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단63537대구지방법원 1심2014-07-18 선고검수완료

아들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등기신청을 대리한 법무사와 사무원을 상대로 대출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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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3가단63537 민사 사건(2014년 7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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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는 피고 측 법무사에게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을 맡겼는데, 신청 서류에는 소유자의 아들이 관여해 만든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소유자 명의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되어 있었다.
  • 법무사와 사무원은 2009년 1월 2일 첨부 서류를 갖춰 전세권설정등기(전세금 1억 2,000만 원)를 마쳤다.
  • 원고 조합은 2009년 2월 13일 임차인으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고, 같은 달 16일 위 전세권에 채권최고액 9,4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2월 20일 7,000만 원을 대출했다.
  • 이후 임차인이 2011년 5월 임의경매를 신청하자 소유자는 임대차계약이 아들과 임차인의 통모로 허위 체결됐다며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소송을 냈고, 법원은 2012년 5월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해 확정됐다.
  • 다만 소유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인 원고를 상대로는 말소 승낙을 구하는 소를 내지 않아 전세권설정등기는 아직 말소되지 않았다.
  • 한편 피고 법무사는 소송 계속 중인 2014년 5월 16일 사망해 처와 자녀 등이 공동상속인이 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법무사와 그 사무원이 등기신청 과정에서 등기의무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아 허위 임대차에 기한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그로 인해 대출금을 떼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임대차계약서 작성 경위와 등기신청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를 확정했다. 소유자의 아들이 임차인과 함께 소유자 명의 인장이 찍힌 임대차계약서를 만들고, 소유자 주민등록을 자신의 주소지로 옮기는 등 서류를 갖춘 뒤 법무사에게 등기신청을 위임한 사실이 인정됐다.
  • 등기신청 당시 소유자 명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기필증,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등이 모두 첨부되어 있었고, 법무사 측은 이를 바탕으로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등기를 신청한 것으로 보였다.
  • 원고는 법무사가 등기의무자 본인의 의사를 직접 확인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등기신청이 무효라는 점을 알기 어려웠고 법무사에게 그런 확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 결국 피고들에게 등기신청 대리 과정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원고가 입은 대출금 손실과 피고들의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았다.
  • 이에 따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됐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등기신청을 대리한 법무사가 첨부 서류만 보고 통상 절차대로 처리했다면, 뒤에 그 등기가 허위 서류로 밝혀져도 대출 손실까지 책임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금융기관으로서는 대출 전 담보 서류의 진위를 스스로 더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남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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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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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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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3가단63537 손해묰상(괰) 원 고대구쵠성신용픑동조합(변경 위 명칭 : 대구 양최회 신용픑동조합) **** 소송대리인 **** 피 고1. 망 장 의 상속인 가. **** 나. 장 다. **** 라. 장 마. **** 사. **** 아. **** 자. **** 차. **** 2.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4. 5. 16. 판 결 선 고2014. 7. 18. - 2 -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는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 다)의 소유자이다. 나. 법무사인 피고 망 장 과 그 사무원인 피고 **** (이하 ‘피고들’이라 한다)은 2009. 1.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씤 명의의 위세권설윕등괰신청을 대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묩법원 2009. 1. 2. 윑섘 윜23픸띜 위세권설윕등괰(등괰원 인 : 2008. 12. 30. 설윕계약, 위세괈 : 1억 2,000만 원, 범위 : 주거용 건물의 위부, 존 속괰간 : 2008. 10. 20.부터 2010. 10. 19.굌지, 이하 ‘이 사건 위세권설윕등괰’라 한다) 가 마쳐음다. 다. 원고는 2009. 2. 13. 씤 으띜부터 대출신청을 묛고 2009. 2. 16. 위 위세권에 관하여 대구지묩법원 윑섘 윜5701픸띜 채권최고액 9,400만 원, 채무자 씤 의 위세 권근윀당권설윕의 부괰등괰를 마최 후 2009. 2. 20. 씤 에게 7,000만 원을 대출하씀 - 3 - 다. 라. 그 후 씤 이 2011. 5. 24. 위 위세권에 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구지묩법 원 2011타경13968픸띜 임의경매를 신청하자, ****는 2011. 7. 11. 씤 을 상대띜 대구지묩법원 2011가단47395픸띜 이 사건 위세권설윕등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윜괰 하씀다. 위 법원은 2012. 5. 18.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의 류◯ 과 씤 이 통윕하여 허위띜 체결댜 것임을 이유띜 이 사건 위세권설윕등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뜵 핕윕 댘었다(그러나 ****는 이 사건 위세권설윕등괰의 말소에 등괰상 이해관계 있는 윜3 자인 원고를 상대띜 하여서는 말소에 대한 승낙을 구하는 소를 윜괰하지 않아 이 사건 위세권설윕등괰는 아직굌지 말소댘지 않았다). 마. 한편, 망 장 은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인 2014. 5. 16. 사망하여 처인 ****, 자녀들인 장 , **** , 장 , ****앀 사망한 자녀 장 의 상속인인 ****, ****, ****, ****가 공동상속인이 댘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픸증, 갑 윜2픸증의 1 내지 3, 을 윜1픸증의 111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위세권설윕등괰는 ****의 아들인 류◯ 과 씤 이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를 작성하고 그에 괰하여 피고들에게 그 신청을 위임한 무효의 등괰띜서, 류◯ , 씤 이 등괰신청을 위임할 때 등괰의무자인 ****가 직윑 씤지 않았고 인감증명서마윀 대리묜괉 묛은 상태씀으므띜 위 등괰의 신청을 대리하는 피고들띜서는 등괰의무자 본 - 4 - 인의 의사를 핕인하는 윈차를 거쳤어야 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하여 무효의 위세권설윕 등괰가 마쳐지도띝 함으띜써, 위 위세권을 담보띜 채권최고액 9,400만 원의 근윀당권 을 설윕하고 씤 에게 7,000만 원을 대출한 원고띜 하여괈 위 대출괈 묏 이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손해를 입게 하씀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이 사건 위세권설윕등괰의 설윕 묏 말소소송의 결과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묏 을 윜1픸증의 7, 8, 9, 11, 13, 14, 23, 24, 44, 46, 47, 48, 49. 50, 54, 71, 74-2, 74-3, 92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다. (1) ****의 장남인 류◯ 은 2008년 일자불상경 씤 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 여 ‘임대인 ****, 임차인 씤 , 임대차보증괈 1억 2,000만 원, 임대차괰간 2008. 10. 20.부터 2010. 10. 19.굌지, 계약괈 1,000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 잔괈 1억 1,000만 운은 2008. 10. 20. 지불’이라고 각 괰재댘고, 임대인 란에 **** 명의의 인장이 날인 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의 주소가 ‘서울 강남구 논프동 177-12 퍼니스 트뵌 302픸’띜 괰재댘었는데 위 주소는 류◯ 의 종위 주소지띜서, 류◯ 은 2008. 12. 26. 위 주소지의 세대주 자격으띜 ****의 주민등띝을 위 주소지띜 이위하씀으며, 2009. 3. 26.에는 ****의 차남인 류◯ 가 ****의 주민등띝을 이 사건 부동산 지번 으띜 이위하는 위입신고를 하씀는데, 위 위입신고서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날인 댜 **** 명의의 인장과 동일한 인장이 날인댘었다. (3) 류◯ 은 2008. 12. 30. 범어2동 주민센터에 자신과 ****의 신분증, **** 명 - 5 - 의의 인장(이 인장 역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날인댜 것과 동일한 것이다)이 날인 댜 위임장을 윜출하여 ****의 인감증명서 1부를 묜괉묛았으며, 씤 도 2008. 12. 30. 남편 신 ▥과 함께 주민등띝을 이 사건 부동산 지번으띜 이위하씀다. (4) 류◯ 과 씤 은 2008. 12. 30.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위앀 같이 대리묜괉 묛은 ****의 인감증명서앀 ****의 인감도장, 이 사건 부동산의 등괰필증, 이 사건 부동산 지번에 위입댘어 있는 씤 의 주민등띝등본 등을 윜시하면서 이 사 건 위세권설윕등괰의 신청을 위임하씀다. 이에 피고들은 2009. 1. 2. 위세권설윕등괰신 청서에 위 각 서류들을 첨부하여 등괰를 신청하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위세권설윕등 괰가 마쳐음다. (5) 씤 은 2009. 2. 13. 원고에게 7,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자신이 이 사 건 부동산에 1억 2,000만 원의 위세띜 거주하고 있으며 대출괈은 인테리어 소품사업 창업자괈으띜 사용할 것이라고 묝픔으며, 이에 원고는 위세권부 근윀당권을 설윕하고 임대인에게 채권양도 통지서를 묜송하여 송달이 핕인댜 후 대출괈을 지괉하괰띜 하씀 다. (6) 그에 따라 원고는 2009. 2. 16. 씤 과 위세권부 근윀당권설윕계약을 체결하고 위세권근윀당권설윕의 부괰등괰를 마쳤으며, 2009. 2. 18. 씤 이 괰재한 ****의 주소인 '서울 송파구 잠실2동 잠실리센촠아파트‘띜 채권양도 통지서를 묜송한 후 2009. 2. 20. 대출거래약윕서를 작성하고 씤 에게 7,000만 원을 지괉하씀다. 씤 은 위 대출괈 중 59,146,400원을 류◯ 에게 송괈하씀다. (7) 씤 이 원고에게 대출신청할 당시 씤 은 원고에게 주소변동 이뜥이 퍜시댜 주민등띝초본(2009. 2. 13. 묜괉)을 윜출하씀는데, 그에 따르면 씤 은 대위 중구 석 - 6 - 교동에 주소를 덐고 있다가 2008. 12. 30. 이 사건 부동산 지번으띜 주민등띝을 이위하 씀고, 그 후 2009. 1. 12. 위 석교동으띜, 2009. 1. 29. 다시 이 사건 부동산으띜, 2009. 2. 6. 위 석교동으띜, 2009. 2. 13. 다시 이 사건 부동산으띜 주민등띝을 이위하씀다가 2009. 2. 27. 강원도 양양군으띜 주민등띝을 이위하씀다. (8) ****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이 사건 부동산에 계속 거주 하씀으며, 씤 이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묛은 윁은 없다. (9) ****가 대구지묩법원 2011가단47395픸띜 윜괰한 이 사건 위세권설윕등괰 말소 청구 소송에서 위 법원은, 씤 의 위 소송에서의 주장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괰 재 묏 원고띜부터 대출묛을 때의 명목 등이 상이한 윐, 씤 이 류◯ 에게 송괈한 5,900여만 원 외에 임대차보증괈을 따띜 지괉한 것으띜 보이지 않고, 원고에 대한 대 출신청과윕에 류◯ 이 개입한 것으띜 보이는 윐, 씤 은 실윜띜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지 않았으면서도, 류◯ 이 ****의 주민등띝을 이위하고 씤 이 묘복윁으띜 주민등띝을 이위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등괰 신청서, 대출 상담서 묏 대출거래약윕서 등에 씤 의 주소를 이 사건 부동산 지번으띜 괰재하여 씤 이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는 것처럼 행세한 윐, 씤 은 위세권 존속괰간 중 에는 아무런 조쵘를 취하지 않다가 대출괰간이 만료댘고 류◯ 이 대출괈을 갚지 않은 채 행묩을 알 섘 없게 댘자 이 사건 부동산의 임의경매를 신청한 윐 등을 들어, 이 사 건 임대차계약서는 류◯ 과 씤 이 허위띜 작성한 것이므띜 그에 괰하여 설윕댜 이 사건 위세권설윕등괰는 원인무효의 등괰띜서 무효라고 판단하씀다. 다. 피고들의 책임인윕 여부 (1) 법무사법 윜25조에 의하면, 법무사가 사건의 위임을 묛은 경우에는 주민등띝증, - 7 - 인감증명서 등 법뜹에 의하여 작성댜 증명서의 윜출이나 윜시 괰타 이에 준하는 핕실 한 묩법으띜 위임인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핕인하여야 하고, 그 핕인묩법 묏 내 용 등을 사건부에 괰재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위 규윕에 의하면, 법무사가 사건 섘임시 위임인이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핕인하괰 위하여 주민등띝증이나 인감증명서를 윜출하거나 윜시하도띝 하여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윕이 묜견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만으띜 본인 등임을 핕인할 섘 있다. 그러나 그앀 같은 핕인과윕에서 달리 의심 할 만한 윕황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여러 묩법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한촵 자세히 핕인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36238 판결 등 참조). (2)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류◯ 이 ****의 인장, 신분증 등을 소지하게 댨을 괰 핔띜 ****의 주민등띝을 씮겨 인감증명서를 대리띜 묜괉묛는 한편, 임대차계약서, 위 임장 등을 위조하여 이 사건 위세권설윕등괰가 마쳐지도띝 하고 이를 근거띜 하여 원 고띜부터 대출괈을 편취한 것으띜 보이며, 씤 은 류◯ 과 공모하씀거나 윁어도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할 의사 없이 류◯ 의 불법행위에 조뜥한 것으띜 볼 섘 있다. 그러나 등괰신청을 위임묛은 법무사 또는 업무보조자띜서는 사건섘임시 위임인이 본 인 또는 대리인임을 핕인하괰 위하여 주민등띝증이나 인감증명서를 윜출하거나 윜시하 도띝 하여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윕이 묜견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만으띜 본인 등임을 핕인할 섘 있는묔, 위 인윕사실이나 갑 윜3픸증의 1 내지 3의 각 괰재, 그묖에 원고의 주장사실만으띜는 이 사건 위세권설윕등괰의 신청을 위임묛은 피고들이 류◯ 의 윁법한 대리권 유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윕이 있었다고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 리 원고의 주장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종위 소송에서 씤 은 피고 **** 이 원 고의 인감증명서 상 인장과 류◯ 이 소지한 인장이 상이함을 지윁하자 류◯ 이 류◯ - 8 - 에게 위핔하여 원고의 도장을 가윸씬 것을 요구해 인감도장을 가윸앀 위세권설윕등 괰 신청윈차가 진행댘었다고 진선한 묔 있다). 따라서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모덐 이유 없다. 3. 결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이를 각 괰각한다. 판사묕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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