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3나591대구고등법원 2심1974-05-28 선고검수완료

상속받은 토지가 도로로 편입되어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를 사용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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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3나591 민사 사건(1974년 5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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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33년 11월 10일, 원고가 상속한 토지 70평이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어 도로에 편입됨.
  • 당시 구포면에서는 도로 확장과 정비를 위해 지방 주민들로부터 필요한 토지를 증여받는 과정이 있었고, 소외 이규상이 해당 토지를 구포면에 증여하고 인도함.
  • 이후 구포면이 피고인 부산시 관할 구역으로 변경되면서 부산시가 이 도로를 사용하고 포장 공사를 진행함.
  • 원고는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부산시를 상대로 1967년 9월 10일부터 토지 사용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 피고 부산시는 해당 토지가 증여된 것이라며 손해배상 청구를 부인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상속받은 토지가 도로로 편입되어 피고가 사용하자 사용료를 요구했으나, 피고는 토지를 증여받았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증여가 서면 없이 해제될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미 증여와 인도가 완료된 상태에서는 해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증여와 토지 인도가 완료된 이상 증여를 해제할 수 없다고 봄.
  • 증여가 서면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제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
  •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라도 증여를 받은 피고가 실제 사용 중이라면 소유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 증거와 증인 진술을 통해 토지가 실제로 증여되어 도로로 편입된 사실을 인정함.
  • 원고가 등기부상 소유자로 남아있어도 실질적 권리관계가 증여에 의해 변경된 점을 고려함.

핵심 정리

1933년 당시 토지가 도로 확장을 위해 증여되고 인도된 이상, 증여는 이미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어 해제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상속인이 토지 사용료를 요구하는 청구는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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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토지를 증여하고 인도한 후에 위 증여가 서면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 피항소인】 이종화 【피고, 항소인】 부산시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72가합1367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90,458원 및 이에 대한 1972.10.4.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1972.9.10.부터 부산 부산진구 구포동 430의 8 답 70평을 인도할 때까지 월 9,800원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은 부산 부산진구 구포동 430의8 답 70평은 원래 소외 이규상의 소유이던 것을 동 소외인이 1955.7.3. 사망하자 원고가 이를 상속한 것인데, 1933.11.10. 당시 구포읍이 위 토지를 구포공립보통학교에 이르는 도로에 편입시켜 이를 사용하고, 구포읍이 피고시의 관할구역에 편입되고부터는 피고가 이를 사용하므로, 피고에 대하여 1967.9.10.부터 위 토지의 인도완료에 이르기까지 사용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피고소송대리인은 위 토지는 소외 이규상으로부터 1933.11.10.경 증여받은 것이라고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답 70평은 원래 소외 이규상의 소유였고, 동 소외인이 1955.7.3.사망하여 원고가 그 재산상속인이 된 사실, 위 토지는 1933.11.10.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지만 한편, 윈심증인 신용정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위 증인 및 당심증인 윤상은의 각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보면, 1933.11.10.경 당시 구포면에서는 구포공립보통학교로 통하는 도로가 불비하여 이를 확장 정비함에 있어 지방 주민들로부터 확장에 필요한 토지를 증여받을 때, 소외 이규상도 위 답 70평을 구포면에 증여하고, 이를 인도받은 구포면에서는 위 도로의 부지에 편입시켜 사용하여 오다가 위 구역이 피고의 관할구역으로 변경되어 그 권리를 승계한 피고가 위 도로에 포장공사를 하고 1972.5.3.도로로선 인정공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윈심증인 김한대의 일부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위 증여는 서면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해제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 이규상이 위 토지를 증여한 후 인도까지 한 이상 위 증여는 이미 그 이행이 완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증여의 해제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소외 이규상의 재산상속인인 원고로서는 등기부상 소유명의가 그대로 남아있다 하더라도, 증여를 받은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 침해를 원인으로 사용료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그 이유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즉,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에 따라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민사소송법 제96조,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신각(재판장) 오장희 서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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