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와 시공사가 상가 건물을 지으면서 설계도면과 다르게 부실하게 시공해 외벽·내부 균열과 누수 등 하자를 발생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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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8민사부 2007가합14745 민사 사건(2009년 9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주택법 제46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소재 상가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법에 따라 구성한 관리단이고, 피고 A는 이 건물을 건축·분양한 시행사, 피고 B는 신축을 맡은 시공사(사실상 도산 상태), 피고 C는 하자보증보험계약을 맺은 보험사이다.
- 피고 B은 2004년 4월경 사용승인을 받았고, 같은 해 10월 피고 C와 보험가입금 238,077,444원, 보험기간 2004년 4월 29일부터 2006년 4월 28일까지로 하는 이행(하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했다.
- 감정인 D의 감정 결과, 시공사가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시공해 건물 공용부분에 외벽·내부 균열과 누수 등 하자가 생겼고, 이를 보수하는 데 666,518,000원(준공검사 전 342,320,000원, 준공검사 후 324,198,000원)이 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 원고는 2004년 6월 9일부터 2006년 5월 30일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시공사에 하자 보수를 요청했으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 전체 135세대 중 129세대(전용면적 기준 94.97%)가 2006년 1월 또는 2007년 2월경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원고에게 넘겼고, 그 무렵 시행사와 시공사에 통지했다.
- 원고는 2008년 10월 시행사로부터 보증보험증권상의 권리도 넘겨받았고, 시행사는 같은 해 11월 보증보험사에 양도 사실을 알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관리단이 시행사 A, 시공사 B, 보증보험사 C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감정 결과 확인된 하자보수비 666,518,000원을 기준으로 시행사와 시공사의 책임을 전체 공사금액의 80% 수준으로 제한해 430,417,715원을 연대 지급하도록 하고, 보증보험사는 보험가입금액 238,077,444원 한도 내에서 연대 책임을 지도록 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관리단이 소송을 할 수 있는지가 먼저 문제됐는데, 법원은 관리인이 소송을 수행할 권한이 있다고 해서 권리 주체인 관리단 자체의 소송 권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시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시행사는 구분소유자들의 채권양도에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붙어 있어야 한다고 다퉜지만, 법원은 증거서류에 반드시 인감증명이 첨부돼야만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제출된 서류와 전체 사정을 보면 양도 의사가 진짜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하자보수비는 감정 결과 확인된 666,518,000원을 기준으로 삼았고, 시행사와 시공사의 책임은 공평과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전체 공사금액의 80% 정도로 제한해 430,417,715원(536,322,590원의 80%)으로 정했다.
- 보증보험사는 보험가입금 238,077,444원 한도 안에서 위 금액 중 해당 부분을 연대해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 지연손해금은 2008년 9월 27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인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새로 지은 상가에 하자가 생겼을 때 관리단이 구분소유자들의 권리를 넘겨받아 시행사·시공사·보증보험사를 상대로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법원은 하자보수비 전액이 아니라 공평의 원칙에 따라 80% 수준으로 책임을 제한했고, 보증보험사는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 준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분양한 아파트에 균열·누수·백화·철근노출 등 시공상 하자가 발생하자, 원고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하자보수비용 1,046,359,049원 청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 등의 미시공·부실시공으로 생긴 하자에 대해 손해배상과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아파트 신축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 시행사와 보증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형 공장 하자 발생으로 손해배상 청구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시공사와 하자보수 보증사에 하자보수비용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재건축 아파트 시공 과정에서 방화문과 욕실 방수 등 하자가 발생하여 조합이 시공사들에 보수비용을 청구함.
10년차 아파트 벽체 균열 등 하자에 대해 시공사와 보증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하자보수비용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건설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음.
아파트 하자보수 대신 분양보증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집합건물 하자에 대해 관리단이 건설회사에 하자보수비 2억원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금호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인접 터파기 흙막이 부실시공으로 임차 건물 균열·침하 및 영업손해 발생
불순물이 섞인 재생모래로 만든 시멘트 벽돌을 공급해 시공된 벽돌에 균열과 부스러짐 하자가 발생하게 함
분양 당시 설명된 천장 높이 3.1m와 달리 실제 2.65m로 시공되고 중앙광장 LED 미설치·침수 등 하자가 발생하자, 매수인이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중도금 반환을 청구함.
아파트 견본주택에 설치된 것과 다른 회사의 창호를 시공한 뒤,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 위반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와 점포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점포 일부가 공용부분임이 확인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대출금 채무 일부 인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대신 이자를 납부함.
원고가 피고 조합의 부주의로 감정평가액이 매각 목적에 맞지 않게 산정되어 손해를 입음
인근 재개발사업조합이 지상 28~36층 아파트 6개 동을 지어 성당의 햇빛과 조망을 가리게 됨
인근에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기존 주택의 일조시간을 크게 줄어들게 한 행위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입주가 지연됨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 관리비 채무 부존재 확인과 엘리베이터 운영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피고들이 미분양 세대를 33% 할인분양하자 기망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무단증축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원고들에게 부동산을 중개해 매수하게 함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무단증축된 주택임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원고들에게 매수하도록 중개함
원고가 사칭자에게 이 사건 대지의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50,000,000원을 편취당함
부동산중개업자의 부주의로 새진종건과 신축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다가구주택의 근저당권과 다른 임차인들의 임대차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을 중개함
피고 1이 원고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편취한 사건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주택을 임차했으나, 임대인이 실제보다 적은 보증금 액수를 고지해 손해를 입음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다가구주택 임대차보증금 1억 6천만 원 계약을 체결하고 전액을 지급함
원고가 중개사를 통해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시가 부풀리기와 선순위 보증금·위반건축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중개보조원들이 임대인 대리인을 사칭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챈 사건
피고들이 원고의 딸을 속여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부동산을 매수하도록 하고 중개수수료를 받아냄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후 임의로 처분하고, 거짓말로 1,200만 원을 편취함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도과로 인한 변호사 과실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회사에 2억 2,4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대표이사와 감사의 직무 태만으로 1억 8,1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함.
원고가 부동산개발사업 투자 후 피고들이 협박과 허위 주주총회로 경영권을 빼앗고 허위 고소를 함.
원고가 하도급 받은 석공사를 완료한 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유치권을 행사하며 건물을 점유·임대해 온 사건
원고가 피고로부터 분양받은 지하상가 미용실에 균열·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여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인접 건물 계획을 알리지 않은 채 다세대주택을 분양했고, 주택에는 누수·결로와 냄새 역류 등 여러 하자가 발생함
원고들이 입주한 주택에서 온수배관 이음새 탈락으로 침수 사고가 발생하고, 하자보수 후에도 남은 하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기초 부실 시공으로 건물이 침하되어 철거 후 재건축 비용을 청구함.
건축공사 도급인이 설계도 없이 착공하고 공사 중 증축 및 무거운 선전탑을 설치하여 건물 하자를 확대함
피고 회사의 터파기 공사로 인한 지반 침하와 진동으로 원고 소유 주택에 균열이 발생함.
아파트 외벽 균열로 인한 누수 피해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에 보수공사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건물 일부가 인접 토지를 침범하여 철거 및 손해가 발생함
건축공사 도급인이 기초공사를 부실하게 하여 건물이 심하게 변형되고 기능을 상실하게 함
인접 토지에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며 지하터파기 공사를 진행해 옆 건물에 균열 등 하자를 발생시킴
원고들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감정평가액이 부풀려졌다며 기망을 주장하고 건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분양광고에서 임대수익 및 입주민 전용 해변 시설 제공 가능성을 허위로 과장하여 수분양자들을 기망한 사건
OO지역에 고층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면서 주변 주택에 심각한 햇빛 가림 피해가 발생해 주택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함.
재개발 사업 부지에서 철거공사와 신축공사를 진행하며 발생한 소음·분진으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공인중개를 통해 주택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했으며, 허위 임대차 자료가 계약에 제시됨.
인접 대지에 4층 집합건물을 신축하고 베란다에 일조권 사선제한을 위반한 증축 부분을 설치함
상가를 분양하면서 병의원 입점을 홍보하고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준공 시까지 병원이 입점하지 않았고, 약국 독점 점포의 시세가 하락함.
****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건설사와 보증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 입주자대표회의가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한 798,751,676원 손해배상 청구
아파트 하자 발생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와 보증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에 미시공·부실시공과 설계도면과 다른 시공으로 공용부분 및 세대별 하자가 발생함
아파트 하자보수비용 손해배상 청구 및 하자 발생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여 시공사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공용부분에 부실시공으로 하자가 발생하자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보수비용 배상을 청구함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에서 균열과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공용부분과 일부 세대 전유부분 하자보수비용에 대해 시공사와 보증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신축한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자 원고들이 보수비용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 598세대로부터 하자보수 손해배상채권을 넘겨받아 시공사와 보증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냄
원고가 판매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세 차례 반려하여 임대수익 손해가 발생함.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보증금과 근저당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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