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6나1246대구고등법원 1심1977-04-19 선고검수완료

부산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원고 소유의 도로 토지에 대해 환지 지정과 보상금 지급 없이 소유권을 상실시키는 처분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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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6나1246 민사 사건(1977년 4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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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부산시가 도시계획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원고가 소유한 도로 258평에 대해 환지 지정과 보상금 지급 없이 환지처분을 공고함(1969년 12월 18일).
  • 원고는 해당 토지를 원래 소유하고 있었으나, 부산시가 환지계획에서 이 토지를 제외하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않음.
  • 원고는 부산시가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의사표시가 없는데도 소유권을 상실시킨 것은 위법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부산시는 사업계획과 환지계획을 공람하고, 원고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상 제공 의사로 간주된다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가 환지처분 공고와 설명서를 받았으나, 불법행위임을 바로 알기 어려웠고, 원고가 이전에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한 점을 인정함.
  • 법원은 부산시가 환지 지정과 청산금 지급 없이 토지 소유권을 상실시킨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손해배상금 2,683,200원과 반환금 4,209,254원 지급 판결을 내림.

한눈에 보는 결론

부산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원고 소유의 도로 토지에 대해 환지 지정과 보상금 지급 없이 소유권을 상실시키는 처분을 했고, 법원은 이를 위법으로 판단했다. 쟁점은 환지 지정과 청산금 지급 없이 토지 소유권을 상실시키는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부산시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이전부터 도로로 사용된 토지에 대해 소유자의 무상 제공 의사 없이는 환지 지정과 청산금 지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봄.
  • 부산시가 환지계획에서 해당 토지를 제외하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않은 채 환지처분을 공고하여 소유권을 상실시킨 것은 위법한 사업 시행에 해당함.
  • 원고가 환지처분 공고와 설명서를 받았으나, 일반인으로서 불법행위임을 즉시 알기 어려웠고, 이전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한 점을 인정함.
  • 부산시의 주장처럼 원고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상 제공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손해배상액은 인근 토지의 평균 감보율과 평당 가격을 적용해 산정함.
  • 원고가 받은 반환금과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하고, 소송비용은 양측이 부담하도록 함.

핵심 정리

부산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원고 소유 도로 토지에 대해 환지 지정과 보상금 지급 없이 소유권을 상실시키는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이에 법원은 부산시가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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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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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6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5나1522·서울고등법원·1979-08-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한 토지가 환지처분으로 소유권을 잃자, 피고가 청산금 지급 없이 도로부지로 편입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75나373·광주고등법원·1976-03-11·2심·원고 승소

광주시가 원고 소유 토지를 환지 지정과 보상 없이 사실상의 도로로 공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83나3463·서울고등법원·1985-04-17·2심·원고 일부 승소

서울특별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중 원고 소유 토지를 환지 지정과 청산금 없이 사업에 포함시켜 소유권을 상실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75나508·대구고등법원·1976-10-27·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원고들 소유 토지를 공공용 도로로 보아 환지도 지정하지 않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7나343·대구고등법원·1977-08-16·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중 환지를 지정하지 않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않아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5나1701·서울고등법원·1976-07-14·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도로로 사용되면서 환지 지정 없이 청산금 미지급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0나2979·부산고등법원·2001-06-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사업면적 15만㎡를 넘는 공업용지조성사업을 4개 지구로 인위적으로 나눠 환지방식을 적용하고, 원고의 종전토지에 대해 환지처분을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2나859·서울고등법원·1982-09-03·2심·원고 패소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를 받기로 하고 도로 확장 공사에 필요한 토지를 자발적으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69나117·광주고등법원·1970-10-20·2심·원고 승소

피고가 도시계획사업을 위해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도로로 개설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5나2121·서울고등법원·1976-04-15·2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의 착오로 허위 부지증명을 받고 이를 믿고 토지를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5나360·서울고등법원·1975-12-19·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 도로부지로 편입하고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않은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8나128·대구고등법원·1969-05-22·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건물이 도시계획 도로 부지에 포함되어 피고 시 공무원이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철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5나799·대구고등법원·1976-03-03·2심·원고 일부 승소

****가 원고 소유 토지를 법적 근거 없이 도로 부지로 편입해 도로를 확장하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1나2228·서울고등법원·1973-03-07·2심·기각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도로부지로 편입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78나763·서울고등법원·1978-06-02·2심·원고 일부 승소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한 절차 없이 개인 소유 토지를 도로 확장 공사 부지로 편입하여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6나1821·서울고등법원·1977-05-10·2심·원고 일부 승소

도시계획사업 철거 대상 건물의 전력선을 공용수용 절차 완료 전 절단하여 임대료 수익 손실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나8619·부산고등법원·2004-03-2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건물 신축 공사를 막기 위해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집행되도록 한 뒤, 본안소송에서는 패소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3나591·대구고등법원·1974-05-28·2심·원고 패소

상속받은 토지가 도로로 편입되어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를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단61194·울산지방법원·2019-09-18·1심·원고 승소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위해 토지를 넘겼으나 사업 변경으로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받지 못해 권리를 잃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2045303·서울고등법원·2023-10-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수용재결 후에도 인도하지 않고 불법 점유하여 정비사업 진행을 지연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69나97·서울고등법원·1970-03-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가집행 판결에 따라 소유 부동산과 동산이 강제경매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1나2567·서울고등법원·1972-08-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피고들이 통행로로 사용하며 임료 상당 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단12839·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4-02-15·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조경수 25그루에 대해 전지작업을 실시하여 수목이 훼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3나2152·서울고등법원·1974-05-22·2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택지조성공사 중 피고가 토사 유출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집중호우 시 토사가 원고 밭으로 흘러내려 농작물이 유실·매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7나8·서울고등법원·1978-04-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변제기 연장 합의를 어기고 부동산을 시가의 1/3 가격에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1나366·광주고등법원·1983-02-11·2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대지에서 건물 신축공사 중 안전조치 없이 굴착해 원고 건물 지붕이 붕괴되고 벽과 바닥에 균열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4가합785·수원지방법원·1986-08-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시의 부지증명원 오발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2나151·광주고등법원·1983-12-30·2심·원고 일부 승소

국도 확장공사 중 원고 도정공장 부속건물을 허락 없이 불법 철거하고 배수로 없이 성토해 공장을 침수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503252·서울중앙지방법원·2014-05-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정부가 분배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소유권등기를 하여 원고의 소유권을 잃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8나241·광주고등법원·1980-01-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담보로 맡긴 부동산을 피고가 변제 기한 전에 제3자에게 팔아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8나921·서울고등법원·1968-10-01·2심·원고 패소

서울 동대문구청장이 하천 부지에 무단 점유된 건물을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1나737·서울고등법원·1972-10-05·1심·원고 승소

피고는 하천 관리 소홀로 원고 소유 토지 497평이 침수되어 손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2가합1147·춘천지방법원·2005-04-07·1심·원고 승소

춘천시가 매립장에 건설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매립하고 협약을 위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2나9·광주고등법원·1982-06-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임야에서 여군이 허가 없이 토사와 토석을 채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8나1693·서울고등법원·1979-02-15·1심·원고 패소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5나2103·서울고등법원·1976-06-15·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들이 건물 부지로 무단 사용하고, 원고는 피고 소유 점포를 무단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2나397·대구고등법원·1983-02-03·2심·원고 승소

도시계획사업에 따라 담을 강제 철거하는 과정에서 담장이 넘어져 통행인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가합4072·의정부지방법원·2009-02-20·1심·원고 일부 승소

골재채취업체가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먼지와 소음 공해를 유발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7나165·대구고등법원·1977-07-12·2심·원고 승소

피고가 도시공원 조성 명목으로 원고의 임야를 허가 없이 불법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7나112·부산고등법원·1988-02-1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8나1914·서울고등법원·1979-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비료 보관 계약을 맺고 비료 부족이 발견되자 피고가 원고를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6나681·대구고등법원·1977-03-23·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 소유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피고 은행이 소송에 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6가단3852·대구지방법원·1988-03-02·1심·원고 승소

피고 소유 땅을 지나 자신의 땅으로 통행하려 했으나 피고가 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17107·의정부지방법원·2012-06-15·2심·원고 승소

고압전선 포설 작업 중 크레인 기사가 과실로 전선이 끊어져 원고가 오른쪽 눈을 잃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0나374·서울고등법원·1981-01-23·2심·원고 승소

공무원이 도시계획법에 위반되는 토지를 매각해 매수인들이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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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85가단2262·부산지방법원·1985-10-1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4,514,683원과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3나1411·서울고등법원·1974-02-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타인 소유 토지 일부를 포함한 토지를 원고에게 모두 매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82나3485·서울고등법원·1983-02-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도급계약에 따라 정원수를 심었으나 일부 나무가 고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86가합5572·서울민사지방법원·1987-08-18·1심·원고 승소

피고 2 주식회사가 지하굴착 공사로 인근 원고 건물의 지반변화를 일으켜 건물이 기울고 균열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1나961·대구고등법원·1972-09-21·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송유관 매설공사를 하면서 토지를 훼손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83나105·서울고등법원·1984-04-27·1심·원고 승소

공동소유 임야를 실제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매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89나9397·서울고등법원·1989-09-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감정한 부동산 시가가 과다해 손해 발생.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72나546·대구고등법원·1972-12-21·2심·원고 승소

예고등기가 되어 있는 OO지역 대지를 매수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1나1733·서울고등법원·1971-12-29·2심·원고 승소

토지 매매 계약 중도금을 일부 지급한 후 잔대금 지급기한을 넘겨 계약이 자동 해제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90나12986·서울고등법원·1990-12-0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법인이 원고에게 공원묘지 사용권 분양계약을 맺었으나 묘역 부족으로 이행할 수 없게 되어 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75나53·서울고등법원·1975-10-01·1심·원고 승소

무권대리인과 토지 매매계약 체결 후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7가단37506·대전지방법원·2009-08-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다량의 폐기물이 발견되어 폐기물 처리비용을 부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3가합2693·인천지방법원·2004-06-18·1심·원고 일부 승소

연약지반에서 신축 공사로 인한 건물 기울어짐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92가합11278·수원지방법원·1993-08-31·1심·원고 일부 승소

경기도가 피고 소유 토지를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지체 중 토지가 수용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86가단920·수원지방법원·1987-03-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하도급 준 토목공사에서 피고의 시공 잘못으로 하자가 발생해 원고가 직접 보수비용을 지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94가합8455·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4-09-29·1심·원고 일부 승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하여 이행불능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8나11834·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8-11-01·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비용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건설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87가합3·대구지방법원·1987-11-05·1심·원고 승소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 인가를 받고 영업하던 중 피고의 인가 취소 처분으로 사업을 하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88가합34559·서울지방법원·1989-12-06·1심·원고 승소

위조된 서류를 이용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93나2436·대전고등법원·1993-12-14·2심·원고 승소

피고 보험가입 차량이 사고를 내 원고1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82나325·광주고등법원·1983-01-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일부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어 수량 부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92가합22476·수원지방법원·1993-09-16·1심·원고 패소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과소면적이 되어 환지 대신 청산금을 지급받은 원고가 청산금 산정이 부당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7%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이전부터 도로에 공한 토지에 대하여 환지의 지정되 아니하고 청산금도 교부하기로 하지 아니한 채 한 환지처분이 위법한 것인지의 여부

【원고, 피항소인, 반소피고】 【피고, 항소인, 반소원고】 부산시 【원심판결】제1심부산지방법원(76가합1098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돈 2,683,200원 및 이에 대한 1969.12.19.부터 완제일까지의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돈 4,209,254원 및 그중 돈 2,000,000원에 대한 1974.3.30.부터 돈 2,209,254원에 대한 1974.4.20.부터 완제일까지의 연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하여 1, 2심 모두 2분하여 그 1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본소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돈 2,902,500원 및 이에 대한 1969.12.19.부터 완제일까지의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2. 반소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돈 4,209,254원 및 그외 돈 2,000,000원에 대한 1974.3.30.부터, 금 2,209,254원에 대한 1974.4.20.부터 각 완제일까지의 연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본소 청구에 관하여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1963.5.3. 건설부장관의 부산시 도시계획 초읍연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에 대한 인가를 받아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집행지구에 속한 부산시 부산진구 연지동(지번 1 생략) 도로 258평을 포함한 부산시 초읍동, 연지동, 양정동 각 일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위 사업시행 이전부터 도로에 공하고 있던 위 도로 258평에 관하여는 당시 시행의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 제2항을 적용하여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청산금도 교부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한 환지계획에 따라 공사를 완료한 후 1969.12.18. 이에 따른 환지처분 공고를 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호적등본), 갑 제3호증(토지대장등본), 갑 제4호증의 1,2(각 판결)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도로 258평은 원래소외인의 소유이었으나, 동인이 1959.1.8. 사망함으로서 그 장남으로 호주상속인이 된 원고가 이를 단독 상속하여, 위 사업시행당시 원고소유의 토지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그렇다면, 위 토지가 위 사업시행 이전부터 도로에 공한 토지라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가 이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위 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이에 대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른 토지에 대한 환지의 대상으로 하더라도, 위 규정의 취지가, 위 규정에 따라 환지를 정하니 아니하는 경우에,위 법 제52조에 따른 청산금도 교부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산금을 정하고 이에 따른 환지처분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위와 같이 이에대한 청산금을 정하지 아니하고 환지처분을 함으로서 그 소유권까지 상실시킨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한에 있어서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법하게 시행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피고가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위 법 제33조,제47조에 의하여 그 시행규정과 사업계획, 환지계획을 14일간 일반에게 공람시켰고 위 시행규정 제9조에 사유지로서 현지목이 도로로 있거나 도로로 형성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 및 청산금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토지매수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사업계획에 있어서도 이를 전제로 감보율을 35퍼센트로 책정하였으며, 환지계획에 있어서는 필별로 된 환지명세와 필별 및 권리별로 된 청산금명세에서 위도로 258평을 제외하고 있음에도, 원고는 이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의견서도 제출한 바 없었으므로, 원고는 위 토지를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하여 무상으로 제공한 의사표시가 의제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환지처분은 불법행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시행규정과 사업계획, 환지계획에 대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을 가지고, 원고가 위 도로 258평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의사표시가 있었거나, 그와 같은 의사표시가 의제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 피고는위 법 제62조에 의하여 1969.12.18. 위 환지처분을 공고함과 동시에 위 토지소유자인 원고에게 위와 같은 환지설명서를 교부하여 통지하였으므로, 원고는 그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알고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그날로부터 3년간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손해배상 청구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나, 법률에 소양이 없는 일반인인 원고가, 피고주장과 같은 환지처분공고를 알고 환지설명서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의 위 환지처분이 청산금도 지급하지 아니하는 불법행위로서 그때에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한 것으로 알았다고 할 수는 없고, 또 원고는 위환지처분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먼저,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위 법상의 청산금상당의 손실보상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1975.5.27.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비로소 위의 손해에 관하여는 그와 같은 지급을 구할 수는 없고, 위의 손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임을 알게 되어 이사건 제소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그전에 위의 손해가 불법행위에 인한 손해임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원고의 이사건 제소로 인하여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그간에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없다. 2) 손해배상금액 피고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당연히 환지를 정하여야 할 토지에 대하여 환지계획의 형편상 환지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과부족분에 대하여 금전으로 청산하는 경우에 준하여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피고가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종전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고 청산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위 법상으로는 종전토지의 위치 및 지목, 지적, 토질, 수리, 이용상황, 환경 기타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청산금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그 인근의 토지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동일한 비율의 금액으로 청산금을 정하였고, 따라서 위 도로 258평에 대하여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고 청산금액을 정하였더라도, 위 실무상으로는 그 인근 토지에 대한 청산금액과 동일한 비율의 금액으로 정하였을 것이며,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집행지구에 속한 위 도로 258평에서 분할된 같은동(지번 2 생략) 대 20평에 대한 권리면적에 평당 돈 16,000원씩으로 청산금을 계산한 사실 그 인근의 평균감보율은 35퍼센트인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위 도로 258평에 대한 권리면적은 위 평균감보율 35퍼센트에 해당하는 면적을 공제한 167.7평임은 계산상 명백하고, 이에 대한 평당 돈 16,000원씩으로 계산한, 청산금 상당의 금액은 돈 2,683,200원(167.7평×16,000원)이므로 원고가 피고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금액은 돈 2,683,200원이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돈 2,683,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서 위 환지처분공고 익일인 1969.12.19.부터 완제일까지의 민법이 정한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1972.9.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위 도로 258평이 자기의 소유임에도 피고가 시행한 부산시 초읍연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집행지구안에 들어 있었으나, 1969.12.18. 환지처분당시 환지의 지정은 물론 청산금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토지청산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동 법원 72가1400로서, 피고에 대하여 돈 3,915,584원 및 이에 대한 1969.12.19.부터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고 이에 대한 가집행의 선고를 부한 판결이 선고되고 피고가 이에 불복 항소하여 1974.2.21.대구고등법원 73나500로서 위 돈 및 1974.10.8.부터 연 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이 그대로 유지되어 이에 불복 상고한 결과1975.5.27. 대법원 74다480로서 항소심 판결이 파기환송되고 1976.3.26.대구고등법원 75나558로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경 동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는 위 제1심 판결선고후 원고의 위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위하여 부산지방법원 73금2542로서 돈 2,000,000원을 공탁하였던 바, 원고는 위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 기한 가집행에 의하여 1974.3.22. 피고의 위 공탁금 회수청구권을부산지방법원 74타451 및482로서 전부 명령받아 1974.3.29. 공탁공무원으로부터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고, 다시 1974.4.19. 피고에 대하여 금 2,209,254원을 가집행을 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위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은 위와 같이 결국 항소심 판결로서 취소되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서 위 가집행선고도 확정적으로 실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가집행의 선고로 인하여 위와 같이 지급받은 합계 돈 4,209,254원을 반환하고, 가집행으로 인한 손해금으로서, 위 돈 2,000,000원에 대한 1974.3.30.부터, 위 돈 2,209,254원에 대한 1974.4.20.부터 각 완제일까지의 민법이 정한 연 5푼의 율에 의한 이자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에서 인정한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범위안에서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이며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원고의 본소 청구에 있어서 이와 취지를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위와 같이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6조,제95조,제92조,제89조를 각 적용하고 주문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돈식(재판장) 김헌무 안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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