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자신의 조모 분묘로 착각해 원고의 분묘를 개장하고 보상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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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13나5078 민사 사건(2016년 6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08조의3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4월, 피고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길 구간 내에 있던 분묘를 자신의 조모 분묘로 잘못 알고 동생에게 개장하도록 지시했다.
- 피고는 개장 신고를 하고, 안동시로부터 개장 보상금 3,370,000원을 받았다.
- 원고는 이 분묘가 자신의 선조인 24세손 소외 1의 처 소외 2의 분묘이며, 자신이 제사주재자로서 유골 관리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분묘가 자신의 조모 분묘라고 주장하며, 유골 인도나 위자료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 법원은 분묘의 방향, 매장 형태, 관리 내역 등을 조사한 결과, 분묘가 원고가 주장하는 선조의 분묘임을 인정했다.
- 이에 따라 피고가 분묘를 잘못 개장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유골 인도와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자신의 조모 분묘로 착각해 원고 선조의 분묘를 개장하고 보상금을 받았으며, 원고는 유골 인도와 위자료를 청구했다. 쟁점은 분묘가 누구의 것인지와 유골 관리 권한의 귀속 여부였고, 법원은 분묘가 원고 선조의 것이라 판단해 피고에게 유골 인도와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분묘의 방향과 매장 형태가 피고가 주장하는 분묘와 달랐고, 원고가 주장하는 분묘와 일치했다.
- 원고와 원고 친척이 오랫동안 분묘를 관리해 왔으며, 피고가 분묘를 관리했다는 증거는 없었다.
- 원고는 제사주재자로서 분묘에 안치된 선조 유골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있었다.
- 피고는 분묘가 누구의 것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개장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유골을 인도하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가 자신의 조모 분묘로 착각해 원고 선조의 분묘를 개장하고 보상금을 받은 사건에서, 법원은 분묘가 원고 선조의 것임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유골 인도와 위자료 지급을 명했다. 분묘 관리 권한과 정확한 확인 없이 행한 개장의 책임이 쟁점이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원고의 조부모 분묘를 동의 없이 개장하여 유골을 화장하고 뿌림
피고 C가 망 E의 분묘를 망 D의 분묘로 잘못 알고 개장·화장한 뒤 유골을 ****으로 옮겼다.
문중 회장 등이 종중원들의 동의 없이 조상 분묘를 몰래 발굴해 다른 임야로 옮겨 이장함
원고의 형이 사망하여 무연고자로 처리되어 공설묘지에 매장되었으나, 이후 분묘가 훼손되고 유골을 찾을 수 없게 됨
인접 대지에서 건물 신축공사 중 안전조치 없이 굴착해 원고 건물 지붕이 붕괴되고 벽과 바닥에 균열이 발생함.
피고가 원고의 건물 신축 공사를 막기 위해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집행되도록 한 뒤, 본안소송에서는 패소한 사건.
원고가 배우자와 피고의 부정행위를 목격하고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 자금을 피고1과 피고2가 공모하여 30,000,000원 횡령한 사건
부모 분묘 무단 발굴에 따른 위자료 청구와 종중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피고가 산업단지 조성 공사를 하면서 조상 분묘의 존재를 파악하지 못해 분묘를 매몰시킴
법원의 과실로 부여된 집행문을 이용해 피고들이 원고 소유 토지 지분을 부당하게 이전함.
원고가 아버지의 병적사항 오류로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이 지연된 사실을 확인하고 등록 신청을 함
피고가 종중 임야 내 선대 분묘들을 무연고 묘로 신고해 포크레인으로 파헤치고 화장하자, 원고들이 분묘기지권 확인과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소송 사건.
피고가 인부를 동원해 임차인이 운영하던 음식점 가건물과 냉장고 등 시설을 강제로 철거함
피고 소유 땅을 지나 자신의 땅으로 통행하려 했으나 피고가 이를 방해함.
조부모와 부모의 분묘 4기를 피고들과 소외 9가 발굴하고 유골을 훼손함
공원묘원 묘지 두 곳을 계약한 뒤, 매장 승인을 받지 못한 나머지 한 곳을 부모 묘지로 사용하지 못함
형사사건 변호를 맡은 변호인들이 피해자 합의가 안 되자 형사공탁을 선고기일 직전에야 하고 탄원서·반성문도 제출하지 않음
원고가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로 변호사에게 형사고소를 맡기고 민사합의를 진행함
기초 부실 시공으로 건물이 침하되어 철거 후 재건축 비용을 청구함.
건축공사 도급인이 설계도 없이 착공하고 공사 중 증축 및 무거운 선전탑을 설치하여 건물 하자를 확대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건물 일부가 인접 토지를 침범하여 철거 및 손해가 발생함
특별대리인이 금전 차용 권한 없이 금원을 빌려주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토지 5필지 매매 후 이행불능으로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유 임야를 실제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매도함
세무사에게 가족 명의로 주식을 인수해도 문제가 없다는 상담을 받고 주식을 인수함.
피고는 새로 지은 건물의 양쪽 처마에 원고 종중과 관련된 이름이 적힌 편액을 달아 사용했다.
피고가 소외인을 사칭해 5억 원 대출받음
어린이가 관리 공원의 미끄럼틀을 거꾸로 올라가다 추락하여 사망함.
도립공원 관리소장이 적법한 철거 절차 없이 공원 안에 설치된 기도용 천막을 철거하고 내부 물건을 처분함
인접 대지 병원 신축 공사 중 지하실 공사 안전 조치 없이 진행해 원고 소유 담장과 대문, 가옥이 훼손됨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대지에 건물을 지어 고물상을 운영하던 중, 임대차 종료 후 철거 약정을 했으나 피고 2가 건물을 강제로 철거하며 물건을 파손함.
원고가 피고의 가집행 판결에 따라 소유 부동산과 동산이 강제경매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원고가 피고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변제기 연장 합의를 어기고 부동산을 시가의 1/3 가격에 처분함.
등기공무원이 매매대금 확인 없이 집행문을 부여해 원고 지분이 부당하게 이전됨.
원고가 피고들과 공동 소유한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고, 피고들이 상속 후 채무를 갚지 못해 토지가 경매됨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피고들이 통행로로 사용하며 임료 상당 손해가 발생함.
원고가 정부가 분배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소유권등기를 하여 원고의 소유권을 잃게 됨.
원고 회사 소유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피고 은행이 소송에 응함
피고들이 부동산 매수를 권유하며 원고들에게 금원을 지급받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각하·기각되고, 항소심에서도 중복제소로 각하되자 재심을 청구하며 추가판결까지 신청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연고자를 찾는 표지판이 세워진 분묘를 자신의 조모의 분묘라고 생각하고 동생에게 개장하게 한 다음 이장하고, 개장신고를 하여 개장보상비를 지급받았는데, 乙이 위 분묘가 자신의 선조가 안치된 분묘라고 주장하면서 유골의 인도와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은 乙에게 유골을 인도하고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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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장한 분묘 할머니묘 - 조상님묘 '족보 분석' 진땀2016-06-30
해석·평가법조계는 항소심에서 진 A씨가 지금까지 주장한 조상의 묘를 쉽게 포기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원심과 항소심이 정반대 판결을 내려 결국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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