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5078대구고등법원 2심2016-06-29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자신의 조모 분묘로 착각해 원고의 분묘를 개장하고 보상금을 받음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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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13나5078 민사 사건(2016년 6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08조의3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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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4월, 피고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길 구간 내에 있던 분묘를 자신의 조모 분묘로 잘못 알고 동생에게 개장하도록 지시했다.
  • 피고는 개장 신고를 하고, 안동시로부터 개장 보상금 3,370,000원을 받았다.
  • 원고는 이 분묘가 자신의 선조인 24세손 소외 1의 처 소외 2의 분묘이며, 자신이 제사주재자로서 유골 관리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분묘가 자신의 조모 분묘라고 주장하며, 유골 인도나 위자료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 법원은 분묘의 방향, 매장 형태, 관리 내역 등을 조사한 결과, 분묘가 원고가 주장하는 선조의 분묘임을 인정했다.
  • 이에 따라 피고가 분묘를 잘못 개장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유골 인도와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자신의 조모 분묘로 착각해 원고 선조의 분묘를 개장하고 보상금을 받았으며, 원고는 유골 인도와 위자료를 청구했다. 쟁점은 분묘가 누구의 것인지와 유골 관리 권한의 귀속 여부였고, 법원은 분묘가 원고 선조의 것이라 판단해 피고에게 유골 인도와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분묘의 방향과 매장 형태가 피고가 주장하는 분묘와 달랐고, 원고가 주장하는 분묘와 일치했다.
  • 원고와 원고 친척이 오랫동안 분묘를 관리해 왔으며, 피고가 분묘를 관리했다는 증거는 없었다.
  • 원고는 제사주재자로서 분묘에 안치된 선조 유골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있었다.
  • 피고는 분묘가 누구의 것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개장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유골을 인도하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가 자신의 조모 분묘로 착각해 원고 선조의 분묘를 개장하고 보상금을 받은 사건에서, 법원은 분묘가 원고 선조의 것임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유골 인도와 위자료 지급을 명했다. 분묘 관리 권한과 정확한 확인 없이 행한 개장의 책임이 쟁점이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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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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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1 / 4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가합12850·대구지방법원·2013-05-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조부모 분묘를 동의 없이 개장하여 유골을 화장하고 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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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23536·울산지방법원·2017-11-1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C가 망 E의 분묘를 망 D의 분묘로 잘못 알고 개장·화장한 뒤 유골을 ****으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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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2가합3009·대구지방법원·2014-01-21·1심·원고 일부 승소

문중 회장 등이 종중원들의 동의 없이 조상 분묘를 몰래 발굴해 다른 임야로 옮겨 이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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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18186·의정부지방법원·2021-09-30·2심·원고 패소

원고의 형이 사망하여 무연고자로 처리되어 공설묘지에 매장되었으나, 이후 분묘가 훼손되고 유골을 찾을 수 없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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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81나366·광주고등법원·1983-02-11·2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대지에서 건물 신축공사 중 안전조치 없이 굴착해 원고 건물 지붕이 붕괴되고 벽과 바닥에 균열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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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3나8619·부산고등법원·2004-03-2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건물 신축 공사를 막기 위해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집행되도록 한 뒤, 본안소송에서는 패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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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4르226·부산가정법원·2014-09-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배우자와 피고의 부정행위를 목격하고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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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83가합6052·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1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자금을 피고1과 피고2가 공모하여 30,000,000원 횡령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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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5029·대구고등법원·2020-11-18·2심·원고 일부 승소

부모 분묘 무단 발굴에 따른 위자료 청구와 종중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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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7가단65562·부산지방법원·2008-07-2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산업단지 조성 공사를 하면서 조상 분묘의 존재를 파악하지 못해 분묘를 매몰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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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40924·서울중앙지방법원·2013-01-23·1심·원고 일부 승소

법원의 과실로 부여된 집행문을 이용해 피고들이 원고 소유 토지 지분을 부당하게 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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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106172·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06-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아버지의 병적사항 오류로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이 지연된 사실을 확인하고 등록 신청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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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4나80900·서울고등법원·2005-07-08·2심·기각

피고가 종중 임야 내 선대 분묘들을 무연고 묘로 신고해 포크레인으로 파헤치고 화장하자, 원고들이 분묘기지권 확인과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소송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6가단194012·부산지방법원·2008-05-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부를 동원해 임차인이 운영하던 음식점 가건물과 냉장고 등 시설을 강제로 철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6가단3852·대구지방법원·1988-03-02·1심·원고 승소

피고 소유 땅을 지나 자신의 땅으로 통행하려 했으나 피고가 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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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20가단1922·춘천지방법원·2022-12-14·1심·원고 패소

조부모와 부모의 분묘 4기를 피고들과 소외 9가 발굴하고 유골을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20나12578·울산지방법원·2021-07-22·2심·원고 승소

공원묘원 묘지 두 곳을 계약한 뒤, 매장 승인을 받지 못한 나머지 한 곳을 부모 묘지로 사용하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5나10523·서울중앙지방법원·2026-05-20·2심·원고 일부 승소

형사사건 변호를 맡은 변호인들이 피해자 합의가 안 되자 형사공탁을 선고기일 직전에야 하고 탄원서·반성문도 제출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6나7393·부산지방법원·2007-05-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로 변호사에게 형사고소를 맡기고 민사합의를 진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84나858·대구고등법원·1985-10-24·2심·원고 일부 승소

기초 부실 시공으로 건물이 침하되어 철거 후 재건축 비용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7나741·대구고등법원·1980-03-07·2심·원고 일부 승소

건축공사 도급인이 설계도 없이 착공하고 공사 중 증축 및 무거운 선전탑을 설치하여 건물 하자를 확대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나7668·서울동부지방법원·2009-03-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건물 일부가 인접 토지를 침범하여 철거 및 손해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4나3160·서울고등법원·1984-11-22·2심·원고 패소

특별대리인이 금전 차용 권한 없이 금원을 빌려주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4나328965·대구지방법원·2025-11-27·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 5필지 매매 후 이행불능으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3나105·서울고등법원·1984-04-27·1심·원고 승소

공동소유 임야를 실제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매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단18727·청주지방법원·2012-08-17·1심·원고 일부 승소

세무사에게 가족 명의로 주식을 인수해도 문제가 없다는 상담을 받고 주식을 인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6가합260·울산지방법원·2017-06-21·1심·기각

피고는 새로 지은 건물의 양쪽 처마에 원고 종중과 관련된 이름이 적힌 편액을 달아 사용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1가합10872·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소외인을 사칭해 5억 원 대출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나2003589·서울고등법원·2020-10-22·2심·원고 일부 승소

어린이가 관리 공원의 미끄럼틀을 거꾸로 올라가다 추락하여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합17879·서울동부지방법원·2008-06-19·1심·원고 일부 승소

도립공원 관리소장이 적법한 철거 절차 없이 공원 안에 설치된 기도용 천막을 철거하고 내부 물건을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9나2619·서울고등법원·1972-03-10·2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대지 병원 신축 공사 중 지하실 공사 안전 조치 없이 진행해 원고 소유 담장과 대문, 가옥이 훼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6나2085·서울고등법원·1976-12-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대지에 건물을 지어 고물상을 운영하던 중, 임대차 종료 후 철거 약정을 했으나 피고 2가 건물을 강제로 철거하며 물건을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9나97·서울고등법원·1970-03-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가집행 판결에 따라 소유 부동산과 동산이 강제경매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7나8·서울고등법원·1978-04-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변제기 연장 합의를 어기고 부동산을 시가의 1/3 가격에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2004980·서울고등법원·2013-12-12·2심·원고 일부 승소

등기공무원이 매매대금 확인 없이 집행문을 부여해 원고 지분이 부당하게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합27892·서울중앙지방법원·2017-03-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과 공동 소유한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고, 피고들이 상속 후 채무를 갚지 못해 토지가 경매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1나2567·서울고등법원·1972-08-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피고들이 통행로로 사용하며 임료 상당 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가합503252·서울중앙지방법원·2014-05-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정부가 분배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소유권등기를 하여 원고의 소유권을 잃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6나681·대구고등법원·1977-03-23·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 소유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피고 은행이 소송에 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3나548·대구고등법원·1974-04-09·2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부동산 매수를 권유하며 원고들에게 금원을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1재나39·청주지방법원·2012-10-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각하·기각되고, 항소심에서도 중복제소로 각하되자 재심을 청구하며 추가판결까지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연고자를 찾는 표지판이 세워진 분묘를 자신의 조모의 분묘라고 생각하고 동생에게 개장하게 한 다음 이장하고, 개장신고를 하여 개장보상비를 지급받았는데, 乙이 위 분묘가 자신의 선조가 안치된 분묘라고 주장하면서 유골의 인도와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은 乙에게 유골을 인도하고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대구지법 안동지원 2013. 9. 6. 선고 2012가합1044 판결 【변론종결】2016. 6. 1.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안동시 (주소 1 생략)에 매장된 ○○유씨△△□□공파 24세손 소외 1의 처 소외 2(부 소외 3, 신해생, 신미 10월 5일 사망) 유골을 인도하라. 나.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8.부터 2016. 6.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안동시 (주소 1 생략)에 매장된 ○○유씨△△□□공파 24세손 소외 1의 처 소외 2(부 소외 3, 신해생, 신미 10월 5일 사망) 유골을 인도하고,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안동시는 2009. 4.경 ‘하회마을 강섶 오솔길 및 전통경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안동시 (주소 2 생략) 외 1필지 지상 하회마을 진입로에 ‘강변 물돌이길'(이하 ‘이 사건 길'이라 한다)을 조성하였다. 나. 이 사건 길 구간 내인 안동시 (주소 3 생략)에 분묘(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가 존재하여 그로 인해 이 사건 길이 좁아지는 문제가 발생하자, 하회마을 관리사무소장은 이 사건 분묘 앞에 “이 묘지의 연고가 있는 분은 연락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는 분묘 연고자를 찾는 표지판을 세워놓았다. 다. 피고는 2009. 4. 말경 이 사건 분묘를 자신의 조모인 소외 4의 처 소외 5의 분묘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동생인 소외 6에게 이 사건 분묘를 개장(改葬)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는 2009. 4. 28. 안동시 ◇◇면사무소에 이 사건 분묘가 피고의 조모인 소외 4의 처 소외 5 분묘이고, 안동시 (주소 1 생략)으로 이장하였다는 내용으로 개장신고를 하였다. 라. 하회마을관리사무소에서는 2009. 4. 30. 피고에게 이 사건 분묘 개장보상비로 3,37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유씨△△□□공파 28세손으로서, ○○유씨△△□□공파 24세손 소외 1의 처 소외 2의 분묘인 이 사건 분묘의 연고권자임에도, ○○유씨☆☆□□공파 후손인 피고가 자신의 선조의 분묘라고 안동시를 기망하여 이 사건 분묘를 개장하고, 개장보상금을 수령하여 갔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분묘에 안치되어 있던 유골을 인도하고, 위자료로 3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유씨☆☆□□공파 23세손 소외 4의 손자로서, 이 사건 분묘는 소외 4의 처 소외 5의 분묘이므로, 이 사건 분묘를 다른 곳으로 정당하게 개장하였는바, 원고에게 이 사건 분묘에 안치되어 있던 유골을 인도하거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원고의 유골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분묘가 원고가 주장하는 소외 1의 처 소외 2의 분묘인지, 피고가 주장하는 소외 4의 처 소외 5의 분묘인지에 관한 판단 1) 분묘의 방향 및 합장 형태 앞서 본 사실과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7의 증언, 당심의 검증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주장하는 ○○유씨△△□□공파 24세손 소외 1의 처는 소외 2(부 소외 3, 신해생, 신미 10월 5일 사망)로 족보에 따르면 그 분묘는 화산유향[花山酉向, 분묘가 위치한 곳의 옛 지명인 화산(花山)을 따라, 분묘 방향을 화산(花山)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분묘는 묘좌유향(卯坐酉向), 즉 분묘의 꼬리 부분은 동쪽(묘좌), 제단은 서쪽(유향) 방향으로 보인다, 갑 제5호증]으로 되어 있는 점(갑 제1호증의 2), 피고가 주장하는 ○○유씨☆☆□□공파 23세손 소외 4의 처는 소외 5로서, 족보에 따르면 그 분묘는 화산(花山)의 건좌손향(乾坐巽向), 즉 분묘의 꼬리 부분은 북서쪽(건좌), 제단은 남동쪽(손향) 방향으로 삼합(三合), 즉 3인 합장의 분묘라고 되어 있는 점(갑 제2호증의 13), 그런데 당심의 검증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분묘가 위치했던 토지는 동고서저(東高西低)형으로서, 만약 피고가 주장하는 소외 4의 처 소외 5의 분묘 방향인 건좌손향(乾坐巽向) 방향이라면, 이 사건 분묘가 위치한 토지에서는, 묘의 꼬리 부분이 북서쪽에, 제단이 남동쪽에 위치하여 분묘가 제단보다 낮은 곳에 위치하게 되어 후손들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 있는 조상의 분묘를 향하여 절을 하게 되는 점,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소외 4의 처 소외 5의 분묘 방향인 건좌손향(乾坐巽向) 방향이라면 분묘가 경사면의 경사 방향이 아니라 사선 방향으로 위치하게 되어 아주 부자연스러운 형태가 되는 점, 이 사건 분묘가 위치했던 토지와 같은 동고서저(東高西低)형의 토지의 경우 분묘는 원고가 주장하는 소외 1의 처 소외 2의 분묘 방향인 묘좌유향(卯坐酉向)의 형태로 설치해야 하는 점, 또한 당심의 검증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분묘의 기지는 가로, 세로의 폭이 약 9m에 불과할 정도로 좁아서 삼합(三合), 즉 3인 합장의 분묘를 설치하기는 어려워 피고가 주장하는 소외 4의 처 소외 5의 분묘의 매장 형태인 삼합(三合), 즉 3인 합장의 분묘와는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알 수 있는 이 사건 분묘의 방향과 매장 형태는, 피고가 주장하는 소외 4의 처 소외 5의 분묘가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소외 1의 처 소외 2의 분묘와 일치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2) 분묘의 관리 당심 증인 소외 8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친척인 망 소외 9가 50 내지 60년 전부터 이 사건 분묘의 묘답(墓畓)을 무상이용하면서 이 사건 분묘를 관리하였고, 소외 9가 사망한 이후 소외 9의 장남인 소외 8이 이 사건 분묘를 관리하여 오다가 2004년경 이 사건 분묘의 관리를 원고에게 인계한 점, 원고가 그 후 이 사건 분묘를 관리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친척과 원고가 이 사건 분묘를 계속 관리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 반면에 피고는 이 사건 분묘가 자신의 조모인 소외 4의 처 소외 5의 분묘로서 관리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분묘를 관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소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분묘의 방향과 매장 형태는, 피고가 주장하는 소외 4의 처 소외 5의 분묘와는 상이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소외 1의 처 소외 2의 분묘와 일치하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외 1의 처 소외 2의 제사주재자인 원고와, 원고의 친척이 이 사건 분묘를 계속 관리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분묘는 피고가 주장하는 소외 4의 처 소외 5의 분묘로는 보이지 않고, 원고가 주장하는 소외 1의 처 소외 2의 분묘로 보인다. 나. 원고가 이 사건 분묘에 안치된 유골의 관리처분권이 있는지에 관한 판단 사람의 유체·유골은 매장·관리·제사·공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로서, 분묘에 안치되어 있는 선조의 유체·유골은 민법 제1008조의3 소정의 제사용 재산인 분묘와 함께 그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과 갑 제1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소외 8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유씨△△□□공파 24세손 소외 1의 직계는 소외 10이나, 소외 1의 사촌인 소외 11이 소외 10을 대신하여 이 사건 분묘를 관리하면서 소외 1 및 그 처인 소외 2의 제사를 지냈고, 그 후에도 소외 11의 직계후손들이 소외 1 및 그 처인 소외 2의 제사를 지낸 점, 원고는 소외 11의 직계후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분묘에 안치된 소외 1의 처 소외 2의 제사주재자에 해당하므로, 소외 1의 처 소외 2의 유골의 관리처분권이 있다. 다. 피고가 원고에게 소외 1의 처 소외 2의 유골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분묘에 안치된 소외 1의 처 소외 2의 유골의 관리처분권이 있고, 피고가 동생인 소외 6에게 이 사건 분묘를 개장하게 하고, 안동시 (주소 1 생략)으로 이장하였다고 개장신고도 한 이상, 피고는 안동시 (주소 1 생략)에 매장된 소외 1의 처 소외 2의 유골을 사실상 지배함으로써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안동시 (주소 1 생략)에 매장된 소외 1의 처 소외 2의 유골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4. 원고의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분묘는 소외 1의 처 소외 2의 분묘로서 원고가 제사주재자로서 관리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분묘가 누구의 것인지 제대로 살피지 않고 피고 자신의 조모인 소외 4의 처 소외 5의 분묘인 것으로 오인하여, 소외 6에게 이 사건 분묘를 개장하게 한 점, 원고는 안동시 ◇◇면사무소에 이 사건 분묘가 소외 4의 처 소외 5의 분묘로서 개장되었음을 신고하여 분묘 개장보상비 3,370,000원까지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분묘가 개장되도록 한 것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분묘에 안치된 소외 1의 처 소외 2의 제사주재자로서 이 사건 분묘를 관리해 온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분묘 개장의 경위 및 결과, 개장과 이장에 관련된 전통적 정서, 원고의 망인과의 관계, 이 사건 분묘의 관리 상태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그 액수는 10,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2. 11.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6. 6.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수제(재판장) 장래아 진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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