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4가합849광주지방법원 1심1985-12-18 선고검수완료

매수한 토지의 대장이 변조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원고가, 해당 지자체인 피고군을 상대로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84가합849 민사 사건(1985년 12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소외1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이를 다시 소외2에게 매도하였습니다.
  • 그런데 알고 보니 소외1은 피고군청 공무원인 소외3과 짜고 토지대장의 소유자 정보를 자신인 것처럼 몰래 고쳐놓은 상태였습니다.
  • 이 사실이 드러나자 원래 땅주인이 소외1의 범죄 행위를 고소하고,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이로 인해 원고는 매수한 토지의 소유권을 잃을 처지에 놓였고, 소외2와의 매매계약도 해제되어 위약금 등을 물게 되었습니다.
  • 원고는 토지대장을 관리하는 피고군 소속 공무원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군에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공무원의 잘못으로 토지대장이 변조되어 피해를 보았다며 피고군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기각).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토지대장 관리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군의 고유 사무인지, 아니면 국가의 사무인지였습니다. 법원은 해당 업무가 국가의 사무라고 판단하여, 지자체인 피고군에게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토지대장과 같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업무는 과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볼 여지가 있었으나, 현행법상으로는 국가의 사무로 보아야 합니다.
  • 시장이나 군수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가 아니라,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에 대한 배상 책임은 국가가 지는 것이지,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군이 질 책임은 없습니다.
  • 원고는 피고군이 관리 책임을 지는 소관청임을 전제로 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적으로 피고군은 이 사건의 배상 의무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보았을 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토지대장 관리와 같은 국가적 행정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가 책임을 지므로, 지자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토지대장등 지적공부의 배치·관리업무의 성질

【원 고】 【피 고】 광산군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9,727,00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이 유】 원고는, 원고가 1984.6.26. 토지대장과 등기부상 광산군(상세지번 생략) 전 902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광주시 서구(이하 생략)에 주소를 두고 주민등록번호(생략)인 소외1 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7,370,000원에 매수하여 1984.6.28. 광주지방법원 송정등기소 접수 제10350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1984.7.20. 소외2에게 대금 8,736,000원에 매도하였던 바,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위 소외1와 동명이인으로서 광주시 동구(이하 생략)에 주소를 두고 주민등록번호(생략)인 조○○(이하소유자라 한다)의 소유인데 위와 같이 소외1이 토지대장과 등기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경위는, 소외1이 1983.10. 하순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이 비치되어 있는 피고군청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인 소외3과 공모하여 이 사건 토지대장상의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소외1의 그것으로 변조한 다음, 소외1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84.3.2. 광주지방법원 송정등기소 접수 제3084호로 신청착오를 원인으로소유자의 주소인 광주시 동구(이하 생략)을 소외1의 전 주소인 광주시 서구 치평동 266번지로 등기명의인 표시 경정등기를 경료하고, 다시 같은날 같은 등기소 접수 제3085호로 1980.8.20. 전거를 원인으로 하여 위 경정된 주소를 동인의 현주소인 광주시 서구(이하 생략)으로 변경등기를 경료하고, 이에 따라 토지대장 기재중 소유자의 주소 광주시 동구(이하 생략)을 광주시 서구(이하 생략)으로 변경하였던 것으로서, 원고는 위와 같은 경위로 토지대장 및 등기부상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자 명의가 소외1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소외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가 진정한소유자가 이러한 소외1의 범죄 행위를 알고 동인을 고소함과 아울러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비로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위 민사소송의 판결(광주지방법원 84가단1835, 확정됨)에 따라 조만간 원고가 경료받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될 운명에 있으며 한편 소외2도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기에 이르렀던 바,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소속 공무원인 소외3등이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을 변조한 불법행위가 발단이 되어 원고가 입은 손해인 금 9,727,002원(이는 원고가 소외1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7,370,000원, 원고가 소외1간, 원고와 소외2 간의 각 매매계약시 중개인에게 지급한 중개료 금 120,000원,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시 사법서사에 의뢰하여 지출한 금 58,570원, 원고가 소외2에게 지불한 원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2,000,000원, 원고가 부담한소유자와 원고간의 민사소송비용액 178,432원의 합계금임)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위의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라는 의미는 공무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여지는 외관상의 형태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을 때에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공무원의 행위가 책임을 추궁하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것임을 요함은 물론인 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의 비치, 관리업무가 피고군의 고유 사무로서 피고군이 그 소관청임을 전제로 한다 할 것이므로 먼저 현행법상 이 사건 토지대장의 비치, 관리업무가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군의 사무인지 또는 국가의 사무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토지대장은 지적법에 규정된 지적공부의 일종으로서구 지적법(1961.12.8. 공포 1962.1.1. 시행 법률 제829호) 제4조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또는 시·군에 토지대장을 비치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구 지적법 시행시에는 토지대장의 비치, 관리업무가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 또는 시·군의 사무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겠으나 그후 변경되어 현재 시행중인지적법(1975.12.31. 공포 1976.4.1. 시행 법률 제2801호)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토지대장을 포함한 지적공부의 소관청(지적공부의 관리청)은 시장, 군수로 되어 있어 현행 지적법상은 토지대장을 비롯한 지적공부의 소관청이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으로서의 시장, 군수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는 시장, 군수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위를 겸유하고 있다 하여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결국 토지대장등 지적공부의 비치·관리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가 아니라 국가의 사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79.6.26. 선고 79다586 판결참조). 그렇다면 지적공부를 비치·관리하는 사무를 행하는 범위에서 시장·군수는 국가기관으로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므로 토지대장 관리사무 집행에 있어서 그 휘하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국가만이 진다고 할 것이고 자치단체인 시·군에게는 책임이 없다 할 것인즉 토지대장등 지적공부의 비치·관리업무가 피고군의 고유사무이어서 피고군이 지적공부 비치·관리의 소관청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천호(재판장) 박찬 장병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