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2나3485서울고등법원 2심1983-02-24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도급계약에 따라 정원수를 심었으나 일부 나무가 고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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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2나3485 민사 사건(1983년 2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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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6년 12월 30일, 원고와 피고는 서울 성북동 OO지역에서 정원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맺음.
  • 피고는 계약에 따라 약 1,140주의 정원수를 심었으나, 일부 나무들이 공사 완성 전과 후에 걸쳐 고사함.
  • 공사는 1979년 11월 초에 완성되었고, 공사비는 설계 변경과 지연으로 당초보다 늘어나 약 2,040만 원이 됨.
  • 원고는 1979년 11월과 1980년 봄 사이 고사한 나무들에 대해 피고에게 대체 식목과 손해배상을 요구함.
  • 원고는 1980년 6월 20일, 피고의 하자 책임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도급계약에 따라 심은 정원수 중 일부가 죽은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하자에 대해 얼마만큼 책임이 있는지와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시기였다. 법원은 피고가 일부 나무 고사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계약에 따라 정원수를 심었고, 일부 나무가 고사한 사실이 증거와 현장검증으로 확인됨.
  •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관리 소홀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 하자담보 책임은 완성된 공사에 하자가 있을 때 발생하며,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은 하자 보수 청구를 받은 시점임.
  • 손해배상액은 고사한 나무를 대체하는 데 드는 직접 비용과 추가 비용(부가세, 인건비, 재료비, 수급인 이윤 등)을 합산해 산정함.
  • 피고가 주장한 계약 위약금 조항은 하자담보 책임 손해배상액을 제한하는 근거가 되지 않음.
  • 원고가 받은 하자보증금 50만 원을 제외한 약 458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함.

핵심 정리

원고와 피고 간 정원공사 계약에서 피고가 심은 나무 일부가 죽어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가 하자 책임이 있다고 보고, 나무 대체 비용을 기준으로 손해액 일부를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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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있어서 손해배상액의 범위 및 그 산정의 기준시기

【원고, 항소인 겸 피부대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피고 【제 1 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80가합830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피고에게 금 4,580,600원 및 이에 대한 1980. 7. 1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부대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176,092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솟장송달익일부터 1981. 2. 28.까지는 연 5푼의, 같은 해 3. 1.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예비적청구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17,056,302원 및 이에 대한 솟장송달익일부터 1982. 2. 28.까지는 연 5푼의, 같은해 3. 1.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1.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 3(각 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의 1(공사도급계약서), 같은 호증의 2(견적서), 갑 제3, 4호증(각 확인서), 갑 제5호증(확약서), 갑 제8호증의 1내지 12(각 영수증) 및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내지 9, 갑 제15호증의 1내지 3(각 사진)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의 일부증언 및 원심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피고는 1976. 12. 30. 원고가 그 소유의 서울 성북구 성북동 (지번 1 생략) 대 1,286평방미터 같은동 (지번 2 생략) 대 701평방미터 도합 1,987평방미터(601.06평)지상에 신축하는 건평 약 150평의 주택공사중 그 대지 약 350평 지상의 대지의 정지작업, 정원수의 식목 및 정원에 잔디를 입히는 작업, 자연석 및 수석의 배치공사, 연못공사 기타 이에 부수하는 작업등 정원공사를 피고가 맡아 완성하되, 공사비는 금 8,500,000원, 공사기간은 1977. 3. 말일부터 같은해 9. 10.까지로 하며 수급인의 하자담보기간은 1년으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맺은 사실, 수급인인 피고는 위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담장미장공사(콘크리트 담장벽에 돌을 붙이는 공사)등 일부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 및 위 정원조성공사에 선행되어야 할 건물건축공사의 지연과 피고의 사정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1979. 11.초경에야 위 공사를 완성하였으며, 공사비도 위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등으로 당초보다 증액되어 금 20,400,000원으로 된 사실, 피고는 1979. 11. 5. 원고로부터 위 공사비중 하자보증금 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비전액을 수령한 사실, 피고는 위 공사계약에 따라 1,140여주의 각종 정원수를 식제하였는데 그중 일부는 위 공사완성전에 이미 고사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1979. 8.경에 위 주택응접실 정면의 모과나무 1주(별지목록 3번)와 정면연못옆의 소나무 1주(별지목록 5에 포함됨)의, 1979. 11. 5.에 위 나무들 및 주택입구의 소나무(별지목록 4), 안쪽동산의 땅향(별지목록 10)등 이미 고사한 정원수들의 대체식목청구를 받았으며, 그 이외에도 1979. 11.경부터 1980. 봄 사이에 위에서 든 정원수들을 제외한 별지목록 기재의 정원수들이 고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일부 어긋나는듯한 원심증인 소외 2, 같은 소외 3, 같은 소외 4의 각 증언 및 당심증인 소외 2의 일부증언(뒤에서 믿는 부분은 제외)은 위에서 인용한 증거들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으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정원수의 식재는 원·피고 사이의 이 사건 도급계약의 목적에 포함되어 있고, 또 원고는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인 위 공사가 종료된 1979. 11.초부터 1년내임이 역수상 명백한 1980. 6. 20. 원고가 피고의 하자담보책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정원수의 고사에 대하여 위 정원조성공사의 수급인으로서 하자담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피고는 위와 같은 정원수들의 고사는 원고측의 관리소홀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다투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증인 소외 3, 같은 소외 4, 같은 소외 2의 각 일부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위 항변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와 같은 정원수의 고사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나아가 그 손해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와 같은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하자보수청구(대체식목청구)나 이에 가름하는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때의 당해정원수의 시가에 대체식목에 소요되는 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으로, 원심감정인 소외 5의 감정결과 및 같은 감정증인의 증언과 당심증인 소외 2의 일부증언(다른 곳에서 믿지않는 부분은 제외)에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④항기재 일시경의 위 고사목들을 대체식목하기 위한 나무값, 수송비, 인건비 등을 합한 직접비용은 금 3,629,000원이고, 위 비용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하자보수 청구를 받은 1979. 11.초부터 하자보수 청구에 가름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때로 봄이 상당한 이 사건 소가 제기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0. 6. 20.까지 별다른 변동이 없는 사실, 또 위와 같은 대형의 나무를 포함한 정원수를 적절하게 식재하기 위하여는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일반조경업자등에게 맡겨 대체식목을 시킬 수 밖에 없다 할 것이고 위 같은 기간에 대체식목을 하는 경우 위 직접비용과는 별도로 위 직접비용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와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간접노무비 및 간접재료비등 기타의 부대경비, 그리고 적어도 위 직접비용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수급인의 이윤등 도합 위 직접비용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 1,451,600원(3,629,000×0.4)의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원심감정인 소외 6, 같은 소외 7의 각 감정결과 및 원심증인 소외 3의 일부증언은 위에서 인용한 증거들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없으므로 결국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위 직접비용 금 3,629,000원에 추가비용 금 1,451,600원을 합한 금 5,080,600원이라 할 것이다. 피고는, 그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원·피고사이의 위 고사한 나무 57주에 대한 약정(도급)금액 금 2,239,585원을 넘을 수 없고 또 위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해당 정원수가 고시한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그렇지않다 하더라도 원·피고는 그 임대차계약 제8조에서 위 계약위반시는 각 당사자는 위약배상금조로 계약금액의 배액을 배상하기로 약정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특약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 조항에 따라 원고에게 계약금 1,200,000원의 배액인 금 2,400,000원만을 배상하면 되고, 또 원고의 손해액에서 말라죽은 나무 57주 그 자체의 거래가격에 해당하는 금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먼저 수급인이 그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이행이익의 배상이고, 그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시기는 하자보수청구를 받은 때 또는 그에 가름하는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때라 할 것이며, 다음 위 갑 제2호증의 1(공사도급계약서)의 기재에 의하여 원·피고사이에 계약위반시는 당사자간에 위약배상금조로서 계약금액의 배액의 배상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곧 하자담보책임의 내용으로서의 손해배상의 경우의 손해배상액까지도 예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끝으로 원고가 위와 같은 고사목 자체로부터 어떠한 이익을 얻었다는 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항변들은 모두 이유없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체식목비용 금 5,080,600원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예치받은 하자보증금 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4,580,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솟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0. 7. 19.부터 완제일까지 민사법 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원고는 1981. 3. 1.부터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1항에 의한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같은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원고의 예비적청구는 주위적청구의 수량감축이고 소송상의 예비적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위 인용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부대항소는 일부 정당하므로 피고의 부대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초과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부대항소와 원고의 항소는 모두 부당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95조, 제89조,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영(재판장) 신성철 황인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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