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가단1922춘천지방법원 1심2022-12-14 선고검수완료
조부모와 부모의 분묘 4기를 피고들과 소외 9가 발굴하고 유골을 훼손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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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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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10월 3일, 강원 홍○○군 화촌면에 있는 원고의 조부모와 부모의 분묘 4기가 피고 2와 소외 9에 의해 발굴되고, 그 안에 있던 유골 4구가 꺼내져 불태워졌다.
- 소외 9는 2019년 9월 5일 사망하였고, 피고 2는 분묘 발굴과 유골 훼손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 원고는 자신이 이 분묘들의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라며, 피고들과 소외 9를 상대로 8,218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피고들은 원고가 제사주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장손인 소외 10으로부터 묘지 이장 동의와 위임을 받았고 보상금도 지급했다고 반박했다.
- 법원은 원고가 제사주재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조부모와 부모의 분묘 4기를 피고들과 소외 9가 발굴하고 유골을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분묘 관리 권한을 가진 제사주재자임을 입증하지 못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분묘의 제사주재자는 공동상속인 간 협의로 정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손이 된다.
- 원고는 제사주재자임을 주장했으나, 이 사건 분묘의 종손인 소외 10이 제사주재자 지위를 유지할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
- 원고가 제사주재자임을 인정할 만한 협의나 증거가 없었고, 오히려 피고 2가 분묘 처분권자를 묻자 소외 6이 장손 소외 10의 연락처를 알려준 사실이 인정되었다.
- 원고가 소외 10을 상대로 분묘 소유권 확인 소송에서 무변론 승소했으나, 이는 제사주재자 지위 인정과는 별개로 봤다.
- 따라서 원고가 분묘 관리 권한을 가진 제사주재자라는 주장은 증명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핵심 정리
원고는 조부모와 부모의 분묘를 관리하는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고들이 분묘를 발굴하고 유골을 훼손한 행위에 대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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