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5나667대구고등법원 2심1976-06-11 선고검수완료
피고 회사 출납계장이 소외 3과 공모해 약속어음에 회사 명의 배서를 위조하고 원고에게 금원을 편취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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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 1은 피고 회사의 출납계장으로 일하며 소외 3과 함께 약속어음 2장에 피고 회사 명의의 배서를 위조함.
- 이 위조된 어음을 원고에게 제시하여 할인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함.
- 원고는 소외 1의 행위가 회사 업무 범위 내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함.
- 피고 회사는 소외 1의 위조 행위가 회사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를 다툼.
- 법원은 소외 1의 직무 범위가 현금이나 완성된 어음의 교부 및 영수증 수령에 한정된 점, 회사가 타인의 어음에 배서한 전례가 없던 점 등을 고려함.
- 결국 소외 1의 어음 배서 위조는 회사 업무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라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 출납계장인 소외 1이 소외 3과 공모해 약속어음에 회사 명의 배서를 위조하고 원고에게 금원을 편취했으나, 법원은 이 위조 행위가 회사 업무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원고가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 1의 직무는 현금이나 완성된 어음의 교부 및 영수증 수령에 한정되어 있었다.
- 회사는 타인의 어음에 배서한 전례가 없었고, 어음 작성이나 배서 업무는 담당하지 않았다.
- 소외 1이 위조한 배서는 회사 업무와 무관한 장소에서 이루어졌으며, 회사의 공식 인장도 사용하지 않았다.
- 위조 행위는 회사의 정당한 업무 범위를 벗어난 사적인 범죄 행위로 봤다.
- 따라서 소외 1의 위조 행위가 회사 업무 집행에 해당하지 않아 회사가 책임질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출납계장이 회사 명의로 어음 배서를 위조했지만, 그 행위가 회사 업무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므로 회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원고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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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회사출납계장의 어음배서위조가 사무집행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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