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차량 대금 결제로 피고 회사에 자신의 명의 당좌수표 39매를 발행했으나, 피고 회사가 약속한 입금을 하지 않아 수표가 부도 처리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6나3004 민사 사건(1977년 2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회사 등 3개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며 차량 대금 결제를 위해 원고 명의로 선일자 당좌수표 39매(총액 약 680만원)를 발행함
- 원고와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가 지급기일까지 원고 명의 계좌에 수표 금액을 입금하기로 약속함
- 피고 회사 경영진이 교체된 후 입금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표가 부도 처리됨
- 원고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벌금 300,000원을 납부함
- 원고는 피고 회사에 벌금액과 기대수입 손실, 위자료 등 총 2,3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회사에 차량 대금 결제용으로 발행한 당좌수표가 부도 처리되자, 원고는 피고 회사가 입금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수표 발행인이 입금 의무자가 입금하지 않아 처벌받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였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수표를 자기 명의로 발행한 원고는 부정수표단속법에 따라 수표가 부도날 위험이 있을 때 즉시 대신 입금하여 부도를 막아야 할 의무가 있음
- 원고가 피고에게 입금 의무를 맡겼더라도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부도가 나도 원고가 대신 입금하지 않은 책임이 큼
- 원고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벌금을 낸 것은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임
- 따라서 원고가 입금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는 원고 자신의 잘못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핵심 정리
원고가 피고에게 입금 의무를 맡겼더라도 수표 발행인으로서 부도 위험 시 직접 입금해 부도를 막아야 할 책임이 있다. 원고가 이를 하지 않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벌금을 낸 이상,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은행 지점장이 발행한 보증서를 유가증권으로 착각하고 금원을 교부함
피고 회사 경리과장이 대표이사 변경 후에도 이전 명의로 위조 수표 2장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함
원고가 피고 은행 지점장 명의의 지급보증을 믿고 OO운수주식회사에 200만원을 대여함.
미국 발행 수표 3장을 은행에 추심 의뢰했으나, 반송 과정에서 2장이 분실됨.
원고가 부도 난 약속어음과 관련해 피고은행의 협정필인 날인 문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우체국 공무원들이 부정할인우표와 위조우표를 창구에서 판매하여 국가에 손해를 입힘
피고 회사 출납계장이 소외 3과 공모해 약속어음에 회사 명의 배서를 위조하고 원고에게 금원을 편취함
피고 조합 예금취급소장이 소외 3이 발행한 수표에 대해 지급보증 서면을 작성함으로써 원고가 소외 3에게 금원을 대여하게 함.
원고의 사자가 예금통장과 인장을 모르는 사람에게 건네 200만 원을 인출하게 함.
잔고 부족 수표를 발행하고 이를 확실하다고 속여 금전을 받음
원고가 조합 건설도급업자에게 300만원을 대여하면서 조합 상무가 총회의 허락 없이 보증을 섰다.
원고가 피고의 주택건축공사를 맡아 완공한 후 공사비 지급을 두고 다툼이 생기고, 피고가 원고를 무고로 고소함.
마을금고 이사장과 이사가 구판소 운영자금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정기예탁금증서를 교부함
여관 종업원에게 현금 1,050,000원을 맡겼으나 종업원이 횡령하고 도주함.
원고와 형제들이 피고 은행에 정기예금을 했고, 은행 직원이 이를 빙자해 대출받은 돈 일부를 횡령함.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건물 설계변경 공사를 진행했으나, 피고가 재무부 승인을 받지 못해 임대차 약속을 이행하지 못함.
피고가 주류판매업 신고필증을 원고에게 주지 않아 원고가 주류 판매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
호텔 건축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공사를 중단하고 원고가 계약을 해제함.
원고 회사 직원이 상사들과 공모해 회사 자금 22,744,434원을 빼돌림
원고가 은행 직원의 수표 지급보증을 믿고 제3자에게 18,500,000원을 대여함.
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추심명령 받았으나, 피고가 입금된 180,690,457원을 오류정정으로 취소하고 추심금 지급을 보류·공탁함.
원고가 보증금 반환을 위해 피고 은행의 보관증을 신뢰했으나, 소외1이 예금을 인출해 손해 발생
피고 회사 상무이사가 법인인감을 도용해 위조한 당좌수표 보증과 약속어음 배서로 15억 원 대출을 받음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주식을 샀으나, 소외 1이 같은 주식을 피고에게 또 양도하고 명의 변경을 함
병원의 재무실장이 병원장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해 유통했고, 이를 할인받아 취득한 금고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피고 회사 출납계장이 다른 사람과 공모해 회사 명의의 어음 배서를 위조하고 원고를 속여 금원을 편취함.
광주시가 잘못 공시한 토지 가격을 믿고 채무자에게 추가 물품을 공급함.
신용장 거래 후 화물인도지시서 발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원고 자금을 피고1과 피고2가 공모하여 30,000,000원 횡령한 사건
원고가 인감증명원 교부 후 소외인이 인장을 위조해 부동산 매도증서 등을 위조하고, 사법서사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
원고가 대우자동차 발행 어음금 관련 추심명령 취소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매매 목적 감정평가서를 담보 설정에 사용해 손해를 입음
원고가 소외 3 회사의 보증금 반환 채권 회수를 피고들의 재산 은닉과 매출채권 명의 변경으로 방해받음
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무 담보로 자신 소유 주권을 피고에게 제공하였으나, 채무 변제 후에도 피고가 주권을 반환하지 않고 매각함.
부산시농업협동조합 직원들이 대출 규정을 어기고 담보 없이 신용대월을 하여 약 2,053만 원의 손해를 발생시킴.
원고가 증권사 지점을 통해 대우자동차 발행 기업어음 30억 원을 매수하였으나, 증권사가 실제보다 높은 신용등급을 고지하고 은행이 이를 부도처리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은행의 거짓 회계와 부실감사로 인해 고가에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입금의무를 부담한 자가 입금하지 아니하므로서 수표발행인이 처벌받은 경우 수표발행인이 입금의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