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2나816대구고등법원 2심1973-05-2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부도 난 약속어음과 관련해 피고은행의 협정필인 날인 문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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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1년 10월 27일 한창강재주식회사에 주철을 팔고 대금 대신 당좌수표 4장과 약속어음 1장을 받음.
  • 이 약속어음은 1972년 1월 27일 지급기일이며, 피고은행 부전동지점에서 협정필인이 찍힌 백지어음 용지에 발행됨.
  • 당좌수표 4장이 부도나자 원고는 약속어음을 제시했으나, 발행인 소외 3이 피고은행과 거래가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당함.
  • 원고는 피고은행이 협정필인을 백지어음 용지에 무분별하게 찍어 거래관계 없는 소외 3이 어음을 발행하게 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법원은 협정필인이 지급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어음교환 절차를 나타내는 표시일 뿐이라 판단함.
  • 이에 따라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패소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부도 난 약속어음과 관련해 피고은행이 협정필인을 무분별하게 찍어 거래관계 없는 사람이 어음을 발행하게 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협정필인이 지급 보증이 아니라고 보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협정필인은 어음 금액 지급을 보증하는 표시가 아니라, 어음교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금융기관 내부 규약에 따른 절차적 표시임.
  • 피고은행이 협정필인을 찍은 백지어음 용지를 거래처에 제공한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곧 지급 보증을 의미하지는 않음.
  • 원고가 받은 약속어음이 부도 났더라도, 협정필인의 날인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봄.
  • 따라서 피고은행이 손해배상 책임을 질 근거가 없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은행의 협정필인은 어음 지급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절차 표시일 뿐이다. 원고가 받은 약속어음 부도와 협정필인 날인 사이에 손해 책임을 물을 만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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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피고은행과 거래 없는 자가 그 은행의 협정필인이 날인된 어음용지를 취득하여 어름을 발행한 경우 피고은행이 협정필인의 외관을 신뢰한 수취인인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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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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