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2나151광주고등법원 2심1983-12-30 선고검수완료

국도 확장공사 중 원고 도정공장 부속건물을 허락 없이 불법 철거하고 배수로 없이 성토해 공장을 침수시킴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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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82나151 민사 사건(1983년 12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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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8년 8월부터 1980년 10월까지 광주지방국토관리청이 OO지역 국도 확장공사를 진행함.
  • 1979년 6월, 원고와 합의해 도로부지에 편입되는 부속가옥과 담장, 우물을 철거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 1980년 2월경, 원고의 승낙 없이 도정공장 부속건물 1동(11평)을 불법으로 철거함.
  • 배수로 설치 없이 도로 지반을 약 1.6m 높이로 성토해 배수가 막히고, 1980년 3~4월 집중호우로 원고의 도정공장이 침수됨.
  • 원고는 침수 후 복구 작업을 하지 않고, 피고 측의 복구 제안도 거절해 손해가 더 커짐.

한눈에 보는 결론

광주지방국토관리청이 국도 확장공사 중 원고의 도정공장 부속건물을 허락 없이 불법 철거하고 배수로 설치 없이 성토해 공장이 침수되게 한 사건이다. 쟁점은 불법 철거와 침수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되, 원고의 손해 확대 방지 과실도 고려해 일부 손해배상만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소속 공무원이 원고의 허락 없이 부속건물을 불법 철거한 사실과 배수로 없이 성토해 침수를 초래한 사실을 인정함.
  • 원고가 침수 후 복구를 하지 않고 피고의 복구 제안도 거절해 손해가 커진 점을 과실로 봄.
  • 철거된 부속건물과 침수된 공장 및 보관 중이던 물품의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함.
  • 장래 공장 운영으로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은 물건 시가에 포함되어 별도로 배상 청구할 수 없다고 봄.
  • 원고의 손해 확대 방지 과실은 피고 책임을 완전히 면제하지는 않지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작함.
  • 이에 따라 피고는 철거 건물 및 침수로 인한 손해 일부에 대해 1,7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함.

핵심 정리

국도 확장공사 과정에서 원고의 부속건물이 허락 없이 철거되고 배수로 없이 성토되어 공장이 침수되었다.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손해를 키운 점을 고려해 일부 손해배상만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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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불법행위에 기한 물건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의 범위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 1 심】 광주지방법원(81가합491 판결) 【주 문】 제1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금 17,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1. 12. 2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취소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이를 4등분하여 그중 3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금 79,998,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솟장부본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1. 손해배상 책임의 원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각 등기부등본), 갑 제4호증(토지가옥 과세대장), 갑 제5호증(사업자등록 증명원), 갑 제7호증의 1(지상물건보상 사정통지), 갑 제7호증의 2(국도포장에 편입된 토지계약체결), 갑 제7호증의 3(부속건물보상비 사정), 을 제1, 2호증(각 기공승낙서), 을 제3호증(공사지장물 철거계약서), 을 제4호증(보상금 청구서), 을 제5호증(영수증), 을 제6호증(강우량조회 회신), 을 제8호증(내용증명회신에 대한 회신)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당심증인 소외 8의 각 증언(위 증인 소외 6, 소외 7, 소외 8의 각 증언중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제외), 제1심법원 및 이 법원의 각 현장검증결과 및 제1심 감정인 이해주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전남 해남군 옥천면 신죽리 (지번 1 생략) 대 98평, 같은리 (지번 2 생략)대 24평, 같은리 (지번 3 생략) 대 10평 지상에 건평 49.6평인 공장과 건평 11.6평으로 구성된 (명칭 생략)도정공장(이하 이 사건 도정공장이라 한다)을 1974. 2. 22.부터 경영해 온 사실, 그런데 건설부 소속 광주지방국토관리청이 1978. 8. 1.경부터 1980. 10. 30.경까지 사이에 일평, 계곡간 국도의 확장 포장공사를 시행하던 중 위 국도변에 위치하고 있던 이 사건 도정공장 부근의 공사를 착공하기에 앞서 1979. 6월경 원고와의 합의하에 도로부지에 편입될 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도정공장 부속가옥 18평방미터, 담장 14.3미터 및 우물하나를 철거하고 원고에게 그 보상금 572,405원을 지급한 뒤, 1980. 2월경 이 사건 도정공장 부근의 공사를 시공하면서 앞서 철거한 건물과는 별도로 이 사건 도정공장의 부속건물 1동 건평 11평을 원고의 승락이나 적법한 절차를 거침이 없이 불법철거하고, 그 부지일부 및 위 공장과 도로사이에 있던 배수로를 도로부지로 편입시켜 공장 앞을 지나는 위 도로의 지반을 약 1.6미터 가량 높이로 성토함으로써 이 사건 도정공장 옆을 흐르는 구거의 배수가 막히고 이 사건 도정공장이 위치한 지역이 저지대가 되어 배수가 잘 되지않게 되었으므로 위 공사시행자로서는 상당량의 강우에도 이 사건 도정공장이 침수되지 않게끔 배수로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탓으로 위 공사시행후인 같은해 3월경부터 4월 초순경까지 사이에 많은 비가 내리자 물이 배수되지 못하고, 낮은 지대인 이 사건 도정공장 안으로 흘러 들어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도정공장이 침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배치되는 위 소외 6, 소외 7, 소외 8의 각 일부는 믿지 않으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소속공무원이 위와 같이 도로공사를 시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소유 건물을 불법철거하고 원고소유 도정공장을 침수되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한편, 위 을 제8호증, 공문서 부분에 관하여는 성립에 다툼이 없고, 사문서 부분에 관하여는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7호증의 1, 2(각 내용증명)의 각 기재와 위 소외 6, 소외 8의 각 증언(위에서 배척한 부분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와 같은 이 사건 도정공장이 침수된 후 복구작업등 손해확대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도로확장공사를 시행하고 있던 광주지방국토관리청이 1980. 5. 초순경 이 사건 도정공장이 침수된 사실을 알고 위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고 있던 소외 동양종합산업주식회사에 지시하여 침수된 위 도정공장의 복구작업을 하려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여 침수 후 조속히 복구할 기회를 잃게 됨으로써 이 사건 도정공장의 시설물 특히 기계설비가 더욱 부식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니 원고에게도 이 사건 도정공장의 침수로 인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나, 이는 피고의 책임을 면제할 정도는 되지 못하고, 아래에서 손해배상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위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 제1심법원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이 법원 감정인 소외 9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도로공사를 시행하면서 이 사건 도정공장의 부속건물 1동 건평 11평을 철거하고, 또한 배수로 시설도 하지 아니한 채 도로의 지반을 약 1.6미터 높이로 성토함으로써 이 사건 도정공장이 침수되고, 그 지역이 저습지로 되어 앞으로 배수시설을 하더라도 그 장소에서는 도정공장을 운영할 수 없고, 다른 장소로 옮기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으며, 이 사건 도정공장의 건물이나 기계시설도 침수 후 노후화 되어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는데, (1) 철거한 위 부속건물의 철거당시의 싯가는 550,000원 상당, (2) 위 도정공장의 건물 및 기계시설의 침수당시의 싯가는 별표기재와 같이 합계 금 23,519,500원 상당인 사실, (3) 또한 침수당시 이 사건 도정공장안에 싯가 금 450,000원 상당의 나맥, 정맥, 사료 등이 보관되어 있었는데 침수로 인하여 위 물건이 물에 잠겨 그 효용을 상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배치되는 제1심 법원의 감정인 소외 10, 이 법원의 감정인 소외 11의 각 감정결과는 믿지 않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위 도로공사시행으로 인하여 위 인정의 (1) 불법철거건물 싯가 금 550,000원 상당의 손해와 (2), (3) 침수공장 및 나맥등 싯가 금 23,969,5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인바, 한편 원고에게도 침수로 인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지 못한 과실이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위 (2), (3) 손해에 대하여 피고가 배상할 금액은 금 16,45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나. 원고는 위 인정의 손해 이외에 이 사건 도정공장이 침수되기 전에는 위 공장을 가동하여 매월 금 1,0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있었는데, 침수된 후 피고가 공장이전 설치에 필요한 배상을 해주지 아니하여 위 공장을 가동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1980. 2월부터 1981. 12.말까지 23개월간 매월 공장휴업 손해금 1,000,000원씩의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불법행위에 기한 물건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그 물건의 싯가인 교환가격을 기준으로 할 때는 그 손해액은 불법행위 당시의 그 물건의 싯가와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액이라 할 것이고, 장래 그 물건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이익은 그 싯가인 교환가격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그 싯가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한 이상 그 훼손된 물건을 사용, 수익할 수 없음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은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이 사건 손해액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도정공장의 건물 및 기계시설의 불법행위 당시의 싯가 상당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솟장부본 송달익일부터의 지연손해금으로 인정하고 있는 이상, 이와 별도로 공장을 가동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는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정의 손해배상금 17,000,000원(철거건물에 대한 손해배상금 550,000원+침수공장 및 나맥 등에 대한 손해배상금 16,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솟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1. 12. 2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민사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원고는 이 사건 솟장부본 송달익일부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연 2할 5푼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그 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더라도 적어도 사실심판결이 선고된 다음날부터는 연 2할 5푼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이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만을 인용하고 나머지를 배척한 조치는 부당하나 원고가 불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변경하지 아니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고, 이 부분에 관한 항소는 이유있어 제1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위 인용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여 위 취소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중석(재판장) 김상욱 김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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