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0나1009서울고등법원 2심1980-07-05 선고검수완료

우체국 분국장이 현금출납 업무를 소홀히 하여 직원이 우편저금을 횡령하게 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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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0나1009 민사 사건(1980년 7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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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1은 1973년 3월 31일부터 11월 13일까지 OO지역 우체국 분국장으로 근무하며 현금출납 업무를 담당했다.
  • 피고1은 업무를 소홀히 하여 소외1이 1973년 5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우편저금 2,069,659원을 횡령하도록 방치했다.
  • 피고1은 현금출납일보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암호조회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상급감독자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 감사원은 소외1에 대해 변상판정을 내렸으나, 219,000원만 회수되고 나머지 1,850,659원은 회수되지 못했다.
  • 원고는 피고1에게 회계관계직원책임법 또는 불법행위 책임을, 피고2,3에게 신원보증인 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대한민국)가 피고(우체국 분국장 및 신원보증인)를 상대로 직무태만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공무원의 순수한 직무상 행위로 인한 국가의 직접 손해는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이 아니라 회계관계직원책임법 등 특별법에 따라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무원의 순수한 직무상 행위로 국가가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이 아니라 회계관계직원책임법 등 특별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 피고1의 행위는 직무 태만과 감독 불충분 등 순수한 직무집행상의 잘못(부작위)에 해당하므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
  • 회계관계직원의 책임은 감사원의 변상판정을 전제로 한 공법상의 책임이므로, 변상판정 없이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 신원보증인의 책임은 피보증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피고1에 대한 감사원 변상판정이 없는 상태에서는 신원보증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핵심 정리

공무원이 직무를 소홀히 해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경우, 일반 민사소송이 아닌 감사원 변상판정 등 특별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이 사건은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에 대한 책임 추궁 방식이 일반 불법행위와 다르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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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공무원의 순수한 직무상의 행위로 말미암아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직접적인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공무원이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지는가의 여부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제1심】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78가합1377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50,659원 및 이에 대한 1973. 11. 11.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금원 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피고1이 1973. 3. 31.부터 같은해 11. 13.까지(지명 생략)우체국 서울지방법원(지명 생략)지원 분국의 분임체신관서 분국장으로서 현금출납공무원인 회계관계공무원으로 근무한 사실,피고 2,3이피고 1의 신원보증인인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소송수행자는 피고1은 그 재직당시 그가 직접 보관 행사하여야 할 우체국장 주무자인을 보조자인 소외1에게 수시로 일임하여 행사케 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일 서울저금보험관리국으로 송부되는 현금출납일보를 직접 확인, 대조하여 검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는 한편 매일 서울저금보험관리국에 조회토록 되어 있는 월 취급건수의 0.5퍼센트에 해당하는 암호조회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1973. 9. 8. 서울저금관리국으로부터 출납일보 지연도착에 대한 사고예문지시와 그후 4차에 걸친 독촉문을 받고도 상급감독자인(지역명 생략)우체국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함으로써 국고금횡령사실을 사전에 발견치 못하게 하는등 업무집행을 게을리한 결과소외 1로 하여금 1973. 5. 1.부터 같은해 11. 10.까지 전후 수회에 걸쳐 소외2 외 16인의 우편저금예입자 등으로부터 예입받아 직무상 보관중이던 금원 합계 2,069,659원을 횡령하게 하였는바, 감사원으로부터소외 1에 대하여 2,078,837원의 변상판정이 내려 집행하였으나 자력부족으로 금 219,000원을 회수하였을 뿐 나머지 금 1,850,659원을 회수하지 못하여 그 상당의 국고손해를 입은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1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또는 일반민법상의 불법행위규정에 의하여피고 2,3은피고 1의 신원보증인으로서 각 연대하여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1에 대한 부분부터 보면, 공무원이 어떠한 행위로 인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직접적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그 공무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그 경우를 나눠서 생각하여야 하는바, 당해 공무원이 직무와 상관없는 순 개인적인 행위나 직무집행을 이유로 하는 행위 또는 직무집행 행위와 개인적인 행위가 경합되는 행위로 인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손해를 입혔을 때 그것이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만한 요건을 갖추면 그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그렇지 않고 그 공무원의 행위가 순수한 직무집행 행위인 때에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또는 물품관리법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는 그 규정 및감사원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원의 변상판정에 의한 책임을 질뿐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은 지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68. 11. 19. 선고, 68다651 판결), 이사건 원고소송수행자가 청구원인으로 하는피고 1의 귀책사유에 대한 주장은 모두 직무 태만, 감독 불충분등 피고의 순수한 직무집행상의 잘못(부작위)을 그 이유로 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이를 이유로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이고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제5조,제6조,감사원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을 지는데 그친다고 할 것이니 위 규정 등의 취지는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한 책임은 감사원의 변상판정을 전제로 한 공법상의 책임관계를 규정한 것이므로 그 판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곧 바로 민사상 청구를 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70. 8. 31. 선고, 70다1101 판결,대법원 1971. 11. 23. 선고, 71다2050 판결,대법원 1975. 12. 9. 선고, 75다385 판결), 다음 피고2,3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신원보증계약에 의한 신원보증인의 책임은 독립적인 손해담보계약이 아니라 피보증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질 것을 전제로 한 부종적인 보증계약이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1977. 1. 11. 선고, 76다1166 판결),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신원보증인의 책임은 피보증인의 감사원 판정금액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대법원 1977. 3. 22. 선고, 75다788 판결)이므로 피고1의 신원보증인인피고 2,3의 신원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서는 우선 피보증인인피고 1에 대한 감사원의 변상판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인바, 동 피고에 대한 감사원의 변상판정이 없었음은 원고소송수행자가 자인하고 있는 터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고 원고의 피고1에 대한 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고,피고 2,3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견해를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 총비용에 관하여는같은 법 제96조,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관(재판장) 주상수 이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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