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3나2152서울고등법원 2심1974-05-22 선고검수완료

인접 택지조성공사 중 피고가 토사 유출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집중호우 시 토사가 원고 밭으로 흘러내려 농작물이 유실·매몰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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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3나2152 민사 사건(1974년 5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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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수원시 인계동 895번지 밭에서 고추, 고구마, 호박, 오이 등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었다.
  • 피고는 인접한 고지대인 같은 동 897의3 대지에서 택지조성공사를 진행 중이었다.
  • 1971년 7월 21일부터 22일까지 집중호우가 내리자, 피고가 축대 등 토사 유출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고지대의 흙과 모래가 원고 밭으로 쓸려 내려왔다.
  • 이로 인해 원고의 농작물이 모두 유실되고 매몰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 원고는 토사 제거 비용과 농작물 수익 상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피고에게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재배하던 농작물이 인접 택지조성공사 중 피고의 부주의로 인해 토사가 유입되어 유실·매몰되자,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손해배상의 범위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토사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택지조성공사 중 축대 등 필요한 방지 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존하지 않아 토사가 원고 밭으로 흘러내리게 한 과실이 인정되었다.
  • 집중호우가 불가항력이라는 주장과 전 소유자와의 책임 분담 약정 등 피고의 주장은 입증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가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게을리했다는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손해 범위는 토사 제거 비용 150,000원과 농작물 수익 상실 339,169원으로 산정되었으며, 원상복구 지연에 따른 추가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인정되지 않았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인정된 손해액만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인접한 택지조성공사 과정에서 피고가 토사 유출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원고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고, 법원은 피고의 과실을 인정해 일부 손해배상을 명했다. 손해배상 범위는 토사 제거 비용과 농작물 수익 상실에 한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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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69나97·서울고등법원·1970-03-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가집행 판결에 따라 소유 부동산과 동산이 강제경매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71나2567·서울고등법원·1972-08-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피고들이 통행로로 사용하며 임료 상당 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69나117·광주고등법원·1970-10-20·2심·원고 승소

피고가 도시계획사업을 위해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도로로 개설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0나1873·서울고등법원·1971-08-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공유 토지 중 자신의 지분을 넘는 30평 5홉을 단독으로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69나2619·서울고등법원·1972-03-10·2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대지 병원 신축 공사 중 지하실 공사 안전 조치 없이 진행해 원고 소유 담장과 대문, 가옥이 훼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62다300·서울고등법원·1963-05-20·2심·판단 없음

원고가 1946년부터 1962년까지 본건 농지를 경작하였으나, 피고가 1962년 봄부터 경작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5%
76나1246·대구고등법원·1977-04-19·1심·판단 없음

부산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원고 소유의 도로 토지에 대해 환지 지정과 보상금 지급 없이 소유권을 상실시키는 처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5%
85나111·대구고등법원·1987-01-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공장들이 배출한 아황산가스와 불화수소가스로 인해 원고들의 농작물에 약 90% 피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17480·대구고등법원·2026-05-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지자체가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농지 등에 폐기물을 매립했으며, 침출수 처리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가단206512·서울서부지방법원·2017-10-13·1심·원고 승소

피고가 주차장 사업 부지로 협의취득한 토지 3필지에 환매권이 발생했으나 이를 원고들에게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1나366·광주고등법원·1983-02-11·2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대지에서 건물 신축공사 중 안전조치 없이 굴착해 원고 건물 지붕이 붕괴되고 벽과 바닥에 균열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82나151·광주고등법원·1983-12-30·2심·원고 일부 승소

국도 확장공사 중 원고 도정공장 부속건물을 허락 없이 불법 철거하고 배수로 없이 성토해 공장을 침수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73나1411·서울고등법원·1974-02-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타인 소유 토지 일부를 포함한 토지를 원고에게 모두 매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71나961·대구고등법원·1972-09-21·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송유관 매설공사를 하면서 토지를 훼손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7나2068715·서울고등법원·2018-09-20·2심·원고 승소

철거공사 중 스프링쿨러 손상으로 인한 누수 사고로 피고가 장비와 의류, 숙박비 등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73나234·대구고등법원·1973-09-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 전 자신 소유 토지에 보리와 마늘을 심었으나, 피고가 경매로 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농작물을 수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가합503252·서울중앙지방법원·2014-05-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정부가 분배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소유권등기를 하여 원고의 소유권을 잃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5나2103·서울고등법원·1976-06-15·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들이 건물 부지로 무단 사용하고, 원고는 피고 소유 점포를 무단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5나1522·서울고등법원·1979-08-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한 토지가 환지처분으로 소유권을 잃자, 피고가 청산금 지급 없이 도로부지로 편입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16627·서울고등법원·2009-11-0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건축한 아파트 그림자로 인해 원고의 비닐하우스에 햇빛이 부족해져 난 재배가 불가능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4나1093·대구고등법원·1975-05-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위법하게 분배된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등기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2나530·광주고등법원·1983-02-03·2심·원고 패소

원고 조합 직원이 비료 551포를 임의로 팔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1나1620·서울고등법원·1972-09-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발전소에서 나오는 아류산까스로 인해 과수원 수확에 큰 피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2나859·서울고등법원·1982-09-03·2심·원고 패소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를 받기로 하고 도로 확장 공사에 필요한 토지를 자발적으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2나755·대구고등법원·1973-07-05·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비료공장에서 배출된 아황산가스로 원고 과수원의 사과·배나무가 피해를 입고 농경지 사용이 불가능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8나1914·서울고등법원·1979-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비료 보관 계약을 맺고 비료 부족이 발견되자 피고가 원고를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0나291·대구고등법원·1971-07-06·2심·원고 일부 승소

비료공장에서 배출된 유해가스로 인해 원고의 과수원의 사과나무와 배나무가 피해를 입고 1968년과 1969년에 과일을 전혀 생산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5나2121·서울고등법원·1976-04-15·2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의 착오로 허위 부지증명을 받고 이를 믿고 토지를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68나128·대구고등법원·1969-05-22·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건물이 도시계획 도로 부지에 포함되어 피고 시 공무원이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철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61414·서울중앙지방법원·2017-01-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잔디실험연구소용 컨테이너 6동을 설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92가합22476·수원지방법원·1993-09-16·1심·원고 패소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과소면적이 되어 환지 대신 청산금을 지급받은 원고가 청산금 산정이 부당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3가단13936·수원지방법원·2024-09-26·1심·기각

원고가 피고1과 배추 밭떼기 계약을 맺고 대금 7,000만 원을 지급했으며, 피고2에게 중개수수료 200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원고 차량을 피고1의 다른 배추밭 진입로에 3일간 세워두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83나3463·서울고등법원·1985-04-17·2심·원고 일부 승소

서울특별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중 원고 소유 토지를 환지 지정과 청산금 없이 사업에 포함시켜 소유권을 상실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0나245·대구고등법원·1971-03-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 베란다 위에서 타이루 부착 공사 중 베란다 붕괴로 추락하여 중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5나373·광주고등법원·1976-03-11·2심·원고 승소

광주시가 원고 소유 토지를 환지 지정과 보상 없이 사실상의 도로로 공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4가합785·수원지방법원·1986-08-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시의 부지증명원 오발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나55011·광주지방법원·2019-06-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발급받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이 누락되어 태양광발전사업이 불가능해지자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8나155·대구고등법원·1979-04-12·2심·원고 패소

종중 소유 토지를 전전매수인의 위임으로 점유 경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6나707·서울고등법원·1976-05-21·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2가 피고 회사 농장에서 급수파이프 공사 중 목도채를 잘못 다뤄 원고의 오른쪽 눈에 부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6나2085·서울고등법원·1976-12-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대지에 건물을 지어 고물상을 운영하던 중, 임대차 종료 후 철거 약정을 했으나 피고 2가 건물을 강제로 철거하며 물건을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53497·부산고등법원·2017-04-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동산 멸실에 따른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2나9·광주고등법원·1982-06-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임야에서 여군이 허가 없이 토사와 토석을 채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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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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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77나343·대구고등법원·1977-08-16·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중 환지를 지정하지 않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않아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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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68나1615·서울고등법원·1971-03-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산하 직원들이 위조한 인감증명서를 믿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2466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20·2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사업에서 원고 소유 토지가 현금청산 대상임에도 조합과 구청장이 이를 누락해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3나1727·서울고등법원·1983-11-25·2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이 원고 소유 토지를 허락 없이 운동장 부지로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5나360·서울고등법원·1975-12-19·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 도로부지로 편입하고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않은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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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4나13166·광주고등법원·2017-06-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여수시에 고층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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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5나34103·서울서부지방법원·2016-02-18·2심·원고 승소

경매 낙찰 후 등기공무원 과실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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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6788·광주고등법원·2009-05-15·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협의매수한 후 사업 계획 변경으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으나 환매권 발생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3가합3067·부산지방법원·1984-03-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무원의 과실로 무효인 농지분배를 받아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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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2가단428·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02-13·1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매연과 제설재가 인근 과수원의 과수 생장과 결실에 악영향을 주어 피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101563·서울고등법원·2011-08-17·2심·원고 일부 승소

임직원들이 담보 근저당권 부당 해지 및 대출 한도 위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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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37894·서울고등법원·2007-10-04·2심·원고 패소

토지수용 후 영업보상 문제로 토지 인도를 거부하자, 피고가 행정대집행으로 건물을 철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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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2나106296·서울고등법원·2013-08-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유자 사칭자의 무권대리로 근저당권 등기가 말소되자 법무사들의 본인 확인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7나8·서울고등법원·1978-04-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변제기 연장 합의를 어기고 부동산을 시가의 1/3 가격에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4가합849·광주지방법원·1985-12-18·1심·원고 패소

매수한 토지의 대장이 변조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원고가, 해당 지자체인 피고군을 상대로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48973·서울고등법원·2012-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의 부주의로 감정평가액이 매각 목적에 맞지 않게 산정되어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3나8619·부산고등법원·2004-03-2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건물 신축 공사를 막기 위해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집행되도록 한 뒤, 본안소송에서는 패소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3나526·대구고등법원·1975-11-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습례천 제방공사 부지로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들이 약속한 제방 확장과 농로 개설, 손해배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80나374·서울고등법원·1981-01-23·2심·원고 승소

공무원이 도시계획법에 위반되는 토지를 매각해 매수인들이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5나53·서울고등법원·1975-10-01·1심·원고 승소

무권대리인과 토지 매매계약 체결 후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86나1565·대구고등법원·1987-07-31·1심·원고 패소

피고가 도로 공사 중 배수암거를 설치해 원고 소유 논 제방이 붕괴되고 논 일부가 토사에 묻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2%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밭과 농작물의 매몰 또는 유실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 피항소인】 이기조 【피고, 항소인】 김재우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3가합27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금 489,169원 및 이에 대한 1972.11.5.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초과하여 그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이를 4분하여 그 3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피고는 원고에게 금 661,800원 및 이에 대한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 을 2호증(기상증명서), 원심증인 권진달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2호증의 1 내지 3(각 사진)의 각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과 원심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보면, 원고가 1971.4.10.경 그 소유인 수원시 인계동 895 밭 1,168평(이하 본건 밭이라고 줄여쓴다)에다 그중 400평에는 고추, 200평에는 고구마, 100평에는 호박, 400평에는 오이를 각 파종하여 재배해 오던중, 피고는 본건 밭과 인접하여 높이 약 3미터가량의 고지대에 위치한 위 같은동 897의3 대1,150평(이하 본건 대지라고 줄여쓴다)을 전소유자인 소외 황인옥, 동 유창성등으로부터 1971.7.19.자로 그 소유권을 이전받아 택지조성공사를 하고 있던바, 이러한 경우 조성중인 택지의 소유자인 피고로서는 때마침 장마철로서 비가 많이 내릴것이 예상되는 데다가 그 인접 저지대에 위치한 본건 밭에 위 각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택지조성공사를 실시함에 있어 축대를 견고히 쌓고 지반을 굳게 다지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본건 대지상의 흙과 모래가 본건 밭으로 씻겨 내려가지 않도록 본건 택지의 축대등 공작물을 설치 또는 보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만연히 택지조성공사를 실시한 탓으로 같은달 21일과 22일 양일간에 내린 집중호우로 말미암아 고지대에 위치한 본건 대지로부터 흙과 모래가 빗물에 쓸려 저지대에 위치한 본건 밭으로 무너져 흘러내려와 원고의 위 각종 농작물을 유실케하거나 매몰시켜 버림으로서 그 전부를 못쓰게 해버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어긋나는 듯한 원심증인 유재만, 동 허진, 당심증인 이진방의 각 증언부분은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그 소유점유중인 공작물인 본건 택지의 축대 및 흙더미등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말미암아 원고가 위 농작물의 수확불능으로 인하여 입게된 손해와 본건 밭을 뒤덮은 토사를 제거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피고는 첫째 본건 사고는 폭우로 인한 불가항력의 것이므로 그로 인한 손해를 피고가 배상할 책임이 없고,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1971.7.31.이전에 본건 대지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전소유자인 위 황인옥과 유창성이가 그 배상책임을 지기로 피고와의 사이에 약정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에게는 그 배상책임이 없다는 뜻으로 항쟁하나, 본건 밭과 그 지상농작물의 매몰 또는 유실사고가 위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가 없었다하더라도 발생하였을 불가항력적인 것이었다는 점에 대한 뚜렷한 입증이 없고, 나아가 피고와 위 전소유자들사이에 논지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 졌다하더라도 별다른 사정이 없는한 그것만으로는 약정당사자가 아닌 원고의 본건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법률상의 사유는 될 수 없다 할것인즉 피고의 위 항쟁은 배척을 면치못할 것이다. 둘째로, 피고는 원고가 위 황인옥으로부터 본건 손해배상명목으로 금 30,000원을 지급받고, 화해하여 원만히 해결을 보았으므로 피고는 면책되었고, 따라서 원고의 본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뜻으로 주장하나, 위 피고의 면책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위 허진, 유재만의 각 일부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채용치 않을 것이다. 끝으로 피고는 가사 위 주장이 모두 이유없다 하더라도 저지대의 농토에 농작물을 재배하는 원고로서도 집중호우시의 유실, 매몰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공작물의 하자보수를 촉구하는 등 사고방지대책을 세워줄 것을 통고하거나 농경지의 배수가 잘되도록 하고 토사의 유입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하고 피고의 택지조성공사를 방치함으로서 본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 하여 과실상계의 주장을 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잘못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고, 그밖에 달리 본건 사고발생의 원인으로서 원고의 과실이 경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은즉 피고의 위 항쟁은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2.손해배상이 범위 (1) 적극적 손해 원심증인 권진달이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3호증(영수증)의 기재에 동 증인의 증언을 합쳐보면, 원고는 1971.12.6.부터 20.까지 사이에 본건 밭에 흘러내린 흙과 모래의 제거작업을 위하여 인부들 노임조로 금 15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듯한 위 허진, 유재만, 이진방의 각 일부증언은 믿을 수 없고, 을 6호증 1,2(각 주민등록표)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본건 손해로 말미암은 적극적 손해는 위 금 150,000원이라 할 것이다. (2) 소극적 손해 위 권진달의 증언에 원심에 있어서의 감정인 이돈하의 감정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보면, 원고가 재배중이던 위 각 농작물의 수확기는 고구마 및 고추는 각 10월 또는 11월경, 오이, 호박은 6월러부터 8월까지이고, 1971년도 본건 밭에 관한 위 농작물의 소출량에서 그 재배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를 공제한 농지의 매평당의 예상순수익이 고구마의 경우는 금148원, 고추는 529원, 오이는 492원, 호박은 178원 상당이었던 사실, 따라서 본건 사고가 없었던들 원고는 위 고구마 및 고추에 관하여는 각 그 수확기에 수확하여 도합 금 241,200원(148원 × 200평 + 529원 × 400평)의 순수익을 올릴 수 있었고, 오이, 호박에 관하여는 위 총수확기간 92일중 50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본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두가지 농작물은 일시에 수확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전수확기간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그 수확이 계속되는 점에 비추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수확기간에 정비례하여 그 수익도 순차 증가된다고 볼 것인즉, 위 나머지 수확기간 42일간(7.21.부터 8.말까지)의 예상 순수익 도합 금 97,969원{(492원×400평 + 178원×100평)×42/92원 미만은 버린다}을 가득할 수 있었을 터인데 본건 사고로 말미암아 이를 모두 상실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듯한 위 허진, 유재만, 이진방등의 각 일부증언은 믿을 수 없고, 을 3호증의 1,2(농림통계연보), 4호증의 1,2(농협조사월보), 5호증의 1,2(영농모형별소득추정), 7호증(당원의 국립농업경제연구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의 각 기재만으로서는 위 인정을 뒤집을 자료로서는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은즉 원고가 본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소극적 손해는 위 가득수입상실액 합계 금 339,169원이 된다 할 것이다. (3) 나아가 원고는 본건 밭가운데 500평에다 재배중이던 위 오이, 호박을 수확한 뒤에는 이어서 그 곳에 무, 배추를 파종, 재배할 예정이었는데, 본건 밭에 흘러내린 흙과 모래를 그해 12.까지 제거하지 못함으로서 이를 경작하지 못하였으니 그로 인한 가득수입상실액 금 56,000원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본건 밭에 유입된 토사를 위 시기까지 제거하지 못하였음은 위 인정과 같으나, 본건 밭의 훼손으로 인한 통상의 손해는 훼손으로 인한 가득수입의 상실에 의한 손해까지를 그 한도로 하고, 별다른 사정이 없는한 그 원상복구가 특히 지연된데 연유하는 손해는 통상의 손해범위를 벗어나는 이른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것인즉, 그러한 사정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리라는 점에 관한 주장과 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소극적 손해와 적극적 손해의 합계 금 489,169원 및 이에 대한 원고의 구하는 바에 따라 본건 솟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2.11.5.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5푼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는 원심판결중 위 인용금액을 초과하여 그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같은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같은법 제96조,제92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병인(재판장) 김학만 이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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