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14328광주지방법원 2심2011-04-29 선고검수완료

우편집배원의 잘못된 주소 배달로 인한 손해 발생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10나14328 민사 사건(2011년 4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우편법 제14조, 우편법 제15조, 우편법 제31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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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무등상호저축은행에 보상 관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냈다.
  • 우편 봉투에 수취인을 단순히 ‘무등상호저축은행’으로만 적고, 주소도 잘못 입력했다.
  • 집배원은 우편물 봉투에 적힌 잘못된 주소로 가서, 그곳에 있던 사람(수취인의 배우자로 오인한 사람)에게 우편물을 건넸다.
  • 무등상호저축은행은 통지서를 받지 못해 손해를 입었고, 원고는 이로 인해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요구했다.
  • 원고는 집배원이 우편물을 잘못 배달한 것이 중대한 과실이라고 주장하며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 법원은 집배원이 우편법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무등상호저축은행에 보상 관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냈으나, 집배원이 잘못된 주소로 배달해 법인이 통지를 받지 못했다. 원고는 집배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집배원이 통상적인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우편집배원은 우편물에 적힌 주소를 방문했고, 그곳에 있던 사람에게 우편물을 건넸다.
  • 봉투에는 수취인의 구체적인 이름이 없었고, 집배원은 수취인의 배우자로 오인할 만한 답변을 들었다.
  • 우편집배원이 수취인과 주소의 관계를 일일이 확인할 의무는 없으며, 통상적인 주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봤다.
  • 원고가 주소를 잘못 입력한 점과, 보상 관련 통지를 제대로 받았는지 확인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 원고는 인터넷 배송추적 시스템을 통해 수령인을 확인할 수도 있었다.
  • 집배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우편물을 잘못 배달했다고 볼 증거가 없었다.

핵심 정리

원고가 잘못 적은 주소로 인해 우편물이 다른 사람에게 배달되었지만, 집배원은 통상적인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따라서 집배원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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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27251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07·1심·원고 승소

우편집배원이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보험계약 해지 통보가 전달되지 않았고, 이후 발생한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 보험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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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856·대구고등법원·1983-06-15·2심·원고 일부 승소

사법서사 사무원이 건물 등기부만 열람하고 대지의 가처분·예고등기를 발견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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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3084·서울고등법원·1986-06-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증금 반환을 위해 피고 은행의 보관증을 신뢰했으나, 소외1이 예금을 인출해 손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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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2196·광주지방법원·2010-11-10·2심·원고 승소

우편집배원이 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을 채무자에게 수령 권한을 확인하지 않고 잘못 건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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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6나8848·서울중앙지방법원·2006-11-03·2심·원고 승소

집배원이 등기우편물 배달증 원부를 허위 작성해 보험계약 해지 통지가 도달하지 않음으로써,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2나7·대구고등법원·1972-09-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상고이유서 제출 지연으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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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6나59140·수원지방법원·2016-12-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강제집행정지 보증으로 공탁한 금원을 채권자가 추심명령으로 회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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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97나2150·부산지방법원·1997-04-25·2심·원고 패소

남성이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부정 발급받아 이를 토대로 서류를 위조해 금융회사에서 대출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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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537·대구고등법원·1983-12-23·2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이 허위 주민등록표등본과 인감증명서를 위조해 대출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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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321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01·2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인의 도움으로 다가구 주택 일부를 임차했으나, 선순위 임차인과 근저당권 문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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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가합25801·수원지방법원·2000-04-0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동의 없이 신용카드 계약이 갱신되고 원고의 숙부가 카드를 사용한 후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를 요구하고 신용불량자로 등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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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76나561·대구고등법원·1976-11-18·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출납계장이 다른 사람과 공모해 회사 명의의 어음 배서를 위조하고 원고를 속여 금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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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89나24655·서울고등법원·1990-10-12·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모집인 자격이 없는 직원에게 보험료를 지급했으나 일부를 횡령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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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8가단38383·부산지방법원·2008-11-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은행 직원의 부탁을 받고 대출 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대출 신청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단15356·울산지방법원·2013-09-24·1심·원고 패소

미용실을 공동 운영하던 중 신용카드사가 매출 대금을 상대방 계좌로 잘못 입금하자, 이를 사용한 상대방과 카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15299·부산지방법원·2009-05-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전화요금 연체로 인한 피고 회사의 직권해지와 설비비 상계 처리에 대해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3나16053·서울지방법원·2003-09-04·2심·원고 일부 승소

재단법인 지사 직원들이 내부 사무처리요령을 어기고 1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건물에 2순위 전세권만 설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2나613·서울고등법원·1983-01-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매 목적 감정평가서를 담보 설정에 사용해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단16773·서울서부지방법원·2014-10-30·1심·원고 패소

업무사원이 판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자인서와 변제각서를 작성했으나, 실제로는 회사의 변칙영업으로 인한 판매부족액을 인정한 것이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9가합23769·대구지방법원·2001-01-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신용협동조합 감사로 등재되었으나 실제 감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3958·청주지방법원·2008-06-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산재보험료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피고 산하 구청이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다시 압류하고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0나3746·서울고등법원·1981-04-01·2심·원고 패소

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9나2101·서울고등법원·1980-01-17·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퇴직 공무원의 문서 반출 및 허위 등기로 인해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자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3나15600·부산고등법원·2004-04-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이사 후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가 사전 통지 없이 신용불량자로 등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가합20988·서울남부지방법원·2010-07-16·1심·원고 패소

회사가 계열사로 소속을 옮기는 전적처분을 통보하자, 근로자들이 기망과 강박에 의한 동의라며 무효 확인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6나6001·대전고등법원·2007-04-04·2심·원고 승소

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가합8277·울산지방법원·2016-04-28·1심·원고 일부 승소

직원이 법인 인감도장과 인감카드를 이용해 회사 소유 토지와 건물을 권한 없이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나18627·대전지방법원·2015-06-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고가의 시계를 편의점 무인택배기로 발송하려다 제3자에게 택배상자를 탈취당하자, 편의점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6나2836·서울동부지법·2007-05-21·2심·원고 패소

법무사 사무원에게 경매 배당금 채권의 압류·전부명령 신청서 작성을 맡기고, 담당자와 압류 대상 기재가 잘못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84나1103·대구고등법원·1985-01-23·1심·원고 승소

피고의 대표이사가 타인의 채무를 보증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2나6868·서울지방법원·2002-07-24·2심·원고 패소

무료 전자우편서비스의 시스템 장애로 메일과 주소록이 삭제되자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89나25207·서울고등법원·1990-03-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주식 매도주문 취소를 요청했으나 그 전에 매매가 체결되었고, 증권회사의 통지 지연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84나149·광주고등법원·1985-03-29·2심·원고 패소

피고가 주소 변경 신고 전 주소로 송달된 소환장을 받지 못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93가합1226·창원지방법원충무지원·1994-03-24·1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의 채권 집행을 위해 매립면허권 가압류를 신청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25나10523·서울중앙지방법원·2026-05-20·2심·원고 일부 승소

형사사건 변호를 맡은 변호인들이 피해자 합의가 안 되자 형사공탁을 선고기일 직전에야 하고 탄원서·반성문도 제출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5나1011·대구고등법원·1986-09-16·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의 이사가 회사 명의 약속어음을 이용해 개인 사업 운영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끼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7가단23011·인천지방법원·2008-04-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LPG 공급계약상 지위를 승계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79나821·서울고등법원·1980-08-18·2심·원고 패소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결의 없이 건물 분양 약정을 체결하여 회사가 임대료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자,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2가단1654·수원지방법원·2012-11-06·1심·원고 일부 승소

국제결혼 중개 계약 후 상대방의 나이와 신분이 허위임을 알지 못하고 혼인하여 혼인 생활이 불가능해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0나1009·서울고등법원·1980-07-05·2심·원고 패소

우체국 분국장이 현금출납 업무를 소홀히 하여 직원이 우편저금을 횡령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1나2742·서울고등법원·1974-01-2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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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5825·대전지방법원·2009-09-03·2심·기각

교도소에 수용 중 개인 소송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며 우편요금을 자비 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09나48932·서울고등법원·2010-01-13·2심·원고 일부 승소

광주시가 잘못 공시한 토지 가격을 믿고 채무자에게 추가 물품을 공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4873·의정부지방법원·2008-10-02·2심·원고 일부 승소

전화사기범의 지시로 자동지급기에서 조작해 사기범 계좌로 돈을 이체하고, 은행은 경찰의 지급정지 요청을 미룸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4나148·서울고등법원·1974-05-3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형제들이 피고 은행에 정기예금을 했고, 은행 직원이 이를 빙자해 대출받은 돈 일부를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3나934·대구고등법원·1974-07-02·2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 직원이 권한 없이 지점장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작성해 원고가 이를 믿고 제3자에게 200만원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6나22022·서울고등법원·1997-01-10·2심·원고 패소

증권회사 지점장에게 개인 계좌로 투자를 위한 돈을 송금했다가 횡령당한 원고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5나667·대구고등법원·1976-06-11·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출납계장이 소외 3과 공모해 약속어음에 회사 명의 배서를 위조하고 원고에게 금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10659·서울서부지방법원·2014-12-11·1심·원고 패소

영업사원이 회사의 할인율을 어기고 덤핑판매와 가상판매를 해 판매부족금 2억여 원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6나681·대구고등법원·1977-03-23·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 소유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피고 은행이 소송에 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2가합41089·서울지방법원·2003-09-30·1심·원고 패소

부동산가압류 신청 후 등기촉탁 시 등기의무자 표시가 등기부와 달라 각하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3나1882·서울고등법원·1983-12-13·2심·원고 패소

액면 3,200,000원의 우편대체 수표를 지급 제시했으나 사취신고로 지급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합26127·수원지방법원·2009-06-12·1심·원고 일부 승소

금융기관이 고객의 연체금액을 실제보다 1,000배 많은 금액으로 신용정보기관에 잘못 등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1나3049·서울고등법원·1972-03-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인감증명원 교부 후 소외인이 인장을 위조해 부동산 매도증서 등을 위조하고, 사법서사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6나2016441·서울고등법원·2016-10-28·2심·원고 패소

신용장 거래 후 화물인도지시서 발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8가합586347·서울중앙지방법원·2019-08-28·1심·원고 일부 승소

정신지체장애인 한정후견인들이 우체국에서 100만 원 미만 거래는 창구에서만, 100만 원 이상 거래 시 한정후견인과 동행을 요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나48515·서울고등법원·2012-0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동산개발사업 투자 후 피고들이 협박과 허위 주주총회로 경영권을 빼앗고 허위 고소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합20578·서울남부지방법원·2009-08-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은행 직원의 권유로 고위험 파생상품 펀드에 3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77141·서울고등법원·2011-06-01·2심·원고 일부 승소

2000년 2월 21일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2나74·광주고등법원·1982-05-28·2심·기각

면사무소 직인을 도용하여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금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74나173·대구고등법원·1974-11-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사자가 예금통장과 인장을 모르는 사람에게 건네 200만 원을 인출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8나558·서울고등법원·1978-07-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김영도에게 의약품을 외상 판매하며 대금 확보를 위해 내연처 소유 부동산에 가등기 신청을 의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81304·서울고등법원·2010-04-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추심명령 받았으나, 피고가 입금된 180,690,457원을 오류정정으로 취소하고 추심금 지급을 보류·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8나881·서울고등법원·1978-07-20·2심·원고 패소

미국 발행 수표 3장을 은행에 추심 의뢰했으나, 반송 과정에서 2장이 분실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합10919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 직원이 법인 신용카드 한도를 수차례 증액 신청하고 은행이 이를 승인해 카드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나2626·부산고등법원·2012-04-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주식을 샀으나, 소외 1이 같은 주식을 피고에게 또 양도하고 명의 변경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7나2605·서울고등법원·1978-05-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 이사의 거짓말로 사란이 포함된 폴리프로필렌 필름 스크랩을 순수한 것으로 알고 수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112187·서울고등법원·2007-04-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상무이사가 법인인감을 도용해 위조한 당좌수표 보증과 약속어음 배서로 15억 원 대출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5나1116·대구고등법원·1976-04-14·2심·원고 일부 승소

여관 종업원에게 현금 1,050,000원을 맡겼으나 종업원이 횡령하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가합11733·부산지방법원·2010-01-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은행 직원에게 3억 원을 위탁하며 대출 알선을 부탁했으나, 직원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합47867·서울중앙지방법원·2010-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소외 1 회사 자금으로 소외 2·3 회사 유상증자에 참여시키고 펀드 투자 수익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52358·서울고등법원·2014-01-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은행의 거짓 회계와 부실감사로 인해 고가에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8나1914·서울고등법원·1979-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비료 보관 계약을 맺고 비료 부족이 발견되자 피고가 원고를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2654·울산지방법원·2014-07-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의 경리직원이 회사 돈을 횡령하고 관련자들이 이에 가담하거나 은닉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2004980·서울고등법원·2013-12-12·2심·원고 일부 승소

등기공무원이 매매대금 확인 없이 집행문을 부여해 원고 지분이 부당하게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가단34228·춘천지방법원·2016-02-03·1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 영업사원들이 경쟁사로 이직한 후 거래처 45곳이 경쟁사와 거래를 시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7나2058831·서울고등법원·2018-08-30·2심·원고 패소

**** 이사가 ****에 대한 PF대출을 부실하게 취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13160·수원지방법원·2009-10-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삼척시 소속 공무원의 감사 권한 없는 감사를 받으며 직무가 방해되고 해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6나4660·서울고등법원·1987-04-15·2심·원고 패소

사망한 배우자와의 사실혼 관계를 확인하는 심판에 따른 혼인신고 및 상속등기를 접수·처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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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69나1183·서울고등법원·1970-1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1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우편역무종사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우편법상 요구되는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등기취급우편물을 훼손하거나 도달되지 않게 한 경우, 발송인 등이 통상손해로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甲이 수취인을 단순히 ‘乙 은행’으로 기재하여 발송한 우편물을 우편집배원 丙이 등기취급우편으로 배달하면서 봉투 표면에 기재된 주소를 방문하여 수령인 丁에게서 수령사실 확인을 받으면서 특수우편물배달증에 수령인의 성명과 관계를 ‘배우자’로 기재하여 서명을 받았는데, 甲이 우편집배원인 丙을 상대로 배우자가 있을 수 없는 법인이 수취인으로 기재된 우편물을 丁에게 교부한 중과실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하여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배달 당시 수령인 丁이 ‘남편이 乙 은행에서 일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여 丙으로서는 丁의 남편에게 배달되는 법인관련 우편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丙이 위 등기취급우편을 배달하면서 중과실로 우편법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원고, 피항소인】 전남개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희)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광주지법 2010. 10. 20. 선고 2009가단82393 판결 【변론종결】2011. 3. 25.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5,805,836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1. 9.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무등상호저축은행(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무등상호신용금고, 이하 ‘무등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은소외 1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1988. 9. 2. 나주시 산포면 364-1 전 10,019㎡ 중소외 1의 2/13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채권최고액을 3억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09. 2. 16. 기준으로소외 1에 대하여 대출원금 134,603,50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한편 이 사건 토지는 2007. 3. 19.경 원고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에 편입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는소외 1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상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끝내 협의를 하지 못하였다. 다. 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08. 8. 28. 이 사건 토지를 2008. 10. 21.자로 보상금 71,571,620원에 수용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고, 그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원고로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근저당권자로서 관계인에 해당하는 무등상호저축은행에 그 보상관련 내용을 통지하여야만 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는 컴퓨터에 무등상호저축은행의 주소를 입력하는 과정에서소외 1의 부동산 등기부상 주소인 ‘광주 서구 화정동(이하 생략)’를 무등상호저축은행의 주소로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수용재결 통지를 비롯한 2008. 9. 12.자 보상관련 통지서(이하 ‘이 사건 통지서’라 한다)를 작성하면서 대표이사의 성명은 기재하지 아니한 채 수취인을 단순히 ‘무등상호저축은행’으로만 기재하고, 주소도 ‘광주 서구 화정동(이하 생략)’로 잘못 기재하여 등기취급우편(이하 ‘이 사건 등기취급우편’이라 한다)으로 발송하였다. 마. 이후 피고 소속의 집배원소외 2는 2008. 9. 17. 15:21경 무등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이 사건 등기취급우편을 배달하면서 봉투 표면에 기재된 ‘광주 서구 화정동(이하 생략)’번지를 방문하여 그곳에 거주하고 있던소외 1의 처소외 3을 만나 ‘남편이 무등상호저축은행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특수우편물배달증에소외 3의 수령사실 확인 서명을 받은 다음, 수령인과 수취인의 관계를 ‘배우자’로 기재하고,소외 3에게 이 사건 통지서를 배달하는 한편 이 사건 등기취급우편과 함께 원고가소외 1에게 보낸 또 다른 등기취급우편을소외 3에게 배달하면서소외 3으로부터 수령사실 확인 서명을 받고, 수령인과 수취인의 관계를 ‘배우자’로 기재하였다. 바. 한편 무등상호저축은행은 2008. 10. 23. 수용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음에도 위와 같은 사유로 보상관련 통지를 받지 못하는 바람에 근저당권자로서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게 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를 상대로이 법원 2009가단12974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원고가 무등상호저축은행에 57,257,29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이후 원고는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09. 11. 9. 그 원리금인 59,524,057원을 무등상호저축은행을 위하여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소외 2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우편집배원인소외 2가 등기취급우편인 이 사건 통지서를 배달하면서 우편법에 규정된 수취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배우자가 있을 수 없는 법인이 수취인으로 기재된 이 사건 통지를소외 3에게 교부한 중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무등상호저축은행에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함으로써 원고의 대외적 위상이 하락되는 등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전으로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우편역무종사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우편법상 요구되는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등기취급우편물을 훼손하거나 도달되지 않게 한 경우에는, 발송인 등은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통상손해로서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비슷한 취지의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81325 판결 참조). 2) 우선, 우편집배원인소외 2가 이 사건 등기취급우편이 무등상호저축은행의 보상관련 서류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이를 배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3) 다음으로,소외 2에게 이 사건 통지서를 등기취급우편으로 배달하는 과정에서 중과실로 우편법상 요구되는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등기취급우편의 배달과 관련된 우편법과 그 하부 법령은 다음과 같다. 우편법 제14조(기본우편역무의 제공)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전국에 걸쳐 효율적인 우편송달에 관한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어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다음 각 호의 우편물을 적정한 요금으로 보내고 받을 수 있는 우편역무(이하 ‘기본우편역무’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1. 통상우편물 2. 소포우편물 제15조(부가우편역무의 제공) ① 지식경제부장관은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우편역무에 부가하거나 부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우편역무(이하 ‘부가우편역무’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1. 기본우편역무의 기록취급 등 특수취급 역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우편역무의 종류 및 그 이용조건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우편물의 배달) 우편물은 그 표면에 기재된 곳에 배달한다. (단서 기재 생략) 우편법 시행령 (2010. 9. 1. 대통령령 제22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우편물의 배달) ①법 제31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물은 관할 배달우편관서에서 그 우편물의 표면에 기재된 곳에 배달한다. 이 경우 2인 이상을 수취인으로 정한 우편물은 그 중 1인에게 배달한다. ② (기재 생략) ③ 취급과정을 기록하는 우편물은 수취인·동거인(동일 직장에서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제43조 제1호 및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령인으로부터 그 수령사실의 확인을 받고 배달하여야 한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부가우편역무의 종류 등) ①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우편역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등기취급 우편물의 취급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명확히 하는 우편물의 특수취급제도 제28조(등기우편물 배달 시의 수령사실 확인 등) 영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우편물 배달 시의 수령사실확인은 특수우편물배달증에 수령인이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날인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수령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령인의 성명 및 본인과의 관계를 기재하고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나) 위에서 본 우편법 관련 법령을 종합해 보면, 등기취급우편을 배달하는 우편집배원에게는 통상적인 주의의무로서, ① 우편물의 표면에 기재된 곳을 방문하여, ② 수취인 또는 그 동거인에게 우편물을 교부하고, ③ 아울러 특수우편물배달증에 수령인이 수취인 본인이면 서명 또는 날인을 받고, 수령인이 수취인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령인의 성명 및 본인과의 관계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 따라서 우편집배원인소외 2에게 중과실이 있는지 여부는소외 2가 조금만 주의하였더라면 쉽게 이러한 의무를 이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할 것인데, 앞서 본 바 같이, ①소외 2가 이 사건 통지서를 배달하기 위해 방문한 장소는 이 사건 등기취급우편의 봉투 표면에 기재된 주소였던 점, ② 이 사건 등기취급우편의 봉투에는 수취인으로 단순히 ‘무등상호저축은행’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었을 뿐, 대표이사나 지배인 등의 개인적인 성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소외 2가 대표이사 내지 지배인 등의 성명을 알 수 없었던 점, ③ 통상 거래관계나 법원의 송달업무에서 법인과 관련된 우편물은 주로 ‘사무실’ 주소를 기재하여 발송하나, 사무실이 폐쇄되거나 이전된 경우 등에는 대표이사 개인이나 지배인 또는 발송인과 약속된 법인관련 직원의 개인주소로도 발송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소외 2로서도 이 사건 등기취급우편을 무등상호저축은행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 직원에게 발송된 법인관련 우편물로 인식할 수 있었고, 실제 이 사건 등기취급우편을 배달할 당시 수령인인소외 3이 수취인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자신의 남편이 무등상호저축은행에서 일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므로,소외 2로서는 이 사건 등기취급우편이 무등상호저축은행에 근무하는소외 3의 남편에게 배달되는 법인관련 우편물로 인식하여 배달할 수밖에 없었던 점, ④ 그에 따라소외 3에게 이 사건 등기취급우편을 배달한 후,소외 3으로부터 수령사실 확인을 받으면서 특수우편물배달증에소외 3의 성명과 관계를 기재하고 서명을 받은 점, ⑤ 우편집배원에게 등기취급우편의 표면에 기재된 수취인과 주소와의 관계를 일일이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사건 통지서가 보상관련 통지를 받아야 할 관계인에게 잘 도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원고에게 있고, 원고로서는 피고가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배송추적 시스템을 통해 손쉽게 실제 수령인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해 보면,소외 2가 이 사건 등기취급우편을 배달함에 있어 중과실로 우편법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우편집배원인소외 2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위자료 청구는 위자료의 수액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창렬(재판장) 지혜선 전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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