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나2012378서울고등법원 2심2017-06-14 선고검수완료

2007년 토지 인도 후 2016년 손해배상 청구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7년 12월 7일 피고로부터 특정 토지를 인도받았습니다.
  • 이후 원고는 피고가 토지 인도를 지연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 원고는 2016년 8월 16일에야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에 반박했습니다.
  • 제1심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원고가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도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2007년 12월 7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인도받았으나, 2016년 8월 16일에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5년)가 이미 지났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채무불이행 시점부터 진행됩니다.
  • 이 사건에서 채무불이행 시점은 원고가 토지를 인도받은 2007년 12월 7일입니다.
  •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법상 5년입니다.
  •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2016년 8월 16일은 이미 5년이 훨씬 지난 후이므로, 시효가 완성되어 권리가 소멸했습니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때는 소멸시효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권리를 행사하려면 법정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