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4나1467서울고등법원 2심1984-09-21 선고검수완료

증권회사가 개인으로부터 고액 금융채권을 매수할 때 발행은행에 조회하지 않고 매입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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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4나1467 민사 사건(1984년 9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2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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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은행의 한 지점 차장이 직무상 보관 중이던 채권용지와 지점장 명판·직인을 도용하여 금융채권을 위조했습니다.
  • 위조된 채권은 액면 1,000만 원, 발행일 1982.9.30., 상환일 1983.9.30.인 무기명식 유가증권이었습니다.
  • 원고(증권회사)는 1983.8.23. 공개 증권시장에서 소외1로부터 이 채권을 대금 985만 7,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달 25일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 이후 해당 채권이 위조된 사실이 밝혀져 원고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은행을 상대로 채권금액 지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채권금액 지급)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손해배상)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원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증권회사)가 피고은행 발행 금융채권을 매수했으나, 해당 채권은 피고은행 직원이 위조한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채권금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위조채권에 대해 피고가 액면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는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이 있어 원고의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원고가 은행에 조회하지 않은 과실을 참작해 배상액을 80%로 제한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위조된 유가증권은 발행행위가 없어 권리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피고은행은 액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피고은행 직원의 위조 행위는 직무 관련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인 피고은행은 민법 제756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 원고(증권회사)는 고액 금융채권을 개인으로부터 매수할 때 발행은행에 진위 여부를 조회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습니다.
  •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실제 손해액(985만 7,000원)의 80%인 788만 5,600원으로 제한했습니다.
  • 원고의 표현대리 주장은 매수 경위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선의취득 주장도 위조된 증권은 선의취득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위조된 유가증권을 매수한 경우, 발행은행이 사용자 책임을 질 수 있지만, 매수자에게도 주의의무 위반 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증권회사는 고액 채권 매수 시 반드시 발행은행에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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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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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증권회사가 개인으로부터 고액금융채권매입시 채권발행은행에 그 발행의 적법여부를 조회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3가합6455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의적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83. 10. 1.부터 이 사건 솟장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익일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예비적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금 9,857,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83. 8. 26.부터 이 사건 솟장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익일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는 피고가 발행한 액면 금 10,000,000원, 발행일 1982. 9. 30., 상환일 1983. 9. 30.로 된 무기명식 유가증권인피고금융채권 할인채 1매를 소외1로부터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으므로 위 채권의 발행인인 피고에게 그 액면금인 금 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채권은 위조된 것이므로 그 액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8호증(결정)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발행인 피고은행 은행장, 회호 제1회 25호, 액면 금 10,000,000원, 발행일 1982. 9. 30., 상환일 1983. 9. 30., 매출일 1982. 9. 17., 매출가액 금 9,017,000원, 취급부, 점장(기명날일) 피고은행 대구중앙지점 지점장소외 2로 되어있는피고금융채권 할인채(채권번호가00001342) 1매(갑 제1호증)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당심증인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4호증(사고보고서)의 기재 및 원심증인소외 4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채권은 1982. 9. 17.경 당시 피고은행 대구중앙지점의 차장으로 근무하던 소외5가 위 지점에서피고금융채권의 발행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기화로 직무상 보관중이던 아직 발행되지 아니한 위와 같은 채권용지 1매와 동지점의 지점장인 소외2의 “피고은행 대구중앙지점 지점장소외 2”라는 명판을 도용하여 위채권을 발행할 권한이 있는 위 지점장의 승락이나 위임을 받은 바 없이 위 채권용지전면의 회호, 발행일, 상환일란 및 이면의 매출일 매출가액란에 앞에서 본바와 같은 내용을 각 기재하고, 이면의 취급부, 점장란에소외 2의 명판을 압날한 후 그 옆에 기히 절취한소외 2의 직인을 압날하여 작성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당심증인소외 6의 증언은 위 각 인용증거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다. 그렇다면 위 채권은 소외5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채권이 피고에 의해 정당하게 발행된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또 원고는,소외 5는 피고은행 대구중앙지점의 차장으로서 포괄적으로 지점장을 보좌하고 지점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기본적 대리권이 있으므로 비록 그가 권한을 초월하여 직접 위 지점장의 명의로 위 채권을 발행하였다 하더라도소외 1이 위 지점내에서소외 5로부터 정상적인 거래가격 (금 9,017,000)으로 이를 매수하였으므로소외 1로서는소외 5에게 위 채권을 발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었고, 또 이를 믿음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이니 피고는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위 채권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소외 1이 위 채권을 원고주장과 같은 경위로 매수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없으니 원고의 위 표현대리주장 역시 이유없다. 또 원고는 무기명식 유가증권인 위 채권을 평온·공연하게 선의무과실로 공개된 증권시장에서 매수하였으므로 위 금융채권상의 권리를 선의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채권이 소외5에 의해 위조되었음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채권상의 권리는 발생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는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은행 대구중앙지점 차장이던 소외5가 동 지점에서피고금융채권 발행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기화로 직무상 보관중이던 위 채권용지와 지점장 명판 및 직인을 도용하여 위 채권을 위조하였음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2, 3호증(각 주문표), 갑 제4호증(일계표), 갑 제5호증 내지 7호증(각 원장)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3. 8. 23. 위 채권을 공개된 증권시장에서 정당하게 발행된 것으로 믿고소외 1로부터 대금 9,857,000원에 매수하고 같은달 25. 동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피고는소외 5의 사용자로서 피용인인소외 5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위에 본 증거들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증권의 매출·매입 등을 주업무로 하는 증권회사인 원고로서도 액면이 금 10,000,000원이나 되는 고액의 금융채권을 그 액면에 근사한 대금을 지급하고 일반 개인으로부터 매입할 때에는 그것이 적법하게 발행될 것인지 또는 사고채권인지의 여부를 피고은행에 조회하는 등의 주의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하지 않은 채 만연히 매입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당심증인소외 6의 증언부분은 위 증인소외 3의 증언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없는 바,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위 손해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금 7,885,600원(=9,857,000×80/100)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7,885,600원 및 이에 대한 1983. 8. 26.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법소정의 지연손해금(원고는 이 사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는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에서 피고는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을 지급할 의무있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만 이유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문호(재판장) 김명길 현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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