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2가합22476수원지방법원 1심1993-09-16 선고검수완료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과소면적이 되어 환지 대신 청산금을 지급받은 원고가 청산금 산정이 부당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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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안양시)가 1980년부터 안양 제8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1990년 12월 28일 환지처분을 마쳤습니다.
- 원고는 사업지구 내에 있는 군포시 소재 토지 344㎡ 중 일부(268㎡)를 1983년에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 피고는 사업 시행 중 이 토지를 2필지로 분할하였고, 그중 268㎡ 구거에 대해 감보율 70%를 적용한 결과 면적이 80.4㎡로 줄어 과소면적이 되었습니다.
- 피고는 과소면적에 해당하여 환지 대신 청산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1990년 10월 25일 기준 감정평가를 거쳐 ㎡당 525,000원, 총 68,380,200원의 청산금을 산정했습니다.
- 원고는 1993년 5월 청산금 지급을 청구하여, 소송비용 150,000원을 제외한 68,230,20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 원고는 지목 변경, 감보율 부당, 청산금 산정 기준 부적법 등을 이유로 피고의 불법행위를 주장하며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의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과소면적이 되어 환지 대신 청산금을 받았는데, 청산금 산정이 부당하다며 피고(안양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청산금 산정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고, 감보율을 적용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산정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 제2항은 환지처분 시를 기준으로 청산금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종전 토지와 환지의 과부족에 따른 불공평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 따라서 청산금 산정 시 환지처분 시를 기준으로 하는 한 감보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원고가 인용한 대법원 판례는 구법 시대로 이 사건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 원고의 주장(지목 변경, 감보율 부당 등)만으로는 피고의 환지처분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과소면적 토지에 대한 청산금은 환지처분 시를 기준으로 감보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청산금 산정에 불만이 있더라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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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대상에서 제외된 청산대상토지에 관한 청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감보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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