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5나1522서울고등법원 1심1979-08-2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소유한 토지가 환지처분으로 소유권을 잃자, 피고가 청산금 지급 없이 도로부지로 편입시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5나1522 민사 사건(1979년 8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소유하던 토지가 환지처분으로 인해 소유권을 잃게 되었다.
  • 피고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며, 해당 토지를 도로부지로 편입시키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 원고는 자신이 소유하던 토지가 환지처분으로 소유권을 상실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법원은 토지가 사업 시행 이전부터 도로로 사용되었어도 원고가 스스로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피고가 청산금 지급 없이 환지처분을 진행한 점을 문제 삼았다.
  • 법원은 피고가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정하였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일부 금액은 가집행이 가능하다고 결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유하던 토지가 환지처분으로 소유권을 잃자, 피고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가 청산금 지급 없이 토지를 도로부지로 편입시켜 환지처분을 공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정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토지가 사업 시행 전부터 도로로 사용되었어도 원고가 자발적으로 제공한 것이 아니었다.
  • 피고가 환지지정과 청산금 지급 없이 사업을 진행해 원고의 소유권을 상실시킨 점은 불법이다.
  • 손해배상 범위는 청산금을 지급했을 경우 예상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 임대료 손해 등 추가 손해는 인정되지 않았다.
  • 불법행위 책임은 환지확정 공고 시점에 성립하며, 소멸시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청산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었다 해도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았다면, 사업 시행자가 청산금 없이 환지처분을 진행해 소유권을 빼앗는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어 원고가 일부 배상을 받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0 / 4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5나373·광주고등법원·1976-03-11·2심·원고 승소

광주시가 원고 소유 토지를 환지 지정과 보상 없이 사실상의 도로로 공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9%
77나343·대구고등법원·1977-08-16·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중 환지를 지정하지 않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않아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76나1246·대구고등법원·1977-04-19·1심·판단 없음

부산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원고 소유의 도로 토지에 대해 환지 지정과 보상금 지급 없이 소유권을 상실시키는 처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7%
75나1701·서울고등법원·1976-07-14·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도로로 사용되면서 환지 지정 없이 청산금 미지급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75나63·서울고등법원·1975-06-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관할 허가 없이 변경된 환지처분으로 토지 소유권이 바뀌자 이를 무효로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78나763·서울고등법원·1978-06-02·2심·원고 일부 승소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한 절차 없이 개인 소유 토지를 도로 확장 공사 부지로 편입하여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단61194·울산지방법원·2019-09-18·1심·원고 승소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위해 토지를 넘겼으나 사업 변경으로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받지 못해 권리를 잃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5나4024·서울고등법원·1986-06-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후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체비지가 발생했으나, 피고가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2나36·서울고등법원·1982-04-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절차 없이 분배된 국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3나1727·서울고등법원·1983-11-25·2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이 원고 소유 토지를 허락 없이 운동장 부지로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7나1093·서울고등법원·1977-10-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후 등기가 무효로 판결되어 말소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89나4221·광주고등법원·1990-05-16·2심·원고 패소

아파트 건축을 위해 부동산을 매입했으나, 해당 부지가 산업기지개발구역임을 알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7가단37506·대전지방법원·2009-08-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다량의 폐기물이 발견되어 폐기물 처리비용을 부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2나3485·서울고등법원·1983-02-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도급계약에 따라 정원수를 심었으나 일부 나무가 고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3나3463·서울고등법원·1985-04-17·2심·원고 일부 승소

서울특별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중 원고 소유 토지를 환지 지정과 청산금 없이 사업에 포함시켜 소유권을 상실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75나508·대구고등법원·1976-10-27·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원고들 소유 토지를 공공용 도로로 보아 환지도 지정하지 않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76나478·대구고등법원·1976-09-02·2심·원고 일부 승소

부산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중 원고들 소유 도로 토지를 환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보상금 지급 없이 소유권을 상실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75나360·서울고등법원·1975-12-19·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 도로부지로 편입하고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않은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82나859·서울고등법원·1982-09-03·2심·원고 패소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를 받기로 하고 도로 확장 공사에 필요한 토지를 자발적으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75나799·대구고등법원·1976-03-03·2심·원고 일부 승소

****가 원고 소유 토지를 법적 근거 없이 도로 부지로 편입해 도로를 확장하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69나117·광주고등법원·1970-10-20·2심·원고 승소

피고가 도시계획사업을 위해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도로로 개설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92가합22476·수원지방법원·1993-09-16·1심·원고 패소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과소면적이 되어 환지 대신 청산금을 지급받은 원고가 청산금 산정이 부당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75나2121·서울고등법원·1976-04-15·2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의 착오로 허위 부지증명을 받고 이를 믿고 토지를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71나2228·서울고등법원·1973-03-07·2심·기각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도로부지로 편입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73나591·대구고등법원·1974-05-28·2심·원고 패소

상속받은 토지가 도로로 편입되어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를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2나2711·서울고등법원·1973-10-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가 수용 목적 소멸 후 ****가 환매 통지 없이 제3자에게 불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0나2979·부산고등법원·2001-06-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사업면적 15만㎡를 넘는 공업용지조성사업을 4개 지구로 인위적으로 나눠 환지방식을 적용하고, 원고의 종전토지에 대해 환지처분을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0나1873·서울고등법원·1971-08-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공유 토지 중 자신의 지분을 넘는 30평 5홉을 단독으로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합503252·서울중앙지방법원·2014-05-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정부가 분배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소유권등기를 하여 원고의 소유권을 잃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4가합785·수원지방법원·1986-08-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시의 부지증명원 오발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68나128·대구고등법원·1969-05-22·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건물이 도시계획 도로 부지에 포함되어 피고 시 공무원이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철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69나97·서울고등법원·1970-03-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가집행 판결에 따라 소유 부동산과 동산이 강제경매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7나8·서울고등법원·1978-04-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변제기 연장 합의를 어기고 부동산을 시가의 1/3 가격에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3나2152·서울고등법원·1974-05-22·2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택지조성공사 중 피고가 토사 유출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집중호우 시 토사가 원고 밭으로 흘러내려 농작물이 유실·매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1나737·서울고등법원·1972-10-05·1심·원고 승소

피고는 하천 관리 소홀로 원고 소유 토지 497평이 침수되어 손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2나9·광주고등법원·1982-06-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임야에서 여군이 허가 없이 토사와 토석을 채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1나2567·서울고등법원·1972-08-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피고들이 통행로로 사용하며 임료 상당 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합12330·의정부지방법원·2011-09-0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 위 피고들이 소유한 건물을 철거 기한 내 철거하지 않고, 원고가 설치한 펜스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0나374·서울고등법원·1981-01-23·2심·원고 승소

공무원이 도시계획법에 위반되는 토지를 매각해 매수인들이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5나53·서울고등법원·1975-10-01·1심·원고 승소

무권대리인과 토지 매매계약 체결 후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사실상 도로부지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청산금도 교부하지 않은 채 도로부지에 편입시켜 확정공고를 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여부

【원고, 피항소인】 **** 【피고, 항소인】 **** 【원심판결】제1심 서울 민사지방법원(**** 판결) 【주 문】 (1) 원고 청구의 교환적 변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금 456,000원 및 이에 대한 ****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3) 원고는 피고에게 금 14,223,986원 및 이에 대한 ****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소송 총비용의 1/20은 피고, 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제3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당심에서 교환적 변경)】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425,148원 및 이에 대한 ****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서울 **** **** 원고의 소유이던 점, 피고가 **** 건설부 공고 8호로 위 토지를 비롯한 서울 서대문구 역촌지구 일대에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를 받아 **** 환지예정지 재정처분을 하는등 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위 토지는 종전부터 사실상 도로부지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환지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청산금도 교부하지 않은 채 이를 위 사업지구내 녹번동 수색간의 도로부지에 편입시켜 **** 환지확정 공고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위 토지가 위 사업시행이전부터 사실상 도로부지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위 토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스스로 제공한 것도 아닌데 사업 시행사인 피고가 환지도 지정하지 아니하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않고 그 사업을 진행시켜 환지처분의 공고로써 위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을 상실시킨 것은 위법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시는 원고에 대하여 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그 손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손해배상금의 범위는 위 토지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하기로 가정하였을 때 예상되는 청산금 상당액 뿐이고 임대료상당 손해금은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의 기재와 감정인 ****의 ****자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위 토지의 청산금은 위 사업의 환지 계획인가 당시 그 인근 과소토지의 청산금과 마찬가지로 평당 금 3,000원 상당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의 기재와 당심증인 ****의 증언은 믿지 않는 바이고 반증 없다. 피고소송대리인은 피고의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위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일인 **** 발생되었으므로 그 3년이 되는 ****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그 후 **** 제소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투나 위의 불법행위는 **** 환지확정 공고로 원고가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종국적으로 상실당하는 때에 성립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소송대리인 외 위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456,0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 청구의 ****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지급을 구하는 범위내에서 정당하여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여 기각하고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 **** **** **** **** **** **** **** 합계 금 14,679,986원을 가집행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위 가집행한 금원중 위에서 인용된 금 456,000원을 초과한 금 14,223,986원 및 이에 대한 원고 청구의 ****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에게 반환 지급할 의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가집행지급물 반환신청은 위 범위내에서 정당하여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96조,92조를 적용하고 가집행 선고를 허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석(재판장) 박준서 한대현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