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60148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5-08-27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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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60148 민사 사건(2015년 8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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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과 원고 2는 피고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원고들은 각각 1,000만 원과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요구했다.
  • 원고들은 항소심에서 청구 금액을 줄여 각각 880만 원과 420만 원으로 감축했다.
  • 피고도 항소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 1심 법원은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 결국 항소심 법원은 원고와 피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원고와 피고 양쪽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쟁점은 손해배상 청구의 타당성이었으며,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정했다.
  • 원고들의 청구 금액 감축에도 불구하고 청구가 받아들여질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봤다.
  • 피고의 항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들의 청구가 유지되는 부분도 없었다.
  •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1심 판결을 존중하고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핵심 정리

원고들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1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양쪽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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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겸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설창일) 【피고, 피항소인겸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류태경)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23. 선고 2011가단449749 판결 【변론종결】2015. 7. 23.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10,000,000원, 원고 2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11. 10.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항소장을 통하여 청구취지를 감축한 것으로 본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8,800,000원, 원고 2에게 4,2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11. 10.부터 항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인식(재판장) 박평수 전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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