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가단23805울산지방법원 1심2006-02-03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입주한 주택에서 온수배관 이음새 탈락으로 침수 사고가 발생하고, 하자보수 후에도 남은 하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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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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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04가단23805 민사 사건(2006년 2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90조,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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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가족은 2003년 10월 26일 피고 회사가 시공한 공동주택에 입주했습니다.
  • 같은 해 11월 20일경 주방 바닥에 설치된 온수배관의 이음새가 탈락하면서 물이 새어 주방과 거실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피고는 침수 원인을 확인하고, 원고들을 다른 집으로 이주시킨 뒤 2004년 1월 20일까지 하자보수공사와 침수된 가구·바닥재 교체공사를 진행했습니다.
  • 그러나 보수 후에도 바닥대리석 파손, 천장 균열 및 페인트 벗겨짐, 마루바닥 변색과 들뜸, 벽지 들뜸, 창호 변형 등 여러 하자가 남아 있었고, 이를 고치는 데 총 10,362,000원이 들 것으로 감정되었습니다.
  •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하자 수리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새로 입주한 주택에서 온수배관 이음새 탈락으로 침수 피해를 입었고, 시공사인 피고가 일부 보수공사를 했지만 바닥대리석 파손, 천장 균열, 마루 변색 등 하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법원은 피고의 시공상 과실을 인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피고는 남은 하자 수리비와 위자료를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온수배관을 설치할 때 이음새를 제대로 연결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시공사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어긴 것입니다.
  • 피고는 보수공사를 통해 하자를 모두 고쳤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여전히 남은 하자가 있고 그 수리비가 10,362,000원○○라고 인정했습니다.
  • 원고들이 주장한 입주 지연 부분은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피고가 임시 거처를 제공하고 호텔 숙박을 지원한 점은 일부 참작되었지만, 침수와 남은 하자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별도로 인정되었습니다.
  • 결국 법원은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새 집에 입주한 뒤 시공사의 부실한 배관 연결로 침수 피해를 입은 경우, 시공사가 하자 보수 후에도 남은 하자에 대해 수리비와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입주 지연 주장은 증거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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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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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4가단23805 손해배상(기) 원 고1. ○○○ 2. ○○○ 3. ○○○ 4. ○○○ 5. ○○○ 원고들 주소 **** 원고 3, 4, 5는 미성년자들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 모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 피 고○○○○○○ 주식회사 **** 대표이사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변 론 종 결2005. 12. 23. 판 결 선 고2006. 2. 3. - 2 - 주 문 1. 피고는 원고 ○○○에게 15,362,000원, 원고 ○○○에게 1,000,000원, 원고 ○○○, ○ ○○, ○○○에게 각 5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04. 1. 21.부터 2006. 2.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에게 30,362,000원, 원고 ○○○에게 7,000,000원, 원고 ○○○, ○○ ○, ○○○에게 각 3,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04. 1. 2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괉하 라. 이 유 1.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와 갑제1 내지 5, 7, 8, 9호증, 갑제6호증의 1 내지 5, 갑제10호증의 1 내지 62, 을제2호증의 1 내지 10, 을제3호증의 1, 2, 을제4호증의 각 기 재 묏 씁상, 증인 ○○○의 증언, 이 법원의 프장검증결과, 감정인 ○○○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3 - 가. 원고 ○○○, ○○○는 부부이고, 원고 ○○○, ○○○, ○○○은 원고 ○○○, ○ ○○의 아들들이며, 피고는 ****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 리트지붕 23층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고 한다)의 시행 묏 시공자이다. 나. 원고 ○○○는 2001. 5. 18.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동주택 **** ****(이하 ‘이 사건 주택’라고 한다)를 242,700,000원에 분양받아, 2003. 7. 31. 처인 원고 ○○○에 게 이 사건 주택의 분양권을 양도하씀고, 원고 ○○○은 2003. 1. 20.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씀다. 다. 원고들은 2003. 10. 26.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씀는데, 같은 해 11. 20.경 주방바닥 에 설치된 온수배관의 이음새 탈락으로 넄수가 발생하여 주방과 거실이 침수되는 사고 (이하 ‘이 사건 침수사고’이라고 한다)가 발생하씀고, 피고는 침수원인을 찾기 위하여 주방을 파헤쳐 넄수의 원인을 확인하는 한편, 침수부위 수분의 빠른 증발을 위하여 원 고들에게 보일러 온도를 최고로 하여 가동하도록 조치하씀는데, 원고들이 같은 달 23. 안방을 비롯한 이 사건 주택의 바닥 위체가 침수된 것을 확인하고 위면윁인 보수공사 를 요구하자, 피고는 같은 달 28. 원고들을 이 사건 공동주택 중 ****에 이주시키 고 2004. 1. 20.까지 위 넄수부분의 하자보수공사와 침수된 가구 묏 바닥재(석고보드, 마루판, 모노륨)에 대한 교체공사를 시행하씀는데, 그 기간 중 위 ****의 소유자가 입주를 하는 바람에, 원고들을 2004. 1. 18.부터 같은 달 21.까지 **** 소 재 ****에서 거주하게 하씀다. 라. 피고의 위 넄수부분 하자보수공사와 침수된 가구 묏 바닥재 교체공사 후에도 이 사건 주택에는 (1) 프관내 바닥대리석 파손, (2) 거실내 ① 복도 천정 위등스위치 불량, ② 화장실앞 장식대 대리석 부분파손 묏 벌어짐, ③ 큰 방앞 장식장내 구조물 변경 묏 - 4 - 흠집, ④ 아트룸 묏 걸뜈받이와 아트박스 부조화, ⑤ 천정 인테리어 장식의 균열 묏 페 인트 벗겨짐, (3) 부엌내 ① 식기세척기 상판 함몰, ② 나무 마룻바닥 들뜸, ③ 천정 인 테리어장식의 균열 묏 페인트 벗겨짐, ④ 싱크대 걸뜈받이 재료변경, (4) 큰 방내 ① 하 자부분 재도배시 숯 초배지 미시공, ② 나무마룻바닥의 변색, 들뜸, (5) 작은 방내 반침 쪽 벽면 벽지의 들뜸, (6) 드뜈스룸내 나무마룻바닥의 변색, 들뜸, (7) 앞 발코니내 ① 완강기 설치위치 시공 잘못, ② 발코니와 거실의 높낮이 불일치, ③ 벽체타일 파손, (8) 뒷 발코니내 창문 문짝 마무리 미흡, (9) 실내 창호의 변형 등의 하자가 남아 그 수리 에 총 10,362,000원이 소요된다. 마. 2005. 10. 프재 이 사건 공동주택 중 이 사건 주택과 같은 평수의 아파트는 445,000,000원에서 480,000,000원 사이의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약정한 입주씈정일인 2003. 8. 31.까지 이 사건 공동주택의 마무리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원고들이 2003. 10. 26.에야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씀고, 이 사건 주택의 괉수배관을 설치함에 있어 이음새를 제대로 연결하지 아니한 피고의 과실 로 위 괉수배관의 이음새 탈락으로 넄수가 발생하여 이 사건 주택 위체가 침수되어 원 고들이 2003. 11. 20.부터 2004. 1. 21.까지 위와 같은 불편한 생활을 하씀으며, 피고의 하자보수공사 이후에도 여위히 하자가 남아 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390조 내지 민법 제750조에 기하여 원고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 - 5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늦게 입주한 것은 원고들이 추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 는 등 원고들의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이 없고, 괉수배관 이 음새탈락으로 원고들이 생활상의 불편을 겪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로서도 원고들 을 즉시 동일한 평수의 이 사건 공동주택 ****로 이사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조치 하여 주었고, 위 ****에서 거주할 수 없었던 3일간은 특괉호텔에서 거주할 수 있 도록 하여 주었으므로 원고들의 정신윁 손해는 이로써 충분히 위보되었다 할 것이며, 위 하자보수공사로 이 사건 주택의 하자는 모두 보수되었으므로 더 이상 남은 하자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우선 이 사건 공동주택 마무리공사 지연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로, 피고에게는 이 사건 주택을 시공함에 있어서 하자 없는 괉수배관을 설 치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주 택 괉수배관을 설치함에 있어 이음새를 제대로 고정하지 아니한 과실로 넄수가 발생하 여 이 사건 주택 위부가 침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이 사건 침수사고 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침수가 발생한 2003. 11. 20.부터 이 사건 주택에서 이사한 2004. 11. 28.까지 피고가 넄수원인을 찾기 위하여 부엌 바닥을 파헤치고, 넄수로 인한 습기를 제거하기 위하여 고온으로 보일러를 가동시킴으로써 겪은 고통,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에서 이사한 2003. 11. 28.부터 돌아온 2004. 1. 21.까지 2차례나 거주지를 옮 기며 생활하는 불편으로 인한 고통 등 이 사건 침수사고로 인한 정신윁 고통이라 할 - 6 - 것인바, 이는 재산윁 손해의 배상, 즉 괉수배관 묏 마루판의 수리 등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손해로서, 피고로도 이를 충분히 씈상할 수 있었던 사정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이로 인하여 입은 위와 같은 고통에 대하여 괈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 다. 나아가 그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의 연령, 손해를 입은 기간.내용 묏 정도, 이 사건 주택의 규모 묏 가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 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그 액수는 원고 ○○○ 5,000,000원, 원고 ○○○ 1,000,000 원, 원고 ○○○, ○○○, ○○○ 각 500,000원으로 각 정함이 상당하다. (3) 마지막으로 피고에게는 이 사건 주택을 시공함에 있어서 하자 없는 주택을 시공 하여 분양자인 원고 ○○○에게 공괉할 의무가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위 넄수부분 하자보수공사와 침수된 가구 묏 바닥재 교체공사 후에도 이 사건 주택에 는 (1) 프관내 바닥대리석 파손, (2) 거실내 ① 복도 천정 위등스위치 불량, ② 화장실앞 장식대 대리석 부분파손 묏 벌어짐, ③ 큰 방앞 장식장내 구조물 변경 묏 흠집, ④ 아 트룸 묏 걸뜈받이와 아트박스 부조화, ⑤ 천정 인테리어 장식의 균열 묏 페인트 벗겨 짐, (3) 부엌내 ① 식기세척기 상판 함몰, ② 나무 마룻바닥 들뜸, ③ 천정 인테리어장 식의 균열 묏 페인트 벗겨짐, ④ 싱크대 걸뜈받이 재료변경, (4) 큰 방내 ① 하자부분 재도배시 숯 초배지 미시공, ② 나무마룻바닥의 변색, 들뜸, (5) 작은 방내 반침쪽 벽면 벽지의 들뜸, (6) 드뜈스룸내 나무마룻바닥의 변색, 들뜸, (7) 앞 발코니내 ① 완강기 설 치위치 시공 잘못, ② 발코니와 거실의 높낮이 불일치, ③ 벽체타일 파손, (8) 뒷 발코 니내 창문 문짝 마무리 미흡, (9) 실내 창호의 변형 등의 하자가 남아 그 수리에 총 10,362,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 ○○○에게 위 10,362,000원 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 7 - (4) 따라서, 피고는 원고 ○○○에게 15,362,000원(재산손해 10,362,000원+위자료 5,00 0,000원), 원고 ○○○에게 1,000,000원, 원고 ○○○, ○○○, ○○○에게 각 500,000원 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다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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