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나25029대구고등법원 2심2020-11-18 선고검수완료

부모 분묘 무단 발굴에 따른 위자료 청구와 종중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2019나25029 민사 사건(2020년 11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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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D은 원고 B와 C의 부모가 묻힌 분묘를 두 사람의 승낙 없이 발굴했습니다.
  • 원고 B와 C은 부모의 분묘가 발굴되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피고 D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 두 사람은 분묘를 지키고 관리할 권리도 침해됐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그 권리가 두 사람에게 있는지도 살폈습니다.
  • 원고 B와 C은 피고 E도 피고 D과 함께 분묘 발굴에 관여했다며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 원고 종중은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는 청구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D은 원고 B와 C의 부모 분묘를 승낙 없이 발굴했고, 이 행위로 두 사람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힌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핵심 쟁점은 두 사람에게 분묘를 관리할 권리가 있었는지, 피고 E도 발굴에 함께 책임이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D에게 원고 B와 C 각각에게 1,500만 원과 정해진 지연이자를 지○○라고 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분묘를 지키고 관리할 권리는 원칙적으로 제사를 맡는 사람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그 권리는 원고 B와 C이 아니라 제사주재자인 F에게 있다고 판단해, 두 사람의 관리권 침해를 이유로 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그렇더라도 자녀는 부모의 분묘를 찾아 제사를 지내고 부모를 기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녀의 승낙 없이 그 분묘를 발굴하면 자녀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힌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 D이 원고 B와 C의 부모 분묘를 두 사람의 승낙 없이 발굴한 사실이 인정됐고, 이로 인해 두 사람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위자료 액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분묘의 관리 상황, 발굴의 동기와 경위, 유골을 회수해 분묘를 복구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고려해 각각 1,5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 피고 E이 피고 D과 함께 발굴을 계획하거나 발굴에 관여했다는 점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E에게도 배상 책임을 물어 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원고 종중의 청구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법원이 본안 판단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분묘를 관리할 권리가 원고 B와 C에게 인정되지 않더라도, 부모의 분묘를 승낙 없이 발굴당해 입은 정신적 손해는 배상받을 수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피고 D에게는 각 1,500만 원의 지급 책임을 인정했지만, 피고 E의 가담과 원고 종중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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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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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나10669·대구고등법원·2025-11-13·2심·원고 패소

분묘 훼손 및 묘지 보상금 약 2억 2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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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1922·춘천지방법원·2022-12-14·1심·원고 패소

조부모와 부모의 분묘 4기를 피고들과 소외 9가 발굴하고 유골을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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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3009·대구지방법원·2014-01-21·1심·원고 일부 승소

문중 회장 등이 종중원들의 동의 없이 조상 분묘를 몰래 발굴해 다른 임야로 옮겨 이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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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12850·대구지방법원·2013-05-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조부모 분묘를 동의 없이 개장하여 유골을 화장하고 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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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80900·서울고등법원·2005-07-08·2심·기각

피고가 종중 임야 내 선대 분묘들을 무연고 묘로 신고해 포크레인으로 파헤치고 화장하자, 원고들이 분묘기지권 확인과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소송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3나5078·대구고등법원·2016-06-2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자신의 조모 분묘로 착각해 원고의 분묘를 개장하고 보상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23536·울산지방법원·2017-11-1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C가 망 E의 분묘를 망 D의 분묘로 잘못 알고 개장·화장한 뒤 유골을 ****으로 옮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27892·서울중앙지방법원·2017-03-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과 공동 소유한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고, 피고들이 상속 후 채무를 갚지 못해 토지가 경매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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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23114·수원지방법원·2009-01-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원고의 딸을 속여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부동산을 매수하도록 하고 중개수수료를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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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3441·부산지방법원·2008-08-2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학교법인이 고지대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원고들 주택의 일조권과 사생활이 침해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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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1108·제주지방법원·2015-06-02·1심·원고 일부 승소

유족과 이장 시기·장소를 협의하기로 약속했음에도, 유족이 이장을 미뤄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알면서도 협의 없이 망인의 분묘를 파내고 유골을 다른 곳에 옮겨 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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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65562·부산지방법원·2008-07-2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산업단지 조성 공사를 하면서 조상 분묘의 존재를 파악하지 못해 분묘를 매몰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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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18186·의정부지방법원·2021-09-30·2심·원고 패소

원고의 형이 사망하여 무연고자로 처리되어 공설묘지에 매장되었으나, 이후 분묘가 훼손되고 유골을 찾을 수 없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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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311168·대구지방법원·2024-08-28·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의 장남인 원고가 이복동생인 피고 B가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리지 않고 원고 몰래 장례를 치르고 화장·봉안한 것이 제사주재권 침해라며 위자료 및 일실 부의금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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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71229·수원지방법원·2023-08-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과거 토지를 소외인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이 그 명의수탁자 지위를 승계했으나 소송 중 제3자에게 토지를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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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64581·울산지방법원·2017-02-08·1심·각하

종중은 피고가 명의신탁된 토지를 제3자에게 매매했다며 토지 매매대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16001·부산지방법원·2015-11-04·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후 임의로 처분하고, 거짓말로 1,2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5347·부산고등법원·2016-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피고 2가 허락 없이 팔아 횡령하고, 1,200만 원을 속여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가단206512·서울서부지방법원·2017-10-13·1심·원고 승소

피고가 주차장 사업 부지로 협의취득한 토지 3필지에 환매권이 발생했으나 이를 원고들에게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22563·대구고등법원·2020-06-24·2심·원고 승소

도로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의 환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503252·서울중앙지방법원·2014-05-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정부가 분배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소유권등기를 하여 원고의 소유권을 잃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106289·서울고등법원·2013-07-18·2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가 허락 없이 사유지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51498·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28·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해 피고 대한민국이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8가단5008463·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24·1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의 소유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9821·서울고등법원·2013-05-3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에 2억 2,4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대표이사와 감사의 직무 태만으로 1억 8,1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가합26179·서울북부지방법원·2021-01-14·1심·원고 패소

재개발 구역 내 부동산을 수용 후에도 피고들이 임대차를 통해 간접 점유했다는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40924·서울중앙지방법원·2013-01-23·1심·원고 일부 승소

법원의 과실로 부여된 집행문을 이용해 피고들이 원고 소유 토지 지분을 부당하게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34103·서울서부지방법원·2016-02-18·2심·원고 승소

경매 낙찰 후 등기공무원 과실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6726·전주지방법원·2006-06-16·2심·원고 일부 승소

재단법인이 대출 담보로 제공된 건물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근저당권을 침해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117463·서울고등법원·2011-02-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2004년 3월 발생한 사고로 인해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560883·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08·1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 사업 부지에서 철거공사와 신축공사를 진행하며 발생한 소음·분진으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69나2619·서울고등법원·1972-03-10·2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대지 병원 신축 공사 중 지하실 공사 안전 조치 없이 진행해 원고 소유 담장과 대문, 가옥이 훼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30699·서울고등법원·2009-01-13·2심·원고 패소

주식회사 클라인포스트가 피고들을 상대로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1나366·광주고등법원·1983-02-11·2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대지에서 건물 신축공사 중 안전조치 없이 굴착해 원고 건물 지붕이 붕괴되고 벽과 바닥에 균열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53497·부산고등법원·2017-04-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동산 멸실에 따른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2183·울산지방법원·2013-12-05·1심·원고 승소

법원 경매계 직원을 사칭해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단194012·부산지방법원·2008-05-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부를 동원해 임차인이 운영하던 음식점 가건물과 냉장고 등 시설을 강제로 철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2090081·서울고등법원·2017-10-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관할부대장과 협의 없이 수리된 건축신고를 믿고 건축물을 신축하였다가 철거 명령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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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06나6001·대전고등법원·2007-04-04·2심·원고 승소

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12578·울산지방법원·2021-07-22·2심·원고 승소

공원묘원 묘지 두 곳을 계약한 뒤, 매장 승인을 받지 못한 나머지 한 곳을 부모 묘지로 사용하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0가합16705·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15·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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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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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7668·서울동부지방법원·2009-03-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건물 일부가 인접 토지를 침범하여 철거 및 손해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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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328965·대구지방법원·2025-11-27·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 5필지 매매 후 이행불능으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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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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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12607·전주지방법원·2025-07-22·1심·기각

원고들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감정평가액이 부풀려졌다며 기망을 주장하고 건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15가합11133·제주지방법원·2017-03-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폐기물이 발견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8가합82808·서울중앙지방법원·2009-08-21·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 개발을 위해 토지 소유자에게 도로를 내주겠다고 약속한 뒤, 골프장 설계를 바꾸면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 토지가 골프장 안에 갇힌 맹지가 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4가단43233·대구지방법원·2015-04-08·1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업자가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고 넘어감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1가합543395·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도과로 인한 변호사 과실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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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83나105·서울고등법원·1984-04-27·1심·원고 승소

공동소유 임야를 실제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매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2가단53691·전주지방법원·2023-12-07·1심·기각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에 무허가 창고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매도인과 중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10가합4536·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0-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 낙찰 시 건물 및 유체동산 권리 이전을 약속받았으나, 제3자와의 분쟁으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2나10029·서울고등법원·2012-08-2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토지대금 선지급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해 원고들이 대출 이자를 부담하게 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4가단111852·서울북부지방법원·2025-05-13·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신탁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신탁원부를 제시하지 않고 수탁자 동의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9나105750·서울고등법원·2010-10-2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골재 153,994㎥를 사토처리하여 멸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3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9나25029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1. A **** 대표자 회장 F 2. B **** 3. C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1. D 2. E 피고들 주소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8가합202334 판결 변 론 종 결2020. 10. 7. - 2 - 판 결 선 고2020. 11. 18. 주 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D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B, C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D은 원고 B, C에게 각 1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3. 28.부터 2018. 4. 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원고 B, C의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 E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A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 A이 부담하고, 원고 B, C과 피고 E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 B, C이 부담한다. 원고 B, C과 피고 D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피고 D이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이하 ‘원고 종 중’이라 한다)에게 1,454,000,000원 및 위 1,454,000,000원 중 240,000,000원에 대하여 2011. 1.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위 1,454,000,000원 중 1,214,000,000원에 대하여 2017. 3.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들은 - 3 - 연대하여 원고 B, C에게 각 1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3. 28.부터 이 사 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D은 원고 종중에게 **** 1정 8단보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를 이행하라(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원고 F에 대한 부분은 항소 없이 확정되었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종중의 피고들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3. 원고 B, C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D에 대한 청구 (인용) 1) 원고 B, C의 주장 제1심판결문상 수정위치 수정 전수정 후 제9쪽 제7행증인 G의 증언 제1심 증인 G의 증언과 당심 증인 H의 증언 - 4 - 이 사건 각 분묘에 관한 수호·관리권은 이 사건 각 분묘에 안장된 선조들의 후 손인 제1심 공동원고 F(이하 ‘F’이라 한다)과 원고 B, C에게 공동으로 귀속되었는데, 피고 D은 F과 원고 B, C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각 분묘를 무단으로 발굴함으로써 이 사건 각 분묘에 관한 수호·관리권을 침해하였다. 또한 피고 D이 이 사건 각 분묘 중 원고 B, C의 부모인 망 ****, 망 ****의 분묘를 승낙 없이 임의로 발굴함으로 인 하여 그 딸인 원고 B, C은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 D은 원고 B, C에 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중 일부로서 각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각 분묘의 수호·관리권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배척) 가) 법리 민법은 분묘를 제사승계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 분묘에 대한 수호·관리권은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누가 그 분묘를 설치했는지에 관계없이 제사주재자에게 속한다고 해석된다(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51182 판결 등 참조). 무릇 종손이 있는 경우라 면 그가 제사를 주재하는 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선조의 분묘를 수호·관리하는 권리는 그 종손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14006 판결 등 참조). 종가의 종손이 사망하여 절가가 된 경우에는 그 차종손이 종가의 제사상속을 하고 차종손도 절후가 된 경우에 는 순차 차종손에 의하여 종가 및 조상의 제사와 분묘수호권이 상속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1092 판결 등 참조). 다만, 2008. 11. 20. 이후에 제사용 재산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제사주재자 는 우선적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 - 5 - 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망인의 장남(장남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장남의 아들, 즉 장손자)이 제사주재자가 되고, 공동 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망인의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된다(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갑 제1, 2, 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각 분묘는 망 김●●을 비롯한 F과 원고 B, C의 직계조상들 분묘 이다. ② 이 사건 각 분묘에 관한 수호·관리권을 갖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는, 망 김● ●의 장남인 망 김◎◎이 망 김●●보다 앞선 1948. 1. 16. 사망한 후 망 김●●이 1948. 3. 1. 사망함에 따라 망 김◎◎의 장남인 망 ****에게 승계되었고, 망 **** 가 1950. 6. 30. 사망함에 따라 망 ****의 장남인 망 김◇◇에게 승계되었으나, 망 김◇◇이 1950. 9. 20. 후손 없이 사망함에 따라 종가가 절가되었다. 망 김◎◎의 차남인 망 김◆◆은 1968. 1. 14. 사망하였고, F은 망 김◆◆의 장남이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김◆◆은 망 김●●의 차종손으로서 1950. 9. 20. 이 사건 각 분묘에 관한 수호·관리권을 갖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망 김◆◆ 이 1968. 1. 14. 사망함에 따라 망 김◆◆의 장남인 F이 이를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다. 반면에 원고 B, C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망 김●●의 종손 또는 차종손에 해당하지 아 - 6 - 니하고, 달리 이 사건 각 분묘에 관한 수호·관리권이 원고 B, C에게 귀속되었음을 인정 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각 분묘의 수호·관리권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원고 B, C이 아닌 F에게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B,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망 ****, 망 ****의 분묘 발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인용) 자식이 부모의 분묘를 찾아 제사를 지내고 부모를 기리며 명복을 비는 것은 미풍 양속이므로, 타인이 자식의 승낙 없이 부모의 분묘를 발굴하는 것은 자식에 대한 위법 한 행위이고, 따라서 자식은 이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D은 원고 B, C의 부 모인 망 ****, 망 ****의 분묘를 원고 B, C의 승낙 없이 임의로 발굴하였는데, 이 는 망인들의 딸인 원고 B, C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 B, C이 정 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 D은 원고 B, C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들과 원고 B, C의 관계, 망인들의 분묘에 대한 관리 상황, 피고 D이 망인들의 분묘를 발굴한 동기와 경위 및 현재 망인들의 유 골을 회수하여 분묘를 복구하기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면, 원고 B, C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각 15,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나. 피고 E에 대한 청구 (배척) 1) 원고 B, C의 주장 피고 E은 피고 D과 공모하여 원고 B, C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각 분묘를 무단으 로 발굴하였으므로, 피고 E도 피고 D과 연대하여 원고 B, C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위 - 7 - 자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법리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 사이에 의사의 공통이나 행위공동의 인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보아 행위자 각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행위가 공동으로 행하여져 피해자에 대한 권리침해 및 손해발생에 공통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 정되는 경우라야 할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 여는 먼저 행위자 각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행위가 공동으로 행하여졌다는 점이 밝혀져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44774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101824 판결 등 참조). 3) 판단 피고 E이 2017. 2. 2. F과 원고 B에게 ‘피고 D이 이 사건 각 분묘를 이장할 계획 이고, F과 원고 B이 이 사건 각 분묘 중 그들의 부모 분묘를 이장하지 않으면 법적 조 치를 취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은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인정사실 에서 본 바와 같고, 당심의 주식회사 우리은행,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주식 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 고 D이 이 사건 각 임야의 매도대금 중 일부를 피고 E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2호증의 1, 을 제1 내지 3호증, 제5호증,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 정사실만으로는 피고 E이 피고 D과 이 사건 각 분묘 발굴행위를 공모하였다거나 피고 E이 고의 또는 과실로 피고 D의 이 사건 각 분묘 발굴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 8 -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B,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 측이 2017. 3. 28. 피고 E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분묘 발굴과 관련하여 전화통화한 내용에 의하면, 피고 E은 그 당시까지 피고 D이 이 사건 각 분묘를 발굴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F과 원고 B은 이 사건 각 분묘 발굴과 관련하여 피고 E을 분묘 발굴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2017. 11. 30.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F과 원고 B이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8. 5. 11. 위 재정신청이 기각되었다(서 울고등법원 2018초재1105). 다. 소결 따라서 피고 D은 원고 B, C에게 위자료로 각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 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 B, C이 구하는 2017. 3.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4.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 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 그 다 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B, C은 2019. 6. 1. 이후에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 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그 부 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9. 6. 1. 이후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의 경우 2019. 5. 31.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른 법정이율인 연 15%가 적용되고, 2019. 6. 1.부터는 개정된 규정에 따른 법정이율인 연 12%가 적용되므로,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원고 B, C의 - 9 -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 종중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하고, 원고 B, C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하며, 원고 B, C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의 피고 D에 대한 부분 중 위 인정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B, C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B, C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 D에게 위 인정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 종중의 피고 들에 대한 항소와 원고 B, C의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 E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진성철 판사홍성욱 판사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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