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8나155대구고등법원 2심1979-04-12 선고검수완료

종중 소유 토지를 전전매수인의 위임으로 점유 경작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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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8나155 민사 사건(1979년 4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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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종중 소유 토지가 피고들에게 불법 점유되었다며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청구.
  • 피고들은 종중으로부터 전전매수한 소외 5의 위임으로 점유 경작하여 적법점유라고 주장.
  • 원고는 1966년 소외 6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음.
  • 원고는 1972년 소외 4에게 차용금을 담보로 토지를 양도담보 제공하고, 변제기까지 갚지 못해 토지 인도.
  • 소외 4는 1976년 소외 5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소외 5가 피고들에게 점유 경작하게 함.
  • 원고는 농지매매증명이 없어 매매가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농지개혁법 적용 대상이 아니거나 채권적 효력은 유효하다고 판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종중으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피고들에게 토지 불법점유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의 점유가 전전매매에 기한 적법한 점유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들의 점유는 종중으로부터의 전전매매에 기한 적법한 점유로 인정됨.
  • 해당 토지는 농지개혁법 시행 후 개간된 토지여서 농지매매증명이 필요하지 않음.
  • 설령 농지매매증명이 필요하더라도, 증명이 없어도 매매의 채권적 효력은 유효함.
  • 원고의 상계 주장은 이미 매매계약이 이행 완료되어 효력이 없음.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농지매매증명이 없더라도 매매계약의 채권적 효력은 유효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전전매매에 기한 점유는 적법한 점유로 인정되어 불법점유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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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농지매매 증명이 없는 경우 농지매매의 효력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77가합23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1은 금 2,189,030원, 피고 2는 금 1,459,353원, 피고 3은 금 729,676원 및 이에 대한 이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 등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별지목록기재 토지중 피고 1이 그(1)항 기재 토지를 피고 2가 그 (2)항 기재 토지를 피고 3이 그 (3)항 기재토지를 각 점유 경작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7, 갑 제4호증의 1,2, 갑 제5호증의 1,2,3, 갑 제6호증의 1,2,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 취지를 합쳐보면 위 토지들은 소외 팔계변씨 양진파종중 소유로서 1923.1.29.경 그 종중원인 망 소외 1, 소외 2, 소외 3 3명에게 명의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그 신탁을 해지하여 1978.6.1.경 위 종중명의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는 피고 1976년과 1977년 2년에 걸쳐 위 이사건 토지를 불법점유 경작함으로 인하여 위 종중에게 입힌 손해배상청구권을 원고가 위 종중으로부터 양도받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등은 위 종중으로부터 위 토지를 원고 및 소외 4를 거쳐 전전매수한 소외 5의 위임에 의하여 피고등이 위 토지를 점유 경작하여 왔으므로 피고등의 위 토지 불법점유가 아니라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위 계쟁토지를 포함한 별지목록기재 토지를 원래 위 소외 종중소유인데 위 종중이 이를 소외 6에게 매도하고 원고가 1966.12.30. 위 소외 6으로부터 이를 다시 매수하여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미필한 채로 소외 4에 대한 채무의 양도담보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던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3,6,7호증,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위 증인, 당심증인 소외 7, 소외 8의 각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원고가 위 소외 6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여 그 인도를 받아 경작하다가 1972.1.2.경 소외 4로부터 금 2,670,000원을, 변제기는 그중 금 1,000,000원은 동년 1.30., 잔액금 1,670,000원은 동년 2.28.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위 소외 4와의 사이에 위 토지들을 위 차용금 채무의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되 변제기일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때는 위 차용금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위 소외 4가 위 토지들을 매수한 것으로 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그때까지 원고나 위 소외 4 앞으로 위 토지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거친 바 없으므로 이는 위 변제기도과를 정지조건으로 한 매매임) 원고가 위 변제기일까지의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그 시경 위 토지들을 위 소외 4에게 인도하였고 위 소외 4는 이를 점유 경작하다가 1976.4.30. 위 토지들을 소외 5에게 대금 3,300,000원에 매도하고 위 소외 5는 그 시경 위 토지들을 인도받아 그중 별지 제1 내지 3항 목록기재 토지를 피고등으로 하여금 각 점유 경작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6,17호증은 피고등이 그 성립을 부지라고 다투고 있을뿐 아니라 달리 그 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인정을 움직일 자료로 삼을 수가 없고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이건 계쟁토지 점유는 특안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소외종중으로 부터의 전전매매에 기한 적법한 점유라고 할 것이다. 여기서 원고는 원고 및 위 소외 4, 소외 5 등은 농지인 위 토지들을 매매함에 있어서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농지매매증명을 받은 바 없어 위 매매는 모두 무효이므로 피고 등의 이건 계쟁토지점유는 위 소외 종중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점유라고 주장하나, 위 갑 제1호증의 1 내지 7, 갑 제4호증의 1 내지 갑 제7호증의 각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6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위 토지들은 일정시의 수해로 인하여 농지개혁법 시행당시엔 농지로서의 구실을 못하는 황무지로 방치된 상태이던 것을 1968.경 시행한 농지개량사업으로 비로소 농지로서 개간된 사실을 인정할 수있고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으므로 농지개혁법시행 후, 개간된 위 토지들의 매매에 관하여는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할 뿐아니라 설사 동 법조가 적용된다손 치더라도 동 법조의 취지는 동법조 소정의 농지매매증명이 없다고 하여 당사자간의 위 매매의 채권적 효력마저 부정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인정과 같은 위 종중으로부터의 전전매매에 기한 피고등의 이건 계쟁토지 점유가 불법점유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원고는 또 위 소외 4는 원고와 위 토지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대금을 금 3,500,000원으로 치고 이에서 차용금 2,670,000원과 이에 대한 1개월간의 이자 금 80.000원을 제한 나머지 금 750,000원에 관하여는 위 소외 4 소유의 찝차 1대를 금 450,000원으로 쳐서 원고에게 양도하고 나머지 금 300,000원은 1972.3.15.까지 원고 지급하기로 약정하고서도 위 찝차도 인도하여 주지 않고 위 잔대금 300.000원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수차 이행을 최고한 후, 위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위 매매에 터잡아 하게 된 피고등의 이건 계쟁토지점유는 불법이라고 주장하나, 당원이 증거로 삼을 수 없는 위 갑 제16호증의 기재 이외엔 위 주장시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그 이유가 없다. 원고는 다시 위 소외 4는 원고에 대하여 수세횡령금 및 사취금, 합계 금 1,416,666원상당의 손해배상 채무와 금 700,000원의 약속어음금 채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위 소외 4에 대한 위 채권액 합계금 2,116,666원과 위 소외 4에 대한 앞서의 채무금의 원금 1,865,700원과를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원고는 위 소외 4로부터 오히려 금 250,960원을 더 받아내야 되므로 원고의 위 소외 4에 대한 위 차용금을 매매대금으로 한 위 토지들에 관한 매매계약은 무효가 되었으므로 위 매매에 터잡아 하게 된 피고 등의 이건 계쟁토지 점유는 불법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와 위 소외 4간의 위 금전대차관계는 위 변제기가 도과함에 의하여 위 두사람간에 위 토지들에 관하여 위 차용금을 매매대금으로 하는 매매관계가 성립이 되고 토지의 인도까지 이행됨으로써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소외 4에 대 위 주장과 같은 손해배상체권 및 약속어음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매매계약이 이행되어 끝나버린 지금에 와서 매매대금으로 충당된 위 소외 4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의사표시로서 위 매매계약을 무효화 시킬 수는 없다고 학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역시 더나아가 볼 필요없이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 등의 이건 계쟁토지점유가 위 소외 종중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점유가 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어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정권(재판장) 안석태 김선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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