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8나763서울고등법원 2심1978-06-02 선고검수완료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한 절차 없이 개인 소유 토지를 도로 확장 공사 부지로 편입하여 점유 사용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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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8나763 민사 사건(1978년 6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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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7년 3월 15일,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서울 영등포구 구로동에서 도로 진입로 확장 공사를 시작함.
  • 이 과정에서 원고가 소유한 149평의 토지를 적법한 절차 없이 도로 부지로 편입함.
  • 1977년 9월 20일 공사가 완공되었고, 피고는 해당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함.
  • 원고는 토지 사용에 대한 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과 토지 소유권 상실에 따른 시가 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한 절차 없이 개인 소유 토지를 도로 확장 공사 부지로 편입하여 점유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토지를 점유한 시기를 공사 착공일부터로 보고 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원고가 토지 소유권을 완전히 잃었다고 보지 않아 소유권 상실에 따른 시가 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토지를 편입할 때 토지수용법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이 인정됨.
  • 공사 착공일인 1977년 3월 15일부터 피고가 토지를 점유한 것으로 보아야 함.
  • 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액은 감정 결과를 토대로 산정되어 신뢰할 만함.
  • 원고가 보상 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보상 협의에 응하지 않아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임대료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은 인정되나, 토지 소유권 상실에 따른 시가 배상은 인정되지 않음.

핵심 정리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한 절차 없이 개인 토지를 도로 공사 부지로 편입해 사용한 경우, 점유 시작 시점부터 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다만, 토지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갔다고 보기 어렵다면 소유권 상실에 따른 추가 배상은 인정되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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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행정관청의 도로부지 점유시기에 관한 사례

【원고, 피항소인】 김지후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7가합1217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원고에게 금 636,230원 및 이에 대한 1977.12.3.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10분하여 그 9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1,066,230원 및 이에 대한 1977.12.1.자 청구취지정정신청서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바라다. 【이 유】 1. 피고가 1977.3.15. 구로동 진입로확장공사를 착공함에 있어, 원고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구로동 494의 33 대 246평(1977.4.6. 동번지의 33호, 53호, 54호로 분할되었다. 기록 67정 참조) 및 같은 동 494의 9 대 100평 도합 346평중 149평(이하 본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에게 그 매수를 위한 용지보상 협의통고를 낸 외에는, 토지수용법상의 절차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 진입로의 부지에 편입시켜, 1977.9.20. 진입로확장공사를 완공하여, 본건 토지를 도로부지로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심법원 1977.10.11. 시행의 검증 및 감정인 김강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본건 토지의 부위는 별지도면표시 (가), (나), (다), (바), (사), (아)부분 도합 149평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에게 달리 본건 토지를 점유 사용할 권원이 있음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의 본건에 대한 임료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 바, 원심감정인 윤혁모의 임료 감정결과에 의하면, 본건 토지에 관한 보증금 없는 임료는 1977.3.부터 1977.8.까지 5+(1/2)개월간은 매월 금 68,540원(평당금 460원×149평) 1977.9.부터 1977.11.까지 3개월간은 매월 금 86,420원(평당 금 580원 149평)이므로, 피고가 본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1977.3.15.부터 원고가 구하는 1977.11.30.까지 본건 토지에 대한 임료상당액은 도합 금 636,230원(금 68,540원×(5+1/2)+금 86,420원×3)이 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금 636,230원 및 이에 대한 원고의 1977.12.1.자 청구취지정정신청서의 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7.12.3.부터 완제일까지 민사법정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다음 원고는, 피고가 본건 토지를 도로부지로 1977.9.20. 완공하여 이를 인도받을 수 없게 되었으니, 본건 토지소유권을 상실한 것이므로 시가상당액의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위 사유로서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의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원고가 아직 본건 토지에 대하여 전면적 지배권으로서의 소유권을 완전히 상실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니(원고가 본건 토지에 대하여 보상가격이 저렴하다 하여 피고의 보상협의 요청에 불응하고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으니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 중 위 인정범위를 넘는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6조,제89조,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원(재판장) 이익우 김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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