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4가합1085수원지방법원 1심1985-01-23 선고검수완료

채무자가 변제를 위해 공탁한 금원을 채권자가 수락 통지한 후, 다른 채권자가 공탁물회수청구권을 전부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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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84가합1085 민사 사건(1985년 1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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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1980년 12월 채무자에게 6,500,000원을 대여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 1983년 9월 피고는 근저당권에 기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 1984년 6월 채무자는 채무원리금 7,890,810원을 공탁했습니다.
  • 1984년 7월 9일 피고는 공탁소에 공탁물을 수락한다는 통지를 했습니다.
  • 1984년 7월 21일 원고는 채무자에 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해 공탁물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 1984년 7월 27일 피고는 경매절차에서 경락대금 7,698,625원을 교부받았고, 1984년 8월 9일 공탁금 7,890,810원을 출급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기해 공탁물회수청구권을 전부받았으나, 피고(다른 채권자)가 이미 공탁을 수락한 후였기 때문에 전부명령 당시 공탁물회수청구권은 이미 소멸하여 무효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탁의 법리에 따르면, 채무자가 공탁한 후 채권자가 공탁물을 받겠다는 수락 의사표시를 하면 그 순간 변제의 효과가 확정됩니다.
  • 따라서 피고가 1984년 7월 9일 수락통지를 한 후에는 공탁물회수청구권이 소멸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 원고가 1984년 7월 21일 받은 전부명령은 이미 소멸한 권리에 대한 것이므로 무효입니다.
  • 피고가 이후 경락대금을 교부받거나 공탁금을 출급한 행위는 변제 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설령 부당이득이 있다 하더라도, 그 반환청구권은 채무자 본인에게 있을 뿐 원고에게는 없습니다.

핵심 정리

채권자가 공탁을 수락하면 변제가 확정되어 채무자의 공탁물회수청구권이 소멸합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다른 채권자가 공탁물회수청구권을 전부받더라도 무효입니다. 이 사건은 공탁 수락의 효력이 확정적임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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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채권자의 공탁 수락통지가 있은 후 발하여진 채무자의 공탁물회수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

【원 고】 **** 【피 고】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돈 7,890,81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이 유】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경락대금교부표), ****(사실증명원), ****(공탁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의 4(판결), 같은호증의 5 내지 6(각 피의자신문조서), ****(사실증명원), ****(최고서), ****, ****(각 판결), ****의 3(약속어음), 같은호증의 4(공정증서), 같은호증의 5(송달증명원), 같은호증의 6(채권증서반환신청서), ****의 3(임의경매신청서), 같은호증의 4(약속어음), 같은호증의 5(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같은호증의 6(임의경매조서), 같은호증의 7(경락기일조서), ****의 5(공탁수락신고), 같은호증의 7(공탁금청구서)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피고는 1980. 12. 6. 소외 ****에게 돈 6,500,000원을 반환시기는 1981. 6. 6. 이자는 연 6푼으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같은달 9 위 ****의 소유인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000,000원, 채무자 소외 ****, 근저당권자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1983. 9. 2.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7,723,400원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83타2955호로 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같은해 9. 6. 위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소외 ****은 1984. 6. 9. 위 법원에 위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원리금 7,890,810원을 공탁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같은해 7. 9. 위 법원의 공탁공무원에게 위 공탁물을 받겠다는 뜻을 통고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같은해 7. 21. 원고의 소외 ****에 대한 채무명의인 공증인가 **** 84증 제2423호의 집행력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으로부터 소외 ****을 채무자 소외 대한민국을 제3채무자로 하여 소외 ****의 위 공탁물 회수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은 그 무렵 대한민국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위 법원의 위 부동산에 대한 경락허가결정 및 경락인의 대금납부에 따라 같은해 7. 27. 위 법원으로부터 경락대금 7,994,875원중 지방세 12,690원을 뺀 나머지 돈 7,698,625원을 교부받았으며, 그후 같은해 8. 9. 위 법원의 공탁공무원으로부터 위 공탁금 7,890,810원을 출급한 사실(피고는 그 당시 위 ****에 대하여 위 피담보채권 외에도 약 500여만원의 채권이 있었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듯한 증인 정진복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즉, 피고는 1984. 7. 29. ****으로부터 경락대금을 교부받아 이를 소외 ****에 대한 위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음에도, 그후 다시 위 공탁금을 출급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전부받은 위 공탁물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하였으니,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위 공탁금 7,890,810원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 원고가 전부받았다고 주장하는 공탁물회수청구권이 그 전부명령때에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공탁소에 대한 수락통지후 공탁금을 출급한 행위가 경락대금을 이미 교부 받은 후에 있게 됨으로써 외견상으로는 얼핏 피고의 공탁금출급이 위 피담보채권에 대한 2중 변제로서 부적법한 것처럼 보이나, 무릇 공탁의 법리상 채무자의 공탁후 채권자가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겠다는 수락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것만으로 공탁원인 채무에 대하여 공탁으로 말미암은 변제의 효과가 확정되므로, 공탁수락통지 이후의 다른 사정(예컨대, 이 사건의 경우처럼 채권자가 경락대금을 교부받는 행위)으로 말미암아 위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될 수 없으며 따라서 채권자의 공탁물출급이 부적법하게 되면서 채무자의 공탁물회수청구권이 되살아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위 공탁수락통지 이후에 발령된 것임이 명백한 이 사건 전부명령때에 공탁물회수청구권은 이미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전부명령은 피전부채권의 부존재로 당연히 무효이므로,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전부받은 자로서의 지위를 내세워 피고의 공탁물출급행위를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을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고, 설사 원고의 위 주장을 피고의 경락대금수령과 공탁금출급으로 말미암아 피고에게 부당이득이 있었으니 그 반환을 구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손치더라도 그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그 손해를 입은 소외 ****에게 있을지언정 위 ****에 대한 일반채권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있지 않음은 법리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받아 들이지 아니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보헌(재판장) 유원석 이홍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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