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사고로 중추신경 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제3민사부 2012나5559 민사 사건(2014년 1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민사소송법 제420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9년 4월 3일, 원고가 사고를 당해 중추신경이 손상되었습니다.
- 이 사고로 원고는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 거동과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졌지만 생존 중입니다.
-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생계비, 기왕 치료비, 향후 치료비, 개호비, 보조구비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1심 법원은 2012년 9월 14일에 판결을 선고했고, 이에 대해 피고들이 항소하고 원고가 부대항소했습니다.
- 항소심 법원은 2014년 1월 29일에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사고로 중추신경이 손상되어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는 생계비, 치료비, 개호비, 보조구비 등을 청구하였으며, 법원은 피고들의 책임 비율을 70%로 인정하여 손해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일부 금액을 지○○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식물인간에 준하는 상태로 스스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여 24시간 개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의 상태를 고려할 때 성인 여성 2명이 하루 8시간씩 개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들의 책임 비율을 70%로 인정하여 손해액을 산정했습니다.
- 생계비는 원고가 군 복무를 마치는 2014년 3월 18일부터 60세가 되는 2052년 1월 18일까지 도시 일용 보통 인부로서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 기왕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공제하고 실제 필요한 비용을 인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식물인간 상태가 된 피해자에 대해 법원이 생명유지를 위한 개호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피고들의 책임 비율을 70%로 산정하여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입니다. 특히 개호비 산정에서 현실적인 필요성을 고려한 점이 의미가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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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모발이식술 중 프로포폴 수면마취를 하면서 환자의 산소포화도 등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응급처치도 소홀히 함
고도비만으로 척추마취가 어려워지자 프로포폴·펜타닐 정맥마취로 변경하여 수술을 진행함.
피고가 원고에게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금 약 14억 8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판결을 받음.
중환자실에서 낙상 위험이 높은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음
전기장판 화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상처 감염 감시와 검사·항생제 변경이 늦어져 패혈증 등 후유증이 발생함
원고가 교통사고 후 피고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나 무혈성 괴사 등 후유증이 발생함.
의사가 환자의 요추~천추 부위에 추간판 제거 및 인공 디스크 삽입 수술을 시행함
조루증 치료를 위해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정신적 고통을 겪음.
피고 의료법인 병원에서 망인에게 약물 투여 및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실이 발생함.
피고 소속 공무원이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 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음
피고에게 1억 5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가해 차량에 의한 피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 1이 지게차 운전 중 부주의로 피재자에게 부상을 입히고, 피고 2가 지게차 소유자로서 함께 책임을 짐.
원고가 자활사업 참여 중 경운기를 운전하다 조작 미숙으로 골짜기로 추락해 심각한 부상을 입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으로 마미증후군 등 장애를 겪음.
2011년 6월 2일 원고 공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피고가 손해를 입음
원고가 피고와 BRD공법 기술협약을 맺고 기계장비를 미리 주문해 수입했으나, 피고의 사정으로 시설공사 계약이 체결되지 못함.
두 살배기 아이가 기침 증상을 보였는데도 간단한 청진기 검사만으로 전신마취를 강행하고, 마취 중 기관지 경련이 발생하자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음
원고 회사가 보험설계사를 통해 단체보험에 가입하면서 피보험자 근로자의 직업을 실제와 다르게 고지함
원고가 교통사고 후 초기 합의했으나, 이후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피고 보험사에 추가 손해배상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었는데 피고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자 도급 예정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청구함
교통사고로 좌측 무릎과 발목, 뇌에 손상을 입고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근로계약 중 양배추를 쌓다가 미끄러져 발목 부상을 입음
피고가 학교 건물에 교육용으로 공급받은 전기를 농사용으로 사용해 계약을 위반함.
피고가 무자격 업체에 건설공사를 하도급 주어 사고를 발생시킴.
척추협착증 수술 중 부정맥이 세 차례 발생한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긴 직후 심정지가 왔으나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늦게 시행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깊이 7m로 매립된 폐기물을 발견하고 처리를 요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음
원고 1이 경추부 신경근차단술을 받던 중 호흡마비와 사지마비가 발생함.
부마민주항쟁 관련 국가의 불법행위와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음.
공공기관이 내놓은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아 대금을 다 치렀는데, 나중에 측량해 보니 토지 실제 면적이 공부상보다 800㎡나 모자랐다.
원고가 피고와 항만시설 사용 및 사업비 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대체 부두 사용 승낙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해 추가 비용을 부담함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과 국유지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친환경 여가녹지 조성사업으로 계약이 해지되자 지출비용과 기대수익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동업 계약을 맺고 소외인에게 담보 없이 대출을 해 손해를 입힘
신생아가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매우 높은 응급상태였는데도 병원 의료진이 약 42시간 동안 적극적인 치료를 미룸
재외국민 교육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학교 학생이 책상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친 후 지연된 뇌내출혈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사고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횡단보도 인근 가로등에 사람 키보다 낮게 불법 홍보물을 설치해 보행자의 목 부위가 압착되는 상해를 입게 함
간병인이 편마비 환자를 보행보조기에 기대어 세워두었다가 환자가 넘어져 골절상을 입음
피고 회사 비료공장에서 배출된 아황산가스로 원고 과수원의 사과·배나무가 피해를 입고 농경지 사용이 불가능해짐.
인접 택지조성공사 중 피고가 토사 유출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집중호우 시 토사가 원고 밭으로 흘러내려 농작물이 유실·매몰됨
뷔페 종업원 유니폼에 꽂혀 있던 과도가 떨어져 식사 중인 손님의 왼쪽 발등을 다치게 함
비료공장에서 배출된 유해가스로 인해 원고의 과수원의 사과나무와 배나무가 피해를 입고 1968년과 1969년에 과일을 전혀 생산하지 못함
피고가 공장에서 보관하던 폐유를 무단 유출해 인근 원고 경작지 토양을 오염시킴
원고 가족이 특고압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고로 인해 피고와 공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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