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2나8002대구고등법원 2심2003-03-2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분양받은 지하상가 미용실에 균열·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여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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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1년 10월 2일, 원고는 피고와 OO지역 소재 지하상가 내 미용실(전유부분 37.8㎡)을 30,0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중도금·잔금을 모두 지급한 뒤 1992년 12월 22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해당 지하상가에는 미용실을 포함해 5개의 점포가 있었고, 시공사인 OO회사는 피고에게 1991년 11월 15일부터 1993년 11월 14일까지 하자 보수를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
- 그러나 지하상가에 균열·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자, OO회사는 1992년 4월 27일경부터 1994년 2월 5일경까지 수시로 하자보수 공사를 시행하였고, 1994년 3월 31일 하자보수가 완료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
- 그럼에도 하자가 계속되자 OO회사는 1994년 4월 22일 다시 하자보수를 약정하고 1994년 10월 19일까지 보수 공사를 시행하였지만 근본적인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균열·누수 하자가 남아 있었다.
- 1995년 4월 29일과 5월 12일에도 지하상가 매수자들의 민원에 따라 피고 측이 OO회사에 근본적인 하자 보수를 요구하였으나, 하자는 여전히 제대로 보수되지 않은 채 방치되었다.
-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자보수비 상당 손해배상 41,800,000원과 임대료 상당 손해배상 18,200,0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로부터 분양받은 지하상가 미용실에 균열·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상당 손해배상 및 임대료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관리단이 아닌 전유부분 비율에 따라 각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12,396,48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해당 지하상가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집합건물이고, 피고가 분양자로서 하자보수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 집합건물의 전유부분 소유자는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을 공유하므로,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전유부분에 대한 것은 전유부분 소유자에게, 공용부분에 대한 것은 나눌 수 있는 채권으로서 전유부분 비율에 따라 각 공유자에게 돌아간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는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상당 손해배상청구권은 관리단 의결을 거쳐야 하고 구분소유자 1인인 원고는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은 보존행위로서 구분소유자 개인과 관리단이 모두 행사할 수 있지만, 하자보수에 갈음하거나 하자보수와 동시에 구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관리단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고 보았다.
- 손해배상 범위와 관련하여, 법원은 지하상가 공용부분에 바닥누수·벽체균열·천장누수·펌프 작동 부적절 등 하자가 있고, 전체 보수 시 544,530,000원과 부가가치세 54,453,000원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 다만 하자가 건물 자체의 구조적 결함보다는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한 데 원인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관리단이 아닌 전유부분 비율에 따라 각 구분소유자 개인에게 귀속된다는 법리를 확인한 판결이다. 즉 구분소유자 1인이라도 자신의 전유부분 비율만큼 공용부분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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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거나 하자보수와 동시에 구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귀속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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