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나50012광주지방법원 2심2016-06-10 선고검수완료

지적공부상 면적이 실제보다 넓게 잘못 기재된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고 과다 지급한 낙찰대금의 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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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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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2016나50012 민사 사건(2016년 6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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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이 사건 토지는 실제 면적이 2,367㎡였는데, 1978년 5월 4일 지적공부상 면적을 평에서 제곱미터로 환산해 등록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3,367㎡로 잘못 기재되었다.
  • 원고는 2000년에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토지 10필지를 낙찰받아 2001년 4월 10일 낙찰대금 45,000,000원을 모두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했다.
  • 이후 지적공부상 면적에 오류가 있음이 발견되어 면적이 3,367㎡에서 2,367㎡로 직권 정정되었고, 2014년 8월 6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원고에게 이 사실을 통지했다.
  • 원고는 경매 당시 감정인이 지적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최저경매가격을 산정해 실제보다 대금이 높게 책정됐다며, 과다 기재된 면적에 해당하는 낙찰대금 4,323,000원과 지연손해금을 피고 지방자치단체에 청구했다.
  • 재판에서는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원고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끝났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실제 면적보다 넓게 잘못 기재된 지적공부를 믿고 경매에서 토지를 낙찰받아 대금을 냈다며, 과다 기재된 면적에 해당하는 낙찰대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피고 지방자치단체에 청구했다. 법원은 공부상 면적이 줄어도 실제로 잃은 땅이 없고 경매대금이 과다 책정됐다는 것만으로 손해가 생겼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설령 손해가 인정되더라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지나 소멸했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적공부상 면적이 1,000㎡ 줄었다고 해도, 줄어든 부분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던 면적이 절차상 실수로 공부에만 적혀 있던 것이므로, 정정으로 인해 원고가 실제로 땅을 잃었거나 마땅히 얻어야 할 땅을 얻지 못하게 된 것은 아니라고 봤다.
  • 경매에서 감정인이 공부상 면적에 단위면적당 가액을 곱해 최저경매가격을 정했다 하더라도, 이는 토지 전체의 가격을 매기기 위한 방법일 뿐이고 토지의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대금이 높게 책정됐다는 사정만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담당 공무원의 과실이 있더라도 원고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어, 손해 발생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 설령 손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가 현실적인 것이 된 때로부터 5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는데, 원고가 대금을 지급한 2001년 4월 10일이 그 기산점이므로 5년이 지난 2015년 2월 27일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봤다.
  • 따라서 1심 판결과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지적공부의 면적이 잘못 기재되어 경매대금이 실제보다 높게 책정됐더라도, 공부상 줄어든 면적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라면 땅을 잃은 손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가 현실화된 때부터 5년 안에 해야 하므로, 오래전 경매로 대금을 낸 뒤 뒤늦게 문제를 발견해 청구하면 시효로 막힐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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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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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광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 건2016나50012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함평군 제1심판결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함평군법원 2015. 11. 27. 선고 2015가소 5035 판결 변 론 종 결2016. 5. 13. 판 결 선 고2016. 6. 1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32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4. 26.부 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남 함평군 해보면 산내리 ○○-△△ 토지(아래에서는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실제 면적이 2,367㎡임에도 1978. 5. 4. 지적공부상의 면적을 평에서 평방미터(㎡)로 환산등록하는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의 과실로 그 면적이 3,367㎡로 기재되었다. 나.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0타경13*** 임의경매절차(아래에서는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토지 10필지를 낙찰 받아 2001. 4. 10. 대금 45,000,000원을 모두 지급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의 지적공부상 면적에 위와 같은 오류가 있음이 발견되어 그 면적이 3,367㎡에서 2,367㎡로 직권으로 정정되었고, 함평군수는 2014. 8. 6. 원고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소관청인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의 과실로 인하 여 위 토지의 면적이 과다하게 기재되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토지의 낙찰대금이 높게 산정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과다 기재된 면적에 해당하는 낙 찰대금 4,323,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지적공부상 과다하게 기재되었다가 지적공부의 정정으 로 공부상 면적이 1,000㎡ 줄어들었으나, 그 공부상 감소된 면적은 실제로는 이 사건 - 3 - 토지에 관하여 인정되지 않는 면적인데 절차상의 실수로 잘못 기재하여 공부상으로만 존재하던 것이고, 위와 같은 정정으로 인하여 원고가 공부상 감소된 면적만큼 실제로 토지를 상실하였거나 또는 당연히 취득하였어야 할 토지를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다34702 판결 참조). 나아가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 여 감정인이 위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액에 지적공부상 면적을 곱하여 최저경매가격을 정함으로써 실제보다 최저경매가격이 높게 책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경매절차를 통 한 원고의 소유권 취득이 수량지정매매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상(일반적으로 담보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있어 경매법원이 경매목적인 토지의 등 기부상 면적을 표시하는 것은 단지 토지를 특정하여 표시하기 위한 방법에 지나지 아 니한 것이고, 그 최저경매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감정인이 단위면적당 가액에 공부상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삼았다 하여도 이는 당해 토지 전체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민법 제574 조 소정의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5189 판결 참조) 위와 같이 최저경매가격이 높게 책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지 적공부상 감소된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 대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 할 수는 없다. 결국 위와 같은 지적공부의 기재 오류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과실로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손해 발생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는지(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한 가정적 판단) - 4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의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손해배상청 구권은 그 불법행위의 종료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5년의 기 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고(대법원 1997. 2. 11. 선고 94다23692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참조), 이 경우 그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의 결과발생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 이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담당공무원의 과실로 지적공부에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잘못 기재됨으로써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지적공부상 감소된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의 대금을 추가로 지급 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그와 같은 손해 발생이 인정된다고 하더 라도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원고가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손해가 현실적인 것으로 되 었다고 볼 수 있는 2001. 4. 10.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 한 2015. 2. 27.에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소멸시효 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 5 - 재판장 판사김재영 판사박성남 판사박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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