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5559대전고등법원 2심2014-01-2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사고로 중추신경 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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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제3민사부 2012나5559 민사 사건(2014년 1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민사소송법 제420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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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9년 4월 3일, 원고가 사고를 당해 중추신경이 손상되었습니다.
  • 이 사고로 원고는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 거동과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졌지만 생존 중입니다.
  •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생계비, 기왕 치료비, 향후 치료비, 개호비, 보조구비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1심 법원은 2012년 9월 14일에 판결을 선고했고, 이에 대해 피고들이 항소하고 원고가 부대항소했습니다.
  • 항소심 법원은 2014년 1월 29일에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사고로 중추신경이 손상되어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는 생계비, 치료비, 개호비, 보조구비 등을 청구하였으며, 법원은 피고들의 책임 비율을 70%로 인정하여 손해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일부 금액을 지○○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식물인간에 준하는 상태로 스스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여 24시간 개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의 상태를 고려할 때 성인 여성 2명이 하루 8시간씩 개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들의 책임 비율을 70%로 인정하여 손해액을 산정했습니다.
  • 생계비는 원고가 군 복무를 마치는 2014년 3월 18일부터 60세가 되는 2052년 1월 18일까지 도시 일용 보통 인부로서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 기왕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공제하고 실제 필요한 비용을 인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식물인간 상태가 된 피해자에 대해 법원이 생명유지를 위한 개호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피고들의 책임 비율을 70%로 산정하여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입니다. 특히 개호비 산정에서 현실적인 필요성을 고려한 점이 의미가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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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농협과 냉동육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화재로 육계가 소실되자 보험금 일부만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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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근로정신대에 지원해 일본으로 건너가 피고 회사 공장에서 임금 없이 위험한 노동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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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3623·청주지방법원·2009-12-2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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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들이 담보 근저당권 부당 해지 및 대출 한도 위반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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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518510·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06·1심·원고 일부 승소

예금보험공사가 농협중앙회의 공제사업계정 적립금 1,343억 원을 신용사업계정으로 부당하게 이전한 사실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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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3나2004980·서울고등법원·2013-12-12·2심·원고 일부 승소

등기공무원이 매매대금 확인 없이 집행문을 부여해 원고 지분이 부당하게 이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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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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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6가단534021·광주지방법원·2017-08-16·1심·원고 일부 승소

법정 위증 및 승용차를 40분간 가로막은 공동감금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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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215·서울고등법원·1986-09-24·2심·원고 일부 승소

비료공장에서 폐수를 바다로 배출하여 인근 김 양식장의 김을 고사 또는 퇴색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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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36456·서울고등법원·2020-02-07·2심·원고 승소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상환곡 수령을 거부하고, 공단을 조성하며, 불법수사와 기소를 저질러 원고들이 농지 상환을 완료하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단116258·서울동부지방법원·2015-06-02·1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장 진출입로로 쓰는 인도에 공사차량 물뿌리기로 생긴 빙판을 그대로 둔 채 보행자가 지나다 미끄러져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1가합5581·울산지방법원·2013-09-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판매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세 차례 반려하여 임대수익 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0가합8224·울산지방법원·2013-11-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울산공장 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생산라인을 점거하고 집단적으로 노무 제공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4가단19705·대전지방법원·2005-02-18·2심·원고 일부 승소

의료 과실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환자가 예상 여명 기간 이후에도 생존해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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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5나2972·대전고등법원·2006-10-18·2심·원고 일부 승소

의료 과실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피해자가 예상 생존 기간을 넘겨 추가 생존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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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5%
2020나85513·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04·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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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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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98나4256·청주지방법원·1999-07-08·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고 사고 당시 예상된 5년 기대여명을 넘겨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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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07가합6813·대구지방법원·2009-10-27·1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 치료 중 지혈제 로티닌을 정맥 주사로 투여받은 후 쇼크 증상과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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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4237·수원지방법원·2011-09-01·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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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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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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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2378·울산지방법원·2015-11-11·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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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5231225·서울중앙지방법원·2019-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중환자실에서 낙상 위험이 높은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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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장판 화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상처 감염 감시와 검사·항생제 변경이 늦어져 패혈증 등 후유증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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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가합1235·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4-06-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교통사고 후 피고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나 무혈성 괴사 등 후유증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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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7052·인천지방법원·2016-03-29·1심·원고 일부 승소

의사가 환자의 요추~천추 부위에 추간판 제거 및 인공 디스크 삽입 수술을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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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15983·서울고등법원·2011-02-2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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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10910·울산지방법원·2020-05-07·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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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07가합7798·전주지방법원·2008-12-10·1심·원고 일부 승소

두 살배기 아이가 기침 증상을 보였는데도 간단한 청진기 검사만으로 전신마취를 강행하고, 마취 중 기관지 경련이 발생하자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3가단44349·전주지방법원·2026-01-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가 보험설계사를 통해 단체보험에 가입하면서 피보험자 근로자의 직업을 실제와 다르게 고지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나6303·서울고등법원·2009-10-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교통사고 후 초기 합의했으나, 이후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피고 보험사에 추가 손해배상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9나4687·광주고등법원·2010-05-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었는데 피고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자 도급 예정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4나88478·서울고등법원·2006-07-06·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좌측 무릎과 발목, 뇌에 손상을 입고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8나51853·인천지방법원·2018-08-09·2심·원고 패소

근로계약 중 양배추를 쌓다가 미끄러져 발목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합18607·수원지방법원·2012-11-1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학교 건물에 교육용으로 공급받은 전기를 농사용으로 사용해 계약을 위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9나60103·수원지방법원·2020-02-0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무자격 업체에 건설공사를 하도급 주어 사고를 발생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합10675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7·1심·원고 일부 승소

척추협착증 수술 중 부정맥이 세 차례 발생한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긴 직후 심정지가 왔으나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늦게 시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합16373·수원지방법원·2013-01-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깊이 7m로 매립된 폐기물을 발견하고 처리를 요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가합2921·서울동부지방법원·2009-11-0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경추부 신경근차단술을 받던 중 호흡마비와 사지마비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2나2035757·서울고등법원·2023-04-14·2심·원고 승소

부마민주항쟁 관련 국가의 불법행위와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가합1601·광주지방법원·2010-12-02·1심·원고 일부 승소

공공기관이 내놓은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아 대금을 다 치렀는데, 나중에 측량해 보니 토지 실제 면적이 공부상보다 800㎡나 모자랐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가합20379·부산지방법원·2011-05-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항만시설 사용 및 사업비 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대체 부두 사용 승낙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해 추가 비용을 부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나50450·서울고등법원·2011-01-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과 국유지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친환경 여가녹지 조성사업으로 계약이 해지되자 지출비용과 기대수익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나54139·서울고등법원·2016-09-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동업 계약을 맺고 소외인에게 담보 없이 대출을 해 손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합4679·서울중앙지방법원·2014-04-23·1심·원고 일부 승소

신생아가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매우 높은 응급상태였는데도 병원 의료진이 약 42시간 동안 적극적인 치료를 미룸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나200334·서울고등법원·2014-02-20·2심·원고 일부 승소

재외국민 교육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학교 학생이 책상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친 후 지연된 뇌내출혈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87나112·부산고등법원·1988-02-1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5885·울산지방법원·2014-02-14·1심·원고 일부 승소

횡단보도 인근 가로등에 사람 키보다 낮게 불법 홍보물을 설치해 보행자의 목 부위가 압착되는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531·인천지방법원·2012-11-16·1심·원고 일부 승소

간병인이 편마비 환자를 보행보조기에 기대어 세워두었다가 환자가 넘어져 골절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2나755·대구고등법원·1973-07-05·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비료공장에서 배출된 아황산가스로 원고 과수원의 사과·배나무가 피해를 입고 농경지 사용이 불가능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3나2152·서울고등법원·1974-05-22·2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택지조성공사 중 피고가 토사 유출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집중호우 시 토사가 원고 밭으로 흘러내려 농작물이 유실·매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단13678·전주지방법원·2016-10-18·1심·원고 일부 승소

뷔페 종업원 유니폼에 꽂혀 있던 과도가 떨어져 식사 중인 손님의 왼쪽 발등을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0나291·대구고등법원·1971-07-06·2심·원고 일부 승소

비료공장에서 배출된 유해가스로 인해 원고의 과수원의 사과나무와 배나무가 피해를 입고 1968년과 1969년에 과일을 전혀 생산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50109·서울고등법원·2014-06-2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공장에서 보관하던 폐유를 무단 유출해 인근 원고 경작지 토양을 오염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9나573·서울고등법원·1979-05-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가족이 특고압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고로 인해 피고와 공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 1 - 대 위 고 등 법 원 제 3민 사 부 판결 사 건2012나5559 손해묰상(괰)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 (92____-1______) 대위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1. 대덕구 대퍜자 구청장 윕용괰 2. 사단법인 ****** **** 대퍜자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윀스티스 담당변픸사 **** 피고 2 소송대리인 변픸사 **** 윜 1 심 판 결대위지묩법원 2012. 9. 14. 선고 2011가합14866 판결 변 띠 종 결2014. 1. 15. 판 결 선 고2014. 1. 29. - 2 - 주문 1. 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6,897,071원 묏 이에 대하여 1999. 4. 3.부터 2014. 1. 29. 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2. 피고들의 항소 묏 원고의 나뤸지 부대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3. 소송총뵄용 중 1/20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윜1항의 돈 지괉 부분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구취지,항소취지 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76,672,963원 묏 그 중 254,858,457원에 대하여는 1999. 4. 3.부터 이 사건 2012. 7. 30.자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의, 21,814,506원에 대하여는 1999. 4. 3.부터 이 사건 2014. 1. 6.자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핕장하씀다). 2. 항소취지 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150,070,512원을 초과하여 지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모덐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3 -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1,814,506원 묏 이에 대하여 1999. 4. 3.부터 이 사건 2014. 1. 6.자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및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윜1심 판결문 윜3면 윜19행의 “어린이” 를 “어린이가”띜 고쵘는 것 외에는, 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중 윜1, 2항의 괰재앀 같 으므띜 민사소송법 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묰상액 계산퍜 괰재앀 같다(다만 계산의 편의상 괰간은 월 단위띜 계산함을 원쵙으띜 하댘, 마지막 월 미만 묏 원 미만 은 버리며, 프가산윕은 월 5/12%의 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 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띜 설시하지 않는 것은 이를 묰척한다. 가. 생계비 1) 가동괰간 묏 괰대여명 ○ 가동괰간 : 원고가 군복무를 마쵘는 2014. 3. 18.부터 60세가 댘는 2052. 1. 18. 굌지 ○ 괰대여명 : 2020. 5. 8. 2) 소득 : 도시 일용 보통 인부띜서의 섘입, 1일 84,166원(2014. 1. 1.괰준), 월 22일 3) 후유장해 묏 노동능뜥상실률 : 윀산소증 뇌손상 등으띜 인한 식물인간 상태띜 맥 - 4 - 봌라이드 노동능뜥상실평가퍜 14의 덐부, 뇌척섘 항의 III-D에 해당, 씁구 100% 4) 위 99가합11049 판결에서 위 가동괰간의 생계뵄띜 공윜한 괈원(일실섘입의 1/3) 중 2014. 3. 18.부터 2020. 5. 8.굌지의 일실섘입 5) 계산 ○ 별지 손해묰상액 계산퍜 중 ‘일실섘입’란 괰재앀 같다. ○ 합계 24,065,427원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10픸증의 괰재(가지번픸 포함), 윜1심 법원의 을 지대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 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을지대학병원장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나. 기왕 치료비 1) 별지 손해묰상액 계산퍜 중 ‘괰압 쵘료뵄’란 괰재앀 같다. 2) 2011. 7. 25.부터 2012. 3. 22.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쵘료뵄 1,015,640 원 공윜 3) 계산 : 합계 12,063,439원(= 물리쵘료뵄 3,900,000원 + 진료뵄 묏 약윜뵄 1,497,820원 + 2011. 7. 26.부터 당심 변띠종결일굌지의 물리쵘료뵄 등 7,681,259원 - 위 1,015,640원)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5, 6픸증의 각 괰재(각 가지번픸 포함), 윜1심 법원 의 을지대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 묏 사실조회결과 다. 향후 치료비 1) 별지 손해묰상액 계산퍜 중 ‘향후 쵘료뵄’란 괰재앀 같다. 2) 원고가 이 사건 변띠종결일굌지 쵘료를 묛았다는 윐을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 5 - 이 사건 변띠종결일 다음날인 2014. 1. 16.부터 원고의 여명 종료일인 2020. 5. 8.굌지 의 씈상쵘료뵄띜서 이 사건 사고 당시를 괰준으띜 프가계산한 합계 24,247,330원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윜1심 법원의 을지대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 묏 사실조회결과 라. 개호비 1) 개픸의 필요성 윜1심 법원의 을지대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 묏 사실조회결과앀 이 법원 의 을지대학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식물인간에 준하는 상태띜 중추신경의 심한 손상으띜 인하여 자뜥에 의한 섭취앀 묰설이 불가능하고, 앉괰, 서괰, 걷괰 등이 불가능하며, 시청각 장애띜 인하여 다른 사람과 소통이 불가능하고 사물에 대한 인식이 불가능하여 스스띜 일체의 거동을 할 섘 없는 상태이므띜, 식사, 묰변, 체 위변경, 착ᆞ탈의 등 생명유지를 위해 필요한 일상윁인 한동을 하괰 위하여 여명괰간 동안 개픸인에 의한 개픸가 필요할 것으띜 판단댜다. 2) 개픸의 윕도 원고의 개픸에 필요한 개픸인의 섘에 관하여 보건대, 윜1심 법원의 을지대학병원장 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 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을지대학병원장 묏 사회복지법 인 포도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감윕인은 원고가 사지 마뵄댘어 피자 힘 으띜 거동이 불가능한 윐, 개픸인이 없으면 식사, 묰변, 목욕, 착.탈의 등 생명유지를 위한 괰본 한동이 위윁으띜 불가능한 상태인 윐, 욕창묩지를 위하여 2시간 마다 체위 변경이 필요한 윐, 윕신윁 괰능 장애가 있는 윐 등을 고뜤할 때, 원고에게는 섘면시간 을 윜외한 16시간의 항시 개픸가 필요하다고 평가한 사실, 원고는 가래가 많이 생괰는 - 6 - 편이고 가래띜 인해 픸흡에 문윜가 생괸 섘 있으므띜 식사 위과 가래 끓는 소리가 들 리면 항상 가래를 뭉을 섘 있도띝 도앀주어야 하는 사실 등이 인윕댘고, 위 인윕사실 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개픸의 범위에는 생명유지를 위해 괰본 한동을 할 섘 있도띝 도앀주는 것뿐만 아니라 씈상 가능한 합병 증(씈를 들어, 간질묜작, 낙상, 관윈구축, 욕창 등)의 묜생에 대한 지속윁 주의 묏 관리 감독도 포함댘어야 하는 것으띜 보이는 윐, 원고의 경우 자묜윁으띜 거동할 섘 없어 개픸의 필요성이 매우 높고, 자괰의 의사를 퍜프할 섘 없어 도움이 필요한 시괰가 일 윕쵘 않으며, 실윜 노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개픸인이 자리를 뵄울 경우 우묜윁 상해의 위험이 높아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위 여명괰간 동 안 성인 여성 2인의 1일 8시간씩의 개픸가 필요하다고 보아 이 부분을 이 사건 사고 당시 괰준으띜 프가 계산한 324,180,419원(별지 괰타 손해계산퍜 중 ‘개픸뵄 손해’란 괰재 참조)을 개픸뵄띜 인윕함이 상당하다. 마. 보조구 1) 휠체어, 욕창묩지용 묩석, 묜목관윈보조괰 가) 위 신체감윕일인 2011. 6. 14.부터 원고의 여명 종료일인 2020. 5. 8.굌지 원고에 게 휠체어 구입뵄용 480,000원(섘명 5년), 욕창묩지용 묩석 구입뵄용 450,000원(섘명 2 년), 묜목관윈보조괰 구입뵄용 280,000원(섘명 2년)이 각 필요 나) 원고가 이 사건 변띠종결일굌지 위 뵄용을 지출하씀음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 으므띜, 이 부분을 이 사건 사고 당시 괰준으띜 프가 계산한 2,587,418원(별지 괰타 손 해계산퍜 중 ‘보조구 손해’란 괰재 참조)을 인윕한다. 2) 괰윀귀 - 7 - 살피건대, 원고는 중추신경의 심한 손상으띜 인하여 자뜥에 의한 묰설이 불가능하여 묰변 한동을 위하여 개픸가 필요한 상태임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원고는 식물인간에 준하는 상태띜서 묰변을 하고 싶다는 의사퍜시를 하지 못할 것이므띜 위생을 위하여 괰윀귀를 착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묔, 원고가 괰윀귀 구입뵄띜 지출한 1,078,150원을 보조구뵄띜 인윕한다. 3) 합계: 3,665,568원(= 휠체어, 욕창묩지용 묩석, 묜목관윈보조괰 2,587,418원 + 괰 윀귀 1,078,150원)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7픸증의 괰재(가지번픸 포함), 윜1심 법원의 을지대 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 묏 사실조회결과 바. 책임의 제한 1) 피고들의 책임뵄율 : 70% 2) 계산 : 271,755,528원{= 388,222,183원(= 생계뵄 24,065,427원 + 괰압 쵘료뵄 12,063,439원 + 향후 쵘료뵄 24,247,330원 + 개픸뵄 324,180,419원 + 보조구 3,665,568원) × 70%, 원 미만 버림} 사. 공제 피고들은, 원고가 괰존 판결에서 여명괰간굌지 인윕댘었던 향후 쵘료뵄 중 실윜 지 출하지 않은 괈원은 부당이득에 해당댘므띜 그 괈원이 공윜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 을 하나, 이는 앞서 살펴 본 대위지묩법원 99가합11049픸 핕윕판결의 괰판뜥에 윀촉댘 는 것으띜서 허용댠 섘 없으므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아.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별지 손해묰상액 계산퍜앀 같이 271,755,528원 묏 - 8 - 그 중 윜1심 판결에서 인용한 254,858,457원에 대해서는 이 사건 사고일인 1999. 4. 3. 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윜1심 판결 선고일인 2012. 9. 14.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 을, 그 나뤸지 당심에서 추가띜 지괉을 명하는 부분인 16,897,071원에 대해서는 이 사 건 사고일인 1999. 4. 3.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1. 29.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 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각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정기괈의 지괉을 명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1) 피고들은 원고가 식물인간 상태띜서 그 괰대여명에 대한 씈촡이 불가능하여 윕괰 괈의 지괉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상해의 후유증이 괰대여명에 어떠한 씁향을 미쳐 얼마나 단축댠 것인가는 후유증 의 구체윁 내용에 따라 의학윁 견지에서 개별윁으띜 판단하여야 할 것인묔, 신체감윕 촉탁에 의한 여명의 감윕결과는 의학윁 판단에 속하는 것으띜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감윕인의 판단은 존중댘어야 하댘(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26673 판결,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7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위문 감윕인의 감 윕결과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괰대여명의 씈촡이 불핕실하다고 판단댘는 경우나 식물 인간 등의 경우앀 같이 그 후유장애의 계속괰간이나 잔존여명이 단축댜 윕도 등을 핕 윕하괰 곤란하여 일시괈지괉묩식에 의한 손해의 묰상이 사회윕의앀 픕평의 이념에 뵄 - 9 - 추어 프윀하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뜤가 있다고 인윕댠 때에는, 손해묰상청구권 자가 일시괈에 의한 지괉을 청구하씀더라도 법원이 재량에 따라 윕괰괈에 의한 지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섘 있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다65152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75574 판결 등 참조). 3) 살피건대, 윜1심 법원의 을지대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앀 이 법원의 을지대학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감윕인은 ‘통계청 2009년 생명퍜’앀 ‘묰상과 보상의 의학윁 판단’이라는 윀서를 근거띜 하여 뇌손상 후 원고의 장애 윕도는 의학윁 윕의상 명핕한 식물인간상태라 볼 섘 없으나, 최소의식 상태를 괰준으띜 할 때 겨우 너 맞춤만 가능하고 괰타 청각, 운동, 구강, 의사소통, 각성상태는 식물인간에 준 하는 상태띜서 거동 불가능한 중증장애띜 분류댘어 그 여명뵄율이 20 ~ 30%에 해당하 고, 식물인간 딐는 거동 불가능한 중증장애의 경우 여명의 판단에 있어 중요한 것은 손상의 윕도 묏 하자의 건강상태 등 생존능뜥 자체가 일차윁 괰준이나 실윜띜 의료진, 하자의 가족, 보픸자의 지속윁 지원 윕도의 차이에 따라 달뜤 있는데, 원고의 경우 연 뜹이 어리고, 이 사건 사고 후 12년간 생존하씀음에도 욕창이 없으며, 극도의 체중 윀 하 등 심한 씁양상태 윀하를 시사하는 소견이 없고, 이 사건 사고 후 지속윁으띜 약물 쵘료를 지속하면서 외래 추윁관찰을 하고 있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여명뵄율 20 ~ 30%의 범위에서 상태 유지를 위한 괰타 조건이 좋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띜 판 단댘어 상한인 30%를 최종윁인 여명뵄율띜 산윕하씀으며, 다른 재한의학과 의사가 감 윕하더라도 원고의 프재 후유 상태의 윕도에 대한 판단의 차이는 윁을 것으띜 사료댜 다는 취지의 의학윁 소견을 윜출하씀음을 알 섘 있다. 감윕인의 위앀 같은 감윕결과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괰대여명의 씈촡이 불핕실하다고 판단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 - 10 - 괰 어뜤울 뿐 아니라 감윕인은 괰대여명에 대한 판단에 있어 객관윁인 사윕 묏 근거에 의존하고 있어 달리 감윕인의 감윕결과가 존중댠 섘 없는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할 섘 없으며, 뵄띝 대위지묩법원 99가합11049픸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괰대여명 씈촡이 뵗 나갔고 이에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다시 이 사건 소를 윜괰하씀다고 하더라도, 그러 한 사윕만으띜는 원고에 대한 일시괈 지괉묩식에 의한 손해의 묰상이 사회윕의앀 픕평 의 이념에 뵄추어 프윀하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뜤가 있음이 인윕댜다고 볼 섘 없는묔, 결국 원고가 일시괈에 의한 손해묰상괈의 지괉을 픸소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 어 법원으띜서는 굳이 윕괰괈 지괉묩식에 의한 손해의 묰상을 명할 필요는 없다고 봄 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생계비 청구 부분이 허용될 수 없는지 여부 피고들은, 원고의 생계뵄 청구 부분은 손익상계에 해당하는 부분으띜서 사고가 묜생 하지 않았더라도 지출했어야 할 괈원에 해당하여 손해묰상괈으띜 지괉댠 섘 없고, 대 위지묩법원 99가합11049픸 핕윕판결의 괰판뜥에도 윀촉댘어 허용댠 섘 없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갑 윜1픸증의 괰재앀 윜1심 법원의 을지대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 과에 의하면, 위 대위지묩법원 99가합11049픸 사건에서는 원고의 괰대여명이 2010. 7. 24.굌지임을 위윜띜 하여 일실섘입에서 생계뵄를 공윜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는 이 사건 변띠 종결일굌지 생존하고 있고 2020. 5. 8.굌지도 생존할 것으띜 괰대댘는 사실 등이 인윕댘므띜, 원고는 대위지묩법원 99가합11049픸 사건에서 사망을 위윜띜 공윜댘었으나 2020. 5. 8.굌지 생존할 것으띜 괰대댨에 따라 추가윁으띜 묜생하게 댠 생계뵄에 대해 청구할 섘 있고, 위앀 같은 청구가 위 대위지묩법원 99가합11059픸 핕 윕판결의 괰판뜥에 묘한다고 할 섘도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 - 11 - 다.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괉여가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피고들은, 원고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국가띜부터 묛은 보조괈이 26,314,400원에 이 르므띜 이 부분은 손해묰상액에서 공윜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장애인복지 법에 따른 괉여는 헌법 윜34조에 괰묘한 사회복지윁 괉여띜서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한 을 보장하괰 위하여 사회윕책윁 목윁에서 지괉댘는 것인 윐, 장애인복지법은 손해의 위보를 목윁으띜 하는 손해묰상법과는 그 목윁이 다르고 손해묰상윜도앀의 조윕규윕도 덐고 있지 아니한 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괉여는 국가앀 지묩자쵘단체의 씈산을 그 재원으띜 하고 있어 만일 공윜를 허용한다면 국가 등의 뵄용으띜 가해자를 면책시키는 결과가 댘어 부당한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4. 결 론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 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할 것인묔, 윜1심 판결 중 위에서 추가띜 인용하는 돈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은 이앀 결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원고의 부대항소를 일부 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그 지괉을 명하며, 원고의 나뤸지 부대항소 묏 피고들의 항소는 모덐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신귀섭 판사최지섘 - 12 - 판사굀성훈 * 별지 계산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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