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7나1653서울고등법원 2심1968-03-2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은행 지점장이 발행한 보증서를 유가증권으로 착각하고 금원을 교부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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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7나1653 민사 사건(1968년 3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6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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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은행 지점장이 1964년 11월 28일, 액면 합계 5,000,000원의 지급증서 2장을 발행했습니다.
  • 증서에는 자금사용자와 자금용도(목탄 납품 계약 이행)가 특정되어 있었고, '은행귀중'이라고만 기재되었습니다.
  • 원고는 1964년 11월 30일, 지점장으로부터 증서가 진정하고 유가증권처럼 유통된다는 말을 듣고, 4,325,000원을 지점장에게 지급하고 증서를 받았습니다.
  • 1965년 2월 27일 원고가 은행에 지급을 요청했으나, 3월 2일 증서가 위조되었다는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었습니다.
  • 원고는 은행을 상대로 증서 액면금 5,000,000원의 지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은행 지점장이 발행한 보증서를 유가증권으로 믿고 4,325,000원을 지급했으나, 이후 지급이 거절되자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보증서가 유가증권이 아닌 민사상 보증서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청구를 기각했지만, 지점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은행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증서는 자금사용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어 민사상 보증서에 불과하며, 유가증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유가증권으로 유통된다는 상관습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부족합니다.
  • 따라서 원고의 주청구(증서에 기한 지급 청구)는 이유 없습니다.
  • 그러나 지점장이 사무집행 과정에서 원고를 속여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 은행은 사용자로서 지점장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원고가 실제 지급한 4,325,000원 중 선이자 등을 제외한 4,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은행 직원이 발행한 보증서가 유가증권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보증서의 내용과 거래 관행을 고려해 유가증권성을 부인했지만, 직원의 사기적 행위에 대해 은행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금융기관이 직원의 업무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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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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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2394·서울고등법원·1976-09-21·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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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142·광주고등법원·1978-10-12·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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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819·대구고등법원·1973-12-27·2심·원고 일부 승소

농업협동조합 직원들과 창고관리인이 위탁구매자금을 횡령하고 비료를 불법 출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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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917·서울고등법원·1974-11-21·2심·원고 일부 승소

담보물을 실제 가치보다 높게 평가해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금이 제대로 갚히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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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76나1773·서울고등법원·1976-09-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 직원이 상사들과 공모해 회사 자금 22,744,434원을 빼돌림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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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79나220·서울고등법원·1979-09-12·2심·원고 패소

신용장 매입서류를 유효기일 경과 후 제시하여 수출대금 지급이 거절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79나3685·서울고등법원·1980-03-21·2심·원고 일부 승소

영업 전부를 양수한 후 기존 외판원을 계속 고용하며 발생한 횡령 손해에 대해 신원보증계약의 승계 여부가 다툼이 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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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76나1740·서울고등법원·1976-09-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건물 설계변경 공사를 진행했으나, 피고가 재무부 승인을 받지 못해 임대차 약속을 이행하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83가합3237·부산지방법원·1984-03-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은행 직원의 수표 지급보증을 믿고 제3자에게 18,500,000원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91가합12402·광주지방법원·1993-01-1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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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5나3084·서울고등법원·1986-06-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증금 반환을 위해 피고 은행의 보관증을 신뢰했으나, 소외1이 예금을 인출해 손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112187·서울고등법원·2007-04-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상무이사가 법인인감을 도용해 위조한 당좌수표 보증과 약속어음 배서로 15억 원 대출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4나1467·서울고등법원·1984-09-21·2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회사가 개인으로부터 고액 금융채권을 매수할 때 발행은행에 조회하지 않고 매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96가합17321·인천지방법원·1998-01-16·1심·원고 일부 승소

리스회사가 증권투자신탁회사에 200억원을 맡기고 연 14.7% 수익률 보장을 약속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7나1099·대구고등법원·1988-04-28·2심·원고 일부 승소

병원의 재무실장이 병원장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해 유통했고, 이를 할인받아 취득한 금고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4가합3368·부산지방법원·1986-03-04·1심·원고 일부 승소

운송주선업자가 실제 선적 없이 허위 선하증권을 발행하고, 수출업자가 이를 담보로 환어음을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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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73나214·서울고등법원·1973-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직원 양기섭이 회사 자금 757,000원을 횡령하고, 그의 신원보증인이 이에 대해 책임을 지기로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3가단113846·대구지방법원·2004-05-21·1심·원고 일부 승소

사채알선업자가 담보 건물의 실제 임대차보증금과 연대보증인의 변제 능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3,000만 원 대여를 알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5가합674·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5-08-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원고 회사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며 약 2,452만 원의 물품대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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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70나67·광주고등법원·1970-08-18·2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등기필증 없이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에 대해 보증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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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1260·대구고등법원·1985-01-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무 담보로 자신 소유 주권을 피고에게 제공하였으나, 채무 변제 후에도 피고가 주권을 반환하지 않고 매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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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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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83가합6052·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1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자금을 피고1과 피고2가 공모하여 30,000,000원 횡령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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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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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은행 직원의 부탁을 받고 대출 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대출 신청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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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666·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4-01-2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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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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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76나561·대구고등법원·1976-11-18·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출납계장이 다른 사람과 공모해 회사 명의의 어음 배서를 위조하고 원고를 속여 금원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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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잘못 공시한 토지 가격을 믿고 채무자에게 추가 물품을 공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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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용도가 특정된 자금을 대부하는 은행에 대하여 그 자금사용자의 지급을 보증한 지급증서가 지명소지인 출급채권인 여부

【원고, 피항소인】 지성양 【피고, 항소인】 중소기업은행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5가252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64.12.1.부터 위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주청구 및 예비적 청구중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금 4,000,000원을 담보로 제공할 때에는 위 가집행의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주청구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65.3.2.부터 위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위 제1항에 대한 가집행을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4,325,000원 및 이에 대한 1964.12.1.부터 위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위 제1항에 대한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1) 먼저 원고의 주청구에 관하여 판단한다. 원고는 피고은행의 남대문지점장이던 소외 권영희가 1964.11.28.에 발행한 지급증서 2매 액면 합계 금 5,000,000원의 최후의 소지인으로서 위 지급증서에 기재된 지급기일의 하루전인 1965.2.27.에 상업은행 종로지점을 통하여 피고은행에서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다가 같은 해 3.2.에 위 각 지급증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이유로 지급거절을 당하였는 바 위 지급증서는 상관습상 지명소지인 출급채권으로서 확정된 것이고 따라서 지급증서상의 채권의 양도는 무기명채권의 양도와 같이 그 증서의 교부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것인 즉 피고은행은 위 각 지급증서를 적법하게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는 원고에게 위 각 지급증서의 액면 합계 금 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보건대, 소외 권영희가 1964.11.28. 무렵에 피고은행의 남대문지점장이었던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내지 5호증의 각 1,2(그중 갑 제4호증의 1,2는 동 제1호증의 1,2와 같음)와 환송전 당심증인 조대형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동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권영희는 피고은행의 남대문지점장으로 있을 당시인 1964.11.28.에 액면 금 3,000,000원과 금 20,000,000원의 각 지급기일 1965.2.28. 자금사용자 주식회사 삼정상공사, 자금용도 수산협동조합중앙회에 목탄 150,000포 납품계약 이행용이라는 내용에 이를 지급 보증하겠다는 취지를 기재하는 한편 채권자를 특정하지 않은채 다만 “은행귀중”이라고만 기재한 지급증서 2매를 발행 제2호, 제3호로서 각 발행한 사실과 원고는 위 지급증서 2매를 소외 이용준으로부터 양수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그 주장과 같이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모두 위조된 것이라는 이유로 지급이 거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위 각 지급증서는 그 기재내용 특히 자금사용자와 자금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이는 자금사용자인 위의 회사가 그 자금용도로서 특정되어 있는 수산협동조합중앙회에게 목탄을 납품하기 위한 자금을 대부하는 은행에게 대하여 피고가 그 지급을 보증한다는 민사상보증을 한 보증서에 불과함을 엿볼 수 있고 또 당원이 선뜻 믿기 어려운 원심증인 박종범의 증언을 빼놓고서는 위와 같은 내용의 지급증서가 지면소지인 출급채권으로서 무기명채권의 양도와 같은 방법으로 양도되고 있다는 상관습이 있음도 인정할 수 없은즉 위 지급증서가 지면소지인 출급채권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청구는 이유없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 다음으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판단한다. (가) 원고는 위 각 지급증서가 지명소지인 출급채권이라는 전제 아래 설사 위 각 보증서가 피고은행의 내부적인 사무절차에 의거하지 않고 발행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 발행을 한 소외 권영희는 피고은행의 남대문지점장으로서 피고은행의 업무일반에 관하여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던 자 이었음으로 피고은행은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해서도 원고에게 위 각 지급증서의 액면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각 지급증서가 지명소지인 출급채권이 아니라 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음으로 그가 지명소지인 출급채권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나) 원고는 다시 위 소외 권영희가 그 사무집행에 관한 위법한 행위로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음으로 피고은행은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보건대, 지급증서의 발행행위가 소외 권영희의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인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위 갑제 각 호증과 환송전 당심증인 조대형, 당심증인 이용준, 동 조대형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64.11.30. 피고은행의 남대문지점장인 소외 권영희(피고은행의 지배인으로서 포괄적 대리권이 있는 자임)가 발행한 위 각 지급증서를 소외 이용준으로부터 할인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동인으로부터 각 지급증서를 빌려 소외 조대형으로 하여금 이를 지참하고 위 권영희를 방문케 하여 위 각 지급증서의 진정성립 여부와 효력등을 문의케 하였던 바 동 권영희는 동 각 지급증서가 동인이 발생한 것임이 틀림없고 그 내용도 진정한 것이며 또 위 각 증서는 유가증권과 같은 것으로서 소지인이 지급기일에 피고은행에 제시하면 틀림없이 지급된다고 허언을 농하고 또 이어 위 증서에 자금사용자는 소외 삼정상공사로 되어 있으나 위 액면금액을 위 상공사에 직접 주면 동 상공사가 위 각 증서에 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은 자금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곳에 유용할 염려가 있으니 자기에게 지급하여 주면 자기가 위 상공사를 견제하면서 본래의 자금용도에 부합되도록 사용시킬 터이니 돈을 자기에게 달라고 요청하고 또 소외 조대형의 자기는 원고의 사자로 왔는데, 원고에게 직접 그와 같은 말을 해달라는 요청에 응하여 원고와 직접 만난 자리에서도 위와 똑같은 말을 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각 지급증서는 피고은행의 남대문지점장인 위 소외 권영희가 정당하게 발행한 것임이 틀림없고 또 그것은 유가증권과 같은 것으로서 전전 유통되며 최후의 소지인이 지급기일에 피고은행에 제시하면 틀림없이 그 액면금액이 지급되는 것으로 오신케 하고 위 각 지급증서를 지참한 소외 이용준으로부터 돈을 직접 위 권영희에게 주어도 좋다는 양해를 얻고 그날 위 액면 합계금 5,000,000원에서 선이자조로 월 4푼 5리식 3월분 1할 3푼 5리에 해당하는 금 675,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4,325,000원을 위 각 증서와 상환으로 소외 권영희에게 지급하였던 사실과 그후 원고가 1965.2.27.에 상업은행 종로지점을 통하여 위 각 지급증서를 피고은행에 지급제시 하였던 바 같은해 3.2.에 이르러 그것이 모두 위조된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은행에 의하여 지급거절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자료없다. 그렇다면 피고은행의 업무에 속하는 지급증서 발급사무를 집행하고 있는 피고의 사용인인 소외 권영희가 그 지급증서 발급사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그 사무집행과 같은 외형으로 원고에게 위 인정과 같은 허언을 농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원고는 위 각 지급증서를 일종의 유가증권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으로 오신하므로서 위 인정과 같은 경위로 위 금원을 권영희에게 교부하였다가 뒤에 이르러 원고는 피고은행으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은 즉 이는 피고은행의 사용인인 소외 권영희가 그 사무집행애 관하여 원고에게 입힌 손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은행은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은행은 위 권영희의 선임감독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으로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없다고 항쟁하고 있다. 즉 피고은행은 위 권영희가 1935년도에 경성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20여년간 금융계에 재직한 충분한 식견과 경험을 가진 일가의 금융가 이어서 피고은행의 발족과 동시에 동인을 채용하여 각지 지점장으로 선임하였고 또 피고은행은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직원에게 복무기준을 시달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은행 검사부에서 각 지점의 업무전반에 걸쳐 연 1회의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또 감독사항의 시달과 사무타합을 목적으로 서울시내의 각 지점장회의를 매주 1회씩 개최하는 한편 각 지점에는 본부 검사원과 같은 권한을 가진 정사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매일 지점사무전반을 정사케 한 후 일보를 작성하고 본부에 보고토록 하여서 본부 검사부장이 이를 검사한 후 비위의 시정과 주의사항등을 시달하고 있어 피용자인 위 권영희의 사무집행에 대한 감독에 있어서도 최선의 주의를 다하였다고 항쟁하고 있고 원심증인 김원의 증언에 의하면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취업규칙과 같은 내부적인 사무규율의 제정과 연례적인 감사의 실시나 주례적인 개괄적인 훈유 또는 형식적으로 정사원을 배치근무케 하였다는 사실(만일 정사원이 실질적으로 지점장의 사무집행을 유효하게 검사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였더라면 본건과 같은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여짐으로 형식적인 배치근무라고 보는 것임)만으로서 곧 피고가 위 권영희의 사용자로서 동인의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 그렇다고 하여 본건과 같은 경우 피고은행이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도 손해가 발생할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쟁은 이유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위 금원교부가 위 권영희의 본건 각 지급증서를 이용한 기망행위에 기한 것임이 명백하나 한편 원고로서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은행이 삼정상공사의 수산협동조합중앙회에게 목탄을 납품하기 위한 자금을 대부하는 은행에 대하여 그 지급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단순한 민사상 보증을 뜻하는데 불과한 위 각 지급증서를 그 기재내용에 따른 법률관계를 무시한 채 이에 관한 법효과를 검토함도 없이 다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권영희의 위 각 증서에 관한 언동에만 이끌려 그것이 일종의 유가증권이고 지급기일에 가서 최후의 소지인이 피고은행에 제시하면 틀림없이 그 액면금액이 지급되는 것으로 오신한 과실도 겹쳤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금원을 지급받지 못함으로서 입은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인 바,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을 참작할 때 피고은행이 원고에게 배상할 금액은 금 4,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그런즉 결국 원고의 본소청구는 예비적 청구에 있어서 피고에 대하여 금 4,000,000원과 이에 대한 원고가 위 금원을 소외 권영희에게 지급한 다음날인 1964.12.1.부터 위 완제에 이르기까지 민법에서 정하는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범위내에서 이유 있음으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이고 그 나머지와 그밖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주청구를 인용한 원판결은 부당하므로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에 관하여는같은법 제96조,제89조,제92조를 가집행선고와 그 면제에 관하여는같은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찬(재판장) 정기승 서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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