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0나291대구고등법원 2심1971-07-06 선고검수완료
비료공장에서 배출된 유해가스로 인해 원고의 과수원의 사과나무와 배나무가 피해를 입고 1968년과 1969년에 과일을 전혀 생산하지 못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7년, 피고 회사가 울산 OO지역에 비료공장을 세워 가동을 시작함.
- 공장에서 아황산, 불화수소, 암모니아 등 유해가스가 많이 배출되어 인근 원고 과수원 공기가 심하게 오염됨.
- 1968년과 1969년에 원고 과수원의 사과나무 232주, 배나무 50주가 피해를 입어 과일을 전혀 생산하지 못함.
- 원고는 이 피해로 인해 1968년과 1969년에 얻을 수 있었던 순수익 약 32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 피고는 공장이 현대적 시설을 갖췄고 피해는 불가피한 경제발전 과정이라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의 비료공장에서 나온 유해가스가 원고의 과수원에 피해를 주어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공장의 유해가스 배출이 적법한지와 손해배상 책임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유해가스 제거 시설이 미흡했고 과실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해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공장은 가동 초기부터 유해가스 제거 시설이 부족했고 작업 과정에서 과실로 많은 유해가스를 배출함.
- 이로 인해 원고 과수원의 나무들이 잎이 마르고 꽃이 시들어 1968년과 1969년에 과일 생산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함.
- 원고가 1969년 영농을 포기한 것은 피해가 심해 수확이 불가능했기 때문으로 인정됨.
- 피고의 주장은 경제 발전에 따른 불가피한 피해라는 점을 들어 책임을 면하려 했으나, 법원은 유해가스 배출이 적법하지 않다고 봄.
- 손해액은 정상적으로 과수원을 운영했을 때 얻을 수 있었던 총수확에서 영농비를 뺀 순수익으로 산정됨.
- 원고가 1967년에 일부 손해배상을 받은 점을 제외하고 1968년과 1969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인정됨.
핵심 정리
피고 회사의 비료공장에서 나온 유해가스가 원고 과수원에 큰 피해를 주어 과일 생산이 중단되었고, 법원은 피고가 시설 미비와 과실로 손해를 입힌 점을 인정해 일부 손해배상을 명했다. 피해액은 정상 수확에서 영농비를 뺀 순수익으로 계산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비료공장에서 배출된 유해가스로 과수원에 피해를 입힌 경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