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2나530광주고등법원 2심1983-02-03 선고검수완료
원고 조합 직원이 비료 551포를 임의로 팔아 횡령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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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82나530 민사 사건(1983년 2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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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조합 직원인 피고 1이 1979년 12월부터 1980년 4월 중순 사이에 비료 551포(요소 100포, 복합비료 451포)를 임의로 팔아 횡령함.
- 이 비료의 시가는 약 2,553,440원으로, 원고 조합은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음.
- 피고 2와 피고 3은 1978년 6월 9일에 피고 1의 손해에 대해 연대하여 배상할 것을 약속하는 신원보증을 함.
- 피고 1은 횡령 당시 시가 상당액인 2,553,000원을 배상하고, 추가로 86,266원을 변제·공탁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사라짐.
- 원고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비료업무취급요령에 따라 더 많은 금액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조합 직원인 피고 1이 비료 551포를 횡령했고, 피고 2와 3이 신원보증을 했으나, 피고 1이 횡령 당시 시가 상당액을 배상해 채권이 사라진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내부 규칙에 따른 높은 금액 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횡령 당시 시가 상당액만 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비료업무취급요령은 중앙회와 산하 단체 간 내부 업무 규칙에 불과해 외부에 강제력이 없다고 봄.
- 횡령한 직원은 중앙회에 조합이 배상한 금액과 관계없이 횡령 당시 시가 상당액만 배상할 의무가 있음.
- 피고 1이 시가 상당액을 거의 전부 배상하고 추가 금액도 변제·공탁해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됨.
- 원고가 주장한 실비용가격에 따른 더 높은 배상 요구는 법적으로 이유 없다고 판단함.
- 신원보증인인 피고 2, 3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비료를 횡령한 직원이 횡령 당시 시가 상당액을 배상하면, 내부 규칙에 따른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할 수 없고, 신원보증인들의 추가 배상 책임도 인정되지 않는다. 법원은 이 점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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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비료업무취급요령과 동 비료를 횡령한 직원의 농협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 항소인】 ○○단위농업협동조합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2인
【제 1 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82가합18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104,766원 및 이에 대한 1980. 4. 21.부터 1982. 3. 11.까지는 연 5푼, 1982. 3. 12.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피고 2, 피고 3이 1978. 6. 9. 원고에 대하여 원고조합의 직원인 피고 1이 재직중 향후 3년간 제규정에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동 피고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한다는 내용의 신원보증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1, 2(각 판결)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 1은 원고조합의 비료관리, 보관업무에 종사하던중 1979. 12. 20.부터 1980. 4.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와 같이 요소 100포, 복합비료 451포, 합계 551포, 시가 금 2,553,440원 상당을 임의, 매각하여 이를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좌우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원고는 위 횡령비료는 원고조합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공급받은 비료이고 동 중앙회의 비료업무취급요령에 의하면 직원 등의 고의, 과실로 인한 비료사고는 동일비종의 실구매원가에 조작비, 금리, 기타 소요된 비용을 가산한 금액 즉 실비용가격과 대농민판매가격중 고가인 것으로 구상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실비용가격은 대농민판매가격보다 고가이며 원고조합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 횡령비료에 대한 1981년도 실비용가격 합계 금 4,657,766원을 납부함으로써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이를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비료업무취급요령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산하단체 사이의 내부적 업무처리규칙에 불과하고 피고 1은 원고조합이 위 중앙회에 배상한 액수와는 상관없이 위 횡령비료의 횡령당시의 시가상당액만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실비용가격에 의한 청구는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비료의 횡령당시의 시가 합계 금 2,553,44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피고 1이 위 금액중 2,553,000원을 원고에게 배상한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같은 피고가 1982. 4. 12. 금 86,266원을 변제, 공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 채권은 소멸하였다 할 것이나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 1은 원고에게 제1심판결이 인용한 금 501,694원 및 이에 대한 1980. 4. 2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동 피고가 이 사건 손해배상 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와 피고 2, 피고 3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철(재판장) 신정치 김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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