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합104760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0-02-12 선고검수완료

속초조양코아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설회사 등에 아파트 하자 보수비용 약 2억 8천만 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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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속초조양코아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원고)는 아파트 외벽 균열과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의 하자 보수비용 약 2억 8천만 원을 새롬성원산업 주식회사 등(피고)에게 청구함.
  • 아파트는 2006년 사용승인을 받았고, 건설회사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하거나 부실시공하여 하자가 발생함.
  • 원고는 177세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고, 피고들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함.
  • 피고 건설회사는 일부 보수공사를 했으나 하자보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
  • 법원은 하자보수비용 중 일부는 인정하되, 전체 외벽 도장 비용 등 과다 산정된 부분은 인정하지 않음.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속초조양코아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하자 보수비용 약 2억 8천만 원을 건설회사 등에게 청구한 사건에서, 하자보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이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아파트 외벽 균열에 대해 전체 도장 비용이 아닌 균열 부분만 도장하는 것이 통상적인 보수 방법이며, 전체 도장은 과다한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봄.
  • 계단실 창호 코킹 시공 불량 등 일부 하자에 대한 보수비용은 감정인의 재료비 단가 정정을 반영해 산정함.
  • 건설회사가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하거나 부실시공하여 아파트 기능과 안전에 지장을 초래한 하자가 인정됨.
  • 원고가 177세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점과 채권양도 통지 사실을 인정함.
  • 하자보수보증계약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증 책임을 지는 점도 고려됨.
  • 법원은 하자보수비용 중 적정한 부분만 인정하고, 과다 청구된 부분은 기각함.

핵심 정리

속초조양코아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건설회사가 제대로 하자보수를 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보수비용을 청구했고, 법원은 일부 하자에 대한 보수비용을 인정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전체 외벽 도장 비용 등 과다 산정된 비용은 인정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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