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3나1882서울고등법원 2심1983-12-13 선고검수완료
액면 3,200,000원의 우편대체 수표를 지급 제시했으나 사취신고로 지급거절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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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3나1882 민사 사건(1983년 12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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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1년 7월 19일, 소외 회사가 액면 3,200,000원의 소지인 출급식 우편대체 수표를 발행했습니다.
- 원고는 그 수표의 소지인이 되어 1981년 7월 20일 서울 마포우체국에 지급을 제시했습니다.
- 그러나 우체국은 발행인인 소외 회사로부터 사취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 원고는 우체국 직원이 사취신고를 받을 때 수표액면금 상당의 별단예치금을 받았을 것으로 믿고, 소외 회사의 별단예금반환청구권을 가압류 신청했습니다.
- 1981년 9월 29일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나, 실제로 별단예치금이 예입되지 않아 집행이 불가능했습니다.
- 이후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수표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소외 회사가 무자력 상태여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 수표금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우체국 직원이 사취신고 시 별단예치금을 받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우체국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우체국에서 사취신고 시 별단예치를 받도록 한 제도는 특정 수표 소지인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발행인이 허위 신고로 부도처분을 면하는 것을 방지하여 수표 거래의 신용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 수표의 지급인(우체국)은 발행인으로부터 사취신고 등 지급위탁 취소 의사표시가 있으면 별단예치금 유무와 관계없이 지급을 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 따라서 우체국이 별단예치금을 받지 않고 지급을 거절한 것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또한, 별단예치금을 받지 않은 사실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수표 지급인이 사취신고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때 별단예치금을 받지 않았다고 해도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수표 소지인은 발행인의 신용 상태를 확인하거나 별도로 담보를 확보하는 등 스스로 위험을 관리해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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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금융기관등이 수표발행인으로부터 사취신고가 있는 경우 수표액면금 상당의 별단예치금을 받지 않고 수표금의 지급을 거절한 것이 수표소지인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소극)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 1 심】 서울민사지방법원(82가합7564 판결)
【주 문】
이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2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소외 주식회사 효진사가 액면 금 3,200,000원, 발행지 피고 산하 체신부, 지급지 및 지급인 체신부 서울 마포우체국, 발행일 1981. 7. 19.로 된 소지인 출급식 우편대체 수표 1매를 발행하여 원고가 위 수표의 소지인으로서 1981. 7. 20. 지급인에게 위 수표의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으나 위 수표에 관해 발행인인 소외 위 회사로부터 사취신고가 있다는 이유로 지급거절된 사실, 원고는 위 우체국의 담당직원이 소외 위 회사로부터 사취계를 접수할 때 위 수표액면금 상당의 금 3,200,000원을 위 우체국에 별단예금으로 예치시켰을 것으로 생각하고 위에서 본 수표금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해 소외 위 회사를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81카37522호로서 소외 위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별단예금반환청구권에 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1981. 9. 29. 같은법원으로부터 그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무렵 그 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나 위 우체국측의 담당직원이 소외 위 회사로부터 사취계를 접수할 시 별단예치금을 예입시키지 아니한 까닭에 위 채권가압류의 목적을 달할 수 없게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우체국에서 수표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수표의 발행인으로부터 사취계가 제출된 경우에는 담당직원은 정당한 수표소지인이 입을지도 모를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그 수표의 액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행인으로 하여금 우체국에 별단예금으로 예입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우체국의 담당직원인 소외인은 소외 위 회사로부터 위 수표의 사취계를 접수함에 있어 소외 위 회사로 하여금 그 수표액면금에 상당한 금액을 별단예치토록 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별단예금반환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집행도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소외 위 회사를 상대로 한 위 수표금지급에 관한 승소판결에 기해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소외 위 회사의 재산상태의 악화로 무자력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 위 수표금을 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같은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에서 수표업무 취급시 수표발행인으로부터 사취신고가 있을 경우 수표액면금 상당의 별단예치를 하도록 하는 것은 원고주장과 같이 특정수표 채권자가 수표금의 지급거절로 인해 입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수표발행인이 수표금의 지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하여 부도로 인한 거래정지처분을 모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고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일반적인 수표거래의 신용을 보호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일뿐만 아니라 수표의 지급인은 수표발행인으로부터 사취신고등 지급위탁취소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에는 그 수표액면금 상당의 금원을 별단예치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수표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밖에는 없는 것인즉 이 사건 수표의 지급인인 위 서울 마포우체국이 위 수표액면금 상당의 별단예치금을 받지 아니하고서 수표소지인인 원고에게 사취신고를 이유로 그 수표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하여 이 사실만으로써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주장과 같은 불법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 하겠으며 또 위 우체국에서 별단예치금을 받지 아니한 사실과 원고 주장의 손해와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도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진(재판장) 이유주 오윤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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