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5나508대구고등법원 2심1976-10-27 선고검수완료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원고들 소유 토지를 공공용 도로로 보아 환지도 지정하지 않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않음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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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5나508 민사 사건(1976년 10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3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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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부산시는 1968년과 1967년에 각각 장전지구와 제1신부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인가를 받았습니다.
- 피고는 원고들 소유 토지가 종전부터 공공용 도로로 제공된 특정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환지를 지정하지 않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는 1973년 3월 31일과 6월 30일에 환지처분 공고를 하여 원고들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했습니다.
- 원고들은 피고의 위법한 사업 시행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부산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자신들 소유 토지를 특정토지로 보아 환지도 지정하지 않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않아 소유권을 상실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에게 청산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원고들 소유 토지가 공공용 도로로 제공된 특정토지라 하더라도, 원고들이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 아닌 이상 청산금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 피고가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환지처분 공고를 한 것은 위법하며, 이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손해액은 환지가 지정되었다면 받을 수 있는 환지면적에 해당하는 청산금 상당액으로, 인근 토지의 청산금 평정액인 평당 13,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 원고들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의견서 제출만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될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공공용으로 제공받더라도 소유자에게 정당한 청산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위법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은 청산금 산정 기준을 인근 토지의 평정액으로 삼은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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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위법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례
【원고, 피항소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5인
【원고, 피항소인】 원고 7
【피고, 항소인】 부산시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71가합1710 판결)
【주 문】
원판결은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2에게 금 608,400원, 원고 3, 원고 4에게 각 금 405,600원, 원고 6에게 금 101,400원, 원고 5, 원고 1에게 각 금 202,800원 및 이에 대한 1973.4.2.부터, 원고 7에게 금 1,355,250원 및 이에 대한 1973.7.1.부터, 각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를 확장하여,
피고는 원고 2에게 금 747,800원, 원고 3, 원고 2, 원고 1에게 각 금 494,680원, 원고 6에게 금 123,690원, 원고 5에게 금 247,380원 및 각 이에 대한 1973.4.2.부터 원고 7에게 금 2,613,600원 및 이에 대한 1973.7.1.부터, 각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별지 제1 내지 제5목록기재 토지는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및 원고 6의 망 부 소외 1의 별지 제6목록기재 토지는 원고 7의 각 소유이던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2,3, 을 제2호증의 1,2,3, 을 제3호증의 1,2,3, 을 제5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시는 1968.11.6. 건설부장관으로부터 망 소외 1의 소유이던 별지 제1내지 5목록기재의 토지를 포함한 그 부근일대 토지에 대한 장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인가를 받고 동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이 토지들은 종전부터 공공의 용에 사실상 제공되어온 도로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 제2항 후문소정의 특정토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에 대한 환지도 지정하지 아니하고 또 청산금도 지급하지 아니한채 동 사업을 완료하여 1973.3.31. 환지처분의 공고를 함으로써 동인은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고, 또 피고시는 1967.1.9.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원고 7의 소유이던 별지 제6목록기재 토지를 포함한 그 부근일대 토지에 대한 제1신부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인가를 받고 동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이 토지는 종전부터 공공의 용에 사실상 제공되어온 도로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 제2항 후문소정의 특정토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에 대한 환지도 지정하지 아니하고 또 청산금도 지급하지 아니한채 동 사업을 완료하고 1973.6.30. 환지처분의 공고를 함으로써 동 원고는 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그렇다면 이건 토지들이 비록 종전부터 공공의 용에 사실상 제공된 토지라 하여도 그 소유자들 스스로가 이를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 아닌 이상 사업시행자인 피고시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에 의하여 이에 대한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대신에 상당한 청산금만은 지급하였어야될 터인데 위 청산금마저 지급하지 아니한 채 사업을 완료하고 환지처분의 공고까지 함으로써 원고들로 하여금 이건 토지들의 소유권을 상실케하였으니 피고시는 그 한도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법하게 시행하였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피고시는 이러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다.
나아가 그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시의 이와같은 위법한 처분으로 원고들이 그들 각 소유 이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입게된 손해액은 결국 이건 토지들에 대한 환지의 지정이 있었다고 한다면 받을 수 있는 환지면적(종전 토지면적에서 공용부담면적을 공제한 권리면적)에 해당하는 소유권상실당시의 청산금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바, 위 장전 및 제1신부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에 대한 평균감보율이 35%임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망 소외 1의 소유이던 별지 제1내지 5목록기재 토지에 대한 환지면적은 합계 148.2평{228-(228×35/100)} 원고 7의 소유이던 별지 제6목록기재 토지에 대한 환지면적은 104.25평{165-(165×35/100)} 이 되고, 위 토지들의 인근토지에 대한 청산금평정액이 평당 금 13,000원인 점은 원, 피고 소송대리인 스스로가 시인하므로 이건 토지들의 청산금평정액은 그 인근토지의 청산금평정액인 평당 금 13,000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니 망 소외 1의 소유토지에 대한 청산금은 금 1,926,600원, 원고 7의 소유토지에 대한 청산금은 금 1,355,250원이 되고, 망인의 각 재산상속인인 원고 1, 원고 5는 각 금 202,800원, 원고 2는 금 608,400원, 원고 3, 원고 4는 각 금 405,600원, 원고 6은 금 101,400원의 손해배상채권을 상속받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소송대리인은, 이건 토지의 소유자들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소정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더라면 피고시는 이건 토지의 구획정리사업계획을 변경하는등 방법으로 금전청산이 되었을 것인데 원고들이 위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산금의 지급없이 위 사업을 완료하게 된 것이므로 이건 손해발생에는 원고들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동법 제33조소정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이에 따라 그 사업계획이 변경되리라고 볼 특단의 사정에 관한 입증이 없는 한 그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 손해발생에 있어 원고들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 1, 원고 5에게 각 금 202,800원, 원고 2에게 금 608,400원, 원고 3, 원고 4에게 각 금 405,600원, 원고 6에게 금 101,400원 및 이에 대하여는 동 원고들이 구하는 1973.4.2.부터, 원고 7에게 금 1,355,250원 및 이에 대한 1973.7.1.부터 각 완제에 이르기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정당하다고 하여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즉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당심에서의 청구확장에 따라 이를 변경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6조, 제89조, 제92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돈식(재판장) 서정제 박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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