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5나992대구고등법원 2심1976-06-17 선고검수완료

부산시농업협동조합 직원들이 대출 규정을 어기고 담보 없이 신용대월을 하여 약 2,053만 원의 손해를 발생시킴.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5나992 민사 사건(1976년 6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부산시농업협동조합의 전무, 상무, 대리, 서기 등 직원들이 재직 중 신용대월 한도를 넘거나 담보 없이 돈을 빌려주어 약 2,053만 원의 손해가 발생함.
  • 이들은 대출 규정을 어기고 여러 사람에게 부정하게 돈을 빌려주었으며, 일부 대출금은 회수가 불가능해짐.
  • 원고 조합은 이 손해에 대해 해당 직원들과 신원보증인들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함.
  • 피고들은 조합장의 감독 소홀이나 자신들의 직무 변경 등을 이유로 책임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함.
  • 법원은 전무와 상무, 대리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했다고 보고, 조합장의 과실을 이유로 책임을 줄일 수 없다고 판단함.
  • 일부 하급 직원들은 결정권이 없고 상사의 지시에 따랐으므로 책임이 제한될 수 있으나, 신원보증인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봄.

한눈에 보는 결론

부산시농업협동조합 직원들이 대출 규정을 어기고 부정하게 돈을 빌려주어 손해가 발생했고, 이들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조합장의 감독 소홀을 이유로 책임을 줄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전무는 최고 책임자로서 부정 대출을 알고도 승인했고, 상무와 대리도 함께 불법행위에 가담해 공동 책임이 인정됨.
  • 조합장은 명예직으로 대출 업무를 직접 관리하지 않아 과실 책임이 없다고 봄.
  • 하급 직원들은 결정권이 없고 상사의 지시에 따랐으므로 책임이 제한됨.
  • 신원보증인들은 대출자들의 불법행위를 알고도 통지하지 않아 계약 해지 기회를 잃었으나, 일부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됨.
  • 원고 조합이 담보권 실행을 지체하거나 관리에 소홀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들의 과실이 더 크다고 봄.

핵심 정리

부산시농업협동조합 직원들이 대출 규정을 위반해 부정 대출을 실행했고, 이로 인해 큰 손해가 발생했다. 법원은 이들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했다고 보고, 조합장의 감독 소홀을 이유로 책임을 줄이지 않았다. 일부 하급 직원과 신원보증인의 책임 범위는 다르게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8 / 4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3가합6052·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1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자금을 피고1과 피고2가 공모하여 30,000,000원 횡령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0가합31701·춘천지방법원·2021-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장 사망 후 징계·변상 처분 공시·통지로 유족 추모감정 침해, 횡령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3가합3237·부산지방법원·1984-03-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은행 직원의 수표 지급보증을 믿고 제3자에게 18,500,000원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38383·부산지방법원·2008-11-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은행 직원의 부탁을 받고 대출 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대출 신청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2595·울산지방법원·2004-12-02·2심·원고 패소

원고 조합이 어선에 양도담보를 설정한 뒤 등록관청이 승낙서 없이 소유명의를 변경해 주었고, 선박이 전○○양도 끝에 폐선·멸실되자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6726·전주지방법원·2006-06-16·2심·원고 일부 승소

재단법인이 대출 담보로 제공된 건물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근저당권을 침해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34103·서울서부지방법원·2016-02-18·2심·원고 승소

경매 낙찰 후 등기공무원 과실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2466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20·2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사업에서 원고 소유 토지가 현금청산 대상임에도 조합과 구청장이 이를 누락해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단509391·서울중앙지방법원·2023-02-22·1심·원고 일부 승소

청산인이 채권신고 공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채권신고 기간 안에 조합 재산을 조합원들에게 나눠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단5093918·서울중앙지방법원·2023-02-22·1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 청산인이 채권 신고 기간 중 조합의 남은 재산을 조합원들에게 분배하여 과징금 납부를 회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9가합23769·대구지방법원·2001-01-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신용협동조합 감사로 등재되었으나 실제 감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5나3084·서울고등법원·1986-06-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증금 반환을 위해 피고 은행의 보관증을 신뢰했으나, 소외1이 예금을 인출해 손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2나856·대구고등법원·1983-06-15·2심·원고 일부 승소

사법서사 사무원이 건물 등기부만 열람하고 대지의 가처분·예고등기를 발견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1나819·대구고등법원·1973-12-27·2심·원고 일부 승소

농업협동조합 직원들과 창고관리인이 위탁구매자금을 횡령하고 비료를 불법 출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2나1939·서울고등법원·1974-03-29·2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장 재임 중 불법 총회로 해임 결의되고, 종란 납품 방해 및 명예훼손을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203566·서울고등법원·2023-05-25·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해산하며 잔여재산 약 21억 원을 조합원 411명에게 나눠 가진 가운데, 공사대금 채권을 가진 원고가 분배받은 조합원들을 상대로 채권침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3나2358·서울고등법원·1976-01-15·2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 직원이 약혼자와 공모해 예금 4천만 원 이상을 횡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84나1103·대구고등법원·1985-01-23·1심·원고 승소

피고의 대표이사가 타인의 채무를 보증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5나5358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2-03·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중개인을 통해 조합원 가입증서를 매수했으나 사업 부진으로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4나94285·수원지방법원·2026-02-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배추밭 밭떼기 매매계약 후 부실 배추 공급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0나101563·서울고등법원·2011-08-17·2심·원고 일부 승소

임직원들이 담보 근저당권 부당 해지 및 대출 한도 위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2나530·광주고등법원·1983-02-03·2심·원고 패소

원고 조합 직원이 비료 551포를 임의로 팔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78나18·서울고등법원·1978-05-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조합 건설도급업자에게 300만원을 대여하면서 조합 상무가 총회의 허락 없이 보증을 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76나2531·서울고등법원·1977-02-18·2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장이 농수산부장관 승인 없이 조합 명의로 3,300,000원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가합518510·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06·1심·원고 일부 승소

예금보험공사가 농협중앙회의 공제사업계정 적립금 1,343억 원을 신용사업계정으로 부당하게 이전한 사실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나4802·광주고등법원·2010-08-11·2심·원고 일부 승소

전직 이사장 및 직원들의 부실대출 실행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가단30524·전주지방법원·2025-02-18·1심·기각

원고 조합이 전임 이사장·전무이사·대출담당 직원 등을 상대로 부실 대출 심사와 약정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70나457·서울고등법원·1970-07-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조합 예금취급소장이 소외 3이 발행한 수표에 대해 지급보증 서면을 작성함으로써 원고가 소외 3에게 금원을 대여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4나148·서울고등법원·1974-05-3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형제들이 피고 은행에 정기예금을 했고, 은행 직원이 이를 빙자해 대출받은 돈 일부를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22414·대구고등법원·2015-08-13·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1이 원고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5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합10872·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소외인을 사칭해 5억 원 대출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48932·서울고등법원·2010-01-13·2심·원고 일부 승소

광주시가 잘못 공시한 토지 가격을 믿고 채무자에게 추가 물품을 공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2004980·서울고등법원·2013-12-12·2심·원고 일부 승소

등기공무원이 매매대금 확인 없이 집행문을 부여해 원고 지분이 부당하게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15557·대전고등법원·2017-06-0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3 회사의 보증금 반환 채권 회수를 피고들의 재산 은닉과 매출채권 명의 변경으로 방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52358·서울고등법원·2014-01-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은행의 거짓 회계와 부실감사로 인해 고가에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합4070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농협과 냉동육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화재로 육계가 소실되자 보험금 일부만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4나1781·서울고등법원·1975-06-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주택조합에 자금을 융자하였으나, 소외인이 서류를 위조하여 자금과 자재를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2나1784·서울고등법원·1982-08-31·2심·원고 일부 승소

마을금고 이사장과 이사가 구판소 운영자금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정기예탁금증서를 교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112187·서울고등법원·2007-04-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상무이사가 법인인감을 도용해 위조한 당좌수표 보증과 약속어음 배서로 15억 원 대출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5나667·대구고등법원·1976-06-11·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출납계장이 소외 3과 공모해 약속어음에 회사 명의 배서를 위조하고 원고에게 금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2나381·대구고등법원·2002-12-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체비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전액을 지급했으나, 조합장의 이행보증이 무효가 되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1나3186·서울고등법원·2001-12-27·2심·원고 승소

남양주시가 자부담금 납입 능력이 없는 대농에게 보조금과 융자금을 지급하고, 거래은행에 사전 통지 없이 자금을 직접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나48973·서울고등법원·2012-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의 부주의로 감정평가액이 매각 목적에 맞지 않게 산정되어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81304·서울고등법원·2010-04-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추심명령 받았으나, 피고가 입금된 180,690,457원을 오류정정으로 취소하고 추심금 지급을 보류·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6나681·대구고등법원·1977-03-23·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 소유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피고 은행이 소송에 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118674·서울고등법원·2009-09-10·2심·원고 패소

파산관재인이 전 이사에게 부실대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7나2605·서울고등법원·1978-05-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 이사의 거짓말로 사란이 포함된 폴리프로필렌 필름 스크랩을 순수한 것으로 알고 수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6나3004·서울고등법원·1977-02-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차량 대금 결제로 피고 회사에 자신의 명의 당좌수표 39매를 발행했으나, 피고 회사가 약속한 입금을 하지 않아 수표가 부도 처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농협의 전무와 공모하여 부정대출을 한 상무나 대리의 그 농협에 대하 과실상계의 가부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부산시농업협동조합 【피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심판결】제1심부산지방법원(72가합1307 판결) 【주 문】 원고의 각 항소와피고 1,2,3,4,5,17,7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 항소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피고 1,2,3,4,5,6,8,9,17,10,11,7,12들은 연대하여 금 20,536,385원,피고 13,14피고 15,16,18,19들은피고 1,2,3,4,5,6,8,9,17,10,11,7,12들과 연대하여피고 13은 금 2,416,045원,피고 14는 금 1,208,022원,피고 15은 금 2,416,045원,피고 16은 금 7,248,135원,피고 18은 금 4,832,090원,피고 19는 금 2,416,045원 및 각 이에 대한 이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피고 1은 1968.4.9.부터 1969.2.6.까지 원고조합의 전무로,피고 2는 1967.9.8.부터 1969.2.21.까지 원고조합의 상무(차장)로,피고 3은 1966.4.29.부터 1969.4.10.까지 원고조합의 대리로(1968.2.21.부터 199.3.5.까지 당좌담당대리),피고 5는 1968.3.5.부터 1971.6.1.까지 원고조합의 당좌대부, 감정사서무기로,피고 4는 1966.2.28.부터 1970.3.6.까지 원고조합의 당좌담당서기로 각 근무하였던 사실, 위 기간중피고 6,8은피고 1외,피고 10,11은피고 3의,피고 7은피고 4의.피고 12,망 소외 1은피고 5의 각 신원보증인이 되어 각 그 피보증인들이 원고조합에 재직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조합에 손해를 끼첬을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망 소외 1이 1974.5.13. 사망하여피고 13은 그의 처,피고 14는 그의 출가녀,피고 15,19는 그의 재가녀,피고 16은 그의 장남,피고 18은 그의 차남으로서 위 소외 망인의 공동재산상속인들인 사실은 각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36호증(등기부등본), 원고와피고 9,17들사이에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4호증의 1(신원보증서), 2(갱신계약서), 갑6호증의 1,2(각 인감증명원), 원심증인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16호증의 1,2(각종 자금융자처리요강표지 및 내용), 3,4(농협법규집표지 및 내용), 갑17호증의 1,2,3, 갑 20호증의 1,2 갑 22호증의 1 내지 4, 갑27호증의 1,2,3, 갑30호증의 1 내지 4(각 당좌계정원장), 갑 18호증의 1, 갑 23호증의 1, 갑 28호증의 1, 갑32호증의 1(각 당좌계정차월약정서), 갑18호증의 2, 갑23호증의 2, 갑28호증의 2, 갑30호증의 2(각 약속어음), 갑19호증의 1,2,3, 갑21호증의 1,2,3, 갑26호증의 1,2,3, 갑29호증, 갑33호증의 1,2,3(각 해명서, 일부 뒤에서 믿지않는 부분제외), 갑24호증(신탁양도담보증서), 갑25호증의 1 내지 6(질권해제 통지서), 갑 31호증의 1,2(감정서), 3(평가서), 갑38호증의 1,2(사업체감정표 및 회보), 3(감정서)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소외 2(뒤에서 믿지않는 부분제외),소외 3의 각 증언 및 원심의 압수문서검증과 형사기록검증의 각 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피고 9,17은 1965.4.7. 소외 동래군 농업협동조합과 사이에피고 2가 동 조합에 재직중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끼첬을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기로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만료로 1967.4.5. 위 신원보증계약의 갱신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소외조합은 1967.5.15. 그 명칭변경으로 원고, 즉 부산시 농업협동조합으로 된 사실,피고 1은 원고조합의 최고책임자인 전무로서 대출사무에 관하여 소속직원들인 상무대리, 서기들의 취급사무의 적정여부를 감독하여 그 부정을 발견하고 이를 시정해야될 직무에,피고 2는 상무로서 위와피고 1의 직무를 성실하게 보좌해야될 직무에,피고 3은 대리로서 대출사무의 직접책임자이고,피고 5,4는 서기로서 대출사무의 일선취급자이므로 원고조합의 대출규정 등을 준수하여 그 사무의 적정을 기하고 신용범위를 벗어나는 부정대출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되며, 담보물의 관리나 대출자금의 회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직무에 종사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각 그 재직중 그 직무에 위배하여 (가) 1967.12.15. 원고와 당좌계정약정을 하고 당좌거래를 하여오던소외 4에게 당좌대월을 하려면 그 신용대월한도액이 금 300,000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담보를 설정하여야 하며, 그 돈은 원고조합의 전결취급한도액인 금 2,0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1968.4.11.자로 금 1,218,164원을 부정하게 신용대월하고, 그 무렵 위 소외인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금 2,000,000원의 담보설정을 하고 거래를 계속하던중 위 담보한도액으로서는 최고 금 1,250,000원을 초과하는 대월은 허용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같은해 7.26.까지 아무런 추가담보설정없이 금 3,954,406원을 대월함으로서 대월허용한도액에서 금 2,704,406원을 초과하여 대월하고, 그후 위 담보부동산을 일반자금대출에 전용하여 그 대출금중에서 금 2,022,406원을 변제받았으나 나머지 금 1,572,912원은 담보 없는 신용대월이 되므로서 동 소외인의 무자력으로 회수불능되었고, (나)1968.6.3. 원고와 당좌계정약정을 하고 당좌거래를 하여오던소외 5에게 1969.1.4. 담보설정없이 금 3,478,944원을 회수의 가망이 없는 정을 알면서도 신용대월함으로써 결국 회수 불능되었고 (다) 1968.1.6. 원고와 당좌계정약정을 하고 당좌거래를 하여오던소외 6에 게 1968.4.4. 현재 이미 신용대월범위를 벗어난 금 611,991원이 신용대월 되어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해 4.9. 금 4,693,991원, 같은해 4.12. 금 4,806,561원을 부정대월함을 비롯하여 1969.1.25.까지 합계금 16,675,928원에 달하는 부정대월하고, 장부상으로는 금 15,000,000원상당의 돈을 당일 타은행의 당좌수표로 입금된 것같이 정리하였다가 그 익일자로 출금하는 형식을 취하는 소위 공수표로서 하는 속칭 박치기를 감행함으로서 실제는 입급된 것이 아니며 여전히 적자임에도 흑자를 조작하여 오다가 결국 금 13,319,180원을 회수불능케 하고, (라)1968.3.20. 원고와 당좌계정약정을 하고 당좌거래를 하여오던소외 7에게 거래실적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같은해 5.4.위 소외인의 2인이 공동발행한 액면 금 700,000원, 지급기일 같은해 8.2.로 된 약속어음1장을 차입받고 그에게 돈 653,952원을 신용대월하였으나 지급기일에 약속어음이 부도됨으로서 역시 회수불능케하고, (마) 1966.6.20. 원고와 당좌계정약정을 하고 당좌거래를 하여오던소외 8에게 거래실적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1968.1.5. 액면금 2,000,000원, 지급기일 같은해 1.19.로 된 약속어음에 위 소외인의 이름만을 기재하고 날인이 없는 미완성어음을 차입한채 1969.1.17.까지 수차에 걸쳐 합계금 2,719,857원을 신용대월하였다가, 그 뒤 동인의 담보물에 대한 저당권실행으로 금 1,203,360원만을 변제받고 나머지 금 1,516,497원은 동 소외인의 무자력으로 회수불능케하여 원고조합으로 하여금 도합금 20,536,385원을 회수불능케하여 동액상당의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갑 19호증의 3, 갑21호증의 3, 갑 26호증의 3, 갑33호증의 2,3(각 해명서)의 각 일부기재와 을 26호증의 1(무사고 확인서), 원심증인소외 9의 증언, 원심증인소외 2의 일부증언 및피고 3 본인신문결과는 믿지않는 바이고, 을7호증의 1 내지 6, 을8호증, 을 15내지 17호증, 을 19호증의 1,2(각 당좌계정원장), 을19호증의 3,4(정기적금원장), 을18호증, 을22호증의 1 내지 6(각 적금대출원장), 을 23호증(일반대출원장)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아니하고, 을 3호증의 1(감정총괄표), 2(사업체감정표), 을6호증의 1,2(확약서, 확인서), 을 9호증의 1, 2(대지, 건물감정표), 을12호증의 1,2(대지, 건물평가감정표), 을13호증(판결), 을21호증의 1,2(시가감정표), 을24호증(감정서)의 각 기재만으로서는 위 인정사실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 1,2,3,6,8,9,17,10,11들은 위 손해의 발생에 있어서 원고조합이 앞서 본 대월채권에 관한 담보권실행을 지체하였고, 담보권실행절차에 있어서도 담보물의 유질취득을 행하지 아니하므로 손해를 증대시킨 잘못이 있다는 내용의 과실상계항변을 하나 당원이 믿지아니하는 원심증인소외 9의 일부증언이외에 이를 인정할 증거없으니 위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피고 2,3,9,17,10,11들은 이건 손해의 발생에 관하여는 원고조합의 조합장 및 전무인피고 1이 사전에 소속직원을 감독하고 대월업무의 적정을 기하여 부정대월을 방지하고, 그로 인한 손해발생을 저지하거나 손해의 증가를 최소한으로 줄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이한 원고 자신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건과 같은 다액의 손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위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라고 항변하나 원고조합의 정관과 간부직원의 직무범위규정에 의하면, 그 조합장은 명예직으로서 대출업무에 관하여는 매분기 자금대출계획만을 수립할뿐 조합의 일상 업무에 관하여는 전무가 조합을 대표하고, 자금의 대출 및 회수, 그리고 대월계약체결등은 전무가 그 책임자로 되어 있어 위 각 부정한 신용대월에 관하여 조합장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피고 2,3은 위 부정대월에 관하여 원고조합의 전무인피고 1과 공동불법행위자의 관계가 있는 이상피고 1의 위와 같은 과실을 이유로 자신들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할 것이고, 다만 그들의 신원보증인들의 책임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들에 불과하다 하겠다. 피고 4,5,7,12,13, 동,피고 14,15,16,18,19들은,피고 4,5는 원고조합의 최하급직원으로서 대월 또는 대출사무에 과하여 아무런 결정권한도 없을뿐 아니라 상급직원의 결정 및 지시에 복종할 의무가 있어 그에 따랐을 뿐이므로 위대월 관한 동 피고들의 행위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상급직원의 결정이나 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동 피고들에 대하여 기대 가능성이 없었던 것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동 피고들에게 대월사무취급에 관한 결정권한이 없었다거나 상사의 결정, 지시에 대한 복종의무가 있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앞서 본 피고들의 불법행위에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없으니 위 주장은 이유 없고, 다만 동 피고들의 신원보증책임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들에 지나지 아니한다.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들인 피고들은 위소외 1이 사망하였으므로 이사건 신원보증채무가 소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소외 망인의 사망일자가 1974.5.13.인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사망일자이전에 구체적으로 발생한 동 소외 망인의 신원보증채무는 그의 상속인들인 위 피고들이 공동상속하였다 할 것이어서 이유없다. 피고 9,17,10,11들은 원고조합과 신원보증을 체결할 당시피고 2의 직책은 지도참사이고,피고 3의 직책은 서무담당대리로서 모두 금전사무취급자가 아니었는데피고 2는 1967.7.1.경부터 차장으로,피고 3은 1968.2.5.부터 당좌담당대리로 각 금전사무를 취급하는 자로 그 임무가 변경되므로서 신원보증인들인 동 피고들의 책임을 가중하거나 그 감독이 곤란하게 되었음에도 신원보증법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므로서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할 기회를 상실하였으므로 면책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나 위 피보증인들의 직무의 변동은 통상예견할 수 있는 변동에 속한다할 것이고, 신원보증인들이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할 정도의 중대한 지위의 변동이라고 볼 수 없고, 동 피고들이 위와 같은 직무변동의 통지를 받았더라면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하였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없으니 신원보증책임을 면제할 사유는 되지 아니하고, 다만 그 배상액결정의 참작사유에 불과하다 하겠다. 또한 신원보증인들이 피고들은, 원고조합은 피신원보증인들인 피고들이 앞서와 같은 직무상의 불법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자행되므로서 그 시초에 신원보증인들인 피고들의 책임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법에 따라 그들에게 이를 통지하지 아니한 결과 동 피고들에 대한 이건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할 기회를 잃었으므로 면책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당원이 채용한 각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 관계에 의하면, 원고조합의 책임자인피고 1이 전무로 취임할 당시 이미피고 2,3,4,5들에 의하여소외 4,6,8들에 대한 부정대월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사실,피고 1은 원고조합의 전무로 취임할 당시 부터 원고조합의 최고간부직원이며 이사건 부정대월을 포함한 일체의 대월업무의 결재책임자인 지위에서 동 대월업무를 결재 승인하면서 부정대월을 시종 알고 있었고, 스스로 가담하게 된 결과 동 피고는 물론피고 2, 동,피고 3,4,5들에게 그 업무상 불성실한 사적이 있어 그 신원보증인들의 책임을 야기할 염려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또 신원보증인에 대하여 그러한 통지를 할 책임이 있었다고 할 것인바,피고 1이 신원보증인들에게신원보증법 제4조에 의한 통지를 하지아니하였고, 한편 원심증인소외 10,11,3의 각 증언과 원심의피고 6 본인 신문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피고 9는피고 2의 오촌숙으로서 친척들의 간청에 못이겨 이사건 보증을 하게 되었으며,피고 6과피고 8은 부부지간으로서 원고조합의 지소장으로 근무하는소외 12의 부탁으로 전혀 초면인피고 1의 신원을 보증하게 되었고,피고 10,11은피고 3과 지면이 있을뿐인 정도인데 간청에 못이겨 신원보증을 하였고,망 소외 1은피고 5의 사촌자형으로서피고 12은 그의 이웃사람으로서 간청에 못이겨 각 신원보증을 하게 된 사실, 신원보증을 함에 있어 위 피고들은 모두 아무런 대가를 지급받음이 없이 모두 정의와 인정에 이끌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밖에 위 증인들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 신원보증인들인 피고들의 재산정도 기타 이건 부정대월로 인한 손해액이 막대한 점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검토하면, 만약 원고조합이 피보증인들인피고 1,2,3,5들의 불성실함을 알았을 때 지체없이 그 뜻을피고 9,6,8,10,11,망 소외 1에게 통지하였더라면신원보증법 제5조 1항에 의하여 그 신원보증계약들을 곧 해지하였을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다만 앞서 본 증언에 의하면,피고 17은피고 2의 아버지로서,피고 7은피고 4의 어머니로서 신분관계에 의하여 신원보증을 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피고 17,7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원고조합으로 부터 그들의 아들인 피보증인들에 대하여 불성실한 사적이 있다하더라도 곧 그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하였으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원고로서는 그뒤에 발생한 위 피보증인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피고 9,6,8,10,11 및망 소외 1의 수계인들에게는 배상청구을 할 수 없다 할 것이고피고 17,7에 대하여는 그 배상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참작하기로 한다. 그렇다면피고 1,2,3,5,4들은 앞서 본 부정대월에 관한 공동불법행위자들로서 연대하여 금 20,536,385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피고 17, 등피고 7은 위 금액범위 내에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인바, 그 배상액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여피고 17은 신원보증할 당시피고 2의 직책이 지도참사로서 그 당시로서는 금전사무를 직접 취급하지는 않고 있었으며,피고 7의 피보증인인피고 4는 이사건 부정대월에 있어서 결정권자가 아니고 최하급직원에 불과하였던 사실, 더욱이 이사건 부정대월로 인한 원고조합의 손해는 장기간에 걸쳐 대월업무에 관한 원고조합의 전직원이 관련되어서 이루어졌던 점 및 각 신원보증인들의 신분관계, 재산정도, 피보증인들의 불법행위에 가담한 정도 및 그밖에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피고 17은 금 4,107,277원,피고 7은 금 1,369,092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피고 1,2,3,5,4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0,536,385원 및 이에 대한 위 피고들에게 이건 솟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피고 1,3,4,5들은 1972.9.28.부터,피고 2는 1972.10.15.부터,피고 17은피고 2와 연대하여 위 금 20,536,385원중 금 4,107,277원 및 이에 대한 솟장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2.9.29.부터,피고 7은피고 4와 연대하여 위 금 20,536,385원증 금 1,369,092원 및 이에 대한 솟장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2.9.28.부터 각 완제일까지 민법에 정한 연 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인즉, 원고의 이건 청구는 위 인용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피고 6,8,9,10,11,13,14,15,16,18,19,피고 12들에 대한 각 청구와피고 17,7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각 항소와피고 1,2,3,4,5,17,7의 각 항소는 부당하므로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같은법 제95조,제89조,제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우(재판장) 권연상 양기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