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6나3004서울고등법원 2심1977-02-1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차량 대금 결제로 피고 회사에 자신의 명의 당좌수표 39매를 발행했으나, 피고 회사가 약속한 입금을 하지 않아 수표가 부도 처리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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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6나3004 민사 사건(1977년 2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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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회사 등 3개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며 차량 대금 결제를 위해 원고 명의로 선일자 당좌수표 39매(총액 약 680만원)를 발행함
  • 원고와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가 지급기일까지 원고 명의 계좌에 수표 금액을 입금하기로 약속함
  • 피고 회사 경영진이 교체된 후 입금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표가 부도 처리됨
  • 원고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벌금 300,000원을 납부함
  • 원고는 피고 회사에 벌금액과 기대수입 손실, 위자료 등 총 2,3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회사에 차량 대금 결제용으로 발행한 당좌수표가 부도 처리되자, 원고는 피고 회사가 입금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수표 발행인이 입금 의무자가 입금하지 않아 처벌받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였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수표를 자기 명의로 발행한 원고는 부정수표단속법에 따라 수표가 부도날 위험이 있을 때 즉시 대신 입금하여 부도를 막아야 할 의무가 있음
  • 원고가 피고에게 입금 의무를 맡겼더라도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부도가 나도 원고가 대신 입금하지 않은 책임이 큼
  • 원고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벌금을 낸 것은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임
  • 따라서 원고가 입금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는 원고 자신의 잘못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핵심 정리

원고가 피고에게 입금 의무를 맡겼더라도 수표 발행인으로서 부도 위험 시 직접 입금해 부도를 막아야 할 책임이 있다. 원고가 이를 하지 않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벌금을 낸 이상,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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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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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입금의무를 부담한 자가 입금하지 아니하므로서 수표발행인이 처벌받은 경우 수표발행인이 입금의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원심판결】제1심서울민·형사지방법원 성동지원(76가합340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300,000원 및 이에 대한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공성부분의 성립을 인정하므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1호증(진술서), 원심증인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의 1 내지 39(당좌수표)의 기재와 위 증인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소외 1은 1970.11.경 피고 회사를 비롯한소외 2 주식회사,소외 3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원고를 동업자로 선정하여 1971.1.14.경 원고를 위 3개회사의 상임이사로 임명하였고, 위 3개회사의 이사로 취임한 원고는 피고 회사를 비롯한 위 3개회사의 대표이사인소외 1과의 사이에 원고 개인 명의로 한국상업은행 재동지점에 당좌계정을 개설한 후 피고회사를 비롯한 위 3개회사가소외 4 주식회사로 부터 차량 구입함에 있어서 그 차량 대금조로 원고 명의의 선일자 당좌수표를 피고등 3개회사에 발행해 주면 피고등 3개회사는 이를소외 4 주식회사에 교부하고 그 지급기일까지 피고등 3개회사는 원고 명의의 위 재동지점 당좌구좌에 위 당좌수표 기재 액면 상당의 금원을 입금시켜 결재해 주기로 약정하였던 사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피고등 회사의 이사로 재직중인 1971.12.부터 1972.1.까지 사이에 발행일을 1972.1.4.부터 1972.5.8.까지로 한 선일자당좌수표 39매 액면합계 6,826,200원 상당을 피고에게 발행하고 피고는 이를 위 차량 대금조로소외 4 주식회사에 교부한 사실, 그런데 그 뒤 원고와 대표이사인소외 1등 피고 회사의 경영진이 1972.1.20.자로 물러나고 다른 대표이사등이 취임하자 피고 회사는 원고 발행의 위 당좌수표 액면상당금원을 원고 명의의 위 구좌에 입금하지 않으므로서 위 각 당좌수표가 부도 처리되었던 사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의자로 고발 입건되었고, 1974.2.26.서울형사지방법원 74고약720호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구약식 기소되어 벌금 1,000,000원이 선고되었으나 그 뒤 정식재판과 항소심 재판을 거치는 동안 벌금 300,000원으로 감액 확정되어 이를 납부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위에서 본 원,피고간의 약정에 위반하여 위 재동지점에 위 금 6,826,000원을 입금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각 당좌수표는 부도처리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금 300,000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를 납부함으로서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고 또 위 사건에 대한 법적투쟁을 전개하는 동안 사회적 공신력이 실추됨으로써 다른 사업에 종사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을 금 1,000,000원의 기대수입을 상실하게 되었고, 그 정신적 고통이 막심하였으므로 이를 위자하기 위해서는 금 1,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를 다투므로 살펴보니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과제3항은 수표의 거래안전을 위하여 지기명의로 수표를 발행한 자로 하여금 여하한 이유로도 부정수표를 발행하지 뭇하게 그 의무를 규정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때는 타인에게 전가시킬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형사책임까지 지우고 있는 터이므로 수표를 자기 명의로 발행하여 피고에게 대여한 원고로서는 설사 원, 피고간의 약정에 의하여 피고에게 입금의무를 부담시켰다 하더라도 피고가 그 의무를 이행치 않아 위 발행수표가 부도될 위험이 있을 때는 원고에게 고유한 부정수표단속법상의 의무에 의해 즉시 피고대신 입금하여 부도를 막아야 하는 것이며, 이를 그대로 방치하여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자로서의 형사책임을 져서는 않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수표발행자로서의 형사상 의무를 태만이하여 부정수표를 발행하므로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자로 형사입건되기에 이른 것이므로 설사 이로인해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자기 잘못에 의한 손해인 것이므로 이러한 손해까지를 피고에게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원고의 청구를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항소는 부당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는 것이다. 판사 전병연(재판장) 김영진 주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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