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나2030683서울고등법원 2심2016-08-31 선고검수완료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6나2030683 민사 사건(2016년 8월 3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이에 원고들은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에서 법원은 직권으로 일부 원고(6명)의 청구금액이 0원임을 확인했습니다.
  • 해당 원고들은 청구금액이 없어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중 6명은 청구금액을 0원으로 하여 소가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었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청구금액이 0원인 원고들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합니다.
  •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이 이유 없으므로 항소를 기각합니다.
  •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청구금액이 0원이면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항소심에서도 원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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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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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6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가소5944347·서울중앙지방법원·2018-12-13·1심·기각

수사기관이 사건과의 관련성을 충분히 밝히지 않은 채 원고들의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했다고 주장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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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4440·서울고등법원·2007-10-04·2심·원고 승소

674명이 대한민국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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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018665·서울고등법원·2015-05-28·2심·기각

원고 10명이 피고 대한민국에 3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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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3나1188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99,870,19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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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30699·서울고등법원·2009-01-13·2심·원고 패소

주식회사 클라인포스트가 피고들을 상대로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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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09108·서울고등법원·2017-06-29·2심·원고 패소

원고와 승계참가인이 피고 이사·감사들에게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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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51498·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28·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해 피고 대한민국이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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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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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6나6001·대전고등법원·2007-04-04·2심·원고 승소

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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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2735·광주고등법원·2012-10-10·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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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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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4나2018115·서울고등법원·2014-10-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에게 2억1천9백만원과 지연이자 지급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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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28117·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3·1심·기각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주식매매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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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16862·서울고등법원·2019-09-18·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성을 이유로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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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6801·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1·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후원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후원금을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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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105390·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01-21·1심·기각

피고 소속 공무원이 소외 회사 자동차를 위법하게 부활 등록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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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60148·서울중앙지방법원·2015-08-27·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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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2016453·서울고등법원·2025-02-21·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허위 자료를 믿고 증권예탁증권을 인수하며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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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26179·서울북부지방법원·2021-01-14·1심·원고 패소

재개발 구역 내 부동산을 수용 후에도 피고들이 임대차를 통해 간접 점유했다는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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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71229·수원지방법원·2023-08-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과거 토지를 소외인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이 그 명의수탁자 지위를 승계했으나 소송 중 제3자에게 토지를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2626·부산고등법원·2012-04-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주식을 샀으나, 소외 1이 같은 주식을 피고에게 또 양도하고 명의 변경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단5008463·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24·1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의 소유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9나2101·서울고등법원·1980-01-17·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퇴직 공무원의 문서 반출 및 허위 등기로 인해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자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106296·서울고등법원·2013-08-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유자 사칭자의 무권대리로 근저당권 등기가 말소되자 법무사들의 본인 확인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25457·광주고등법원·2022-05-11·2심·원고 승소

5·18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들의 국가 상대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34103·서울서부지방법원·2016-02-18·2심·원고 승소

경매 낙찰 후 등기공무원 과실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60387·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9·2심·원고 승소

원고 1이 사고로 인한 예상 생존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개호비와 치료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117463·서울고등법원·2011-02-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2004년 3월 발생한 사고로 인해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40924·서울중앙지방법원·2013-01-23·1심·원고 일부 승소

법원의 과실로 부여된 집행문을 이용해 피고들이 원고 소유 토지 지분을 부당하게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2007590·서울고등법원·2014-02-06·2심·원고 일부 승소

한국전쟁 전후 대구·경북·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5338·광주고등법원·2012-12-20·2심·원고 일부 승소

한국전쟁 중 사망한 가족들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5443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9-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된 소외 2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신청했으나 국가정보원이 이를 불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2058347·서울고등법원·2020-12-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속 수사기관이 불법 구금한 자백을 바탕으로 원고를 간첩으로 발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3나548·대구고등법원·1974-04-09·2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부동산 매수를 권유하며 원고들에게 금원을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15216·부산고등법원·2009-04-22·2심·원고 패소

가족의 납북 피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오랜 시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21269·대구고등법원·2021-05-26·2심·원고 일부 승소

한국도로공사에서 파견받은 근로자들이 직접 고용 의무 불이행과 임금 차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5나31733·서울북부지방법원·2026-06-09·2심·각하

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가 주소 변경을 법원에 알리지 않고 재판 진행도 확인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된 제1심 판결에 뒤늦게 항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76나618·서울고등법원·1976-09-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명백히 승소 가능성이 없는 손해배상 소송을 부당하게 제기하여 원고들이 변호사 비용을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309014·대구지방법원·2022-11-23·2심·기각

원고 3명이 피고에게 총 1억 8천 8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6%
2010나22264·서울고등법원·2011-10-12·2심·기각

대우건설이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15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6%
2024나2061118·서울고등법원·2025-04-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27인이 삼청교육대 관련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8나2057002·서울고등법원·2020-02-0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 제안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안비용 보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6나2082370·서울고등법원·2017-10-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68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2나26076·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44,798,704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87,856,560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20가합541002·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10·1심·원고 패소

피고가 동업자금을 임의로 인출했으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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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9나8384·대구고등법원·2010-08-12·2심·원고 패소

감리비 산정 기준 위반 및 추가감리비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20나30391·서울중앙지방법원·2020-11-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학교장과 체결한 공제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하고, 피고 보험사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9나21232·대구고등법원·2019-10-3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7명이 피고와 맺은 가맹계약이 해지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4는 공업용 분무기 사용 의혹으로 계약 갱신이 거절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1나59999·서울남부지방법원·2022-01-21·2심·원고 일부 승소

의료사고로 인해 의료법인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0나2128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6-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 2, 3이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2가합3425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이 자신들을 종북·주사파 단체에 속한다고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것에 대해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소송을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4나54139·서울고등법원·2016-09-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동업 계약을 맺고 소외인에게 담보 없이 대출을 해 손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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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21나65308·광주지방법원·2022-10-2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약 9억 7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2나2049398·서울고등법원·2023-05-25·2심·원고 승소

피고 소속 공무원이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 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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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90230·서울고등법원·2014-01-22·2심·각하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손해배상과 이익배당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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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07790·서울고등법원·2019-08-29·2심·기각

원고가 자신들의 번역 저작물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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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33686·서울고등법원·2020-09-10·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주식을 인수하며 계약서에 포함된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6가합580475·서울중앙지방법원·2018-08-29·1심·원고 승소

서울시가 경전철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하자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7나17572·서울중앙지방법원·2017-11-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사고와 관련해 피고에게 약 3억 8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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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14473·서울고등법원·2016-07-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학교법인과 관련자들의 부적정한 운영과 회계 집행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3나2057129·서울고등법원·2024-08-22·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 대해 군사시설물 철거와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20나85513·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OO지역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과 사고가 나 후유장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3나45016·서울서부지방법원·2024-06-2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아파트 단지에 원래 계획에 없던 부문주를 설치해 원고들의 조망권과 경관을 가림.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8나2045009·서울고등법원·2019-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4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도 원고에게 13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맞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2가단18651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12·1심·원고 패소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상대 차량을 충돌해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5나2060762·서울고등법원·2016-08-18·2심·원고 일부 승소

호텔클럽 회원권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및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5가합11133·제주지방법원·2017-03-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폐기물이 발견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0가합4903·서울동부지방법원·2011-07-08·1심·원고 패소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후 ELW 투자 손실에 대한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21가합543395·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도과로 인한 변호사 과실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원고, 항소인】 별지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박재우 외 5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담당변호사 김일희 외 4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9. 선고 2014가합543472 판결 【변론종결】2016. 7. 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7, 원고 8, 원고 49, 원고 151, 원고 157, 원고 321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각 각하한다. 2. 제1항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제1항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2.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7, 원고 8, 원고 49, 원고 151, 원고 157, 원고 321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위 원고들은 이 사건 2016. 2.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청구금액을 ‘0원’으로 하였다. 결국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전항 기재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전항 기재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각 취소하고,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위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권기훈(재판장) 이현우 김동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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