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4나989대구고등법원 2심1985-01-23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보증금 400만원을 내고 월차임 없이 대지와 건물을 6개월간 임차한 뒤 임대차 종료 후 명도하지 않음.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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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4나989 민사 사건(1985년 1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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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3년 1월 17일, 피고는 원고로부터 대지와 건물을 보증금 400만원에 6개월 동안 임차하였다.
  • 임대차 계약 기간은 6개월로 정해졌고, 월차임은 없었다.
  • 임대차 기간이 1983년 7월에 만료되었으며, 피고는 1984년 2월 6일까지 대지와 건물을 원고에게 돌려주기로 약속했다.
  • 그러나 피고는 약속한 기한까지 대지와 건물을 명도하지 않았다.
  • 원고는 사옥 건축이 지연되면서 취득세 중과세로 약 2,270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보증금 400만원을 내고 월차임 없이 대지와 건물을 6개월간 임차한 뒤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에도 약속한 대로 건물을 돌려주지 않았다. 원고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보증금이 차임의 특별한 지급 방법으로 보아야 하므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는 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증금 400만원은 월차임 없이 임차한 대지와 건물 사용에 대한 특별한 차임 지급 방법으로 보았다.
  • 보증금의 이자와 임대료는 서로 상쇄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는 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원고가 주장한 취득세 중과세 손해는 피고가 알거나 알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에 의한 손해로 보기 어렵고, 피고의 점유가 불법행위나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따라서 피고가 보증금을 받은 이상, 임대차 기간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임대료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 다만 피고는 보증금을 받은 즉시 대지와 건물을 돌려줄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일부 청구는 인정되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보증금을 내고 월차임 없이 임차한 경우, 보증금은 임대료를 대신하는 특별한 지급 방법으로 본다. 따라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는 임대료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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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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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이른바, 채권적 전세의 기간만료후 보증금을 반환않은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료상당손해배상청구권의 가부

【원고, 항소인】 합자회사 **** 【피고, 피항소인】 **** 【제1심】 ****(****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피고는 원고에게 **** 대 7.6평방미터, 같은 동 325의4 대 376. 5평방미터, 같은동 324의6 대 2.3평방미터를 인도하고, 위 325의 3, 325의 4 지상에 세워진 별지도면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부분 철근기둥 및 목조 루삥즙 평가건 건물 1동 건평 153.9평방미터와 위 325의4 지상에 세워진 같은 도면표시 ㅇ, ㅈ, ㅊ, ㅂ, ㅅ, ㅇ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부분 보로크조 루삥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31.2평방 미터 및 위 325의4 지상에 세워진 같은 도면표시 ㅋ, ㅌ, ㅍ, ㅎ, ㅋ,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부분 목조 스레트즙 평가건 변소 1동 건평 1.8평방미터를 명도하고 금 22,700,000원과 ****부터 명도완료일까지 월 금 678,89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 【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임대차계약서), 원심증인 서복수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최고장) 같은 제8호증의 1 내지 4(복명서)의 각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 원고회사로부터 원고소유의 청구취지기재 대지와 건물을 월차임은 없이 보증금 4,000,000원으로 하고 기간을 6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여 사용하여 오다가 임차기간이 만료되고 그후 원·피고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을 ****까지 원고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4,00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다. 원고는 주장하기를, 원고회사가 사옥을 건립하기 위하여 소외 ****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였는데 피고가 위 임대차기간 만료 후인 **** 및 같은해 12. 10. 원고회사의 인도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여 원고회사는 사옥건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대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는 이유로 취득세 금 26,700,000원이 중과세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손해금에서 임차보증금 4,000,000원을 상계한 잔액 금 22,7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다투므로 살피건대, 원심증인 서복수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9호증의 1, 2(납부고지서), 같은 제10호증(접수증), 같은 제11호증(의견서), 같은 제12호증(재조사청구서)의 각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회사가 이 사건 대지의 취득일(잔대금 지급일이 ****임)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대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취급되어 **** 취득세로 금 ****이 중과세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의 위 취득세 상당의 손해는 피고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 할 것인바, 당심증인 ****의 증언만으로는 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그러한 사정을 알었거나 알수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미흡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나아가 피고의 위 점유가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이 되는지 여부와 피고의 점유가 없었더라면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여 취득세의 중과세를 당하지 아니하였을 것인지의 여부 등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그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다시 원고는 주장하기를 피고가 약정대로 **** 이 사건 대지를 원고회사에게 명도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이를 점유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인 원고회사에 그 차임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터 이 사건 대지를 인도할때까지 월 금 678,890원의 비율에 의한 손해금의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 회사로부터 월차임은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임차보증금 4,000,000원에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을 임차한 사실은 앞서본 바와 같으므로 위 보증금은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함에 필요한 차임의 특수한 지급방법이라 할 것이니 위 보증금의 이자와 차임은 서로 상계되는 위치에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대지의 차임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4,00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청구취지 기재의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철환(재판장) 황규정 박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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