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3가합3489부산지방법원 1심1984-05-16 선고검수완료
건축공사 도급인이 기초공사를 부실하게 하여 건물이 심하게 변형되고 기능을 상실하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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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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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1980년 3월경 피고와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피고는 1981년 1월 건물을 완공하고 같은 해 3월 준공검사 후 인도했습니다.
- 그런데 기초콘크리트 공사가 부실하여 일부 기둥이 연약한 니토층 위에 세워져 건물이 침하하고 변형되었습니다.
- 벽체와 바닥에 균열이 생기고 기둥연결횡보가 파손되는 등 건물이 기능을 상실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 원고들은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으로 37,75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 선행소송에서 원고들은 이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항변하여 피고의 공사잔대금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에게 건축공사를 맡겼으나 기초공사 부실로 건물이 심하게 변형되어 철거·신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하자보수비용을 배상해야 하지만, 선행소송에서 상계된 부분을 제외한 18,343,000원만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인도한 건물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건물로서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이므로, 피고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 하자보수비용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신축하는 비용보다 더 많이 들므로, 피고는 철거·신축 비용 상당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 철거·신축 비용은 24,633,000원으로 산정되었으나, 선행소송에서 원고들이 상계항변으로 6,290,000원을 이미 주장하여 기판력이 발생했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나머지 18,343,000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건축공사 하자로 건물이 기능을 상실한 경우, 손해배상액은 철거·신축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선행소송에서 이미 주장한 채권은 다시 청구할 수 없다는 기판력의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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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수급인이 인도한 건물이 건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 그 손해배상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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