 내 욕실 단차에 대하여 설계도면과 현재 시공 상태를 조사한 후 그 단차를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이를 철거한 후 재시공하는 방법으로 하자보수비를 산출하였는데, 위와 같은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자료가 없고, 깔판의 파손, 노후화 등을 고려하면 깔판을 1회 설치하는 방법으로는 하자보수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 나. 보증책임의 발생 피고 ****이 2005. 11. 15. ****와의 사이에 [표1] 기재와 같은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 ****은 ****의 하자보수의무의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따라 보증금액의 범위 내에서 각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비용에 상당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보증책임의 범위 피고 ****의 보증대상이 되는 하자보수비용은 별지 1. 기재 하자목록 기재 하자 중 사용검사 전 하자보수비용, 미시공과 오시공 하자보수비용을 제외한 1, 2, 3, 5, 10년차 하자로 인한 하자보수비용이 된다. 그러므로 피고 ****이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자보수보증금은 아래 [표3] 기재와 같고, 그 합계액은 1,887,743,971원이다. [표3] 구분하자보수비(원)합계(원)1년차2년차3년차5년차10년차공용부분528,279,61753,241,990167,590,076646,003,785310,174,580전유부분135,328,577240,320-19,499,4436,237,585합계663,608,19553,482,312167,590,076665,503,233316,412,175보증한도1,340,525,3281,340,525,3282,010,787,9921,005,393,9961,005,393,996인정금액663,608,19553,482,312167,590,076665,503,233316,412,1751,866,595,971산업안전보건 관리비3,294,0003,294,000공용부분 선보수비15,482,50015,482,500전유부분 선보수비2,371,5002,371,500합계1,887,744,611 라. 소결 따라서 피고 ****은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기한 하자보수의무의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하자보수보증금 1,887,743,971원 및 그 중 1억 1,00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0. 6. 15.부터, 나머지 1,777,743,971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1. 11. 2.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2.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관리인에 대한 소 중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부분 및 원고가 ****에 대하여 가지는 직접적인 손해배상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부분 중 28,820,945원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며, 원고의 피고 관리인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한재봉(재판장) 김영석 신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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