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합14745수원지방법원 1심2009-09-01 선고검수완료

시행사와 시공사가 상가 건물을 지으면서 설계도면과 다르게 부실하게 시공해 외벽·내부 균열과 누수 등 하자를 발생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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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8민사부 2007가합14745 민사 사건(2009년 9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주택법 제46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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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소재 상가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법에 따라 구성한 관리단이고, 피고 A는 이 건물을 건축·분양한 시행사, 피고 B는 신축을 맡은 시공사(사실상 도산 상태), 피고 C는 하자보증보험계약을 맺은 보험사이다.
  • 피고 B은 2004년 4월경 사용승인을 받았고, 같은 해 10월 피고 C와 보험가입금 238,077,444원, 보험기간 2004년 4월 29일부터 2006년 4월 28일까지로 하는 이행(하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했다.
  • 감정인 D의 감정 결과, 시공사가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시공해 건물 공용부분에 외벽·내부 균열과 누수 등 하자가 생겼고, 이를 보수하는 데 666,518,000원(준공검사 전 342,320,000원, 준공검사 후 324,198,000원)이 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 원고는 2004년 6월 9일부터 2006년 5월 30일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시공사에 하자 보수를 요청했으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 전체 135세대 중 129세대(전용면적 기준 94.97%)가 2006년 1월 또는 2007년 2월경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원고에게 넘겼고, 그 무렵 시행사와 시공사에 통지했다.
  • 원고는 2008년 10월 시행사로부터 보증보험증권상의 권리도 넘겨받았고, 시행사는 같은 해 11월 보증보험사에 양도 사실을 알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관리단이 시행사 A, 시공사 B, 보증보험사 C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감정 결과 확인된 하자보수비 666,518,000원을 기준으로 시행사와 시공사의 책임을 전체 공사금액의 80% 수준으로 제한해 430,417,715원을 연대 지급하도록 하고, 보증보험사는 보험가입금액 238,077,444원 한도 내에서 연대 책임을 지도록 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관리단이 소송을 할 수 있는지가 먼저 문제됐는데, 법원은 관리인이 소송을 수행할 권한이 있다고 해서 권리 주체인 관리단 자체의 소송 권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시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시행사는 구분소유자들의 채권양도에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붙어 있어야 한다고 다퉜지만, 법원은 증거서류에 반드시 인감증명이 첨부돼야만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제출된 서류와 전체 사정을 보면 양도 의사가 진짜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하자보수비는 감정 결과 확인된 666,518,000원을 기준으로 삼았고, 시행사와 시공사의 책임은 공평과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전체 공사금액의 80% 정도로 제한해 430,417,715원(536,322,590원의 80%)으로 정했다.
  • 보증보험사는 보험가입금 238,077,444원 한도 안에서 위 금액 중 해당 부분을 연대해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 지연손해금은 2008년 9월 27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인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새로 지은 상가에 하자가 생겼을 때 관리단이 구분소유자들의 권리를 넘겨받아 시행사·시공사·보증보험사를 상대로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법원은 하자보수비 전액이 아니라 공평의 원칙에 따라 80% 수준으로 책임을 제한했고, 보증보험사는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 준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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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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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1 / 7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6가합12240·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8-11-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분양한 아파트에 균열·누수·백화·철근노출 등 시공상 하자가 발생하자, 원고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119240·서울고등법원·2010-02-18·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비용 1,046,359,049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합51124·광주지방법원·2022-08-18·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 등의 미시공·부실시공으로 생긴 하자에 대해 손해배상과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합104465·서울남부지방법원·2021-12-24·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신축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 시행사와 보증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58638·서울고등법원·2012-02-22·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형 공장 하자 발생으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가합10668·대전지방법원·2006-11-30·1심·원고 일부 승소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시공사와 하자보수 보증사에 하자보수비용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686·서울고등법원·2018-08-31·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 아파트 시공 과정에서 방화문과 욕실 방수 등 하자가 발생하여 조합이 시공사들에 보수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2403·서울고등법원·2011-07-06·2심·원고 일부 승소

10년차 아파트 벽체 균열 등 하자에 대해 시공사와 보증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11834·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8-11-01·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비용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건설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28778·서울고등법원·2013-07-24·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 대신 분양보증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2027066·서울고등법원·2025-05-01·2심·원고 승소

집합건물 하자에 대해 관리단이 건설회사에 하자보수비 2억원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3나8489·광주고등법원·2009-09-30·2심·원고 패소

금호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16466·대구고등법원·2025-03-13·2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터파기 흙막이 부실시공으로 임차 건물 균열·침하 및 영업손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18926·서울동부지방법원·2011-10-07·1심·원고 일부 승소

불순물이 섞인 재생모래로 만든 시멘트 벽돌을 공급해 시공된 벽돌에 균열과 부스러짐 하자가 발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57350·부산고등법원·2024-06-13·2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 당시 설명된 천장 높이 3.1m와 달리 실제 2.65m로 시공되고 중앙광장 LED 미설치·침수 등 하자가 발생하자, 매수인이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중도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합5064·전주지방법원·2007-10-11·1심·원고 패소

아파트 견본주택에 설치된 것과 다른 회사의 창호를 시공한 뒤,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 위반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0나120434·서울고등법원·2011-10-26·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와 점포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점포 일부가 공용부분임이 확인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8가단271670·인천지방법원·2019-11-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대출금 채무 일부 인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대신 이자를 납부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나48973·서울고등법원·2012-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의 부주의로 감정평가액이 매각 목적에 맞지 않게 산정되어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0가합49641·부산지방법원·2022-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인근 재개발사업조합이 지상 28~36층 아파트 6개 동을 지어 성당의 햇빛과 조망을 가리게 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6가합16099·인천지방법원·2008-07-24·1심·원고 일부 승소

인근에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기존 주택의 일조시간을 크게 줄어들게 한 행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1나10322·수원고등법원·2021-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입주가 지연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나53491·서울고등법원·2013-05-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 관리비 채무 부존재 확인과 엘리베이터 운영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합1807·울산지방법원·2013-05-01·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피고들이 미분양 세대를 33% 할인분양하자 기망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2나44596·서울고등법원·2013-03-28·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무단증축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원고들에게 부동산을 중개해 매수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가합6025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4-13·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무단증축된 주택임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원고들에게 매수하도록 중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합6253·수원지방법원·2008-09-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사칭자에게 이 사건 대지의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50,000,000원을 편취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가합24935·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05·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중개업자의 부주의로 새진종건과 신축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합7827·대구지방법원·2013-01-18·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다가구주택의 근저당권과 다른 임차인들의 임대차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을 중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나23673·대구지방법원·2012-10-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원고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편취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합4364·대구지방법원·2012-02-07·1심·원고 승소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주택을 임차했으나, 임대인이 실제보다 적은 보증금 액수를 고지해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3가단220803·대전지방법원·2023-09-21·1심·기각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다가구주택 임대차보증금 1억 6천만 원 계약을 체결하고 전액을 지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24나58809·서울중앙지방법원·2025-07-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중개사를 통해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시가 부풀리기와 선순위 보증금·위반건축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1나65718·서울고등법원·2012-05-03·2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보조원들이 임대인 대리인을 사칭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챈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가합23114·수원지방법원·2009-01-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원고의 딸을 속여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부동산을 매수하도록 하고 중개수수료를 받아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합16001·부산지방법원·2015-11-04·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후 임의로 처분하고, 거짓말로 1,2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1가합543395·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도과로 인한 변호사 과실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나9821·서울고등법원·2013-05-3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에 2억 2,4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대표이사와 감사의 직무 태만으로 1억 8,1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나48515·서울고등법원·2012-0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동산개발사업 투자 후 피고들이 협박과 허위 주주총회로 경영권을 빼앗고 허위 고소를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나27983·서울고등법원·2011-12-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하도급 받은 석공사를 완료한 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유치권을 행사하며 건물을 점유·임대해 온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2나8002·대구고등법원·2003-03-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분양받은 지하상가 미용실에 균열·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여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2793·서울서부지방법원·2016-10-06·2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건물 계획을 알리지 않은 채 다세대주택을 분양했고, 주택에는 누수·결로와 냄새 역류 등 여러 하자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가단23805·울산지방법원·2006-02-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입주한 주택에서 온수배관 이음새 탈락으로 침수 사고가 발생하고, 하자보수 후에도 남은 하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4나858·대구고등법원·1985-10-24·2심·원고 일부 승소

기초 부실 시공으로 건물이 침하되어 철거 후 재건축 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7나741·대구고등법원·1980-03-07·2심·원고 일부 승소

건축공사 도급인이 설계도 없이 착공하고 공사 중 증축 및 무거운 선전탑을 설치하여 건물 하자를 확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단13007·인천지방법원·2008-04-3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터파기 공사로 인한 지반 침하와 진동으로 원고 소유 주택에 균열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5가합11544·수원지방법원·2026-04-15·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외벽 균열로 인한 누수 피해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에 보수공사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7668·서울동부지방법원·2009-03-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건물 일부가 인접 토지를 침범하여 철거 및 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3가합3489·부산지방법원·1984-05-16·1심·원고 일부 승소

건축공사 도급인이 기초공사를 부실하게 하여 건물이 심하게 변형되고 기능을 상실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단23463·울산지방법원·2014-08-12·1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토지에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며 지하터파기 공사를 진행해 옆 건물에 균열 등 하자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3가단12607·전주지방법원·2025-07-22·1심·기각

원고들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감정평가액이 부풀려졌다며 기망을 주장하고 건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06가합69214·서울중앙지방법원·2008-08-21·1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광고에서 임대수익 및 입주민 전용 해변 시설 제공 가능성을 허위로 과장하여 수분양자들을 기망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7가합96794·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17·1심·원고 일부 승소

OO지역에 고층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면서 주변 주택에 심각한 햇빛 가림 피해가 발생해 주택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3가합560883·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08·1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 사업 부지에서 철거공사와 신축공사를 진행하며 발생한 소음·분진으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5가단113309·청주지방법원·2017-04-07·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를 통해 주택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했으며, 허위 임대차 자료가 계약에 제시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4가합536696·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05·1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대지에 4층 집합건물을 신축하고 베란다에 일조권 사선제한을 위반한 증축 부분을 설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1가합72034·의정부지방법원·2024-08-30·1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를 분양하면서 병의원 입점을 홍보하고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준공 시까지 병원이 입점하지 않았고, 약국 독점 점포의 시세가 하락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8가합13053·부산지방법원·2009-09-02·1심·원고 일부 승소

****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건설사와 보증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7가합24834·부산지방법원·2009-06-11·1심·판단 없음

**** 입주자대표회의가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63%
2007나65162·서울고등법원·2008-01-08·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한 798,751,676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7나628·대전고등법원·2007-11-02·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 발생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와 보증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2%
2011가합1184·대전지방법원·2014-01-23·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에 미시공·부실시공과 설계도면과 다른 시공으로 공용부분 및 세대별 하자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2%
2009나66558·서울고등법원·2012-01-18·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비용 손해배상 청구 및 하자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2%
2008나44179·서울고등법원·2009-04-23·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여 시공사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2%
2004가합991·인천지방법원·2008-08-14·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공용부분에 부실시공으로 하자가 발생하자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보수비용 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2%
2010나97558·서울고등법원·2011-06-16·2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에서 균열과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2%
2003가합3133·창원지방법원·2005-10-20·1심·원고 일부 승소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공용부분과 일부 세대 전유부분 하자보수비용에 대해 시공사와 보증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1%
2004가합6508·대전지방법원·2007-02-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신축한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자 원고들이 보수비용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1%
2012가합7867·울산지방법원·2016-01-14·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 598세대로부터 하자보수 손해배상채권을 넘겨받아 시공사와 보증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6%
2011가합5581·울산지방법원·2013-09-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판매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세 차례 반려하여 임대수익 손해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2%
2023가단149058·대구지방법원·2024-03-22·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보증금과 근저당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2%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8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7가합14745 손해배상 원 고□□□□□□□□□□□ **** 대표자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1. **** (A)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2. **** (B) **** 송달장소 **** 대표이사 **** 3. **** (C) **** 대표이사 **** - 2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09. 5. 26. 판 결 선 고2009. 9. 1.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와 피고 B는 연대하여 430,417,715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27.부터 2 009. 8.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 율에 의한 금원을, 나. 피고 C는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 중 238,077,444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27.부터 2009. 8.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 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같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A와 피고 B는 연대하여 819,206,390원, 피고 C는 위 피고들과 연대하 여 위 금원 중 238,077,44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 3 -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 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9호증, 갑14, 15호증 갑20호증, 을가 1호증, 을다 3, 6호증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 소재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 법’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목적으로 구성한 관리단 이다. 피고 A 주식회사(종전 상호는 E이나 2005. 11. 24. A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 하 ‘A’라고 한다)는 이 사건 건물을 건축·분양한 시행사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 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시공사(현재 사실상 도산상태에 있음)이다. 나. 하자보증보험계약의 체결 피고 B은 2004. 4. 29.경 ****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2004. 10. 1. 피고 C(이하 ‘C’이라한다)와 2004. 10. 1. 이 사건 건물의 하자 에 관하여 피보험자 E, 보험가입금 238,077,444원, 보험기간 2004. 4. 29.부터 2006. 4. 28.로 정하는 이행(하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피고 C은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도급계약 또 는 매매계약에 대하여 준공검사 또는 검수를 받은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 4 -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 또는 보완청구를 받았음에도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에 따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하자의 발생 및 원고의 보수요청 (1)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 B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설 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에 건물 외벽 및 내부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여 이를 보수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금액이 소요된다. 준공검사 위준공검사 후합계 342,320,000원324,198,000원 666,518,000원 (2) 원고는 2004. 6. 9.부터 2006. 5. 30.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피고 B에 이 사 건 건물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를 요청하였다. 라. 손해배상청구권의 양수 이 사건 건물의 각 구분소유자들 전체 135세대 중 129세대는 2006. 1. 18. 또는 2007. 2. 28.경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이를 피고 A, B에게 통지하였다.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한 129세 대의 전용면적은 13,619.45㎡로 전체 면적(14,340.09㎡)의 94.97(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이다(피고 A는 각 구분소유자들의 진정한 채권양도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권 리양도확인서에 각 구분소유자들의 인감이 날인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증거서면에 반드시 인감이 날인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증거능력이 인 정되는 것은 아니며, 갑 21호증, 갑 23~28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할 때 각 구 - 5 - 분소유자들의 채권양도의 진정한 의사가 인정되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보증보험증권상의 권리 양수 원고는 피고 A로부터 2008. 10. 22. 위 피고가 피고 C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증 증권상의 권리를 양수받았고, 피고 A는 2008. 11. 19. 피고 C에게 위 양도 사실을 통지 하였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은,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 관리단을 대표하여 행하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 한과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이 권리주체가 되는 경우 소 송의 당사자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이 아니라 위 관리단의 관리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리단의 대표자로 선출된 관리인이 법정소송담당자로 소송수행권을 가진다고 하여 권리주체인 관리단의 소송수행권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 피고 A는 ① 관리단의 대표자 F는 구분소유자가 아니므로 대표자 자격이 없으 며, ② F를 대표자로 선임하는 총회결의도 의결정족수가 부족하여 무효이므로 F를 원 고의 대표자로 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①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구분소유자에게 구분소유자의 대표의 피선거권이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원고의 관리규 약 제10조 제4호 등 참조). 그러나 갑 2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6 - 원고의 대표자 F는 이 사건 건물 000호의 구분소유자인 G의 배우자인 사실, 집합건물 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면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되는데 그 자격 을 구분소유자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점, 주택법 제2조 제12호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관리,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에 관한 조항에서의 입주자를 주택의 소유자 그 소유 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정하고 있는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 에 관한 법률에서도 부부간의 명의신탁을 허용하고 있으며 집합상가나 공동주택의 경 우 등기부상 명의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를 구분소유자 또는 입주자로 보는 거래 관 행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분소유자의 배우자인 F는 자신의 아내를 대신하 여(또는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상가와 관련하여 구분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 는 2009. 7. 30. ‘구분소유자’에 구분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등이 포함된다는 취지로 관리규약을 변경하였으므로 F에게 대표자의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 고 A는 위 관리규약 변경 절차의 흠이 있고, 관리규약의 효력은 소급하여 발생할 수 없으므로 F에게 대표자 자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종 전 관리규약에 의하더라도 구분소유자의 배우자인 F에게 대표자의 자격은 인정하는 바 이므로 위 주장에 대해서는 더 살피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위 ②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2, 3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103명 중 62명이 참석한 원고의 2006. 3. 29.자 임시총회 에서 F가 만장일치로 운영위원회의 회장으로 선임된 사실, 원고의 관리규약에서는 명 시적으로 관리단의 대표인 관리인의 선출방식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하고 운영위원회 의 회장이 당연히 관리단 총회의 의장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제17조 1호)을 인 - 7 - 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운영위원회 회장으로 선출된 F가 관리되었으므로 정당한 관리 인으로서 원고의 대표자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 (1) 원고는 먼저, 이 사건 건물의 하자는 공용부분의 균열, 누수의 하자로서 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아 직접 하자보수를 실 시하는 것은, 공용부분의 하자보수가 전체적, 통일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개 개의 구분소유자들이 단독으로 행할 수 있는 보존행위라기보다는 전체 구분소유자들의 공동의 이익에 합치하도록 집단적인 의사결정방법에 의하여 행해져야 할 ‘건물 관리행 위’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건물 135세대 중 129세대가 원고로 하여금 위 피고들을 상 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서면동의를 함으로써 집합건물 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소송수행권을 위임하는 관리단집회의 결의 가 있는 것으로 의제되었으므로, 결국 원고는 구분소유자와는 별개로 위 피고들을 상 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위 피고들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으로서, 이 사건 건물에 존재하는 하자를 보수하는 데 소요되는 819,206,390원(감정액 666,518,000원+부실시공 추가비용 102,688,390원+위자 료 5000만 원 다만, 위자료 청구 부분은 이 법원 제10회 변론기일에서 철회하였다)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균열, 누수 등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은, 그 공유지분에 따라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되는 분 - 8 - 할채권으로서 이는 집합건물의 관리인 혹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권 등의 권한 범위 내에 속하지 아니한다(2007. 3. 29. 선고 206다6486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수금 청구 (1) 원고는 위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을 양수하였다고 하면서, 위 피고들에게 양수금으로서, 위 하자보수비용 전체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2)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 추급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 건물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하는 것이고, 하자보수에 갈음하거나 하자보수와 동시에 구 하는 손해배상청구권 중 공용부분에 대한 것은 가분채권으로서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된다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이 신축한 이 사건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주체로서 연대하여 주택법 제46조 제1항, 제3항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 주 택법 및 주택법시행령이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 중 일부로부터 그들이 위 피고들에 대하여 집 합건물법 및 민법에 의하여 가지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았으 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뒤에서 인정하는 범위의 이 사건 하자의 보수비용 566,518,000원에 전체 전유면적 중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은 구분 소유권자들의 전유면적비율 94.97%를 곱한 금액인 536,322,590원(566,518,000원 ×94.97%)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 9 - 다. 하자담보 책임의 범위 (1) 인정되는 하자 및 그 보수비용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하자보수비용의 합계는 666,518,000원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바닥 시멘트 모르타르 미시공 부분에 대한 감정 금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가 1호증의 1, 2 감정결과, 감정인 D에 대 한 사실조회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설계도면과 달리 모르타르가 미시공된 점이 인정되며, 그 하자보수비는 196,729,000원이나 ① 피고 측이 모르타르 대신 콘크 리트를 설계도면보다 두껍게 시공한 점, ② 모르타르 미시공으로 인하여 건물의 안전, 구조면에 큰 문제가 없는 점, ③ 복도 등 공용부분을 제외한 부분의 경우 입주민들이 이미 타재료로 바닥을 마감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전체를 다시 보수하기 어려운 점, ④ 바닥의 흠집이 발생한 부분이 일부분에 불과하므로 실제 사용상 불편이 크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모르타르 미시공 부분의 감정비 중 1억 원을 감액하기로 한다. 따라서 위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하자보수비는 566,518,000원이 된다. (2) 그 밖의 하자와 관련된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지하주차장 벽 ‘일부 액체방수 1종’의 의미는, 방수가 필요한 일부벽면 에 액체방수 1종을 시공하라는 것인데, 피고는 액체방수 1종의 공정 중 일부만을 시공 하였으므로 이를 하자로 인정하여 미시공 부분의 차액이 아닌 재시공 비용을 하자보수 금액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10 - 살피건대, 감정인 D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감정 당시 방수 부실시공으로 인한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단지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지 아니한 것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며,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하자를 대비하여 하자보수공사비를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A의 주장 ① 피고는 콘크리트 균열폭이 0.3mm 미만인 경우에는 하자가 아니므 로, 이에 대한 보수비용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0.3mm 미만의 균열도 빗물의 침투 등으로 철근이 부식되고 균열이 확산됨 에 따라 구조체의 내구성을 저하하는 등 건물의 기능상.안전상 지장을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균열이 발생한 콘크리트 외벽이 노출되는 경우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은 점, 콘크리트의 특성상 균열의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균열이 발생하는 환경조건 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일정 기준 이하의 균열을 하자보수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감정 당시 균열 폭이 0.3mm 미만이었다고 하더라도 계절별 온 도변화가 심한 우리나라의 특성상 계속적으로 그 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 이를 보수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폭 0.3mm 미만의 균열 역시 이 사건 건물의 기능 상.안전상 또는 미관상 지장을 가져오는 하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9. 2. 26.선고 2007타83908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피고 측이 시공한 두께 6mm 온도리(단열재의 일종으로 보임)가 설계도상의 두께 6mm 단열재(스티로폼)보다 단열성이 높아 온도리로 대체시공한 것은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설계도와 달리 시공한 사실은 피고의 주장 자체로 명백하며, 을가3 호증 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 11 -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③ 지하주차장 천장슬래브 구조보강에 관하여 감정인은 탄소섬유보강공법과 에폭시 주입공법을 제시하였는데, 탄소섬유보강공법은 불필요한 공법이어서 이에 드는 비용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탄소섬유보강공법은 일방향으로 배열된 탄소섬유 강화재인 탄소섬유시트를 상온 경화형 에폭시 수지를 이용, 구조내력이 부족한 콘크리 트 단면에 접착함으로써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및 내진 성능 등 그 기능을 보강해주 는 보수보강공법으로 철보다 강하고 알루미늄보다 가벼우며 불에 타지 않고 녹슬지 않 는 장점이 있어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강공사에 있어 철판압착공법의 대체공법으로 일 반화되고 있는바, 이 사건 건물과 같이 차량이 많이 통행하는 지하 주차장의 통로부분 등에는 하자의 재발생 또는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 공법을 더욱 적용할 필요가 있 고, 이와 달리 피고의 위 공제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④ 공용화장실 양변기 고정불량, 옥상 바닥 구배불량 및 표면파손, 탈락, 공용화장실 벽타일 균열, 각 층 판매시설 및 복도바닥 시멘트 모르타르 미시공 등의 경우는 입주 민들의 사용상 과실, 관리소홀, 외부 온도변화 등으로 인한 것이어서 피고들은 이에 대 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점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 임을 제한하기로 한다. ⑤ 각종 보험료, 안전관리비, 기타 경비 등 제반경비의 적용요율은 건물의 신축공 사 시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감정인 D의 감정결과 중 하자보수비용에 위 경비의 적 용요율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신축공사뿐만 아니라 통상의 - 12 - 건설공사 시에는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이 소요되며 일반적으로 감정인이 하자보수공 사비 감정시 위와 같은 제반경비를 고려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이유없다. 라. 기타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A는 준공 후 수분양자로부터 전득한 구분소유자들의 경우 하자를 알고 취득하였을 것이므로 피고의 담보책임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집합건물법 제9 조에 의한 하자담보 추급권은 집합건물의 수분양자가 집합건물을 양도한 경우 양도 당 시 양도인이 이를 행사하기 위하여 유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하므로(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1다47733 판결 등 참조)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마.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건물의 사용검사일로부터 실제로 하자감정이 실시된 날까지 3년 7개월 이상의 시간이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에 자연적인 노화현상이 발생할 수 있 는 점,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하자들 가운데 피고 B의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부분과 자연발생적인 노화현상으로 인한 부분을 엄격히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 운 점, 이 사건 건물의 특성상 외부인의 출입이 잦고 원고의 관리 소홀, 사용상 부주의 로 인하여 하자가 확대되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 A, B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 액은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전체공사금액의 80% 정도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바. 소결 따라서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하자보수금 430,417,715원(하자보수비용 - 13 - 536,322,590원×80%)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에게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 서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08. 9. 27.부터 피고들이 그 지급의무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9. 8.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 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C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보험자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 계약상의 보험금액인 238,077,444원의 범위 내에서 보험기간 내에 이 사건 건물에 발 생한 하자의 보수비용에 상당한 하자보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용검사일 이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비용은 324,198,000원이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238,077,444원 및 이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B에게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다 음날인 2008. 9. 27.부터 위 피고가 그 지급의무와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9. 8.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4 - 재판장 판사 이영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명재권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강정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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