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나2036456서울고등법원 2심2020-02-07 선고검수완료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상환곡 수령을 거부하고, 공단을 조성하며, 불법수사와 기소를 저질러 원고들이 농지 상환을 완료하지 못하게 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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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의 선대(망인들)가 1950년대 초 피고로부터 농지를 분배받았습니다.
  •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1953년경 상환곡 수령을 거부하고, 1961년경 구로공단을 조성하여 경작을 방해했습니다.
  • 망인들이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자, 피고는 수사기관을 동원해 불법구금, 폭행, 가혹행위, 허위증언 강요를 했습니다.
  • 피고는 망 소외 2 등에 대해 허위 공소사실로 기소하여 유죄판결을 받게 했습니다.
  • 이로 인해 원고들이 1998년 12월 31일까지 상환곡 납부를 완료하지 못해 수분배권을 상실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의 선대가 피고로부터 농지를 분배받았으나,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상환곡 수령 거부, 공단 조성, 불법수사 및 기소 등 일련의 불법행위를 저질러 원고들이 1998년 12월 31일까지 상환을 완료하지 못해 수분배권을 상실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상환곡 수령 거부, 공단 조성, 불법수사 및 기소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상환을 완료하지 못해 수분배권을 상실한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 피고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 원고들의 손해는 수분배권 상실로 인한 재산상 손해로, 피고는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국가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국민이 재산권을 상실한 경우 국가가 배상책임을 진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공무원의 직무집행 중 위법행위가 있으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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