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중 토지를 도로로 편입하고 환지 지정 및 청산금 지급 없이 원고들의 소유권을 상실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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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7나889 민사 사건(1978년 4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 제2항,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6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7조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3년 2월 5일, 피고가 OO지역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 인가를 받아 사업을 시작했다.
- 1968년 12월 17일, 환지확정 공고가 이루어졌으나, 이 사건 토지는 도로에 편입되어 환지 지정이 되지 않았다.
- 피고는 이 토지에 대해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들은 소유권을 잃게 되었다.
- 원고들은 청산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피고에게 청구했다.
- 피고는 행정처분의 기속력과 소멸시효 등을 이유로 청구를 다투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중 피고가 토지를 도로로 편입하고 환지 지정과 청산금 지급을 하지 않아 소유권을 잃자,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시작 시점과 청산금 지급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며, 손해배상 청구권은 1975년 대법원 판결 이후에 시작된 것으로 보고 일부 손해배상만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환지 지정 없이 도로로 편입하고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들의 소유권이 상실된 점을 불법행위로 봤다.
-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청산금은 환지계획에 따라 정해지고 지급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청산금 명세가 없었다.
- 소유권 상실 시점은 환지처분 공고일인 1968년 12월 17일로 보았다.
- 손해배상 청구권의 3년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불법행위임을 알게 된 1975년 4월 22일 대법원 판결 이후부터 시작된다고 해석했다.
- 손해액은 환지 지정이 있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청산금 상당액으로 산정했다.
- 피고의 여러 항변(행정절차 미이행, 소유권 이전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고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환지 지정과 청산금 지급 없이 토지를 도로로 편입해 원고들의 소유권을 빼앗은 것은 불법행위로 인정되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불법행위를 알게 된 1975년 대법원 판결 이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고, 일부 손해배상만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가 원고 소유 토지를 법적 근거 없이 도로 부지로 편입해 도로를 확장하고 사용함.
인천시가 망인의 토지에 대해 위법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을 하여 망인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함.
피고 산하 세무서장이 위법한 공매처분으로 원고 소유권 상실한 사건
원고가 위법하게 분배된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등기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를 받기로 하고 도로 확장 공사에 필요한 토지를 자발적으로 제공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도로부지로 편입하여 사용함
매수한 토지의 대장이 변조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원고가, 해당 지자체인 피고군을 상대로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담보로 맡긴 부동산을 피고가 변제 기한 전에 제3자에게 팔아넘김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대지에 건물을 지어 고물상을 운영하던 중, 임대차 종료 후 철거 약정을 했으나 피고 2가 건물을 강제로 철거하며 물건을 파손함.
공무원의 착오로 허위 부지증명을 받고 이를 믿고 토지를 매수함.
피고가 도시공원 조성 명목으로 원고의 임야를 허가 없이 불법 점유함
원고 소유 임야에서 여군이 허가 없이 토사와 토석을 채취함
원고 소유 건물이 도시계획 도로 부지에 포함되어 피고 시 공무원이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철거함
피고가 원고들의 자동차에 대해 명의신탁을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하여 자동차 운행을 막음
원고가 피고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변제기 연장 합의를 어기고 부동산을 시가의 1/3 가격에 처분함.
원고가 피고1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1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부동산 매도 후 인감증명과 도장을 사무원에게 맡겼는데, 사무원들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소유권을 잃음
피고들이 부동산 매수를 권유하며 원고들에게 금원을 지급받음
원고가 손해배상금 7,686,000원 중 일부인 3,686,000원을 취하하고 4,000,000원만 청구함.
무효인 농지분배 처분에 따른 등기를 믿고 부동산을 매수함
원고들이 소외 회사와 화해로 손해배상금을 받은 후, 같은 사고로 대한민국 정부에게도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중도금 지급 전에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함
원고가 피고2와 토지 교환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1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고 경매로 넘어간 후 재매수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제3자의 승소로 등기가 말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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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제3자의 소송으로 등기가 말소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원고가 피고 전신으로부터 건물과 부지를 매수했으나 부지가 타인 소유로 밝혀져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짐.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으나 제3자의 소송으로 소유권을 상실하여 계약을 이행받지 못함.
서울특별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중 원고 소유 토지를 환지 지정과 청산금 없이 사업에 포함시켜 소유권을 상실하게 함
광주시가 원고 소유 토지를 환지 지정과 보상 없이 사실상의 도로로 공용함
성동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상 공고기간을 지키지 않고 공매처분하여 원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
피고시 공무원이 지적측량 오류로 환지처분을 잘못하여 원고들이 토지 소유권을 상실함
성북구청장이 법을 잘못 적용해 분배할 수 없는 땅을 분배하여 원고가 근저당권 실행 후 경락대금을 반환함
피고가 도시계획사업을 위해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도로로 개설하여 사용함.
원고가 관할 허가 없이 변경된 환지처분으로 토지 소유권이 바뀌자 이를 무효로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학교법인이 원고 소유 토지를 허락 없이 운동장 부지로 점유 사용함
국도 확장공사 중 원고 도정공장 부속건물을 허락 없이 불법 철거하고 배수로 없이 성토해 공장을 침수시킴
원고가 피고의 가집행 판결에 따라 소유 부동산과 동산이 강제경매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소유 건물이 집달관에 의해 철거되자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도시계획사업에 따라 담을 강제 철거하는 과정에서 담장이 넘어져 통행인이 사망함
근저당권을 설정한 토지가 수용될 때 사업시행자가 근저당권자의 변경된 본점 주소를 확인하지 않고 보상통지를 누락함
원고가 패널 외상대금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경매로 토지를 낙찰받았으나, 법원 공무원이 예고등기를 누락한 상태였다.
피고들이 등기필증 없이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에 대해 보증하였다.
피고들이 원고들을 상속인으로 잘못 알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함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화해 불이행으로 근저당권 말소 등기가 진행된 후 피고가 가처분 집행을 신청함
피고가 원고의 소유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함.
담보권자가 부동산을 시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매각함
원고가 피고의 차량을 강제로 빼앗아 제3자에게 팔아버린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들이 군 차량 운전사의 과실로 사고를 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원고들 소유 토지를 공공용 도로로 보아 환지도 지정하지 않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않음
부산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중 원고들 소유 도로 토지를 환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보상금 지급 없이 소유권을 상실시킴
공무원이 도시계획법에 위반되는 토지를 매각해 매수인들이 손해를 입음.
원고가 소외 2에게 돈을 빌려주고, 토지 매매 관련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담보물인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담보권으로 양도함
원고 소유 토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 도로부지로 편입하고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않은 처분을 받음
부산시가 원고 소유 토지를 도로부지로 편입하여 사용한 사건
부산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원고 소유의 도로 토지에 대해 환지 지정과 보상금 지급 없이 소유권을 상실시키는 처분을 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3년 소멸시효의 기산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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