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51498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2-11-28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해 피고 대한민국이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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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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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1498 민사 사건(2012년 11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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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1이 경기도 수원군에 있는 토지를 사정받아 원시취득하였다.
- 피고 대한민국은 1988년 5월 이 토지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고, 이후 소외 2 회사와 소외 3 회사로 소유권이 차례로 이전되었다.
- 원고들은 피고와 소외 회사들을 상대로 보존등기와 이전등기의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선행소송에서 피고에 대한 보존등기 말소는 받아들여졌으나, 소외 2 회사의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해 소외 회사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 원고들은 피고가 불법행위를 하여 소유권을 잃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상속인의 토지 소유권을 잃은 것은 피고 대한민국이 보존등기를 경료하고 제3자에게 이전한 데 따른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위법한 방법으로 등기를 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유권 보존등기는 소유권이 실제로 보존되어 있다는 것을 추정하는 효력이 있으나, 이 추정이 깨졌다고 해서 피고가 불법적으로 등기를 했다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
- 원고들이 피고의 잘못이나 위법한 행위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
- 소외 2 회사가 등기부 취득시효를 완성하여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점이 선행소송에서 인정되어 소외 회사들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었다.
-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원고가 피고의 위법성과 귀책사유를 증명해야 하는데, 원고들이 이를 증명하지 못했다.
핵심 정리
원고들은 피상속인의 토지 소유권을 잃은 원인을 피고의 불법행위로 보고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위법한 등기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법적 절차와 증명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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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원 고】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손성호)
【피 고】 대한민국
【변론종결】2012. 11. 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485,925,000원, 원고 2에게 88,350,000원, 원고 3에게 68,716,666원, 원고 4에게 19,633,33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5. 1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소외 1(소외 1, 주소 : 수원군 태촌면 망포리)은 경기도 수원군 (주소 1 생략) 전 1304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사정을 받았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변천과정은 다음과 같다.
?분할, 지목 및 행정구역 명칭 변경1992. 9. 1. 분할 및 지목 변경1995. 4. 20. 및 2003. 11. 24. 행정구역 명칭 변경2009. 2. 16. 행정구역 명칭 변경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1304평화성군 (주소 2 생략) 전 850㎡??? (주소 3 생략) 도로 397㎡(주소 3 생략) 도로 112㎡수원시 영통구 (주소 8 생략) 도로 112㎡수원시 영통구 (주소 8 생략) 도로 112㎡ (주소 7 생략) 공장용지 285㎡수원시 영통구 (주소 9 생략) 공장용지 285㎡수원시 영통구 (주소 9 생략) 공장용지 285㎡(변천과정의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주소 4 생략) 전 2,982㎡??? (주소 5 생략) 답 46㎡??? (주소 6 생략) 답 36㎡???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1988. 5. 25.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접수 제25072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소외 2 회사는 같은 등기소 1994. 11. 7. 접수 제5269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소외 3 회사는 같은 등기소 2008. 1. 21. 접수 제599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라. 망 소외 1은 1934. 12. 29. 사망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1은 99/135, 원고 2는 18/135, 원고 3은 14/135, 원고 4는 4/135의 비율로 위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다.
마. 원고들은 피고 및 소외 2 회사, 소외 3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다.항 기재 보존등기 및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는 인용되었으나, 소외 2 회사가 2004. 11. 7.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고 소외 3 회사는 그로부터 적법하게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는 이유로 소외 2 회사, 소외 3 회사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4. 18. 선고 2011가단339286 판결), 위 판결은 2012. 5. 1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사정받아 원시취득한 망 소외 1의 상속인들이고, 피고는 아무런 권한 없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소외 2 회사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소외 2 회사의 취득취효 항변이 인정됨으로써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는 이와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이 사건 토지의 이 사건 선행소송 확정시 당시의 시가인 662,625,000원에 대한 원고들의 상속분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1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하여 사정받은 사실,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원고들의 소외 2 회사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는 소외 2 회사의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기각되었고 위와 같은 판결은 2012. 5. 11.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책임은 채무불이행책임에 관한 법리에 따라 이행의무자가 귀책사유의 부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그 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지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원고들이 피고의 귀책사유 및 위법성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소유권보존등기는 소유권이 진실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만 추정력이 있으므로(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46138 판결 참조) 망 소외 1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사정명의인이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복멸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원시취득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피고가 위법한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사실까지 인정할 수는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법행위를 전제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형(재판장) 황병호 임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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