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단82393광주지방법원 1심2010-10-2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보상관련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보냈으나 우편집배원이 수취인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잘못 교부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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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09가단82393 민사 사건(2010년 10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우편법 제31조, 우편법시행령 제42조, 우편법시행규칙 제28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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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저축은행은 1988년 9월 2일 B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 중 B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2009년 2월 기준 대출원금은 134,603,507원이었다.
- 이 사건 토지는 2007년 3월경 공동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에 편입되어 보상계획이 공고되었고, 저축은행은 2007년 6월 4일 원고로부터 보상계획 열람 통지를 받았다.
- 그러나 원고 직원이 저축은행 주소를 컴퓨터에 입력하다가 B의 등기부상 주소를 잘못 기재하는 바람에, 이후 수용재결 통지 등 보상관련 통지가 저축은행이 아닌 B에게 발송되었다.
- 2008년 9월 12일 원고는 저축은행 앞 보상관련통지가 든 등기우편물을 접수했고, 9월 17일 우편집배원 C이 이를 B의 주소지에서 B의 처 D에게 교부하면서 D을 수취인의 '배우자'로 기재했다.
- 저축은행은 2008년 8월 28일 수용재결과 10월 17일 공탁 사실을 뒤늦게 알고 권리 행사에 나섰으나 이미 공탁사유신고가 끝나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었고, 가압류 신청도 기각되어 배당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 저축은행이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승소하자, 원고는 2009년 11월 9일 손해배상금 57,257,296원과 지연손해금을 공탁하고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토지 보상금 공탁 과정에서 보상관련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는데, 우편집배원이 수취인인 저축은행이 아닌 엉뚱한 사람에게 이를 건네주는 바람에 저축은행이 권리 행사 시기를 놓쳐 손해를 입었다. 원고는 저축은행에 손해배상금을 물어준 뒤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고, 법원은 우편집배원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우편집배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상 의무를 어겨 등기우편물이 정당한 수취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교부되고, 그로 인해 수취인이 우편물을 받을 기회를 잃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면, 발송인이 정신적 고통 등 재산 이외의 손해를 입었음은 경험칙상 인정된다고 봤다.
- 등기우편물은 원칙적으로 표면에 적힌 곳에 배달해 수취인이나 동거인 등으로부터 수령 사실을 확인해야 하는데, 집배원 C은 수취인과 아무 관련이 없는 D에게 우편물을 건네면서 신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 집배원이 D을 수취인의 '배우자'로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수취인과 무관한 사람이었고 B의 집은 일반 주택가 주택이어서 이런 착오 배달은 쉽게 예방할 수 있었던 중대한 과실로 평가됐다.
- 이 사건 착오 배달로 원고는 주소 표기를 바로잡을 기회를 잃었고, 저축은행은 권리 행사 기회를 잃어 원고가 결국 저축은행에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된 재산 이외의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했다.
-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81325 판결의 취지에 따라, 발송인은 이런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 통상손해로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등기우편물을 수취인이 아닌 엉뚱한 사람에게 건네준 우편집배원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그로 인해 발송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국가가 위자료를 물어줘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우편물 배달 과정의 신분 확인 의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해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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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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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9가단82393 손해배상(기)
원 고****
피 고대한민국
변 론 종 결2010. 8. 18.
판 결 선 고2010. 10.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9.부터 2010. 10.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2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5,805,836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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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인정하는 사실
가. 원고가 A저축은행에 손해배상을 하게 된 과정
가. 주식회사 A저축은행(이하에서는 ‘A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은 1988. 9. 2. B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 **** ○○○ 토지 중 B의 지분 2/13(이
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
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A저축은행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하여 B에게 빌려준 돈은 2009. 2. 16.
기준으로 대출원금만 134,603,507원이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2007. 3. 19.경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80호로 지정.
고시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에 편입되어 2007. 5. 30.경 보상계획 열
람이 공고되었다. A저축은행은 근저당권자로서 2007. 6. 4. 사업시행자인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가 위와 같이 편입되어 2007. 7~8월경 보상할 예정(정확한 일정은 추후
개별통지함)이니 보상계획을 열람하라’는 취지의 통지를 받았다.
라. 그런데, A저축은행은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1차례 보상계획 열람을 통지받은
이후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상금의 공탁시기와 권리확보절차 등에 관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위 보상계획 열람 통지 이후 원고의 직원이 A저축은행의 주
소를 컴퓨터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B의 등기부등본상의 주소를 A저축은행의 주소로 잘
못 기재하는 바람에 수용재결 통지를 비롯한 A저축은행에게 보내져야 할 보상관련 통
지가 B에게 보내졌기 때문이다.
마. 위와 같이 A저축은행이 아무런 보상관련 통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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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와 B 사이에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08. 8. 28. 이 사
건 토지를 보상금 71,571,620원에 수용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
는 2008. 10. 23. 위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바. 원고는 B의 위 수용보상금채권 71,571,620원 중 18,184,180원에 대하여는
서광주세무서가 한 체납처분에 따라 서광주세무서에게 우선 지급하였다. 그리고 나머
지 53,387,440원은 B의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하
였음을 이유로 2008. 10. 17. 광주지방법원에 집행공탁하고 공탁사유신고를 하였고,
위 공탁금에 대하여 같은 법원 2008타기2541호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
사. A저축은행은 위 배당절차가 개시된 이후인 2008. 12. 17.경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수용재결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수용보
상금이 공탁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처음 알
게 되었다.
아. A저축은행은 2008. 12. 18. 뒤늦게 위 공탁금 압류채권에 대하여 광주지방법
원 2008카단15416호로 가압류 신청을 하는 등 근저당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수용보상금의 공탁에 대하여 이미 공탁사유신고까지 마쳐져 더 이상
근저당권자로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었고,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수령보상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도 할 수 없어 위 가압류 신청은 2008. 12. 19. 기각되었다. 결
국, A저축은행은 위와 같은 사유로 위 공탁금에 대하여 한 푼도 배당받지 못하였다.
자. 만약, A저축은행이 위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
한 물상대위권을 제대로 행사하였다고 한다면, 서광주세무서의 조세 압류채권보다도
우선하여 수용보상금 전액인 71,571,620원을 회수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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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그 후, A저축은행은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9가단12974호로 손해배상 청
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09. 10. 27. 원고가 A저축은행에게 보상계획 열람을
통지한 이후 A저축은행의 주소를 잘못 입력한 과실로 A저축은행에게 수용보상금의 공
탁시기와 권리확보절차 등에 관한 통지를 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A저축은행은 수
용보상금이 공탁되기 전에 압류절차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
는 기회를 잃게 되어 수용보상금에서 피담보채권을 우선 변제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A저축은행에게 손해액에서 A저축은행의 과실을 상계한 금액인
57,257,29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에 대하여 양
당사자가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카. 원고는 2009. 11. 9. A저축은행을 피공탁자로 하여 57,257,296원 및 지연손해
금 2,266,770원을 공탁하였다.
나. 보상관련통지의 착오배달
가. 원고는 2008. 9. 12. 산포우체국에 A저축은행에게 보내는 보상관련통지가 든
등기우편물을 접수하였다.
나. 서광주우체국의 집배원인 C은 2008. 9. 17. 위와 같이 A저축은행의 주소지로
잘못 기재된 B의 등기부상 주소지인 ‘**** ○○○’에서 B의 처인 D에게 위 등기
우편물을 교부하였다. C은 D의 서명을 받으면서 D을 수취인의 ‘배우자’라고 기재하였
다. C은 위 등기우편물 외에 원고가 B에게 보내는 등기우편물도 D에게 함께 교부하였
는데, 그 우편물도 수취인의 ‘배우자’에게 교부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다. 위 B의 집은 일반 주택가에 있는 주택이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 증인 C의 진술, 변론 전체의 취
- 5 -
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우편집배원인 C이 우편배달업무를 함에 있어 고의에 가까운 중대한 과실로 우편
법의 규정을 어기고 수취인의 신분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A저축은행과 전혀 관련이
없는 D에게 보상관련통지가 든 등기우편물을 교부하여, 원고가 주소 표기를 시정할 기
회를 상실하게 함과 동시에 A저축은행이 권리를 행사할 기회를 상실케 하였다. 그 결
과로 원고는 A저축은행에게 손해배상금으로 57,257,29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어, 원고는 원고에 대한 평가 저하 등을 포함한 재산 이외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우편역무종사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등기우편물이
우편물상의 수취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교부되고 그 결과로 정당한 수취인이 그 우
편물을 받을 기회를 잃어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발송인 등이 그로 인하여 정신
적 고통 등 재산 이외의 손해를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
한 경우에는 당해 발송인 등은 그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통상손해로서 청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내용은 약간 다르지만 같은 취지인 대법원 2009. 7. 23. 선
고 2006다81325 판결 참조).
원칙적으로 등기우편물은 우편물 표면에 기재된 곳에 배달하여 수취인·동거인 등
으로부터 그 수령사실의 확인을 받고 배달하여야 하고(우편법 제31조, 우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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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또한 등기우편물 배달시의 수령사실 확인은 특수우편물배달증에 수령인이 서
명 또는 날인하는 것으로 하되, 수령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령인의 성명 및 본
인과의 관계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우편법시행규칙 제28조). 따
라서 등기우편물을 배달하는 우편집배원은 수취인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대
신에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동거인(동일 직장 근무자 포함) 등 이외의 사람에게는
등기우편물을 교부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 우편집배원 C은 위와 같은 직무규범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등기
우편물에 수취인으로 기재된 A저축은행과 전혀 관련이 없는 D에게 우편물을 교부하였
다. 비록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의 발단이 원고가 우편물 표면에 잘못된 주소
를 적은 것에 있다고 하더라도, C이 D과 수취인인 A저축은행의 관계를 전혀 확인해보
지 않고 만연히 같은 주소지 상의 다른 우편물의 수취인인 B의 배우자인 그녀에게 위
우편물을 교부한 것은 중대한 과실로 인한 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C의
위와 같은 직무상 의무위반이 한 원인이 되어 원고가 A저축은행에 손해를 배상하게
되는 등의 일련의 과정을 통해 원고가 원고에 대한 대·내외적 평가의 저하 등의 재산
이외의 손해를 입었을 것임이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를 금전
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우편물 표면에 주소를 잘못 적은
것이 C의 과실을 유발한 점, C이 위 우편물을 잘못 배달한 경위,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위자료의 액수를
7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700만 원 및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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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1.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0. 10.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영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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