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 택지조성공사 중 피고가 토사 유출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집중호우 시 토사가 원고 밭으로 흘러내려 농작물이 유실·매몰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3나2152 민사 사건(1974년 5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수원시 인계동 895번지 밭에서 고추, 고구마, 호박, 오이 등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었다.
- 피고는 인접한 고지대인 같은 동 897의3 대지에서 택지조성공사를 진행 중이었다.
- 1971년 7월 21일부터 22일까지 집중호우가 내리자, 피고가 축대 등 토사 유출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고지대의 흙과 모래가 원고 밭으로 쓸려 내려왔다.
- 이로 인해 원고의 농작물이 모두 유실되고 매몰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 원고는 토사 제거 비용과 농작물 수익 상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피고에게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재배하던 농작물이 인접 택지조성공사 중 피고의 부주의로 인해 토사가 유입되어 유실·매몰되자,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손해배상의 범위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토사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택지조성공사 중 축대 등 필요한 방지 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존하지 않아 토사가 원고 밭으로 흘러내리게 한 과실이 인정되었다.
- 집중호우가 불가항력이라는 주장과 전 소유자와의 책임 분담 약정 등 피고의 주장은 입증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가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게을리했다는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손해 범위는 토사 제거 비용 150,000원과 농작물 수익 상실 339,169원으로 산정되었으며, 원상복구 지연에 따른 추가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인정되지 않았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인정된 손해액만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인접한 택지조성공사 과정에서 피고가 토사 유출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원고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고, 법원은 피고의 과실을 인정해 일부 손해배상을 명했다. 손해배상 범위는 토사 제거 비용과 농작물 수익 상실에 한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의 가집행 판결에 따라 소유 부동산과 동산이 강제경매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피고들이 통행로로 사용하며 임료 상당 손해가 발생함.
피고가 도시계획사업을 위해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도로로 개설하여 사용함.
피고 1이 공유 토지 중 자신의 지분을 넘는 30평 5홉을 단독으로 점유 사용함
인접 대지 병원 신축 공사 중 지하실 공사 안전 조치 없이 진행해 원고 소유 담장과 대문, 가옥이 훼손됨
원고가 1946년부터 1962년까지 본건 농지를 경작하였으나, 피고가 1962년 봄부터 경작을 방해함.
부산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원고 소유의 도로 토지에 대해 환지 지정과 보상금 지급 없이 소유권을 상실시키는 처분을 함
피고 공장들이 배출한 아황산가스와 불화수소가스로 인해 원고들의 농작물에 약 90% 피해가 발생함.
피고 지자체가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농지 등에 폐기물을 매립했으며, 침출수 처리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고가 주차장 사업 부지로 협의취득한 토지 3필지에 환매권이 발생했으나 이를 원고들에게 알리지 않음.
인접 대지에서 건물 신축공사 중 안전조치 없이 굴착해 원고 건물 지붕이 붕괴되고 벽과 바닥에 균열이 발생함.
국도 확장공사 중 원고 도정공장 부속건물을 허락 없이 불법 철거하고 배수로 없이 성토해 공장을 침수시킴
피고가 타인 소유 토지 일부를 포함한 토지를 원고에게 모두 매도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송유관 매설공사를 하면서 토지를 훼손함.
철거공사 중 스프링쿨러 손상으로 인한 누수 사고로 피고가 장비와 의류, 숙박비 등 손해를 입음
원고가 경매 전 자신 소유 토지에 보리와 마늘을 심었으나, 피고가 경매로 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농작물을 수확함
원고가 정부가 분배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소유권등기를 하여 원고의 소유권을 잃게 됨.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들이 건물 부지로 무단 사용하고, 원고는 피고 소유 점포를 무단 점유함
원고가 소유한 토지가 환지처분으로 소유권을 잃자, 피고가 청산금 지급 없이 도로부지로 편입시킴.
피고가 건축한 아파트 그림자로 인해 원고의 비닐하우스에 햇빛이 부족해져 난 재배가 불가능해짐
원고가 위법하게 분배된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등기했다.
원고 조합 직원이 비료 551포를 임의로 팔아 횡령함.
원고가 피고 발전소에서 나오는 아류산까스로 인해 과수원 수확에 큰 피해를 입음.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를 받기로 하고 도로 확장 공사에 필요한 토지를 자발적으로 제공함
피고 회사 비료공장에서 배출된 아황산가스로 원고 과수원의 사과·배나무가 피해를 입고 농경지 사용이 불가능해짐.
원고가 피고와 비료 보관 계약을 맺고 비료 부족이 발견되자 피고가 원고를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비료공장에서 배출된 유해가스로 인해 원고의 과수원의 사과나무와 배나무가 피해를 입고 1968년과 1969년에 과일을 전혀 생산하지 못함
공무원의 착오로 허위 부지증명을 받고 이를 믿고 토지를 매수함.
원고 소유 건물이 도시계획 도로 부지에 포함되어 피고 시 공무원이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철거함
원고가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잔디실험연구소용 컨테이너 6동을 설치함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과소면적이 되어 환지 대신 청산금을 지급받은 원고가 청산금 산정이 부당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
원고가 피고1과 배추 밭떼기 계약을 맺고 대금 7,000만 원을 지급했으며, 피고2에게 중개수수료 200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원고 차량을 피고1의 다른 배추밭 진입로에 3일간 세워두었다.
서울특별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중 원고 소유 토지를 환지 지정과 청산금 없이 사업에 포함시켜 소유권을 상실하게 함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 베란다 위에서 타이루 부착 공사 중 베란다 붕괴로 추락하여 중상해를 입음.
광주시가 원고 소유 토지를 환지 지정과 보상 없이 사실상의 도로로 공용함
원고가 피고시의 부지증명원 오발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피고로부터 발급받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이 누락되어 태양광발전사업이 불가능해지자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종중 소유 토지를 전전매수인의 위임으로 점유 경작함
소외 2가 피고 회사 농장에서 급수파이프 공사 중 목도채를 잘못 다뤄 원고의 오른쪽 눈에 부상을 입힘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대지에 건물을 지어 고물상을 운영하던 중, 임대차 종료 후 철거 약정을 했으나 피고 2가 건물을 강제로 철거하며 물건을 파손함.
원고가 피고에게 동산 멸실에 따른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 소유 임야에서 여군이 허가 없이 토사와 토석을 채취함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중 환지를 지정하지 않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않아 소유권을 상실함
원고가 피고 산하 직원들이 위조한 인감증명서를 믿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
재개발사업에서 원고 소유 토지가 현금청산 대상임에도 조합과 구청장이 이를 누락해 소유권을 상실함.
학교법인이 원고 소유 토지를 허락 없이 운동장 부지로 점유 사용함
원고 소유 토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 도로부지로 편입하고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않은 처분을 받음
원고가 여수시에 고층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음.
경매 낙찰 후 등기공무원 과실로 손해배상 청구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협의매수한 후 사업 계획 변경으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으나 환매권 발생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음.
원고가 공무원의 과실로 무효인 농지분배를 받아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매연과 제설재가 인근 과수원의 과수 생장과 결실에 악영향을 주어 피해를 입힘
임직원들이 담보 근저당권 부당 해지 및 대출 한도 위반한 사건
토지수용 후 영업보상 문제로 토지 인도를 거부하자, 피고가 행정대집행으로 건물을 철거함.
원고가 소유자 사칭자의 무권대리로 근저당권 등기가 말소되자 법무사들의 본인 확인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변제기 연장 합의를 어기고 부동산을 시가의 1/3 가격에 처분함.
매수한 토지의 대장이 변조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원고가, 해당 지자체인 피고군을 상대로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조합의 부주의로 감정평가액이 매각 목적에 맞지 않게 산정되어 손해를 입음
피고가 원고의 건물 신축 공사를 막기 위해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집행되도록 한 뒤, 본안소송에서는 패소한 사건.
원고가 습례천 제방공사 부지로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들이 약속한 제방 확장과 농로 개설, 손해배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
공무원이 도시계획법에 위반되는 토지를 매각해 매수인들이 손해를 입음.
무권대리인과 토지 매매계약 체결 후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도로 공사 중 배수암거를 설치해 원고 소유 논 제방이 붕괴되고 논 일부가 토사에 묻힘.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밭과 농작물의 매몰 또는 유실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