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형사사건에서 피고들(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및 소속변호사)에게 변호를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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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나10523 민사 사건(2026년 5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2024년 2월 29일 제1심 변론이 끝났고 선고기일은 2024년 4월 11일로 잡혀 있었다.
- 원고는 2024년 3월 23일 피고들(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와 소속변호사)과 착수금 1,500만 원에 사건위임계약을 맺었고, 피고들은 3월 27일 변호인 선임계를 냈다.
- 피고 측은 선고기일 연기신청을 해 5월 16일로 미뤘지만, 원고는 그날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피고들은 항소를 제기했고 검사도 항소했다.
- 피고 담당변호사는 원고 부친과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되면 공탁이라도 하자, 사과문·반성문·탄원서를 모아 의견서를 내겠다'고 협의했지만, 합의는 끝내 성사되지 않았다.
- 피고 측은 2024년 9월 30일에야 공탁금 1,000만 원을 전자공탁했는데, 통지서가 선고 직후에야 재판부에 접수되어 항소심 재판부는 공탁 사실을 전혀 모른 채 10월 2일 항소를 기각했다.
- 탄원서와 반성문은 항소심 재판부에 끝내 제출되지 않았고, 대법원은 2024년 11월 상고를 기각해 징역 2년 6월이 확정됐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형사사건에서 피고들(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와 소속변호사)에게 변호를 맡겼는데, 피고들이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되면 형사공탁을 하기로 원고 부친과 약속해 놓고도 선고기일 직전에야 공탁을 진행했고 탄원서와 반성문은 아예 제출하지 않았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공탁 사실을 모른 채 항소를 기각했고 원고는 양형에 관한 실질적인 판단을 받을 기회를 잃었다. 법원은 피고들이 변호인으로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금 300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들은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연기해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공탁을 미뤄온 것으로 보인다.
- 변호인이라면 원고에게 공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적절한 시기에 공탁을 해서, 공탁이 반영된 양형 판단을 받도록 했어야 하는데 이 의무를 소홀히 했다.
- 피고 담당변호사는 원고 부친이 쓴 탄원서와 원고의 반성문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었음에도 이것마저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변호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했고, 원고는 일부 감형을 받을 수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양형에 관한 실질적인 판단을 받을 기회를 잃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액 5,000만 원 전부를 인정하지 않고 300만 원만 인정했다.
핵심 정리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면 단순히 재판에 나가 변론하는 것뿐 아니라, 공탁이나 탄원서·반성문 제출처럼 양형에 영향을 주는 자료를 적절한 시기에 내는 것도 변호인의 중요한 의무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 사건은 변호인의 게으른 업무 수행 때문에 의뢰인이 양형 판단을 받을 기회 자체를 잃었다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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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이 형사사건의 제1심판결 선고를 앞두고 변호사인 乙 등과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었는데, 乙 등이 항소심에서도 계속하여 甲의 변호인으로 소송업무를 수행하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형사공탁을 하기로 甲의 부친과 협의하였으나, 乙이 선고기일에 임박하여 비로소 형사공탁을 함으로써 형사공탁사실 통지서가 선고 전까지 재판부에 접수되지 않아 항소심 재판부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甲이 乙 등을 상대로 乙 등의 불성실한 업무수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등은 甲의 변호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이로 인하여 甲이 항소심에서 양형에 관한 실질적인 판단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乙 등은 甲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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