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7나1099대구고등법원 2심1988-04-28 선고검수완료

피고 재단이 운영하는 병원의 재무실장이 병원장 명의 약속어음 81매를 위조 발행하였고, 그중 2매가 배서 양…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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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재단이 운영하는 OO지역의 병원에서 재무실장으로 일하던 직원이 1985년 10월부터 1986년 1.월까지 병원장 명의의 약속어음 81매를 몰래 위조 발행함.
  • 재무실장은 병원장이 자리를 비우는 틈을 타 인장을 도용하고 내부 결재도 없이 개인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범행을 저지름.
  • 위조된 어음 중 2매(각각 2,600만 원, 2,340만 원 상당)가 다른 사람들을 거쳐 원고 금고에 전달되었고, 원고는 이를 어음할인 방식으로 취득함.
  • 이후 원고 금고가 지급기일에 어음을 제시했으나, 병원 측이 위조된 어음이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함.
  • 이에 원고는 병원을 운영하는 재단 측에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금고는 병원 재무실장의 어음 위조로 입은 손해에 대해 피고 재단에게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일정 금액을 지○○라고 판결함. 피고 측은 원고가 관련 법령을 위반했고 어음을 취득할 때 주의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법령 위반이 계약의 효력 자체를 무효로 만들지는 않는다고 판단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직원이 병원의 경리 및 회계 업무를 총괄하면서 어음용지와 인장을 보관하고 다루었기 때문에, 비록 개인적인 목적의 범행이라도 외형상 직무 집행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재단은 고용주로서 직원의 잘못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 피고는 원고 금고가 특정인에 대한 어음할인 한도를 제한한 상호신용금고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해당 법 조항은 단속을 위한 규정일 뿐 이를 위반했다고 해서 사법상 계약의 효력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
  • 다만 원고 금고 역시 어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행 경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등의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일부 제한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함.

핵심 정리

회사의 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권한을 이용해 서류를 위조한 경우, 회사는 고용주로서 그 책임을 피하기 어려움. 법원은 관련 금융 법규를 위반한 행위가 계약 자체를 무효로 만들지는 않으며, 거래 상대방의 과실 정도에 따라 배상 책임을 조정할 수 있음을 보여줌.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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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의 규정에 위반된 행위와 사법상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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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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