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5가합11544수원지방법원 1심2026-04-15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외벽 균열로 인한 누수 피해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에 보수공사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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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7민사부 2025가합11544 민사 사건(2026년 4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8조 제1항, 민법 제214조, 민법 제21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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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아파트 제108동 제301호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해당 아파트 공용부분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이다.
  • 원고는 2023년 7월 임차인E에게 해당 호실을 임대하였으나, 2024년 4월경 안방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곰팡이가 피었다.
  • 감정 결과, 누수는 피고가 관리하는 아파트 외벽(측벽)의 균열 부위로 물이 유입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 안방 천장 석고보드 교체 및 도배 공사비로 937,750원의 원상회복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임차인이 2025년 8월에 퇴거한 후, 원고는 누수와 공실 발생을 이유로 보수공사 이행, 원상회복비용 및 임대차 차임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아파트 외벽 균열로 발생한 누수 피해에 대해 관리 주체인 피고를 상대로 원상회복비용, 균열보수공사 이행, 차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외벽 균열로 인한 누수 책임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원상회복비용과 균열보수공사 이행을 명하였으나, 누수와 임대차 계약 체결 실패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차임 상당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아파트 외벽은 구분소유자들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며, 관리 주체인 피고는 건물이 안전성을 갖추도록 유지·보수할 책임이 있다.
  • 감정 결과에 따르면 누수는 외벽 균열을 통해 물이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공작물의 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 안방 천장 수리에 필요한 원상회복비용 937,750원과 지연손해금, 그리고 측벽 균열보수공사를 이행할 의무가 피고에게 있다.
  • 다만, 간단한 보수로 해결할 수 있었던 점과 균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임차인이 퇴거한 이후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맺지 못한 손해가 외벽 균열로 인해 당연히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차임 상당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아파트 외벽 균열로 인한 누수 피해에 대해 관리 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의 책임을 인정하여 보수공사와 수리 비용 지급 판결이 내려졌다. 다만, 누수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임대차 공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 일부 승소로 종결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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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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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5 / 5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가합1061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1-10·1심·원고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나58309·서울고등법원·2009-02-18·2심·원고 승소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하자에 대해 시공사에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13609·서울중앙지방법원·2014-06-20·2심·원고 패소

다가구주택 4층에서 결로와 곰팡이 발생 사실을 임대인에게 즉시 알리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3가합11664·울산지방법원·2026-02-05·1심·원고 일부 승소

인근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합1184·대전지방법원·2014-01-23·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에 미시공·부실시공과 설계도면과 다른 시공으로 공용부분 및 세대별 하자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99가단22374·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2000-02-17·1심·원고 패소

아파트 아랫층 천장 누수가 윗층 세대의 발코니 확장공사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합1078·의정부지방법원·2012-05-17·1심·원고 승소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균열과 누수 등 하자에 대해 보증회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했으나 보증회사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합10476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2-12·1심·원고 승소

속초조양코아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설회사 등에 아파트 하자 보수비용 약 2억 8천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가합520088·서울중앙지방법원·2020-07-1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신축한 오피스텔에서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 관리위원회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2가합2115·울산지방법원·2004-10-27·1심·원고 승소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1779·광주고등법원·2011-08-25·2심·원고 패소

아파트 공용부분에 발생한 균열 등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2027942·서울고등법원·2015-04-28·2심·원고 승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파트 건설공사 하자로 인해 건설사들과 보증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2403·서울고등법원·2011-07-06·2심·원고 일부 승소

10년차 아파트 벽체 균열 등 하자에 대해 시공사와 보증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나11834·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8-11-01·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비용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건설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28778·서울고등법원·2013-07-24·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 대신 분양보증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44179·서울고등법원·2009-04-23·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여 시공사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가합55246·광주지방법원·2021-09-10·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행사에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합12240·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8-11-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분양한 아파트에 균열·누수·백화·철근노출 등 시공상 하자가 발생하자, 원고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628·대전고등법원·2007-11-02·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 발생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와 보증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가합10668·대전지방법원·2006-11-30·1심·원고 일부 승소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시공사와 하자보수 보증사에 하자보수비용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97558·서울고등법원·2011-06-16·2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에서 균열과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가합104465·서울남부지방법원·2021-12-24·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신축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 시행사와 보증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가합51124·광주지방법원·2022-08-18·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 등의 미시공·부실시공으로 생긴 하자에 대해 손해배상과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3나8489·광주고등법원·2009-09-30·2심·원고 패소

금호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8나2034290·서울고등법원·2020-12-17·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미시공 및 시공불량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시공사들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0나4906·부산고등법원·2001-06-15·2심·원고 일부 승소

대동주택이 시공한 아파트에서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3가합3133·창원지방법원·2005-10-20·1심·원고 일부 승소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공용부분과 일부 세대 전유부분 하자보수비용에 대해 시공사와 보증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66558·서울고등법원·2012-01-18·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비용 손해배상 청구 및 하자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686·서울고등법원·2018-08-31·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 아파트 시공 과정에서 방화문과 욕실 방수 등 하자가 발생하여 조합이 시공사들에 보수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가단131548·서울북부지방법원·2024-02-02·1심·원고 일부 승소

오수 수평배관을 구배 부족·지지물 미설치 상태로 시공하여 배관이 분리·이탈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나62921·부산지방법원·2021-08-27·2심·원고 일부 승소

모텔 리모델링 공사 후 타일 들뜸, 벽지 틈새, 누수 등 여러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를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70099·서울고등법원·2008-01-15·2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조합이 시공사들과 아파트 신축공사 중 설계변경과 시공하자 문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2나8002·대구고등법원·2003-03-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분양받은 지하상가 미용실에 균열·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여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5가단12529·전주지방법원·2026-06-0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급수펌프 소음이 법정 기준을 넘는 아파트를 소음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원고에게 매도하고 인도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7나2068715·서울고등법원·2018-09-20·2심·원고 승소

철거공사 중 스프링쿨러 손상으로 인한 누수 사고로 피고가 장비와 의류, 숙박비 등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나2003484·서울고등법원·2023-05-10·2심·원고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와 분양자를 상대로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나2027066·서울고등법원·2025-05-01·2심·원고 승소

집합건물 하자에 대해 관리단이 건설회사에 하자보수비 2억원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나97988·서울고등법원·2009-02-03·2심·원고 승소

아파트 하자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설사와 보증사를 상대로 보수비용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119240·서울고등법원·2010-02-18·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비용 1,046,359,049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합532295·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25·1심·원고 일부 승소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공용 및 개인 부분의 여러 하자에 대해 시공사와 보증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나65162·서울고등법원·2008-01-08·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한 798,751,676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4가합3628·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5-12-02·1심·기각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하자보수 손해배상과 보증금 지급을 사업주체와 보증사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10나58638·서울고등법원·2012-02-22·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형 공장 하자 발생으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4나858·대구고등법원·1985-10-24·2심·원고 일부 승소

기초 부실 시공으로 건물이 침하되어 철거 후 재건축 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7나741·대구고등법원·1980-03-07·2심·원고 일부 승소

건축공사 도급인이 설계도 없이 착공하고 공사 중 증축 및 무거운 선전탑을 설치하여 건물 하자를 확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37706·서울고등법원·2008-12-02·2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광고와 달리 최상층 다락을 일상 생활공간으로 쓸 수 없게 시공하여 입주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가단129210·대구지방법원·2022-01-12·1심·각하

석축공사 및 조경수 이식 작업 중 조경수가 고사·파손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8%
2008나7668·서울동부지방법원·2009-03-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건물 일부가 인접 토지를 침범하여 철거 및 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3가단4254·서울북부지방법원·2024-08-29·1심·원고 승소

피고는 자신의 아파트 화장실 바닥 배관 노후로 누수를 발생시켜 원고 아파트에 피해를 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7가합96794·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17·1심·원고 일부 승소

OO지역에 고층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면서 주변 주택에 심각한 햇빛 가림 피해가 발생해 주택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1가합202556·대구지방법원·2022-05-16·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인근 주택·세대의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4가합6698·광주지방법원·2005-01-28·1심·기각

아파트 분양 후 대지면적이 부족하다며 수분양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22가단38125·전주지방법원·2025-07-11·1심·원고 일부 승소

위층 집에서 반복적으로 누수가 발생했는데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아래층 집 천장과 벽체 등이 손상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8%
2021나2011624·서울고등법원·2023-05-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집합건물 공용 통로에 설치된 벽의 철거와 손해배상을 피고 회사 및 임대인인 피고 공사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7%
2021가단2785·전주지방법원·2022-08-17·1심·원고 일부 승소

집중호우로 배수가 범람하여 건물과 당구장이 침수되었고, 이에 하수도시설물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5%
- 1 - **** 제17민사부 판 결 사 건2025가합11544 손해배상(기) 원 고A 피 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26. 3. 18. 판 결 선 고2026. 4.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121,083원 및 그 중 937,750원에 대하여 2026. 3. 5.부터 2026. 4. 15.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주소생략), ****의 측벽에 균열 부위 바탕정리(V-컷팅, 파취), 프라이머 및 우레탄실란트 시공, 양생 후 균열 보수 부위 도장 등의 시공 방법으 로 균열보수공사를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2 -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의 나.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937,7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을, 2025. 9. 1.부터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공사 완료일까지 월 1,21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 (주소생략), C(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제108동 제301호 (이하 ‘이 사건 호실’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관리 등을 위하여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이 사건 호실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원고는 2023. 7. 25. E에게 이 사건 호실을 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100,000 원, 임대기간 2023. 7. 25.부터 2025. 7. 2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다. 이 사건 호실 안방에서의 누수 발생 이 사건 호실의 임차인 E은 2024. 4.경 원고에게 이 사건 호실 안방 천장에서 누수 (이하 ‘이 사건 누수’라 한다)가 발생하여 곰팡이가 피었다는 사실을 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 3 -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가 관리하는 이 사건 아파트 제108동 외벽 공용부분의 균열로 인하여 이 사건 안방 천장 슬래브 균열 부분에 물이 유입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이 사건 호실 안방 천장에 누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누수로 인한 원상회복비용 937,7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누수의 원인은 피고가 관리하는 이 사건 아파트 제108동 측벽, 즉 공 용부분의 균열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위 제108동 측벽 균열보수공사를 이행할 의무 가 있다. 다) 이 사건 호실 임차인이 퇴거한 이후(2025. 8. 25. 퇴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누수로 인해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지 못하게 되었다. 원고는 그로 인해 임 대차계약 차임 상당액을 매월 수취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 사건 호실을 공실로 둠으로 써 매월 발생하는 아파트 기본 관리비 역시 원고가 납부하게 되었다. 앞서 주장한 것 과 같이 이 사건 누수의 원인은 피고가 관리하는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호실에서 임차인이 퇴거한 이후 시점인 2025. 9. 1. 1) 부터 위 보수공사가 완료되는 날까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서 월 1,210,000원(= 월 차임 1,100,000원 + 월 평균 기본 관리비 11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 무가 있다. 1) 이 사건 호실에서 실제로 임차인 퇴거한 날짜는 2025. 8. 25.인 것으로 보이나(원고가 제출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서 참조), 원고는 계산의 편의를 위한다는 이유로 임의로 2025. 9. 1.을 시기로 특정하였다. - 4 - 2)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누수의 원인이 아파트 외벽의 균열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결로 현상에 의한 것일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제108동 측벽 균열보수공사를 이행해 야 한다거나 원고에게 이 사건 호실 안방 원상회복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 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설령 이 사건 누수의 원인이 이 사건 아파트 제108동 측벽의 균열로 인한 것이 라고 하더라도, 균열의 정도 및 지속 시기 등을 고려해보면 원고가 이 사건 호실을 임 대하지 못한 것과 위 균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 고는 천장에 대한 간단한 방수시공과 도배 공사 등을 통해 이 사건 누수로 인한 손상 부분을 보수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바, 원고의 차임상당액 전액을 손해로 인 정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공평의 법리에 어긋난다. 나. 구체적 판단 1) 원상회복비용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 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 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공작물의 관리자는 위험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여야 하고, 만일에 위험이 현실화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들에게 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공평하다는 데 있다. 따라서 ‘공작물의 설치·보존 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 5 - 에 있음을 말하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공작물을 설치·보존 하는 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로 위 험방지조치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하자의 존재에 관한 증명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으나, 일단 하자가 있음이 인정되고 그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 이 되는 이상, 그 사고가 위와 같은 하자가 없었더라도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점이 공 작물의 소유자나 점유자에 의하여 증명되지 않는다면 그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14895 판결 등 참조).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 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30220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집합건물에서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외벽은 구조상 구 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으며 그 외벽의 바깥쪽 면도 외벽과 일체를 이루는 공용부분이라고 할 것이고(대법 원 2011. 4. 28. 선고 2011다12163 판결 등 취지 참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주택관리법상의 공동주택 외벽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아 파트 제108동의 외벽은 해당 아파트 건물 전체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 요한 구조물로서 피고가 관리하는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감정인은 ‘301호 안방 천장 - 6 - 슬래브 균열 부위에서 누수흔적이 발견되었고, 301호 누수부위인 슬래브 균열이 외벽 (측벽) 방향으로 진행된 상태가 확인된 점’, ‘외벽(측벽) 점검결과 벽체 가운데 부근으 로 수직균열 등이 확인되었고, 그 위치가 301호 안방 누수부위 슬래브 균열 위치와 근 접한 점’ 등의 사정을 검토한 후, 이 사건 누수의 경우 이 사건 아파트 제108동 외벽 (측벽) 균열 부위로 물이 유입되어 이 사건 호실 천장 슬래브 균열 부위로 유출된 것 으로 추정된다는 취지로 감정의견을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같은 감정의견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누수는 피고가 관리하는 이 사건 아파트의 외벽 균열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 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는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호실에 누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외벽의 관리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누수로 인한 이 사건 호실 안방 원상회복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누수로 인한 이 사건 호 실 안방 천장의 원상회복을 위해서는 안방 천장 누수 피해 구간의 석고보드 부분을 교 체하고 천장 전체를 도배하는 공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복구공사에는 937,750원 상당의 지출이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원상회복비용 937,7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다. - 7 - 2) 보수공사 이행청구에 관한 판단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14조 참조). 피고가 관리하는 이 사건 아파트 제108동 외벽 측벽의 균열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호실 안방 천장에 누수 피해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고,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측벽 균열 보수공사를 위해 균열 부위 바탕정리 (V-컷팅, 파취), 프라이머 및 우레탄실란트 시공, 양생 후 균열 보수 부위 도장 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원고는 민법 제214조에 따른 방해배제청구권 및 방해예방청구권에 근거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와 같은 측벽 균열 보수공사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 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역시 이유 있다. 3) 월 차임 및 기본관리비 합계 상당액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월 차임 및 기본관리비 합계 상당액 전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과실에 기한 가해행위의 존재 및 그 행위와 손해발생과 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다3869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누수로 인해 원고가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 지 못하게 됨으로써 매월 차임 및 기본관리비 합계 상당액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취 - 8 - 지로 주장하고 있고, 앞서 든 증거,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이 사건 호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2025. 7. 24. 종료되었고 그 이후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사실, 2025. 9.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의 월별 관리비 액수 가 평균 112,527원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앞서 본 사실과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 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2025. 8.경 이 사건 호실의 임차인이 퇴거한 이후 위 감정인은 2025. 10. 30, 같은 해 11. 27. 및 같은 해 11. 28. 총 3차례에 걸쳐 감정조사 를 하였는데, 위 각 감정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이 사건 호실에 발생한 누수는 이미 중 단된 상태였던 점, ② 감정인은 이 사건 누수로 인한 피해 부위가 크지 않다는 취지의 감정의견을 밝힌 점, ③ 이 사건 호실의 현장 사진에서 드러난 누수 피해의 규모 및 정도, 이 사건 호실 안방의 원상회복비용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원고가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이 사건 누수가 없었더라면 원고가 새로운 임차인과 반드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역시 어려운 점 등을 모두 고려해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 제108동 외벽 측벽에 발생한 균열과 원고 가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것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 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월 차임 및 기본 관리비 합계 상당액 전액에 관한 손해의 배상을 피고에게 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 다. 나) 인용하는 부분 – 이 사건 누수로 인해 원고의 사용·수익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되 는 부분 - 9 -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고 (민법 제211조), 자기 소유의 물건을 임대함으로써 임대수익을 얻는 것은 소유물을 사 용·수익하는 방법 중의 하나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누수로 인해 원고가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매월 차임 및 기본관리비 합계 상당 액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궁극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호실에 관 한 사용·수익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서, 그와 같은 주장에는 ‘이 사건 누수 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호실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 의 주장 역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그런데 피고가 관리하는 이 사건 아파트 제108동 외벽 측벽의 균열로 인하 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호실 안방 천장에 누수 피해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것 과 같고,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누수의 원인 및 해결방법(하자보수방법)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감정이 행해져 원고가 그로 인해 이 사 건 호실을 사용하지 못한 사실, ②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이 이 사건 누수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누수 피해 구간의 석고보드 부분을 교체하고 천장 전체를 도배하는 공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는 그와 같은 공사기간 동안 역시 이 사건 호실을 사용 하게 못하게 될 예정인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원 고가 이 사건 호실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응하여 원고의 손해를 배상 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10 - (가) 위 기초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호실을 임차하였던 임차인으로부터 매월 차임 1,100,000원을 지급받고 있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차임 수 준은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에도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 배상을 구할 수 있는 범위는 이 사건 호실의 월 차임 상당액 1,100,000원을 기준으로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호실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응 하여 일할 계산한 금액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나) 그리고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누수 로 인하여 이 사건 호실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못하는 일수는 5일(= 이 사건 누수의 원인을 탐지하고 그 해결방법을 확인하는데 소요된 기간 2일 3) + 이 사건 누수 피해를 원상회복하기 위한 보수공사에 소요되는 2일 4) + 기타 예비일 1일)이라고 봄이 타당하 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183,333원(= 월 차임 상당액 1,100,000원 / 30일 × 원고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일수인 5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4)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1,121,083원(= 이 사건 누수로 인한 원상회복비용 937,750원 + 원고의 사용·수익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비용 183,333원) 및 그 중 937,750원에 대하여 피고의 불법행위 시점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6. 2) 한편, 기본관리비는 원고가 자기 소유의 이 사건 호실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원고 스스로가 필요적으로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성격의 금원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범위에 기본관리비 부분이 포함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3) 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감정인은 이 사건 호실에 대한 현장조사를 총 3회 실시한 것으로 보이나, 그렇다고 하여 해당 3일 동 안 원고의 사용·수익이 전부 제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이 사건 감정에 소요된 기간이 아닌 다른 누수원인탐지 전문 가가 누수원인을 진단하는데 소요된 기간으로 보더라도 그 기간은 2일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4)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사건 호실 보수에 필요한 공사는 석고보드 부분 교체 및 천장 도배 공사로서 그 소요기간이 2일을 초과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 11 - 3.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4.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이 사건 아파트 제108동의 측벽에 누수방지에 필요한 균열보 수공사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민수 판사윤상운 판사손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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