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은행 지점장이 발행한 보증서를 유가증권으로 착각하고 금원을 교부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7나1653 민사 사건(1968년 3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6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은행 지점장이 1964년 11월 28일, 액면 합계 5,000,000원의 지급증서 2장을 발행했습니다.
- 증서에는 자금사용자와 자금용도(목탄 납품 계약 이행)가 특정되어 있었고, '은행귀중'이라고만 기재되었습니다.
- 원고는 1964년 11월 30일, 지점장으로부터 증서가 진정하고 유가증권처럼 유통된다는 말을 듣고, 4,325,000원을 지점장에게 지급하고 증서를 받았습니다.
- 1965년 2월 27일 원고가 은행에 지급을 요청했으나, 3월 2일 증서가 위조되었다는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었습니다.
- 원고는 은행을 상대로 증서 액면금 5,000,000원의 지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은행 지점장이 발행한 보증서를 유가증권으로 믿고 4,325,000원을 지급했으나, 이후 지급이 거절되자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보증서가 유가증권이 아닌 민사상 보증서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청구를 기각했지만, 지점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은행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증서는 자금사용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어 민사상 보증서에 불과하며, 유가증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유가증권으로 유통된다는 상관습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부족합니다.
- 따라서 원고의 주청구(증서에 기한 지급 청구)는 이유 없습니다.
- 그러나 지점장이 사무집행 과정에서 원고를 속여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 은행은 사용자로서 지점장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원고가 실제 지급한 4,325,000원 중 선이자 등을 제외한 4,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은행 직원이 발행한 보증서가 유가증권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보증서의 내용과 거래 관행을 고려해 유가증권성을 부인했지만, 직원의 사기적 행위에 대해 은행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금융기관이 직원의 업무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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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용도가 특정된 자금을 대부하는 은행에 대하여 그 자금사용자의 지급을 보증한 지급증서가 지명소지인 출급채권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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