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2나36서울고등법원 2심1982-04-1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절차 없이 분배된 국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음.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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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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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2나36 민사 사건(1982년 4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농지개혁법,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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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산하 공무원이 농지개혁법에서 정한 절차 없이 국유지를 소외4에게 분배함.
  • 원고가 이 토지를 매수하고 상환을 완료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음.
  • 이후 피고가 이 분배 처분이 무효임을 이유로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이 확정됨.
  • 원고는 토지와 그 위에 지어진 건물의 소유권을 잃게 되어 손해를 입음.
  • 원고는 피고가 위법 상태를 방치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산하 공무원이 법적 절차 없이 국유지를 분배한 후 원고가 이를 매수해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나, 피고가 무효를 이유로 소유권 말소 소송을 내 승소하면서 원고가 소유권을 잃었다. 쟁점은 무효인 분배 처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여부였고, 법원은 피고가 과실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농지개혁법 시행령에 따른 인계 절차 없이 국유지를 분배한 것은 법률상 무효임.
  • 원고는 무효인 분배 처분을 믿고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으며, 이에 과실이 없다고 봄.
  • 피고는 무효인 처분 상태를 오랜 기간 방치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도록 방치한 과실이 있음.
  • 국가(피고)는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손해 산정 시점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판결이 확정된 시점으로 보고, 토지뿐 아니라 그 위 건물의 가치도 포함하여 배상액을 산정함.

핵심 정리

피고 산하 공무원의 위법한 토지 분배와 그 상태 방치로 인해 원고가 소유권을 잃고 손해를 입었으며, 법원은 국가가 이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원고는 무효인 분배 처분을 신뢰하고 토지를 매수했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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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농지분배 처분에 따른 등기를 믿고 부동산을 매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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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3407·서울고등법원·1983-10-05·2심·원고 패소

피고시 공무원이 지적측량 오류로 환지처분을 잘못하여 원고들이 토지 소유권을 상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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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1551·서울고등법원·1972-10-26·2심·원고 일부 승소

동대문세무서장이 권한 없이 국유 임야를 팔아 무효 매각이 이루어지고, 이를 매수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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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유한 토지가 환지처분으로 소유권을 잃자, 피고가 청산금 지급 없이 도로부지로 편입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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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373·광주고등법원·1976-03-11·2심·원고 승소

광주시가 원고 소유 토지를 환지 지정과 보상 없이 사실상의 도로로 공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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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1701·서울고등법원·1976-07-14·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도로로 사용되면서 환지 지정 없이 청산금 미지급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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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63·서울고등법원·1975-06-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관할 허가 없이 변경된 환지처분으로 토지 소유권이 바뀌자 이를 무효로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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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537·대구고등법원·1983-12-23·2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이 허위 주민등록표등본과 인감증명서를 위조해 대출금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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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1246·대구고등법원·1977-04-19·1심·판단 없음

부산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원고 소유의 도로 토지에 대해 환지 지정과 보상금 지급 없이 소유권을 상실시키는 처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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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1093·서울고등법원·1977-10-18·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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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1142·대구고등법원·1980-11-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후 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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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1481·서울고등법원·1982-01-20·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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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799·대구고등법원·1976-03-03·2심·원고 일부 승소

****가 원고 소유 토지를 법적 근거 없이 도로 부지로 편입해 도로를 확장하고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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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가합849·광주지방법원·1985-12-18·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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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2121·서울고등법원·1976-04-15·2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의 착오로 허위 부지증명을 받고 이를 믿고 토지를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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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03252·서울중앙지방법원·2014-05-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정부가 분배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소유권등기를 하여 원고의 소유권을 잃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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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10·대구고등법원·1974-07-10·2심·원고 일부 승소

행정재산인 대지를 담당 공무원이 착각하여 잘못 불하한 후 불하처분이 취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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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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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508·대구고등법원·1976-10-27·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원고들 소유 토지를 공공용 도로로 보아 환지도 지정하지 않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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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가합22476·수원지방법원·1993-09-16·1심·원고 패소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과소면적이 되어 환지 대신 청산금을 지급받은 원고가 청산금 산정이 부당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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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117·광주고등법원·1970-10-20·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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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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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97·서울고등법원·1970-03-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가집행 판결에 따라 소유 부동산과 동산이 강제경매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8나241·광주고등법원·1980-01-18·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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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1나2567·서울고등법원·1972-08-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피고들이 통행로로 사용하며 임료 상당 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0나67·광주고등법원·1970-08-18·2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등기필증 없이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에 대해 보증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68나1615·서울고등법원·1971-03-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산하 직원들이 위조한 인감증명서를 믿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4가합539·인천지방법원·1984-10-04·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산하 북구청장이 잘못 발급한 부지증명서를 근거로 한 감정평가를 바탕으로 국유림과 임야를 교환계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4가합785·수원지방법원·1986-08-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시의 부지증명원 오발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8나155·대구고등법원·1979-04-12·2심·원고 패소

종중 소유 토지를 전전매수인의 위임으로 점유 경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5나2077·서울고등법원·1976-05-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공무원의 문서 위조로 농지분배된 것으로 잘못 알고 국유재산 토지를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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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5%
78나2819·서울고등법원·1979-04-09·3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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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80나374·서울고등법원·1981-01-23·2심·원고 승소

공무원이 도시계획법에 위반되는 토지를 매각해 매수인들이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6나580·대구고등법원·1976-1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2에게 돈을 빌려주고, 토지 매매 관련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6나2033545·서울고등법원·2018-04-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분배받은 농지에 대해 농지대금을 상환하려 했으나, 피고가 상환곡 수령을 거부하고 공권력을 동원해 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7%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무효인 농지분배처분후의 등기환원과 국가배상책임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1가합2375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 및 이에 대한 소변경신청서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심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건 소가 다음에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도에 ****(지번 1 생략) 전 129평에 대하여 무효인 농지분배처분을 하고서도 ****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고는 그 위법상태를 방치하고 있다가 위 토지를 환수함으로써 발생한 원고의 손해를 구하는 것임은 기록상 분명한 바 이에 의하면 위 불법행위의 시점은 국각배상법상 배상심의절차를 신설한 1967. 3. 3.자 개정 국가배상법시행 이전임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배상심의절차를 거쳐야 함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각 판결), 갑 제5호증(상환증서), 원심증인소외 1ㆍ2ㆍ3의 각 증언에 의하여, 차례로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2, 갑 제7호증(각 영수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들 및 원심증인소외 4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지번 1 생략) 전 129평은 농지개혁법시행 이전부터 경인선 부평역 구내의 일부로 피고산하 교통부가 관장하던 국유재산이었는데, **** 같은법 시행당시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교통부장관으로부터 농림부장관으로의 인계절차를 밟음이 없이 피고가 이를소외 4에게 분배처분하고서는, 원고가소외 4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까지 상환을 하자, 이를 받아들여서 ****에는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천등기소 접수 제3731호로 1961. 12. 3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후 이 토지가 같은곳(지번 2 생략)과 같은곳,(지번 3 생략) 전 40평으로 분할된 다음 같은곳(지번 3 생략) 전 40평은 이미 그 지상에 건립되어 있던 원고소유 건물 12평 5홉과 함께 ****경소외 2를 거쳐소외 5에게, 같은곳(지번 4 생략) 전 89평은 다시 같은곳(지번 4 생략) 전 41평과 같은곳(지번 5 생략) 전 48평으로 분할되어 그 중 같은곳(지번 5 생략)전 48평은 역시 그 지상 원고 소유건물 18평과 함께 ****경소외 3을 거쳐소외 1,6에게 각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때까지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가, ****경에야 위 농지분배처분이 무효임을 이유로 원고 및 위 소외인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78나1927호로 피고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같은해 8. 31.대법원에서 79다1085호로 원고와 위 소외인들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위 피고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원고나 위 소외인들은 당초부터 소유권이 없었던 것으로 되고 피고에게 위 토지들이 환원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산하의 공무원인 인천시 직원이 강행법규인 농지개혁법이 정한 절차를 경료함이 없이는 분배할 수 없는 이건 토지를소외 4에게 분배하고 그 상환증서를 교부한 과실과 이와 같은 무효인 처분이 된 경우 국가는 사인과는 달리 그 처분을 기초로 하여 국가를 신뢰하고 장차 거래관계를 맺게 되는 자가 없도록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할 당연한 책무를 져버리고 처분후 10여년이 지난 후에 이르러서도 위 처분에 기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는 등으로 피고가 앞에서 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할 때까지 무작정 그 위법상태를 방치한 과실로, 원고는 이 농지분배 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믿고 위 토지를 매수, 처분하였다가 당초부터 소유권을 취득치 못한 결과가 되어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직접 피고에게 위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피고는 공무원인 인천시 직원의 사용자로, 또는 위 위법상태를 방치한 행위자로 원고가 입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손해액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가 위와 같은 위법상태를 방치한 과실이 이건 손해배상 책임사유의 하나인 이상, 이 손해의 산정시기는 위 토지에 대한 원고 및 위 소외인 등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현실적으로 말소될 것이 확실시 되어 종전까지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다고 할 손해가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의 판결확정시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건에서는 위 소송에서 원고등 명의의 등기가 말소될 것이 확정된 **** 당시의 관련부동산의 싯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위 각 토지가 피고에게 환수됨으로 인하여 원고가 위 각 토지에 건축한 위 건물들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권원이 없이 건축된 것이 되어 철거될 운명에 있다고 인정되는데, 당초 위 건물이 건축된 후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된 사실과, 위 등기말소소송 확정시까지도 피고가 위 농지분배처분의 위법상태를 방치하고 있었던 사실을 위에서 본 바와 같고, 또한 원고는 위 건물들과 그 대지에 대한 싯가상당 손해를 매수인인소외 2,3에게 배상하였음은 위 갑 제3호증의 2, 갑 제7호증으로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에 미루어보면 원고의 이건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토지뿐만 아니라 위 건물들의 싯가도 포함되어야 할 것인바, 위 갑 제2호증(판결) 및 갑 제3호증의 2, 갑 제7호증(각 영수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소외 2,3의 각 증언에 의하면, 1978. 8. 31. 당시 원고가 구하는 위 같은곳(지번 3 생략) 전 40평 및 그 지상건물의 싯가는 금 12,750,000원이고 같은곳(지번 5 생략) 전 48평 및 그 지상건물의 싯가는 금 15,6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건 원고의 손해는 합계 ****이 되고, 위 토지가 위 농지분배처분 당시 위 부평역 구내지라 하여도 현상이 농지로(농지가 아니였다는 자료도 없다)피고가 분배처분을 하고 상환금을 수령하는 마당에 원고가 위 토지가 역 구내지인지 여부를 조사 확인 하고 매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원고가 위 분배처분을 믿고 그 상환을 완료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받은 이상 원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니 피고는 위 손해를 전액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 및 이에 대한 이건 소변경 신청서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부터 완제일까지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인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철(재판장) 김대환 김창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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