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4가합539인천지방법원 1심1984-10-04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피고 산하 북구청장이 잘못 발급한 부지증명서를 근거로 한 감정평가를 바탕으로 국유림과 임야를 교환계약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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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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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84가합539 민사 사건(1984년 10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유재산법 제34조,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7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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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2년 1월, 원고들이 소유한 임야와 국방부장관이 관리하는 국유림 사이에 교환계약이 체결됨.
- 이 과정에서 피고 산하 북구청장이 발급한 부지증명원에 토지용도가 실제와 다르게 주거지역내 풍치지구로 잘못 기재됨.
- 이 잘못된 부지증명에 근거해 한국감정원이 국유림을 평당 12,000원으로 감정평가함.
- 감정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교환계약이 이루어졌고, 1982년 2월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됨.
- 원고들은 실제 토지 용도는 자연녹지내 풍치지구로, 감정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 산하 북구청장의 잘못된 부지증명 발급으로 인해 감정가격이 높게 평가된 토지 교환계약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교환계약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사법상 계약이라 감정가격의 오류만으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지증명서의 오류로 감정가격이 높게 책정되었지만, 감정평가는 국유재산 처분가격 결정에 참고자료일 뿐 계약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음.
- 국유지와 사유지 간 교환계약은 대등한 당사자 간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계약으로, 교환 목적물의 가격이 꼭 같거나 비슷할 필요가 없음.
- 교환계약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이상, 감정가격에 약간의 오류가 있다고 해서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음.
- 부지증명서의 잘못된 기재가 계약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계약 자체는 적법하게 성립됨.
핵심 정리
잘못된 부지증명서로 인해 감정가격이 높게 평가되었어도, 교환계약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면 그 자체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법원은 이런 이유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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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착오로 발급된 부지증명에 기하여 감정이 이루어지고 그 감정결과에 따라 국유지와 사유지간의 교환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일방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원 고】
【피 고】 ****
【주 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돈 4,372,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할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원고들 소유인 **** 임야 ****, ****, ****, ****와 소외 대한민국 소유인 ****의 ****(4,372평, 이하 이 사건 국유림이라 한다)에 대하여 ****. 원고들과 소외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의 사이에 교환계약이 체결되어 같은해 2. 13.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 위 계약이 체결되기 전 국방부장관의 의뢰를 받은 한국감정원이 위 원고들의 임야중 금이리 산 20의 임야는 평당 2,400원, 나머지는 평당 2,600원으로 각 평가하고, 이 사건 국유림에 대하여는 평당 12,000원으로 감정평가한 사실, 이 사건 국유림이 도시계획상 자연녹지내 풍치지구임에도 불구하고 위 감정평가의 기초자료가 된 피고시 북구청장 발행의 부지증명원에는 주거지역내 풍치지구로 잘못 기재되었던 사실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국유림은 도시계획상 자연녹지내 풍치지구에 편입된 토지여서 그에 따라 감정하면 평당 10,000원에 불과한데 피고산하 북구청장 발급의 부지증명원에 주거지역내 풍치지구로 잘못 기재됨으로써 한국감정원이 이를 참작하여 평당 12,000원으로 감정평가하였고, 그 감정평가에 기초하여 이 사건 교환계약이 이루어진 것이니 원고들은 결국 그 차액인 합계 돈 8,744,000원(4,372평×2,000원)의 손해를 입은 셈이 되므로 피고는 그 산하 북구청소속 관계직원이 위와 같이 부지증명을 잘못 발급함으로 인한 원고들의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2, 3(각 등기권리증), 같은 호증의 4(감정의뢰에 대한 회보), 같은 호증의 5(감정평가서), 같은 호증의 6, 7(각 부지증명원), 같은 호증의 8(토지유지비준등급 관련사항), 같은 호증의 9(토지유지비준등급증명원), 같은 호증의 10(국유재산교환에 관한 사항), 같은 호증의 11(토지등급 수정청원서), 같은 호증의 12, 13(진정서 처리결과 통지 및 결과), 같은 호증의 14(진정서), 같은 호증의 15(토지등급수정에 관한 회시), 갑 제3호증의 1(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표), 같은 호증의 2(토지등급표), 을 제1호증(진정회신), 을 제2호증의 1(사실조회회신), 같은 호증의 2(감정의뢰에 대한 회보), 같은 호증의 3, 4(각 감정평가서)의 각 기재와 증인 안충석, 유원수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이 사건 국유림을 자연녹지내 풍치지구로 하여 감정을 할 경우 그 평당가격이 10,000원이 되는데 이건 교환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1982. 1. 7. 국방부장관의 의뢰를 받은 한국감정원의 위와 같이 잘못 발급된 부지증명에 의거 이 사건 국유림을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중의 일부로 간주하고 부근지대의 상황, 효용성, 인근지 시세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평당 12,000원으로 평가하고, 이것에 기초하여 이 사건 교환계약이 이루어진 사실은 이를 인정할수 있으나, 위와 같은 한국감정원의 감정결가는 국방부장관이국유재산법 제34조,같은법시행령 제37조등 관계규정에 따라 이 사건 국유림의 처분가격 등을 결정하기 위한 참작자료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 사건 교환계약의 당사자인 원고들이나 국방부장관 그 어느쪽도 기속하는 것이 아니며. 국유재산과 사유재산의 교환은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사법상의 계약으로서 교환목적물의 가격의 동일유사성은 반드시 그 요건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과 국방부장관과의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이 사건 교환계약이 이루어진 이상, 교환목적물의 감정가격에 약간의 하자가 있었다하여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위 교환계약에 있어서 이 사건 국유림이 주거지역내 풍치지구로 계약상 표시되었다거나 그것을 계약의 내용으로 한 바 없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이니 부지증명을 잘못 발급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교환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만한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과 소외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의 사이의 이 사건 교환계약은 적법히 이루어진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어떠한 손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제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지담(재판장) 송송찬 김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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