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지사 직원들이 내부 사무처리요령을 어기고 1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건물에 2순위 전세권만 설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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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재단법인의 경남지사 산하 제2출장소는 사무실 이전이 필요해, 1996년 9월경 OO지역 OO건물 6층 1호 35평을 임대차보증금 5천만 원, 임대기간 2년으로 정해 임차하기로 했다.
- 현장조사 담당 직원은 해당 건물 대지에 채권최고액 8억 5천만 원의 근저당권과 여러 건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임대인이 가압류를 해지하고 건물 가치가 높아 보증금 확보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했다.
- 피고들은 원고의 내부 사무처리요령을 위반한 채 별다른 보증금 확보 방안 없이 2순위 전세권만 설정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1996년 12월 6일 2순위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 임대인인 OO회사는 1996년 11월 17일 신용금고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해당 사무실 등을 공동담보로 제공해 채권최고액 4억 5천만 원의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 이후 1999년 7월 임의경매절차가 시작되었고, 2000년 10월 공동담보물이 1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액으로 낙찰되면서 2순위 전세권자인 원고는 배당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
- 결국 원고는 임차보증금 5천만 원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고,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재단법인의 지사 직원인 피고들이 사무실 임차 과정에서 내부 기준을 위반해 2순위 전세권만 설정하는 계약을 맺었고, 이후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임차보증금 5천만 원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했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들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되 사용자와 직원 사이의 공평한 손해 분담 원칙을 적용해 청구액 중 2천만 원만 인용하고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손해 발생 사실과 그것이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임을 안 날을 뜻하며, 손해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봤다.
- 이 사건에서는 공동담보물이 1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액으로 낙찰된 때에야 비로소 손해가 현실화되어 원고가 손해를 알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 다만 사용자가 직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 사용자는 사업의 성격과 규모, 직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가해행위의 원인과 성격, 손실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 정도 등을 종합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관점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직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들의 책임을 전부 인정하지 않고 일부만 인정해, 원고가 청구한 5천만 원 중 2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 지○○라고 명했다.
- 결국 1심에서 원고 패소 부분 중 2천만 원 부분을 취소해 피고들에게 지급을 명하고, 나머지 항소는 기각했으며, 소송비용도 5분해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직원이 사용자의 내부 기준을 어기고 부실하게 계약을 체결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사용자가 직원에게 손해 전부를 물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사용자와 직원 사이의 공평한 손해 분담 원칙에 따라 직원의 책임을 일부로 제한했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가 현실적으로 구체화된 시점부터 시작된다는 기준도 함께 제시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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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2] 피용자가 임대차계약 체결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내부기준에 위반하여 별다른 전세보증금채권의 확보방안 없이 2순위 전세권만을 설정하여 사용자가 임의경매절차에서 임차보증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공동담보물이 1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액으로 낙찰된 때 그 손해가 현실화되어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3]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 피용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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