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0나2979부산고등법원 2심2001-06-15 선고검수완료

피고 시장이 사업면적 15만㎡를 넘는 공업용지조성사업을 4개 지구로 인위적으로 나눠 환지방식을 적용하고, 원고 종전토지에 대해 환지처분을 시행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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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OO지역 일대 약 40만 평 규모의 계곡 토지와 그 인근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토지는 1979년경 공업장려지구로 지정되었다가 1986년 공업지역으로 용도가 결정되었다.
  • 피고 시장 등은 1987년 9월 24일 이 공업지역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땅을 전부 사들여 개발하는 방식 대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방식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 그런데 이 사업은 전체 면적이 약 50만㎡로, 환지방식을 쓸 수 있는 기준인 15만㎡를 훨씬 넘었기 때문에, 피고는 사업지역을 각각 15만㎡ 이하인 4개 지구로 인위적으로 나누어 환지 규정을 적용하였다.
  • 1995년 7월 원고 회사의 종전토지 97,166㎡에 대해 환지가 확정되었고, 이 과정에서 원고는 실제 받은 땅보다 과도하게 배정된 면적 8,056.9㎡에 대한 청산금으로 원리금 2,252,107,250원을 냈다.
  • 원고는 여기에 더해 취득세 등 59,005,209원도 납부하였고, 결국 종전토지의 소유권을 잃고 위 금액들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었다.
  • 원고는 피고의 위법한 환지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손해배상 범위에서 개발이익을 공제해야 한다거나 상계해야 한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시장이 법에서 정한 사업면적 제한을 피하려고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을 4개 지구로 인위적으로 쪼갠 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방식을 적용한 도시계획과 이에 따른 환지처분은 모두 위법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원고 회사는 종전토지를 잃고 과도환지청산금 약 22억 5천만 원과 취득세 등 약 5,900만 원을 낸 손해를 배상받게 되었으나, 법원은 개발이익 부분을 공제하고 피고의 상계 주장도 일부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인용하였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약 23억 6천만 원과 그중 일부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면적이 15만㎡를 초과하면 구 도시계획법과 시행령상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환지 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 그런데 피고가 인위적으로 사업지역을 15만㎡ 이하인 4개 지구로 쪼개어 환지 규정을 적용한 것은 법령이 정한 제한을 피하려는 편법으로, 이에 기한 도시계획과 환지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다만 위법한 환지처분으로 생긴 손해배상채권이라도, 담당 공무원이 법령을 해석·적용하는 과정에서 판단을 잘못한 과실로 한 행위라면 피고가 이를 상계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았다.
  • 그래서 원고가 입은 손해 중 개발이익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제하고, 피고의 상계 주장도 일부 받아들여 배상액을 조정하였다.
  •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약 23억 6천만 원과 그중 일부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는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가 법에서 정한 사업면적 제한을 피하려고 사업구역을 인위적으로 쪼개는 편법을 쓰면 그 도시계획과 환지처분이 모두 위법해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공무원의 법령 해석 착오로 인한 위법한 처분이라도 과실이 인정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상계로 맞설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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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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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 도시계획법 제86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환지방식을 이용하기 위해 같은법시행령 제67조 제2호의 제한사업면적을 초과한 사업지역을 인위적으로 소규모의 4개 지구로 구분한 다음 위 환지 규정을 적용하기로 한 도시계획 및 이에 기한 환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2] 위법한 환지처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담당공무원의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판단착오로 말미암아 과실로 행하여진 것이어서 위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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